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좋은 일, 공정한 노동]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지역

[좋은 일, 공정한 노동]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익명 (미확인) | 화, 2016/11/15- 11:29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⑫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001

희망제작소가 2016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진행하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네 번째 행사인 ‘비영리 종사자 워크숍’이 11월 3일 오후에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다섯 차례 워크숍 중 한 회의 초점을 ‘비영리’ 섹터에 맞춘 것은 ‘좋은 일 기준 찾기’를 위해 꼭 생각해 볼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이 ‘좋은 일’이 되지 못 하는 이유가 단지 ‘기업’의 특성 때문인가에 대한 것이다.
비정규직화·외주화·하청 등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이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등 현상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로써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윤을 추구하는 주인(owner) 또는 주주가 없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대부분 사무직인 비영리 조직들의 일자리라고 다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반 기업에서라면 조직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일들이 복잡하게 꼬이기도 하고, 감정적인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임금과 수당, 휴가 등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을 밑돌 만큼 열악한 경우도 적잖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가치, 보람 있으면 다 ‘좋은 일’?

그럼에도 비영리 섹터의 일이 ‘좋은 일’로 비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에 도움 되는 일이니까 일하는 사람의 보람도 클 것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협력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일 것이다, 판에 박힌 업무가 아니고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일을 할 것이다 등등의 생각이 작용할 것이다.

002

이 분야의 일이 다 이럴 수도 없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 대가로 저임금과 평균 이하의 근로조건, 성장의 한계 등을 견뎌야 한다면 어떨까?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의사결정구조에 실망하고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면? 심지어 “이렇게 계속 일한다면 저축도 못 하고 자기계발도 못 하니, 나중에 노인빈곤층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까지 생각된다면? ‘보람’, ‘존중’, ‘협력’, ‘재미’ 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의 여러 요건들에 대해 개인마다 선호도와 우선순위가 있더라도 나머지 요건들 역시 최소한의 수준 이상은 갖춰져야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비영리 종사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한 것은 ‘좋은 일’의 환경을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부족한 요건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 답에 대한 힌트를 참가자들이 사전설문에 남긴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하는 Q&A’ 세션이 있었다. 이를 위해 공인노무사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참가 신청 서식의 사전 설문지를 통해 받았는데, 여러 질문의 내용이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인가요?’로 수렴됐다.

사용자는 누구인가? “가장 어려운 문제”

이 세션은 ‘노무법인 의연 협동노동센터’ 소장이자 ‘일하는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CICOPA Korea)의 협동처장인 서종식 노무사와 함께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 노무사는 위의 질문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사용자”라고 설명하면서도 “노동권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003

“199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들이 그 위치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간접고용, 사내하청 등을 통해서 일은 여기서 시키지만 사용자는 다른 곳에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지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경영이 어려울 때 쉽게 사람을 자르기 위해서입니다. 해고는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용역·하청 업체와 계약해지를 하기는 쉬우니까요.”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싶어도 그런 요구를 제기하거나 대화를 시도할 상대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테이블’에 앉을 상대방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가 불분명해 보이는 이유는 일반적 기업과 달리 사업주라고 할 만한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 노무사는 “사업을 책임지고 집행하며, 인사권 등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사업주”라면서 “비영리 조직은 이윤을 조직 외부로 배당하지 않을 뿐이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 문제에 있어서 영리·비영리 조직이 다를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즉, 조직의 사업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대표인 이사장이 사용자이며, 소장·센터장이 이사장과 일치한다면 그 사람이 사용자라는 설명이다. 모법인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서 노무사는 “인사권과 회계감독권한 등을 모법인에서 행사하면 모법인의 대표가, 완전히 독립돼 있다면 산하 조직의 대표가 사용자”라고 정리했다.

노사 간 마주 앉는 ‘테이블’ 있어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 사업을 위탁받고 예산의 거의 100% 지원받아 운영되는 조직의 경우는 “지자체 또는 정부가 사업에 직접 개입하면 사용자가 될 수 있고, 단지 사업을 따 와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비영리 조직의 이사장이 사용자”라고 했다. 실제로는 이런 조직의 경우 예산의 사용 범위에 인력운용의 범위, 급여액, 수당의 상한선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직의 대표에게 ‘사용자’의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서 노무사는 “조직의 대표라면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데, 협상을 하든 싸우든 해서 적정한 여건을 만들어야지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책임회피일 뿐”이라고 했다.

004

“근로계약서에 조직을 대표해서 서명한 사람, 인사 변경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사용자입니다. 만일 조직의 대표가 표면적으로만 결정을 내리고 그 뒤에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테이블에 같이 앉아야 하겠죠.”

서 노무사 “비영리나 ‘소셜’ 섹터에서도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노-사’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다.

30명 이상의 조직이면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법 4조 1항)가 없는 비영리 조직들이 적지 않다고 하자 서 노무사는 “직원들이 나서서 만들면 되고,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라”고 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단체협약의 의무가 없고,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비영리 섹터에 특화된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없다. 비영리 조직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알고 보호해줄 만한 다른 산별 노조도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개별(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신고, 설립해야 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노무사는 “청년유니온처럼 세대별 노동조합도 자리 잡는 추세기 때문에 찾아보면 도움 받거나 연대할 곳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야근 수당 못 준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사전질문 중에는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담은 것도 있었다.
“저희 조직에서는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상 기준에 따른다면 초과근로시간의 1.5배(야간의 경우 2배)로 가산한 만큼 대체휴가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초과근로에 대해 야근수당을 받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고, 대체휴가를 쓸지 여부는 노동자가 선택할 문제다. 그러나 예산 부족의 문제 등으로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조직들이 있는 게 현실이다.

005

서 노무사는 “하루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법에서는 주당 40시간 이내로 일을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보다 일을 더 했으면 사실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 더 합당하고, 휴가를 못 주면 돈으로라도 주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을 넘어선 일에 대해서는 보상휴가건 임금이건 기존에 50%를 더해서 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서 노무사는 “보상휴가도 1.5배를 주는 것이 맞다”고 정리했다.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근로에 대해서는 50%를 더 가산하기 때문에 기존 임금(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수당)은 1.5배 계산하는 것이 맞지만, 휴가로 보상할 때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본래 일요일인 휴일을 그 주에 한해서 다른 요일로 바꾸는 것(대체휴가)은 가능하기 때문에 꼭 1.5배로 쉬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사무직의 일은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에 있어서 노사 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다. 근무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천천히 해서 늦게까지 했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사무실에 남아있었던 것을 야근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006

서 노무사는 “어떤 경우를 야근으로 볼 것인가는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홍콩 등 해외의 경우는 근로시간 후에 업무 전화를 받아야 할 때는 그 대기시간까지 모두 야근으로 본다면서 “우리는 아직 시간에 대한 권리 개념이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 한 사회”라고 꼬집기도 했다.

임금은 매년 어떻게, 얼마나 올려야?

야근수당에 대한 질문은 현장 참가자에게서도 나왔다. 노동조합은 없지만 ‘평상근자 협의회’라는 조직을 두고 있다는 비영리 단체 소속 참가자는 “우리 조직에서는 야근을 주 2회 한다는 가정 하에 책정된 야근수당이 매달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면서 법적 기준에 맞는지를 물었다.

서 노무사는 “말씀하신 방식은 ‘포괄역산임금제’라고 할 수 있는데 위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합법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임금을 지급하는 초과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야 하고, 지급되는 임금이 그 시간에 1.5배를 계산한 것과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실제 야근한 시간이 그보다 적다하더라도 약정한 수당보다 덜 줄 수는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달 약속한 시간만큼 초과근로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약정한 시간보다 더 했다면 어떨까? 서 노무사는 “그 경우는 더 일한 만큼 계산해서 추가로 줘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007

앞서 질문한 참가자는 “평상근자 협의회와 조직 대표들과 올해 임금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얼마 이상 올려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와 “월급에 야근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돼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인상 비율을 논의해야 하는가?”를 질문했다.
서 노무사는 먼저, “매년 얼마를 올려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다”고 했다. 평상근자 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라서 임금교섭의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임금교섭을 하고 싶으시면 노동조합을 설립하시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서 임금인상 논의의 기준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에서 임금에 대해 정해놓은 것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노사 간의 협상에 따라 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사회에서는 직무급, 즉 어떤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도 사회적 합의로 정하기도 하고, 산별노조와 경영자 조직 대표가 그 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 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면 보호받지 못 한다”

다른 참가자는 “우리 조직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점이 많다”면서 “근속 1년 미만은 아예 연차를 못 쓰게 한다든지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부분이 특히 문제”고 했다. 직원들이 불공정하다고 여기면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면서 해결 방법을 물었다.

008

서 노무사는 “본래 근속 1년 미만은 연차 휴가가 없지만 다음 해 연차(최소 15일)에서 당겨 쓸 수 있다”면서 “한 달을 꽉 채워 일하면 하루를 쓸 수 있는 식으로 처음 2년 간 15일을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의 기준일 뿐, 조직별로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수준의 휴가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신입사원에게도 최소 연간 15일의 휴가를 보장하자”는 입법 청원도 진행되고 있는데, 만일 직원들이 더 나은 근로조건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사용자와 대화하고 타협해서 정해 나갈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면 이렇게 일일이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이긴 하다.

서 노무사는 ‘부담스럽지 않은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일침을 전했다.
“우리의 권리가 보장받는 것은 앞선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와 희생 덕분이지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무엇을 바꾸려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단결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비영리 조직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의 상황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서 일정 부분 감수한다고 해도, 더는 침해될 수 없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일하는 사람들이 정해야 하겠지요.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정한 바도 없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수용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공인노무사와 함께하는 Q&A’에 이어진 순서는 참석한 비영리 종사자들의 그룹 대화였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 글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009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노동당 서울시당 성동 광진 당원 모임 >



2월 21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성수역 2번 출구 앞 엔제리너스 






문의 :


권기응 010-2872-1016(광진)


임영기 010-9045-5585(성동)


최승건 010-4801-0901(성동)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7/02/13- 13:33
161
0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싱크앤두탱크’(Think & Do TANK)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희망제작소가 그간 진행해온 혁신활동을 가감 없이 진단하기 위해 ‘#혁신이 뭐길래’를 신설합니다. 연구원들이 직접 과거 사업 담당자, 참여자, 전문가 등을 만나 혁신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매월 정기적으로 전합니다.

banner_20170213

혁신이뭐길래 ① 희망제작소 연구원 7인 7색 토크
제임스본드?! NO, 희한한 도구 만드는 ‘Q박사’ OK!

지난 6일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과 4개 팀 연구원 6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호기심이 사회혁신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듯이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유망한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끝까지 실행해보고, 전파시키며 시행착오를 겪어왔는데요. ‘혁신이 뭐길래’ 토크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직접 희망제작소 혁신의 현주소를 허심탄회하게 짚어봤습니다.

main etc

하늘 아래 새로울 게 없다지만, 혁신의 얼굴은?

박정호 : 사업부서에 있다가 경영지원실에서 근무하면서 새로 거듭나는 데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과거에 혁신적이었던 게 지금 시대에는 전혀 혁신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것처럼 희망제작소도 혁신을 거듭하면서 놓칠 수 있는 핵심가치(독립, 참여, 현장, 지역, 실용, 대안, 종합)를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체감했어요.

인은숙 : 어디에선가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에 빗댈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희망제작소의 혁신은 공공 영역에서 배제된 ‘부분’을 드러나게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변화를 일굴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보는 게 혁신이라고 봐요. 영화 <007 시리즈>에서 Q박사가 제임스 본드가 사용하는 희한한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요.(웃음)

박흥석 : (저는 아직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희망제작소의 혁신을 딱 정의 내리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혁신에도 맥락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희망제작소나 사회가 말하는 혁신은 일정 부분 조금 더 민주화되는 과정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권기태 : 우리 모두 가죽을 벗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죠. 제프 멀건(Geoff Mulgan)은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방법론의 실행을 혁신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누구의 관점이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희망제작소의 혁신은 시민의 관점에서 공공성의 가치를 담는 게 아닐까 싶어요.

main02

“혁신의 결이 살아있네” 꼽을만한 혁신활동

희망제작소는 창립초기부터 사회창안센터를 만들어 시민들의 생활 아이디어를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과 사회단체에 전달하여 실현하도록 하는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3,000개가 넘는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그 중 50여개 이상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연구원이 꼽는 희망제작소의 혁신과 아쉬움이 남는 활동은 무엇일까요.

오지은 : 참여워크숍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희망제작소의 혁신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주민참여예산의 모체가 되는 조례연구소가 2007년에 있었어요. 조례월례포럼, 주민참여클리닉, 주민참여총서시리즈, 주민참여지형도맵구축 등은 지역 곳곳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벌써 10년 전인데, 희망제작소가 굉장히 이르게 관심을 갖고 시작했던 거죠. 실제 주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참여예산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경험과 기회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제도에 관심을 갖고 참여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는 게 일차적 변화이고, 이 과정에서 행정이 변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에서 변화를 느꼈어요.

조현진 : 주민참여예산은 제도의 특성상 주민이 참여하는 게 당연하지만,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주민이 참여하는데 진입장벽이 높죠. 희망제작소가 연결고리처럼 다양한 시도를 벌이는 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백희원 : 시민의 사회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해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혁신에 대한 정의와 부합한 프로젝트였죠. 지난 10년을 돌아보자면, ‘온갖문제 매거진 프로젝트’, ‘불만합창단’ 등은 재미가 더해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라서 기억에 남아요. 시민 스스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볼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한 건 ‘느낌적인 느낌’을 만들기 위한 밑작업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main01

“여긴 어디, 난 누구?!” ‘혁신 맥락화’에 대한 고민

권기태 : 희망제작소가 시민의 가려운 부분을 말랑말랑하게 바꿔내며 잘했던 일도 많지만, 거기에서 멈춘 듯 해요. 한국 사회의 ‘혁신’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 탓도 있을 테지만, 희망제작소가 연구소의 정체성을 찾아가느라 시민의 아이디어를 가볍게 풀어내는 데 힘을 덜 쏟게 된 게 아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오지은 : 과거에는 희망제작소가 주도적으로 아이템을 발굴하면서 이슈를 던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등 사다리 역할을 하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지역 내 주체들이 웬만한 워크숍을 스스로 꾸릴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희망제작소의 역할과 혁신이 무엇이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이 남죠.

백희원 : 저는 사회혁신이라면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망제작소가 초창기에 사회혁신 어젠다 중심에 있었다면, 지금의 희망제작소는 다른 포지션을 가져가야 할 것 같긴 해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주는 것 외 다른 방법론을 찾아봐야죠.

조현진 : 우리 스스로 혁신을 말할 때 새로움에 대한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혁신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보다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불편한 부분은 편하게, 어려운 점은 쉽게 만들어가는 것을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아가 저변을 어떻게 확장시킬지, 누군가와 함께 할지 등 교차점을 잡아내는 시도도 많아져야죠.

박흥석 : 비슷한 맥락에서 혁신은 익숙함에 대한 도전인데 혁신해야 한다는 무게감 때문에 오히려 주체를 대상화한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혁신의 지점들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 일상에서 가볍게 변주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main04

희망제작소가 내세우는 혁신은 무엇이어야 할까

오지은 : 중앙에 집중된 언어, 내용, 방법을 실사구시의 방식으로 지역으로, 시민에게 돌려주는 거요. 달리 말하자면 누구나 집중하지 않는, 그러나 공동체를 이루는 데 필요한 주체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이요. 그리고 일상에서 놓치면 안 될 중요한 권리를 놀이화하듯 쉽고, 재미있게 풀어 줄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봐요.

백희원 : 희망이 100% 밝음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희망제작소의 혁신도 리스크를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덜한 두려움으로 일을 벌이도록 지지해주는 희망제작소의 조직문화를 잘 활용하는 건 어떨까요.

인은숙 : 희망제작소가 제시한 사회혁신의 원형을 한 번 들여다보니 변주하고, 응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던져주면서도 그 다음을 내다봐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난해 희망제작소가 발표한 시민희망지수가 ‘희망’의 원형을 들여다보는 프로젝트였는데 당시 예시가 없어서 연구할 엄두가 나질 않았죠. 그 이후로 자문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청소년의 꿈지수, 지역주민의 희망측정도구를 만들고 싶다고요. 원형을 만들고, 고민을 던져주지만, 후발주자와 함께 그 길을 가기 때문에 포지셔닝이 중요해요.

박정호 : 희망제작소는 혁신의 주체이지만, 조직 자체로서 보수적으로 굳어질 수 있는 지점을 잘 살펴봐야 해요. 시민에게 최대한 열려있는 곳, 시민과의 접점을 더욱 넓히는 게 중요하죠. 단적으로 3~4년 전 희망제작소와의 접점을 경험한 분들이 최근 들어 채용공고에 지원하시더라고요. 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진행한 프로젝트를 경험/참여한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신기했는데 그만큼 조직기반을 다양하게 열어놔야 할 것 같아요.

권기태 : 맞아요. 조직이 오래되면, 관성적으로 변하는 데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되, 대내외적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희망제작소만의 아이디어를 원형화하는 게 희망제작소와 연구원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45-tile

▲ 참석자 : (시계방향으로) 인은숙 지속가능발전팀 팀장, 오지은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권기태 부소장(소장권한대행), 박흥석 지속가능발전팀 선임연구원, 조현진 시민사업팀 연구원, 백희원 시민사업팀 연구원, 박정호 경영지원실 연구원

‘희망제작소가 말하는 혁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혁신이 뭐길래> 토크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희망제작소만의 색깔’을 찾는 시도와 실패들을 통해 혁신의 밑거름이 무엇인지를 되짚었습니다. 불편한 부분은 편하게, 어려운 부분은 쉽게 풀어내는 일, 여러 주체들이 섞일 수 있도록 장(場)을 마련하는 일, 그리고 혁신의 변주 안에서 본질을 기억하면서 과거-현재-미래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진행 및 정리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최은영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대화 도중 언급된 희망제작소의 사회혁신 사례

조례연구소 : 희망제작소는 지난 2006년 조례를 통해 지방분권 및 자치활성화 도모하는 ‘조례연구소’를 창립했다. 조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지방분권 촉진, 지역 활성화 기여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맞췄다.

시니어드림페스티벌 : 시니어의 사회공헌아이디어를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 실행해보는 프로젝트로 다양한 사회공헌 모델을 제시하는 성과를 보여줬다. (관련 글 보기)

온갖문제매거진 프로젝트 :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3년 시민이 직접 일상의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방법을 찾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모두가 궁금해 하지만 아무도 연구하지 않았던 것을 연구하는 시민 연구 수사대’는 주제선정부터 연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고, 시민이 연구자이자 문화생산자라는 측면에서 의미있었다. (단행본 보기)

불만합창단 : 희망제작소는 지난 2008년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사소하고 작은 불편, 편견이나 무지에서 오는 고단함과 속상함 등을 노래로 부르는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불만합창단 기획, 조직, 페스티벌 운영 등 그동안의 기록을 생생하게 정리했다. (관련 글 보기)

* 세계를 변화시킨 10대 사회혁신

1. 오픈유니버시티 : 원격수업 모델로 전 세계를 넘나드는 교육을 실시했다.
2. 공정무역 : 1940~8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개척했다.
3. 그린피스 : 시민들이 사회변화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4. 그라민운동 : 공동체에 기반을 둔 마이크로 금융의 새로운 모델을 확산시켰다.
5. 엠네스티인터내셔널 :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6. 옥스팜 : 인도주의적 구조를 확산시켰다.
7. 여성기구 : 여성단체와 혁신운동이 페미니즘을 이끌었다.
8. 리눅스 : 오픈소스 방식으로 여러 분야를 변화시켰다.
9. 주민참여예산 : 민주적 혁신과 함께 모방되는 모델이다.
10. 내셔널헬스서비스 : 건강과 건강에 관한 지식에 보통 사람도 접근할 수 있다.

– 제프 멀건, ‘사회혁신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어떻게 추진하는가’ 발췌

화, 2017/02/14- 13:32
268
0

그 어머니는 왜 그렇게까지 해서 딸을 명문대에 부정입학 시켰을까? 왜 금메달리스트, 성공한 체육인이라는 타이틀을 주려고 그렇게 애썼을까? 모르긴 몰라도 평범한 사람은 가늠도 못 할 만큼의 재산을 가졌다는데, 전 세계 유람 다니면서 마음껏 소비하고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은 “우리 삶에서 ‘일’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 시대,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일’의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의 주제와 연결된다.

N개의 사람, N개의 ‘좋은 일’

그저 돈을 많이 버는 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일이 ‘좋은 일’일 뿐이라면, 여기에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는다면 이런 질문들 자체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좋은 일’이라 여기고 추구하며, 자기 일을 ‘좋은 일’로 평가하는지에 관한 기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각 사람의 성향, 시대상, 사회상도 영향을 끼치며, 비슷한 상황과 성향 하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지향하는 바가 양극단으로 갈릴 수 있다. N명의 사람이 존재하는 만큼 N개의 ‘좋은 일’이 존재하는 것이다.

2016년 7~12월 진행한 ‘좋은 일 기준 찾기’ 2차 온라인 설문조사는 이렇게 개인 스스로도 분명히 자각하지 못할 수 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제22호 희망이슈 ’20~30대가 원하는 ‘좋은 일’의 기준은?’ 보기) 20~30대 응답을 분석한 결과, ‘재미’와 ‘배울 점’이 있는 일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좋은 일의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좋은 일’의 기준, 즉 정규직 여부, 고임금, 대기업, 사회적 지위 등의 기준은 이미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더 많은 의미를 남긴 것은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남긴 추가 의견이었다. 총 3,292명의 응답자 중에서 800여 명이 주관식으로 추가 의견을 남겼는데 ‘좋은 일’에 대한 의견과 제안이 담긴 진지한 내용이 상당수였다.

행복, 재미, 존중 있어야 좋은 일

‘좋은 일’의 정의를 내리면서 응답자들 다수가 행복, 좋은 삶, 적성, 재미, 존중 등을 공통으로 언급했다. “적성에 맞고 재미도 있고 보수도 좋은 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개인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인격을 존중하는 일”, “회사만이 아니라 나 자신과 가족, 사회에도 좋은 일”, “자신이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높아지는 일” 등으로 종합적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직장과 집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주거비가 월급의 30% 이상을 차지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의 의견을 마음껏 피력할 수 있는 일”, “저녁식사는 가족들과 할 수 있는 일”, “주도권을 가지고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일”, “귀천 없이 대우받고 스트레스 없는 일” 등 일의 특정 요건을 강조한 응답도 있었다.

20대 여성 대학 시간강사라고 밝힌 한 응답자는 “어려서부터 꿈꿔오던 삶과 비슷하게라도 살 수 있어야 좋은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겼고, 50대 남성 직장인은 “대기업에서 항상 퇴출당할까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작은 데서 시작하더라도 즐거워야 좋은 일”이라고 답했다.

생각과 현실의 괴리

생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괴롭다는 하소연들도 눈에 띄었다.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지만 생계에 위협이 없을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20대 여성 서비스직), “현실을 생각할 때 좋은 일이란 불가능에 가깝다.”(30대 남성 프리랜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자격증을 땄는데 그 업계 초봉이 130만 원이라고 해서 이직할 수가 없었다”(30대 관리직), “좋은 일은 내가 알아서 찾을 테니 현재 있는 노동법만 제대로 지켜줬으면 좋겠다”(30대 여성 사무직)

좋은 일이 많아지기 위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짚어낸 응답자들도 적지 않았다. “채용공고 내용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를 경우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20대 남성 사무직), “초등학교 교과 과정부터 스스로 좋은 일의 기준을 세우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30대 여성 사무직), “사용자(사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이 필요하다”(30대 남성 취업 준비 중), “어떤 직업이든 존중하는 문화가 먼저다”(40대 여성 전문직), “조직문화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약육강식의 습성이 바뀌어야 한다”(20대 여성 사무직)

‘좋은 삶’을 위한 ‘좋은 일’

800여 개 의견들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좋은 일’의 기준은 참으로 다양하고, 이는 각자가 꿈꾸는 ‘좋은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제각각인 것처럼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삶에서 일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좋은 삶’을 위해 ‘좋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랬나 보다. 그 노력이 ‘좋은 일’을 찾아주는 데 쓰인 것은 전혀 아니라서 안타깝긴 하다. 얄궂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다. ‘좋은 일’을 한다고 자부할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재력가 앞에서도 별로 꿀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좋은 일’을 찾는 여정도 일단은 떠나고 볼 일이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어마어마한 재산을 ‘정당하게’ 모으는 것보다는 쉬울지도 모르니 말이다.

글 : 황세원|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email protected]

수, 2017/02/15- 16:27
218
0
희망제작소가 20~30대를 만나 ‘좋은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리 사회 청년들은 ‘재미있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통하는 좋은 일의 기준으로는 ‘정규직 여부’와 ‘고용안정성’을 꼽았습니다. 좋은 일에 대한 사회통념과 개인의 인식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70213_cardNews1 20170213_cardNews2 20170213_cardNews3 20170213_cardNews4 20170213_cardNews5 20170213_cardNews6 20170213_cardNews7 20170213_cardNews8 20170213_cardNews9 20170213_cardNews10

수, 2017/02/15- 16:06
203
0

2017. 2. 20. (월) 19:30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국회대로 664 2층)

노동당 서울시당 지역정치 빨간펜 step.11 

“2017년, 구청이들썩들썩을 어떻게 운영할까?”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02/16- 18:11
34
0


2017. 2. 20. (월) 19:30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국회대로 664 2층)

노동당 서울시당 지역정치 빨간펜 step.11 

“2017년, 구청이들썩들썩을 어떻게 운영할까?”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02/16- 18:06
42
0

[한살림과 함께]

 

밥상만 잘 차려도

지구를 살릴 수 있어요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윤신천 센터장·이동엽 팀장

 

“식사하셨습니까?” 밥을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를 주된 인사말로 건네던 배고픈 시절이 있었다. “점심때 뭐 먹었어?”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요즘엔 끼니를 해결했는지 여부가 아닌 ‘어떤 특별한 것을 먹었는지’를 묻는다. 텔레비전만 틀면 소위 ‘먹방’이 나오는 풍요로운 시대. 하지만 우리의 식생활이 오히려 나와 지구를 해친다면 그것을 ‘잘 먹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식생활센터는 오래전부터 진짜로 ‘잘 먹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온 한살림이 내놓은 대답이자 이 시대에 던지는 불편한 질문이다.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의 윤신천 센터장과 이동엽 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25면_식생활센터

윤신천 한살림식생활생활센터 센터장(오른쪽 아래)과 이동엽 팀장 (오른쪽 위)이 팀원들과 함께 웃고 있다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살림의 밥상살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식생활교육센터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다 2015년 현재의 이름과 모습으로 재출범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식생활교육기관 21호로 한살림 23개 회원생협의 식생활교육, 식생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mage

식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차리는 밥상은 전 세계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운동으로 연결되기도 쉽죠.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산화탄소를 적게 발생시킨 ‘가까운 먹을거리’로 밥상을 차리면 자연히 그 문제에 대한 대응이 됩니다. 반 GMO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GMO와 거리가 먼 토박이씨앗물품으로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 늘어나면 소비되지 않는 GM작물을 만들려는 사람은 자연히 줄어들겠죠. 지구를 살리는 가장 손쉬운 실천이면서 효과적인 운동이 되는 셈이죠.

 

전북

 

식생활운동을 하는 단체가 많은데,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만의 차별점이 있다면요?

 

다른 단체가 식생활의 이슈를 놓고 운동한다면 한살림은 이미 생활 속 대안을 만들어낸 곳이라 생각해요. 이슈가 현재 발생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한 미래의 모습을 현재로 살아내고 있는 셈이죠. 담론을 넘어선 일상 속에서의 실천을 보여줌으로써 타 단체들에게도 ‘우리가 하는 운동을 통해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도 심어줄 수 있고요. ‘GMO가 문제이니 막아내자’에서 그치지 않고, 이미 GMO를 극복해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한살림만이 할 수 있는 운동 아닐까요.

 

충주2

 

앞으로 식생활운동을 어떻게 확산해 나갈 계획인가요?

 

한살림의 장점은 우리가 만드는 물품에 이미 밥상살림의 가치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물품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을 얻고, 운동이 되는 거니까요. 물품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히 ‘좋은 먹을거리의 가치’, ‘덜 먹는 게 잘 먹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 등의 주제로 발전할 수 있으니, 그런 식으로 조합원에게 말을 걸고 조합원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며 밥상을 차리는 운동으로 이어가려 합니다.

 

올해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식생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에요. 아기 이유식, 어린이가 스스로 하는 요리, 2030을 위한 혼밥요리, 장·김치·식초 등 중장년층을 위한 전통 요리 등 회원생협에서 대상에 맞춰 기획한 교육에 잘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학교협동조합에의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고, 한살림 밖의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하는 것 등을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월, 2017/02/20- 10:29
448
0

[한살림 그 사람 이 물품]

 

겨울에 더욱 맛있는 어묵

 

자연이준식품 김봉순 생산자

 

14면_그사람이물품_단체

김봉순 생산자(오른쪽에서 두번째)와 동료들이 자연이준식품 물품을 자랑하고 있다

 

 

가공식품에도 제철이 있다. 겨울에 어묵을 먹으면 더 맛있는 것처럼 말이다. 한겨울을 맞이한 자연이준식품에서는 생산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신선한 현미유를 달구며 작업장을 고소한 어묵 냄새로 가득 채운다. 덕분에 둘러보는 내내 코끝이 즐거웠지만 어디에서도 기름때 자국 하나 찾아볼 수 없다.

 

“청소도 생산입니다.” 김봉순 생산자는 가공생산에 있어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짧은 한마디로 정리했다. 동시에 철저한 위생 수준에 대한 자부심도 내비친다. 자연이준식품은 매일 한살림 종이행주와 한살림주방세제로 생산 설비를 닦으며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매주 목요일에는 아예 생산을 멈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만 한다. “집에서 아들에게 엄마가 만든 것보다 더 깨끗한 음식이라고 하며 어묵 반찬을 내놓아요. 살림을 열심히 할 때도 이렇게까지 깔끔하지는 못 했어요.”

 

내 집 부엌에 견줄 수 없이 철저히 작업장을 살피는 것은 김봉순 생산자도 조합원으로 한살림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1990년대 후반 아이의 건강 때문에 안전한 물품이 필요해서 한살림을 찾았다. “물품을 꼼꼼히 살피다 보니 자연스레 한살림이 자연과 생산자를 대하는 태도를 알게 되었고 저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며 새내기 조합원에서 열혈 조합원으로, 생산자로 한살림 안에서 다양한 영역을 두루 거치며 성장해 온 지난 20년을 설명했다.

 

NO4A1548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활동을 거들며 한살림강원영동 이사를 맡기도 하였다. 2009년 들살림 총무부장을 맡으며 생산 실무자로서 새로운 영역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해 한살림강원영동은 지역순환경제를 꿈꾸며 지역 생산자들과 손잡고 들살림을 설립했다. 일반 제조회사에서 10년 가까이 총무회계 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밝고 한살림에 대한 이해 또한 남다르던 그는 막 시작되는 한살림 조직의 행정을 꾸려가기에 적임자였다. “2014년 들살림이 체계가 잡히고 안정되어 갈 즈음 자연이준식품으로 자리를 옮겨 왔어요.”

 

자연이준식품은 조합원의 열망으로 세워진 생산지다.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는 원부재료, 재사용 기름, 첨가물 남용, 비위생적인 설비 관리 등 시중 어묵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며 한살림다운 어묵을 원하는 이가 늘어났다. 조합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2005년 동트는세상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창립 구성원 중 어묵을 만들 줄 알고 일을 시작한 사람은 없었어요.” 김봉순 생산자는 조합원이 믿고 먹을 만한 물품을 만들겠다는 뜻 하나로 더듬더듬 배워가며 물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던 당시를 회상했다. 맛은 어설펐지만 재료는 처음부터 최상이었다. 꾸준한 연구개발 끝에 오늘날과 같은 쫄깃함과 고소함이 살아 있는 어묵으로 거듭났지만 재료에 대한 원칙은 그대로다.

 

재료를 달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식감과 풍미를 돋울 수 있었을까? 비결은 반죽과 튀김 온도에 있었다. 해답을 찾기까지 지역의 대학과 산학협력을 맺어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적잖은 품이 들었다.

 

캡처

 

개발과 사업 기초를 다지는 동안 자연이준식품을 받쳐 준 것은 지역의 한살림 가공 생산지들이었다. “특히 한살림 수산가공 생산지인 아침바다는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낮은 임대료로 공간을 빌려 주고 있어요.” 자연이준식품뿐 아니라 밀가공품과 소스 생산지인 다자연도 같은 곳에 터를 잡고 이웃해 생활하고 있다. “더불어 천향, 선유, 행복한빵가게까지 여섯 생산지가 작업장 앞마당을 공동 물류 집하장으로 쓰고 있다”며 지역 한살림 생산지들 사이의 끈끈한 연대를 한 번 더 확인시켜준다. 나중에 자연이준식품에 합류한 김봉순 생산자가 설립 초기 사정까지 꿰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는 대목이었다.

 

“저를 비롯해 그동안 자연이준식품을 이끌어 온 생산자들 모두 한살림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성장이 조합원들과 지역사회에 새로운 그림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원칙을 지키면서도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고,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사업을 키워 왔기 때문이죠.”

 

2017년 자연이준식품은 다시 한 번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쌀과 깻잎 등 좀 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새로운 어묵 모양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설비도 새로이 정비하였다.

 

꼬치어묵탕

 

“맛보다는 애정으로 조합원들이 우리 물품을 이용해주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12년 동안 자연이준식품이 축적한 경험과 기술은 조합원들의 공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의 실천이 헛되지 않도록 조합원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글ㆍ사진 정연선 편집부

 

 

알면 알수록 안심되는

자연이준식품 원부재료

 

명태연육

 

알래스카산 고급 명태연육

 

어획과 동시에 살만 발라낸 후 배에서 급랭시켜 육질이 단단하고 쫄깃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많이 어획되었으나 해수 온도 상승으로 근래에는 알래스카에서 어획하여 들여옵니다. 입고 시마다방사성물질검사를 거쳐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14면_그사람이물품_대파

 14면_그사람이물품_양파

 

우리밀, 유기농 감자 전분, 친환경 채소

 

우리밀 밀가루, 제주 생드르영농조합 당근, 마하탑 볶은소금 등 부재료는 한살림 생산지 물품을 위주로 사용합니다. 생산량이나 계절이 맞지 않아 한살림에서 공급받기 어려운 때에는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하여 생산합니다.

 

현미유

 

미유
어묵 생산에서 튀김유는 중요한 부재료입니다. 자연이준식품은 발연점이 높고 쌀겨의 영양이 잘 살아 있으며 튀겼을 때 고소하고 담백한 풍미를 돋우는 현미유를 사용합니다.
월, 2017/02/20- 10:18
261
0



서울 강동당원 모임

이번달에도 당원모임을 진행합니다. 
당내외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지역당원간에 친목도 도모합니다.

2월24일 금 오후 8시
삼돌이비어, 길동역 2,3출구 사이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 47길 68

문의 010-6500-7124 유진갑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7/02/21- 10:32
118
0

한살림온라인활동단_14기모집_블로그본문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14기 선발자]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14기 선발자를 발표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으나 아쉽게도 25분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블로그 모집 인원_15명]

번호

이름

 핸드폰 끝번호 3자리

소속

지역

1

김병수

*059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용인

2

장연희

*837

한살림서울

인천 남동구

3

최고은

*083

한살림춘천

강원 춘천

4

권은현

*862

한살림서울

서울 영등포구

5

최희원

*111

한살림서울

서울 은평구

6

조혜경

*563

한살림대전

충남 홍성군

7

황해영

*858

한살림경기서남부

경기 화성

8

이정희

*124

한살림서울

인천 부평

9

김수영

*502

한살림대구

경북 김천

10

한송희

*458

한살림청주

충북 청주

11

박지현

*406

한살림광주

광주 동구

12

정지현 *826 한살림경기남부 경기 의왕

13

한이채 *729 한살림서울  서울 관악구

14

서원경 *682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용인

15

조한결 *545 한살림대구 대구 달서구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모집 인원_10명]

번호

이름

 핸드폰 끝번호 3자리

소속

지역

16

김지희

*478

한살림경기동부

경기 광주

17

최유미

*234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성남

18

신지윤

*444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성남

19

이효은

*145

한살림대구

대구 수성구

20

강찬미

*876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성남

21

김수성

*126

한살림대구

경북 구미

22

이효경

*455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성남

23

조혜원

*225

한살림서울

서울 서대문구

24

김효빈 *595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성남

25

이은경 *908 한살림서울 서울 중구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14기에 선발된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향후 활동사항에 대한 안내를 위해 개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즐겁고, 꾸준히 활동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7/02/23- 15:42
433
0

나비행진_웹자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나비행진’ 퍼레이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6년이 흘렀습니다.

그후 해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던 날을 기억하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울러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올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는 퍼레이드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전례없는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과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정권에는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도 함께 녹여,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나비효과를 만들어내기를 기원하는 ‘나비행진’입니다.

 

‘나비행진’  퍼레이드는 가장행렬 형식으로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가면과 코스튬 제작부터 행진 참여까지 함께 하고 있으며,

퍼레이드 참가자와 행인도 신명나는 길놀이를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한살림 조합원 여러분도 가족, 지인과 함께 참여하셔서 가장행렬 퍼레이드도 즐기고,

탈핵 에너지 전환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행사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행사 ‘나비행진’

– 일시 : 2017년 3월 11일(토) 오후 1시~4시 30분

– 장소 : 광화문광장

– 주요 프로그램 : 광화문광장과 인사동길 일대 가장 행렬 퍼레이드

– 참가 신청 및 문의 :

한살림연합 조직지원팀 김혜진 실무자  02-6715-0898 / [email protected]

– 주최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한살림 공동대표 참여 연대단체)

– 주관 : 3.11. 나비행진 기획단

 

 

금, 2017/02/24- 18:44
446
0

본문2

 

[한살림연합 홈페이지 서비스 만족도 조사]

 

한살림연합은 ‘한살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에 앞서 현재 한살림연합 홈페이지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에 작성해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살림연합 홈페이지 :  http://www.hansalim.or.kr

 

* 기간 : 2017년 2월 27일(월) ~ 2017년 3월 19일(일)

 

* 대상 : 한살림 조합원 및 비조합원 누구나 참여 가능

 

 * 방법 : 설문조사 링크 접속 -> 설문지 작성
 
             설문조사 링크 :  https://goo.gl/forms/fvwq2coqcUeutHwx1
 

 

* 상품 : 한살림 물품 증정
                – 참여(추첨) 50명 (1만원 상당 선물)
                – 최우수 아이디어 1명 (5만원 상당 선물)
                – 우수 아이디어 3명 (3만원 상당 선물)

 

* 발표 : 3월 24일(금) (당첨자에게 개별 연락 드립니다)

 

 
 
* 문의 : 한살림연합 홍보지원팀 02-6715-9414

 

월, 2017/02/27- 10:52
69
0
노동자 상대 과도한 손배가압류 방지법(일명 노란봉투법) 입법 운동 불법쟁의 피해 사업주가 청구…방지법안 지난달 발의 2월 상정 박장군 기자   - 민주노총 “쟁의행위 보호해야”2012년 12월 21일 한진중공업 […]
화, 2017/02/28- 02:47
112
0
경영진 사진에 신발 던졌더니 1억 50억, 90억, 1억, 정초부터 해고노동자에 ‘손배 폭탄’… 노동계와 시민사회 법개정 요구 이어져 윤지선 기자     “이번 설 명절은 참 마음도 […]
화, 2017/02/28- 02:44
389
0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 국회서 해결해야 ‘노란봉투법’발의…“국회 통과돼야” 시민사회, 입법 청원 운동도 진행 황해윤 [email protected]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5일 간 공장 점거파업을 벌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이 제기한 […]
화, 2017/02/28- 02:40
3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