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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턱밑까지…100만 집회 “박근혜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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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턱밑까지…100만 집회 “박근혜는 물러가라”

익명 (미확인) | 일, 2016/11/13- 03:20

사상 최대 100만 촛불 행진이 청와대 턱밑에서 가로막혔지만, 시민들은 밤샘 집회를 이어가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11월 12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 경찰 추산 26만명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수로는 1987년 6.10 민주화항쟁 이후 사상 최대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연 시민들은 청와대에서 1km 떨어진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좁은 도로 때문에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며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경찰 병력에 가로막힌 시민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한 때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시민들이 쓰러져 앰뷸런스에 실려가기도 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시민들의 함성은 끊이지 않았다.

성남 민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다음주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난 민심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다음주 주말(19일)에도 계속된다.


취재: 강민수
촬영: 최형석
편집: 박서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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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 박경미 교수(홍익대 수학교육과) 가 또 다른 제자의 논문을 거의 그대로 베껴 학술지에 발표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새롭게 드러났다.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베낀 논문을 학술지에 단독 저자로 게재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박 교수가 비례대표 1번에 적합한 인물인가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경미 교수는 지난 2004년 6월, 대한수학교육학회가 발행하는 전문학술지 <학교수학>에 16쪽 분량의 논문을 발표했다. 제목은 ‘중국 수학교육 과정의 내용과 구성 방식의 특징’으로 중국의 수학교육 과정의 내용과 특징을 다루고 있다. 박 교수는 이 논문의 단독 저자로 명기돼 있다.

▲ 왼쪽이 강 씨의 2004년 석사학위논문, 오늘쪽이 박 교수의 단독 논문이다.

▲ 왼쪽이 강 씨의 2004년 석사학위논문, 오늘쪽이 박 교수의 단독 논문이다.

뉴스타파의 분석 결과 박 교수의 이 논문은 같은 해 6월 30일자로 홍익대에서 통과한 강 모 씨의 석사학위 논문 ‘중국의 수학교육과정 분석 및 연구’를 상당 부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논문의 2장 2절인 ‘중국의 교육과정의 개관’에서부터 3장 ‘중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학과정’, 그리고 5장에 해당하는 ‘제언’ 부분까지, 박 교수가 강 씨의 석사 논문을 인용이나 출처 없이 사실상 베낀 부분은 전체 16쪽 가운데 8쪽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박 교수는 강 씨의 석사 논문 지도교수였다.

▲ 왼쪽이 강 씨의 2004년 석사학위 논문, 오른 쪽이 박 교수가 단독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주요 표와 본문의 상당 부분이 석사논문과에서 그대로 옮겨졌다. 그러나 인용이나 출처는 없다.

▲ 왼쪽이 강 씨의 2004년 석사학위 논문, 오른 쪽이 박 교수가 단독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주요 표와 본문의 상당 부분이 석사논문과에서 그대로 옮겨졌다. 그러나 인용이나 출처는 없다.

박 교수는 강 씨의 석사 논문을 옮겨오면서 단어, 순서 등을 조금씩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 석사논문
 
박 교수 논문
“이러한 중국교육과정의 경향은” “중국교육과정의 이러한 경향은”
“반면” “이와 달리”
“대체적으로 중국의 학습 목표가 더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일차함수에 대한 두 나라의 교육과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대체적으로 볼 때 중국 교육 과정의 목표가 보다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차 함수에 대한 양 국가의 교육과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내용의 삭감과 난이도 하향화를 시도하여 교육과정 적정화를 이루는 것이” “교육 내용의 양을 줄이고 난이 수준을 낮추는 교육과정의 적정화가”

이처럼 박 교수는 제자인 강 모 씨의 석사 논문을 베껴 본인 논문의 절반 가량을 채웠으나 인용표기를 하지 않았고, 참고문헌에도 넣지 않아 연구윤리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2004년 논문을 단독 발표하면서 제자인 강 씨의 동의를 얻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소명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답했다.

박 교수는 2004년 11월 발간된 <한국수학교육학회지>에 ‘한국, 중국, 일본의 학교 수학 용어 비교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는데, 이 논문 역시 같은 해 홍익대학교 제자 정 모 씨의 석사학위 논문 ‘한국·중국·일본의 학교수학 용어 비교·분석 연구’의 구성과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밝혀져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경미 교수는 지난 2000년부터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4.13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1번을 받은 것으로 발표돼 주목을 끌었다.

월, 2016/03/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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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바로가기 => 아래 그림 클릭

http://bit.ly/2g8Nn2m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날짜 : 2016. 12. 01 (총 2쪽)

[보도자료]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최준식(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 발언3 : 국민연금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청원 취지 및 참여방법 소개,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3. 청원 개요

○ 청원인 모집기간 : 2016년 12월 1일(목)~12월 12일(금)

○ 청원인 온라인 모집 주소 : http://bit.ly/2g8Nn2m

○ 청원인 오프라인 모집: 주최단체 중심의 거리 모집활동 등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490,000,000,000원(사천구백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끝.

※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 첨부자료 2.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 과정에 관한 주요 사실

※ 첨부자료 3. 청원인 온라인 모집 페이지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오너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첨부자료 2]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 과정에 관한 주요 사실

  • 2014.12.18 : 제일모직 상장
  • 2015. 1월 : 삼성증권 및 동부증권 보고서(제일모직 상장에 따라 향후 구 삼성물산과의 합병 시 구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 적용이 예상되는 것이 현재 구 삼성물산 주가 하락의 원인임)
  • 2015. 상반기 : 주요 건설사 주택공급 대폭 확대, 구 삼성물산 확대하지 않음
  • 2015. 2월 : 삼성전자 베트남 투자 프로젝트 건설사를 구 삼성물산에서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변경
  • 2015. 상반기 : 서울대학교 내 부설연구소 건설사를 구 삼성물산에서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변경
  • 2015. 3.경 : 삼성전자 사장 박상진이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함 (삼성은 1988년 6월 실업승마단을 창단하였으나 2010년 승마선수단을 해체한 이후 2014년까지 승마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음. 당시 한화생명 대표이사 차남규 회장이 2014. 6.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한지 8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임기가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나 물러남)
  • 2015.3.26.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11.43%(17,848,408주) 보유 공시
  • 2015.3.27.~5.22.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지속적 매도(2,941,962주 순매도)
  • 2015.5.13. : 구 삼성물산, 약 2조원(2014년 해외수주액의 25% 규모)의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제안 착수지시서 수령했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음
  • 2015.1.2.~5.22. : 건설업 업종지수 28.7% 상승, 구 삼성물산 주가 8.9% 하락
  • 2015. 5.~6.경 : 최순실이 독일에서 법인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 ‘말과 관련한 사업을 하며 삼성이 후원한다’고 알려짐
  • 2015.5.26. : 구 삼성물산, 합병관련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합병비율 1대 약 0.35)
  • 2015.6.4.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7.12% 경영참여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공시, “합병비율 삼성물산에 불리, 합병반대”, 삼성전자 등 보유주식 현물배당 가능하게 정관변경 요구 주주제안서 삼성물산에 제출
  • 2015.6.9. : 엘리엇, 삼성물산 및 이사진 상대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2015카합80582) 신청
  • 2015.6.9. : 2015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에 대하여 구 삼성물산은 과소평가되고 제일모직은 과대평가된 그 시점에 합병을 논의에 반대할 것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 요청됨. 같은 날 참여연대가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의결권 적극 고려해야”라는 논평을 발표
  • 2015.6.9.-6.말 문형표가 국민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 일부에게 전화하여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전화를 하여 압력을 행사함. (한겨레  2016. 11.16. 기사)
  • 2015.7.1.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앨리엇이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2015.7.3. :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 ISS,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 반대 권고
  • 2015.7.3.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추가 취득으로 11.61%(18,671,098주) 보유
  • 2015.7.7.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 홍완선이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하여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또는 재추진 가능성을 문의함. 
  • 2015.7.7.~7.16.까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와 학계 인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 개최   
  • 2016.7.10.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 찬성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끝까지 반대하는 위원이 있어 찬반 의원이 갈리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해 12명 중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을 결의하고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음
  • 2015.7.14.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개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지 않음)
  • 2015.7.17. : 구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 승인(국민연금 합병 찬성. 국민연금 반대 가정시 부결)
  • 같은 날 : 최순실 독일 현지에 ‘코레스포츠’ 유한회사를 설립함 이후 2015. 11. 코레스포츠는 이름을 비덱스포츠로 바꿈. 주주는 최순실과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 2인이며 설립 당시 자본금은 25,000유로임
  • 같은 날 : 구 삼성물산, 2015년 하반기 서울 8곳에서 총 1만여 가구 공급계획 발표
  • 2015.7.24. :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17명이 참석한 청와대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오찬 간담회가 끝난 후 이재용 등 기업인 7명을 독대함
  • 2015.7.28 : 구 삼성물산,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낙찰통지서 수령 및 공시
  • 2015.7.31. : 일성신약 등, 합병을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
  • 2015.8. : 박상진이 삼성전자 법무실 변호사 등과 독일을 방문해, 최순실을 직접 만나 자금지원 등 논의. 코레스포츠가 독일 현지 승마협회에 전지훈련 지출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여기엔 약 186억 원을 삼성이 지원하기로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음.  한편 박상진(삼성전자 사장)이 회장인 승마협회는 같은해 10월경 정유라가 출전하는 마장마술 종목에 3년 반 동안 186억 원을 지원하고 비용 전액을 삼성그룹이 지급하는 내용의 유망주 육성 로드맵을 만듬. 
  • 2015.8.20 : 구 삼성물산, 주식매수가격으로 57,234원 통보
  • 2015.8.26 : 일성신약 등, 법원에 주식매수가격 결정 신청
  • 2015.9.~10. : 삼성전자, 코레스포츠와 10개월 컨설팅 계약 체결 및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우리은행 강남지점에서 국내 B은행 독일 현지 법인 지점 및 여러 독일 은행을 통하여 송금. 이 돈 가운데 10억 원 넘는 돈은 그랑프리 대회 우승마 ‘비타나 V’를 사는데 쓰였으며, 이 말은 정유라가 단독으로 훈련에 이용함. 이외에도 삼성이 매달 80만 유로(약 10억 원)를 코레스포츠에 송금하였다는 보도도 있으며, 또한 삼성이 최씨 측에 319만 유로(약 43억 원)을 추가 지원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됨.
  • 2015. 9~2016. 2 : 삼성,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 후원
  • 2015.10.26. : 삼성계열사들 미르재단에 125억 원 입금
  • 2016.10.27. 미르재단 설립. 같은 날 박대통령 ‘시정 연설’ 발표((i) 경제 활성화법 처리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 의료 지원법 처리, (ii) 5대 노동 개혁법 처리, (iii)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 2016.1.12. : 삼성계열사들 케이스포츠재단에 79억 원 입금 완료
  • 2016.1.13. : 케이스포츠재단설립
  • 같은 날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첫째, 노동 개혁법 처리, 둘째,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 및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처리)
  • 같은 날 : 전경련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 발족하고 범국민서명운동 시작
  • 2016.1.18. : 박근혜 대통령 공식일정에도 없던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 직접 서명
  • 2016.1.27 : 서울중앙지방법원, 일성 신약 등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청구 1심 판결, 원고 패소, 주식매수가격 57,234원 유지
  • 2016.2.18. :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 임원 몇 명을 비공개로 청와대로 불러 독대. 독대한 재벌대기업은 삼성 포함
  • 2016.5.30 :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1심 결정을 취소, 주식매수가격 66,602원으로 결정

[첨부자료 3] 청원인 온라인 모집 링크 및 화면

http://bit.ly/2g8Nn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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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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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42)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였던 2013년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간여한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변협의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5일 방송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른 조치다. 뉴스타파는 ‘대통령 올케 서향희, 2013년 철거왕 이금열 사건 개입’ 제하의 기사를 통해, 변호사 업무를 휴업 중이던 서 씨가 횡령,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 사건에 간여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서 씨가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던 이금열 회장을 만나 사건 수임을 약속하고, 자신과 특수관계인 법무법인을 끌어들인 뒤, 5억 원의 변호사비 흥정에도 직접 간여했다는 내용이었다. 서 씨는 뉴스타파와 가진 6차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관련 의혹을 상당 부분 시인했다.

변협 법제팀의 한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변협 소속 변호사로부터 서향희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질의가 들어와 조사가 시작됐다. 현재 법제팀에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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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향희 사진 제공 : 한국일보

서 씨가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끌어들인 법무법인 세한은 서 씨와 특수관계인 곳이다. 2011년 서 씨가 설립해 대표를 맡았던 법무법인 새빛 출신 변호사 7~8명이 주축이 돼 2013년 2월 설립됐다. 대표를 맡고 있는 송모 변호사(전 부장판사)는 서 씨의 연수원 시절 은사이자 한때 법무법인을 함께 운영했던 사람이다.

서향희 변호사, ‘예비 직장’에 사건 알선 의혹

그러나 서 씨와 법무법인 세한의 관계는 단순한 인적관계를 넘어선다. 뉴스타파는 서 씨와 관련된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법무법인이 서 씨에게는 조만간 입사할 ‘예비 직장’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직후인 2012년 8월 변호사 업무를 중단했던 서 씨가 수차례 세한 측 관계자를 통해 변호사 업무 재개를 타진했고, 세한 측과 입사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법무법인 세한의 이영세 고문변호사(전 부장검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작년쯤에도 서 변호사가 ‘언제쯤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냐’고 내게 문의하면서 자문을 구한 일이 있다. 나는 ‘(2016년 4월)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서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에 복귀한다면, 당연히 세한에서 시작할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법무법인 세한에 이금열 사건을 소개할 당시 서 씨는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세한은 설립 당시부터 서 씨와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홍보하며 중요한 영업전략으로 삼았다. 세한 홈페이지에 “서향희 변호사와 함께 하던 변호사들이 만든 법무법인”이라는 내용의 소개 글을 게재했을 정도. 이영세 세한 고문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법무법인 설립 당시 공동대표였던 강모 변호사는 홈페이지에 버젓이 서 변호사와의 관계를 홍보했다. 내부에서 이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2013년 이금열 회장 사건 당시에도 검찰은 서향희 변호사가 이금열 회장 사건에 간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변호사의 설명대로라면, 서 씨가 이금열 회장 사건을 세한에 소개한 행위는 단순 알선이 아닌 ‘예비 직장인의 영업활동’이 된다. 또 소속 변호사도 아닌 서 씨가 법무법인의 영업활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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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향희 사진 제공 : 한국일보

현행 변호사법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특정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사건을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34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 씨의 사건 소개와 입사 약속 등이 서로 관련돼 있다면, 대가에 대한 약속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생긴다. 이와 관련 변협의 한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다.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향희, “법무법인 세한에 알선한 사건 더 있다”

뉴스타파는 서 씨와 주고받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서 씨가 이금열 회장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형사사건을 ‘예비 직장’인 법무법인 세한에 소개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서 씨는 8월 13일 뉴스타파에 보낸 답변을 통해 “(이금열 사건 외에) 한 두 개 형사 사건을 법무법인 세한에 더 소개했다. 그 중엔 의뢰인과 고소인이 같은 사람인 사건도 있었다…내 새끼같은 변호사들이 일하는 곳이어서 다른 곳에 사건을 맡기지 않고 세한에 소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씨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9월 19일 열리는 변협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만약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변협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취재 : 한상진 강민수
촬영 : 김수영

금, 2016/09/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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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매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5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2015년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된 신규 체납자는 2226명이다. 지방세의 경우는 3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다.

이처럼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 뉴스타파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국세청과 지자체가 공개한 세금 체납자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정치인 고액 후원금 명단과 대조, 분석했다.

먼저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시점과 마지막 체납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총 17명의 고액체납자가 53건의 정치후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 체납자 6명, 지방세 체납자 11명이었다. 체납자 중에는 건설업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의회 의원을 지낸 정치인, 사채업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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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은 모두 24명(중복 포함)이었는데, 현 여당인 새누리당(한나라당 시절 포함) 소속 정치인이 20명(80%)으로 압도적이었다. 현역 의원도 5명으로 나타났다. 모두 여당 정치인이었다.

새누리당 김태원(재선, 경기 고양 덕양을) 의원은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았던 박우식 부산자원 전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받았다. 박 씨는 현재 억대의 국세와 34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같은 당 박민식(재선, 부산 북구 강서갑) 의원도 사채업자 최현호 씨에게 2011년에만 48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의 국세체납액은 150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을 지낸 뒤 2010년 경기도지사, 2012년엔 국회의원 후보로도 나섰던 건설업자 출신의 박광진 씨는 같은 지역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한나라당)의 대표 최고위원 등 3명에게 모두 1750만 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후원금을 받은 사람은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심재철 의원, 정형근 전 의원이었다.

▲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정치후원금을 받은 19대 국회의원. 왼쪽부터 김광림, 김태원, 박민식, 심재철, 윤상현 의원.

▲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정치후원금을 받은 19대 국회의원. 왼쪽부터 김광림, 김태원, 박민식, 심재철, 윤상현 의원.

고액체납자의 정치후원금 납부 사례를 최종 체납 시점 이후가 아니라 대표적인 체납 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하니 그 수는 더욱 늘어났다. 체납자 21명이 101 차례에 걸쳐 31명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체납 상태에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체납자와 정치인의 관계를 추적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지연과 학연으로 얽혀 있었고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2012년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한 한상현 씨는 김 의원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경북 안동에서 오랫동안 건설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나왔다. 종합소득세 등 30억 원 가까운 세금을 체납한 김종호 씨는 학교 동문인 선병렬 전 의원(대전 동구)에게 두 번에 걸쳐 8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식 의원과 고액 체납자 최현호 씨는 한때 변호사와 의뢰인(사기 피의자)의 관계였다.

그러나 취재 중 만난 고액체납자들 대부분은 “세금을 낼 생각도,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세금 갚을 생각 없다. 그걸 갚다 보면 내가 굶어 죽는다. 오히려 그 동안 세금을 많이 낸 나를 국가가 먹여 살려야 한다.
– 김광림 의원 후원자 한상현씨

돈이 있으면 내겠지만 지금은 소득이 없다. 몸도 안 좋다.
– 선병렬 전 의원에게 후원금 낸 김종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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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로 확보돼야 할 돈이 엉뚱하게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국세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그동안 정치 후원금 내역과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조해 살펴보지는 못했다고 실토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고액의 체납자가 밀린 세금은 내지 않고 정치후원금을 내는데도 아무런 국가적 감시가 없었던 것은 문제라며 체납자, 정치인, 국세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세금이 5억원을 넘으려면 실제 소득은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상위 1%, 아니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인 640만명의 국민들에게는 그저 꿈 같은 얘기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금은 탈루하면서 정치자금을 내는 현실은 분명 비정상이다. 아무런 검증없이 무턱대고 정치자금을 받아 쓰는 정치인도 문제고, 이런 현실을 몰랐던 과세당국도 문제다. 지금이라도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목, 2016/01/2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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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집회를 위한 종교인 기도회 '평화의 꽃길' 안내
 
지난 11월 14일 전국에서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경찰은 차벽과 캡사이신 물대포로 맞섰고 결국 백남기 농민이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폭력을 촉발하는 모든 불신과 불통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고 평화로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7대 종단의 종교인들이 뭉쳤습니다.
 
12월 5일 내일, 평화적 집회를 염원하는 '평화의 꽃길' 종교인 기도회에 우리 불청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문자로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웅 간사(010-2208-6417)
 
사전모임: 12월 5일(토) 13:00 / 조계사 극락전 2층 설법전
 
기도회: 12월 5일(토) 14:30 / 파이낸스센터 앞
 
주최: 종교인 평화연대
 
 
금, 2015/12/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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