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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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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익명 (미확인) | 화, 2016/11/15- 11:29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⑫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001

희망제작소가 2016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진행하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네 번째 행사인 ‘비영리 종사자 워크숍’이 11월 3일 오후에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다섯 차례 워크숍 중 한 회의 초점을 ‘비영리’ 섹터에 맞춘 것은 ‘좋은 일 기준 찾기’를 위해 꼭 생각해 볼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이 ‘좋은 일’이 되지 못 하는 이유가 단지 ‘기업’의 특성 때문인가에 대한 것이다.
비정규직화·외주화·하청 등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이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등 현상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로써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윤을 추구하는 주인(owner) 또는 주주가 없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대부분 사무직인 비영리 조직들의 일자리라고 다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반 기업에서라면 조직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일들이 복잡하게 꼬이기도 하고, 감정적인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임금과 수당, 휴가 등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을 밑돌 만큼 열악한 경우도 적잖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가치, 보람 있으면 다 ‘좋은 일’?

그럼에도 비영리 섹터의 일이 ‘좋은 일’로 비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에 도움 되는 일이니까 일하는 사람의 보람도 클 것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협력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일 것이다, 판에 박힌 업무가 아니고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일을 할 것이다 등등의 생각이 작용할 것이다.

002

이 분야의 일이 다 이럴 수도 없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 대가로 저임금과 평균 이하의 근로조건, 성장의 한계 등을 견뎌야 한다면 어떨까?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의사결정구조에 실망하고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면? 심지어 “이렇게 계속 일한다면 저축도 못 하고 자기계발도 못 하니, 나중에 노인빈곤층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까지 생각된다면? ‘보람’, ‘존중’, ‘협력’, ‘재미’ 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의 여러 요건들에 대해 개인마다 선호도와 우선순위가 있더라도 나머지 요건들 역시 최소한의 수준 이상은 갖춰져야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비영리 종사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한 것은 ‘좋은 일’의 환경을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부족한 요건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 답에 대한 힌트를 참가자들이 사전설문에 남긴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하는 Q&A’ 세션이 있었다. 이를 위해 공인노무사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참가 신청 서식의 사전 설문지를 통해 받았는데, 여러 질문의 내용이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인가요?’로 수렴됐다.

사용자는 누구인가? “가장 어려운 문제”

이 세션은 ‘노무법인 의연 협동노동센터’ 소장이자 ‘일하는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CICOPA Korea)의 협동처장인 서종식 노무사와 함께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 노무사는 위의 질문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사용자”라고 설명하면서도 “노동권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003

“199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들이 그 위치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간접고용, 사내하청 등을 통해서 일은 여기서 시키지만 사용자는 다른 곳에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지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경영이 어려울 때 쉽게 사람을 자르기 위해서입니다. 해고는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용역·하청 업체와 계약해지를 하기는 쉬우니까요.”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싶어도 그런 요구를 제기하거나 대화를 시도할 상대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테이블’에 앉을 상대방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가 불분명해 보이는 이유는 일반적 기업과 달리 사업주라고 할 만한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 노무사는 “사업을 책임지고 집행하며, 인사권 등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사업주”라면서 “비영리 조직은 이윤을 조직 외부로 배당하지 않을 뿐이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 문제에 있어서 영리·비영리 조직이 다를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즉, 조직의 사업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대표인 이사장이 사용자이며, 소장·센터장이 이사장과 일치한다면 그 사람이 사용자라는 설명이다. 모법인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서 노무사는 “인사권과 회계감독권한 등을 모법인에서 행사하면 모법인의 대표가, 완전히 독립돼 있다면 산하 조직의 대표가 사용자”라고 정리했다.

노사 간 마주 앉는 ‘테이블’ 있어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 사업을 위탁받고 예산의 거의 100% 지원받아 운영되는 조직의 경우는 “지자체 또는 정부가 사업에 직접 개입하면 사용자가 될 수 있고, 단지 사업을 따 와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비영리 조직의 이사장이 사용자”라고 했다. 실제로는 이런 조직의 경우 예산의 사용 범위에 인력운용의 범위, 급여액, 수당의 상한선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직의 대표에게 ‘사용자’의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서 노무사는 “조직의 대표라면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데, 협상을 하든 싸우든 해서 적정한 여건을 만들어야지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책임회피일 뿐”이라고 했다.

004

“근로계약서에 조직을 대표해서 서명한 사람, 인사 변경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사용자입니다. 만일 조직의 대표가 표면적으로만 결정을 내리고 그 뒤에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테이블에 같이 앉아야 하겠죠.”

서 노무사 “비영리나 ‘소셜’ 섹터에서도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노-사’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다.

30명 이상의 조직이면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법 4조 1항)가 없는 비영리 조직들이 적지 않다고 하자 서 노무사는 “직원들이 나서서 만들면 되고,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라”고 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단체협약의 의무가 없고,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비영리 섹터에 특화된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없다. 비영리 조직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알고 보호해줄 만한 다른 산별 노조도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개별(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신고, 설립해야 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노무사는 “청년유니온처럼 세대별 노동조합도 자리 잡는 추세기 때문에 찾아보면 도움 받거나 연대할 곳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야근 수당 못 준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사전질문 중에는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담은 것도 있었다.
“저희 조직에서는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상 기준에 따른다면 초과근로시간의 1.5배(야간의 경우 2배)로 가산한 만큼 대체휴가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초과근로에 대해 야근수당을 받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고, 대체휴가를 쓸지 여부는 노동자가 선택할 문제다. 그러나 예산 부족의 문제 등으로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조직들이 있는 게 현실이다.

005

서 노무사는 “하루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법에서는 주당 40시간 이내로 일을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보다 일을 더 했으면 사실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 더 합당하고, 휴가를 못 주면 돈으로라도 주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을 넘어선 일에 대해서는 보상휴가건 임금이건 기존에 50%를 더해서 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서 노무사는 “보상휴가도 1.5배를 주는 것이 맞다”고 정리했다.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근로에 대해서는 50%를 더 가산하기 때문에 기존 임금(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수당)은 1.5배 계산하는 것이 맞지만, 휴가로 보상할 때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본래 일요일인 휴일을 그 주에 한해서 다른 요일로 바꾸는 것(대체휴가)은 가능하기 때문에 꼭 1.5배로 쉬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사무직의 일은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에 있어서 노사 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다. 근무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천천히 해서 늦게까지 했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사무실에 남아있었던 것을 야근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006

서 노무사는 “어떤 경우를 야근으로 볼 것인가는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홍콩 등 해외의 경우는 근로시간 후에 업무 전화를 받아야 할 때는 그 대기시간까지 모두 야근으로 본다면서 “우리는 아직 시간에 대한 권리 개념이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 한 사회”라고 꼬집기도 했다.

임금은 매년 어떻게, 얼마나 올려야?

야근수당에 대한 질문은 현장 참가자에게서도 나왔다. 노동조합은 없지만 ‘평상근자 협의회’라는 조직을 두고 있다는 비영리 단체 소속 참가자는 “우리 조직에서는 야근을 주 2회 한다는 가정 하에 책정된 야근수당이 매달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면서 법적 기준에 맞는지를 물었다.

서 노무사는 “말씀하신 방식은 ‘포괄역산임금제’라고 할 수 있는데 위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합법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임금을 지급하는 초과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야 하고, 지급되는 임금이 그 시간에 1.5배를 계산한 것과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실제 야근한 시간이 그보다 적다하더라도 약정한 수당보다 덜 줄 수는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달 약속한 시간만큼 초과근로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약정한 시간보다 더 했다면 어떨까? 서 노무사는 “그 경우는 더 일한 만큼 계산해서 추가로 줘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007

앞서 질문한 참가자는 “평상근자 협의회와 조직 대표들과 올해 임금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얼마 이상 올려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와 “월급에 야근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돼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인상 비율을 논의해야 하는가?”를 질문했다.
서 노무사는 먼저, “매년 얼마를 올려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다”고 했다. 평상근자 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라서 임금교섭의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임금교섭을 하고 싶으시면 노동조합을 설립하시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서 임금인상 논의의 기준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에서 임금에 대해 정해놓은 것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노사 간의 협상에 따라 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사회에서는 직무급, 즉 어떤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도 사회적 합의로 정하기도 하고, 산별노조와 경영자 조직 대표가 그 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 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면 보호받지 못 한다”

다른 참가자는 “우리 조직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점이 많다”면서 “근속 1년 미만은 아예 연차를 못 쓰게 한다든지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부분이 특히 문제”고 했다. 직원들이 불공정하다고 여기면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면서 해결 방법을 물었다.

008

서 노무사는 “본래 근속 1년 미만은 연차 휴가가 없지만 다음 해 연차(최소 15일)에서 당겨 쓸 수 있다”면서 “한 달을 꽉 채워 일하면 하루를 쓸 수 있는 식으로 처음 2년 간 15일을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의 기준일 뿐, 조직별로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수준의 휴가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신입사원에게도 최소 연간 15일의 휴가를 보장하자”는 입법 청원도 진행되고 있는데, 만일 직원들이 더 나은 근로조건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사용자와 대화하고 타협해서 정해 나갈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면 이렇게 일일이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이긴 하다.

서 노무사는 ‘부담스럽지 않은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일침을 전했다.
“우리의 권리가 보장받는 것은 앞선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와 희생 덕분이지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무엇을 바꾸려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단결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비영리 조직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의 상황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서 일정 부분 감수한다고 해도, 더는 침해될 수 없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일하는 사람들이 정해야 하겠지요.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정한 바도 없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수용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공인노무사와 함께하는 Q&A’에 이어진 순서는 참석한 비영리 종사자들의 그룹 대화였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 글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009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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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생산지 탐방]

 

폐식용유와 EM으로 실천하는

지구살림, 지역살림

 

한살림경기서남부 가공품위원회
초록세상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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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세상EM은 폐식용유와 EM(유용한 미생물)을 활용해 세탁용 고체비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송파지역자활센터에서 처음 만들어진 초록세상EM은 서울 송파구 저소득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EM을 활용해 친환경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공동체였습니다. 초기에는 EM환경센터에서 기술을 배웠는데 이제는 그곳에 납품을 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초록세상EM에서 만든 세탁용 고체비누의 특징은 무엇보다 폐식용유를 재활용해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EM발효액을 더해 시중 일반 세탁비누나 재활용비누와 달리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합니다. 이 비누를 애용하는 분은 온몸용으로 사용할 정도라고 하니 놀랍고 EM의 효과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록세상EM-한살림경기서남부 (1)

 

이번 생산지 방문을 통해 EM을 활용한 비누 1장에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생산지에서 자체 생산하는 EM발효액을 발효시키는데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M발효액에 가성소다를 섞은 후 45℃로 식혀 다시 폐식용유와 섞습니다. 이것을 1주일을 굳힌 뒤 온전한 비누 모양으로 다듬어 다시 3주간 건조실에서 비누를 말리고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간단해 보이는 네모난 비누 1장에 자그마치 50일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니 다 쓴 식용유로 만들었다고, 더러운 빨래를 빠는 데 쓰는 비누라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폐기름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EM과 만나 세탁비누로 재탄생해 유용하게 쓰이니 한살림 생활방식과도 잘 맞습니다. 초록세상EM은 한살림에 3주 간격으로 6,500장의 비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한살림 조합원들이 소비하는 세탁용 고체비누 양을 생각해 보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폐식용유를 재활용하고 있는지 실감이 나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폐식용유를 재활용하여 환경에도 좋고, EM을 활용해 피부에도 좋은 세탁용 고체비누 많이 사용해 주세요.

 

김수현 한살림경기서남부 가공품위원회 위원장 / 한살림 소식지 570호 [생산지 탐방] 中

 

 

 

생산자님께 물었습니다

 

초록세상EM-한살림경기서남부 (4)

 

초록세상EM 비누만의 특징으로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EM원액의 함량이 다릅니다. 저희는 비누 생산에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도 잘 지고 헹굴 때도 잘 헹궈집니다. EM비누 만드는 데에는 정성이 많이 듭니다. 세탁용 고체비누를 만들 때 교반기에 섞어 틀에 부어 1주일 동안 말리지요. 그리고 틀에서 떼어내어 다시 건조 창고에서 보통 2주, 겨울철에는 1달의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빨리 말리려고 햇볕 아래 두면 갈라지고, 또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너무 물컹해져서 물품으로 낼 수 없습니다.

 

초록세상EM에서 사용되는 폐식용유 양은 얼마나 되나요?

 

연간 폐식용유 10톤가량을 사용합니다. 보통 폐식용유 18L 한 통으로 세탁비누 100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탁용 고체비누를 꾸준히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양의 폐식용유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데 크게 보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 2017/02/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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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하는 사람들]

 

때 이른 꽃이 피었습니다

버섯 위에도, 그대 얼굴에도

 

부여연합회 문순희·박찬용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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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탄해 본 적이 언제였을까. 젊은 시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년 넘게 고생했던 때도, 표고를 키울 참나무 살 돈이 없어 나무를 찾아 뒷산을 헤매던 때도, 나이가 들고 힘에 부쳐 표고와 함께 하던 딸기농사를 20년 만에 접어야 했던 때도 그랬다.

담담히 건넨 이야기 속 박찬용 생산자의 인생은 단 한 순간도 굴곡지지 않았던 적이 없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며 데려왔지만, 남편과 함께 지난 30년간 손끝이 갈라지도록 표고를 따고 포장해야 했던 문순희 생산자의 삶도 크게 르다지 않았다.

갓이 거북이 등처럼 하얗게 갈라져 꽃처럼 피어난 표고를 ‘화고(花膏)’라고 부른다. “겨울을 보내고 이른 봄에 수확한 것이 백화고, 그것이 비를 맞으면 흑화고가 되죠.” 표고 중 최고로 치는 백화고와 흑화고.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존재의 가치를 결정한다. 겨우내 모진 풍파에 시달려 얼기설기 흰 고랑이 생긴 표고의 등짝이 꽃인 것처럼, 평생 수월치 않은 삶을 살아오며 주름이 자글하게 드리운 검은 얼굴도 꽃이다.

꽃처럼 피어난 표고를 양손에 들고 하얗게 웃고 있는 박찬용, 문순희 생산자 부부의 얼굴에 때 이른 봄이 왔다.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 한살림 소식지 570호 中

 

[이달의 살림 물품]

 

참나무, 볏짚과 힘 모아 짓는 유기농사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캡처 (1)
송송 뚫린 구멍 여기저기로 버섯을 꽃처럼 피워낸 참나무들이 엇대 서서 서로에게 몸을 기대고 있다. 땅에서 뽑히고, 조각나며 일찌감치 죽어 있었던 이들은 어깨와 어깨를 맞건 채 생명을 피워낸 존재로 그렇게 단단히 서 있었다.

“지난해 봄에 접종해 올해 처음 수확하는 나무에요. 1년 반 동안 참나무의 기운을 빨아들여야 버섯이 나오거든요. 기다리는 우리만 지겹죠 뭐.”

2년 농사인 표고버섯이지만, 일정량을 매년 접종하고 한 번 따기 시작하면 3년 정도는 수확이 가능하니 매년 반복되는 고생은 여느 농사와 다르지 않다. 아니, 봄을 빨리 시작하고 겨울에도 수확하느라 쉴 수 없으니 오히려 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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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화고는 한 봉지당 한 개 정도 들어간다

 

참나무와 힘 모아 짓는 유기농사

 

표고버섯은 종균을 참나무에 접종해 키운다. 다른 나무도 가능하지만 표피의 영양분을 먹으며 자라기에 껍질이 두툼한 참나무가 제격이다. 12월부터 1월까지 벌목한 참나무는 3월 중순까지 건조시킨다. 원목의 수분 함유량은 40% 정도가 딱 좋은데, 건조가 덜 되면 병충해가 자리 잡기 쉽고, 너무 말라도 버섯의 생장이 어렵다. 나무를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이니 표고버섯 생산자의 봄도 딱 그만큼 빠르다.

적당히 건조된 참나무에 구멍을 뚫고 종균을 접종한 뒤에는 바닥에 쌓아놓고 2~3개월 정도 종균 배양을 한다. 접종목 단면으로 활착된 균사가 희끗하게 보이는 5~6월께 재배사로 옮겨 엇갈리게 세워놓는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며 수확을 기다리는 것이 표고버섯 농사의 끝이다.

“나무 한 번 들어보세요. 정말 수월한 농사인지 어떤지.”

일 년 넘게 물관리만 하는 것이면 할 만한 농사 아니냐는 질문에 웃으며 대답한다. 전날 뿌린 물을 잔뜩 머금었는지, 살짝 들었을 뿐인데 그 묵직함에 허리가 뻐근하다. 3년을 수확하고 폐목하는 나무, 버섯의 고른 생장을 위해 수확 직후 뒤집어 주는 2·3년차 나무, 이제 새로 접종하는 나무까지. 매년 치우고, 뒤집고, 눕혔다 세워야 하는 나무는 각각 1만 개에 이른다. 접종 때야 인부를 부른다지만 평소에는 오롯이 혼자 한다.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있는 다른 농사랑 달리 표고는 거의 사람이 해야 해요. 환갑이 넘으니 이 일도 힘에 부치네요.”

국내 표고버섯 시장은 중국산 배지표고로 몇 년째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산 배지표고의 경우 아예 중국에서 배양을 마치고 들어와 열흘만 키우면 바로 출하할 수 있다. 수확까지 2년 가까이 걸리는 원목표고를 하는 농부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다.

하지만 중국산 배지 중에는 농약사용이 의심되는 사과나무 폐목이나 화학 물질이 우려되는 장롱 부스러기로 만든 톱밥에 과린산석회, 황산마그네슘 등 화학약품 첨가제까지 넣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몇 해 전에는 배지에서 담배꽁초까지 발견되는 등 위생상의 문제도 적지 않다.

“배지표고도 정직하게 하면 무슨 문제겠어요. 제초제, 제충제 뿌리면서 원목표고 하는 사람보다 유기농 톱밥과 쌀겨를 이용해 재배하는 게 훨씬 낫지요. 그래도 전 원목재배를 계속하려구요. 배지표고가 자라는 속도가 빠르고 일년 내내 수확할 수 있어 수월한 것은 사실이지만, 참나무에서 직접 키우는 것의 맛과향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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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재배보다 훨씬 고되지만 우직하게 원목재배를 계속하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으로 정직하게

자리를 옮겨 양송이버섯을 내는 유홍식 생산자의 재배사를 찾았다. “저어기 위쪽이 수확할 양송이에요. 어두워서 잘 보이려나.” 관리와 수확이 용이하게 바퀴를 단 비계를 타고 올라가니 철제 선반 위 배지에 하얀 양송이버섯이 몽글몽글 피어있었다. 표고버섯 재배사에서 받았던 느낌이 단단함이었다면 양송이버섯의 그것은 포근함이었다. 워낙에 하얗고 부드러운 질감을 가진 데다, 옹기종기 모여 내가 더 잘났다는 듯 머리를 치켜드는 모습도 여간 포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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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송이버섯은 볏짚으로 만든 배지에서 자란다. 배지를 구매해서 재배하는 여느 생산자와 달리 그의 농사는 볏짚을 발효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양송이 농사만 19년째인데 볏짚을 발효한 것은 4~5년 정도 되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라 처음에는 버섯을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볏짚 값만 날린 적도 있었죠.”

야외에서 한 달간 1차 발효하고 실내로 옮겨 50℃ 내외의 실내에서 열흘 동안 후 발효까지 마친 볏짚은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변하며 버섯 종균이 활착하기 좋은 상태가 된다. 볏짚을 층층이 설치된 선반에 넣어 만든 배지에 버섯종균이 배양된 놓은 밀알을 접종한다. 15~17일 정도 지난 뒤 복토하고 기다리면 흙 위로 솜털처럼 포슬포슬한 균사가 일어나는데 이를 ‘종균이 눈을 떴다’고 한다.

보풀거리는 균사가 배지 위를 가득 채울 때쯤 물을 뿌리면 금세 짜부라지며 탄탄한 실처럼 변한다. 이 실들이 뭉쳐 좁쌀만한 알갱이가 되고 일주일이면 양송이버섯 크기로 자란다.

“아기가 잘 자는지 이불 속에 손도 넣어보고 가습기도 틀어주잖아요.같은 마음으로 양송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를 수시로 점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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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자라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올라오니 일단 수확을 시작하면 꼼짝 못하고 재배사에만 매달려 있어야 한다.

“일주일이 한 기작인데 하루에 두 번씩 총 열네 번을 쉬지 못하고 수확해야 해요. 한 번 시기를 놓치면 그 기작은 망치는 거죠.”

한 기작이 끝나면 사흘 정도 쉬고 다음 기작 수확을 시작한다. 종균 접종으로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총 네 기작. 그중 한살림에는 첫 번째 기작 때 수확한 것만 낸다 .

재배사를 둘러보니 한 곳의 버섯들이 누렇게 죽어있다. 첫 기작 때 병이 들면 이후에도 버섯을 따지 못하니 손해가 막심하다. “저런 것은 처음 봤어요. 괴근병인지 연부병인지. 저희야 유기재배를 하니 속수무책이죠.” 관행농가에서는 살충제,살균제가 섞인 물을 버섯에 뿌린다. 벌레나 병을 막아주니 버섯이야 깔끔하게 재배되지만 그것을 먹는 사람은 과연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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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과 바람과 물과 미생물의 도움을 받아 짓는 한살림의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참나무와 볏짚에서 유기농사로 지은 너희들, 참 고맙다.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표고버섯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표고 1- 원목 건조

❶ 원목 건조
참나무 원목을 3월 초순까지 노지에서 건조시킨다.

표고 2- 접종

❷ 종균 접종
원목에 뚫은 구멍이 마르기 전에 종균을 접종한다.

 

표고 4- 세우기

 

 ❸ 세우기
활착된 접종목을 비가림시설로 옮겨 60도 경사로 어긋나게 세운다.

 

표고 5- 수확

 

❹ 버섯 수확
물관리, 온도관리를 하며 1년 3~4개월 정도 지나면 수확할 수 있다.

 

양송이버섯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양송이 1- 1차발효

❶ 볏짚 발효
볏짚을 야외에 쌓아두고 한 달간 1차 발효를 하며 암모니아 가스를 뺀다.

양송이 2- 2차발효

❷ 2차 발효
실내에서 열흘간 증기방식으로 열을 가해 또 한 번 발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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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종균 접종
배지에 접종한 종균이 활착되어 균사가 발생하면 흙으로 덮어준다.

양송이 5- 버섯 완성

❹ 버섯 수확 

버섯이 자라면, 큰 것 위주로 하루에 2차례씩 일주일 동안 수확한다.

 

 

 

 

 

화, 2017/02/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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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연합 홈페이지 서비스 만족도 조사]

 

한살림연합은 ‘한살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에 앞서 현재 한살림연합 홈페이지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에 작성해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살림연합 홈페이지 :  http://www.hansalim.or.kr

 

* 기간 : 2017년 2월 27일(월) ~ 2017년 3월 19일(일)

 

* 대상 : 한살림 조합원 및 비조합원 누구나 참여 가능

 

 * 방법 : 설문조사 링크 접속 -> 설문지 작성
 
             설문조사 링크 :  https://goo.gl/forms/fvwq2coqcUeutHwx1
 

 

* 상품 : 한살림 물품 증정
                – 참여(추첨) 50명 (1만원 상당 선물)
                – 최우수 아이디어 1명 (5만원 상당 선물)
                – 우수 아이디어 3명 (3만원 상당 선물)

 

* 발표 : 3월 24일(금) (당첨자에게 개별 연락 드립니다)

 

 
 
* 문의 : 한살림연합 홍보지원팀 02-6715-9414

 

월, 2017/02/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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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행진_웹자보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6주기 나비행진’ 퍼레이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6년이 흘렀습니다.

그후 해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던 날을 기억하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울러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올해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6주기는 퍼레이드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전례없는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과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정권에는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도 함께 녹여,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나비효과를 만들어내기를 기원하는 ‘나비행진’입니다.

 

‘나비행진’  퍼레이드는 가장행렬 형식으로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가면과 코스튬 제작부터 행진 참여까지 함께 하고 있으며,

퍼레이드 참가자와 행인도 신명나는 길놀이를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한살림 조합원 여러분도 가족, 지인과 함께 참여하셔서 가장행렬 퍼레이드도 즐기고,

탈핵 에너지 전환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행사 :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6주기 행사 ‘나비행진’

– 일시 : 2017년 3월 11일(토) 오후 1시~4시 30분

– 장소 : 광화문광장

– 주요 프로그램 : 광화문광장과 인사동길 일대 가장 행렬 퍼레이드

– 참가 신청 및 문의 :

한살림연합 조직지원팀 김혜진 실무자  02-6715-0898 / [email protected]

– 주최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한살림 공동대표 참여 연대단체)

– 주관 : 3.11. 나비행진 기획단

 

 

금, 2017/02/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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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온라인활동단_14기모집_블로그본문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14기 선발자]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14기 선발자를 발표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으나 아쉽게도 25분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블로그 모집 인원_15명]

번호

이름

 핸드폰 끝번호 3자리

소속

지역

1

김병수

*059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용인

2

장연희

*837

한살림서울

인천 남동구

3

최고은

*083

한살림춘천

강원 춘천

4

권은현

*862

한살림서울

서울 영등포구

5

최희원

*111

한살림서울

서울 은평구

6

김해련

*537

한살림경북

경북 안동

7

황해영

*858

한살림경기서남부

경기 화성

8

이정희

*124

한살림서울

인천 부평

9

김수영

*502

한살림대구

경북 김천

10

한송희

*458

한살림청주

충북 청주

11

박지현

*406

한살림광주

광주 동구

12

정지현 *826 한살림경기남부 경기 의왕

13

한이채 *729 한살림서울  서울 관악구

14

서원경 *682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용인

15

조한결 *545 한살림대구 대구 달서구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모집 인원_10명]

번호

이름

 핸드폰 끝번호 3자리

소속

지역

16

김지희

*478

한살림경기동부

경기 광주

17

최유미

*234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성남

18

신지윤

*444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성남

19

이효은

*145

한살림대구

대구 수성구

20

강찬미

*876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성남

21

김수성

*126

한살림대구

경북 구미

22

이효경

*455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성남

23

조혜원

*225

한살림서울

서울 서대문구

24

김효빈 *595 한살림성남용인 경기 성남

25

이은경 *908 한살림서울 서울 중구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14기에 선발된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향후 활동사항에 대한 안내를 위해 개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즐겁고, 꾸준히 활동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7/02/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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