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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이재용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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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이재용을 수사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8- 13:09

검찰은 이재용을 수사하라

 

검찰은 이재용을 수사하라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 계열사 사장 선에서 결정될 사안 아냐
삼성-최순실-정부 간 비밀 직거래의 목적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박근혜게이트 관련, 삼성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필요


오늘(11/8) 검찰이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내 대외협력담당 부서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외에 최순실씨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남과 동시에,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언론보도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은 국민연금의 지원 등 최고위층 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었다는 점,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했다는 점, ▲이 부회장이 지배하는 핵심 계열사 사장은 최순실씨를 독일까지 찾아갔다는 점,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명목으로 삼성이 거액을 지출한 정황을 고려할 때, 이번 자금 지원이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 선에서 결정되거나 집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연관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 검찰은 삼성-최순실-정부 간의 3각 거래 과정에서 삼성이 어떤 대가를 노리고 거액을 최순실씨 모녀에게 제공했는지 그 자초지종을 철저하게 밝히고 위법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가시적이고 핵심적 징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이다. 

 

SBS는 2016.11.6. 최순실씨 모녀가 소유한 비덱스포츠의 전신인 코레스포츠의 공동대표이었던 로베르트 쿠이퍼스 독일 헤센주 승마협회 경영부문 대표의 증언을 바탕으로,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보도(goo.gl/tuKnS2)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2015년 8월 법무실 변호사 등과 독일을 방문해 최순실씨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 삼성이 노조 문제 협력과 연구비 등의 정부 지원을 약속받고 최 씨 측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원의 대가성과 뇌물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자금지원이 삼성전자의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 지원 방식 자체가 정유라씨라는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삼아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 지원 금액 자체도 고액인 점을 고려해보면, 삼성의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지원은 그 자체가 배임죄에 해당될 소지도 높다. 이처럼 법적 위험이 큰 자금지원을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 수준에서 결정하거나 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러한 자금지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이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삼성의 최고위층의 지시 하에 결정, 집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 삼성의 행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맞춰져 있다. 삼성은 방위산업과 화학 등과 관련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삼성그룹 내 지배구조를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는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등 온갖 무리수로 인해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고 수많은 국내외투자자들은 이 합병에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무리하게 합병 찬성 결정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 역시 밝혀져야 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이들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을 자신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도 ‘공익재단에 출연된 주식을 매각한 돈을 공익목적 사업이 아니라 순환출자 해소라는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에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정부와 국세청은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수백억 원 대의 자금지원을 계획하고, 실제로 35억 원을 지급한 것을 ‘기업의 선의’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과정에서 드러난 불·편법과 무리수는 최고위층 정치권력의 비호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고 삼성과 최순실씨의 거래에 정부도 개입되어 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다. 그렇다면, 삼성이 최순실씨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부로부터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실제 무엇을 얻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순실씨가 정부를 동원할 수 있었던 배경과 정부가 삼성에게 보장을 약속했다는 ‘대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 특히 삼성과 최순실씨 간의 직거래가 삼성의 최고위층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혐의 및 배임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국가권력을 사적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뇌물을 통해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팔아치운 것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재벌대기업은 정치권력에 휘둘린 피해자가 아니며 국가권력을 돈으로 사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정범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마치 자신의 사유물인 것으로 착각하고 최순실을 매개로 해서 재벌에 팔아치운 것이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삼성을 비롯한 뇌물공여자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뇌물수수자는 국가 권력을 돈으로 사고 판 주범이다. 최고 권력과 최고 금력의 유착을 통한 국가권력의 매매를 검찰이 철저히 밝혀내고 엄중히 다스릴 때 비로소 이러한 ‘권력을 사고파는 장’이 서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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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엄 촘스키, 삼성 직업병 해결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 – 삼성,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 전 세계 수십 개의 그룹들 서명에 동참 편집부 삼성 근로자들의 직업병 해결을 위해 국제단체들이 나섰다.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국제운동(ICRT)’에서 8월 20일 삼성이 조정위원회(조정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보도문을 발표했다. ICRT는 새롭게 결성된 전 세계 정의와 인권 네트워크를 대신해서, 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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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철저한 반성과 소유·지배구조 개선으로국민에게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한다!박영수 특별...
금, 2017/02/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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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나라는 철저한 단죄와 과거 청산에서 시작

법의 심판대에 오른 박근혜게이트의 주범들
우병우 불구속과 SK 등 일부 재벌 불기소는 수사의 오점이자 한계

 

어제(4/17) 검찰이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결국 불구속기소했다. 이로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들이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요구했던 새로운 나라는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적폐를 비롯한 과거에 대한 청산에서 시작된다. 법원은 이러한 국민적 열망과 요구에 마땅히 부응해야 한다.

 

검찰은 관련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변명일 뿐이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연관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우려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뇌물을 약속한 SK 최태원 회장 등 일부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재벌 봐주기 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역시 새로운 정부에서 청산과 개혁의 대상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1차 수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진실은 다 밝혀지지 않았다. 특검과 검찰의 압수수색 실패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직무유기 혐의는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광범위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졌다 할 수 없다. 새 정부 출범이후 특검 등 추가 수사는 불가피하다. 20여일 이후 들어설 새로운 정부는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과거 청산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화, 2017/04/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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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기자회견

 

지난 2월 이명박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건의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80년간 ‘무노조 경영’의 ‘신화’를 만들어왔던 삼성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노조설립을 막아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미 삼성이 치밀한 방법으로 노조설립을 막아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면서 삼성의 노조파괴를 방조해왔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80423_기자회견_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기자회견

 

지금까지 확인된 삼성의 노조파괴공작만 해도 매우 치밀하며, 시신탈취라는 극악무도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노조원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약점을 잡아서 징계를 하는 등 탄압하여왔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자살로 생을 마감한 염호석 열사의 경우, 6억원을 주겠다고 유족을 회유하여 시신을 탈취하려는 계획까지 준비하였음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삼성테크윈(현재 한화테크윈) 역시 위 문건에 따라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설립 직후에 어용 노조를 설립하여 교섭대표노조가 되도록 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부당징계하였다는 의혹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모든 과정에 삼성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계획과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지난 2013년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공개되었을 때, 삼성지회는 이건희 등을 부당노동행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누가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알 수 없고 삼성관계자들의 공모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증 및 미행을 담당했던 실무자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혐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위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개입하였고 삼성그룹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문건 작성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상시 관리해 왔다는 문건까지 확인되어, 삼성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긴밀하게 협력해왔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결과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국회와 법원에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있다는 이유로 수시 기획감독 보고서 전문(69페이지)이 아니라 요약본(39페이지)만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된 수시 기획감독 보고서 전문을 살펴본 결과 요약본에는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고 대부분 불법파견의 증거로 해석될 만한 사실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요약본을 만들면서 의도적으로 불법파견에 유리한 사실들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검찰과 고용노동부 또한 적극적으로 조력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기로 공식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역시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이나, 그렇다고 하여 그동안의 노조탄압의 역사가 청산되는 것은 아니고. 노조파괴의 역사는 지금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전체 차원의 무노조경영이 폐기되어야하고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삼성에 협력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삼성지회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는 이건희 등 삼성 관계자 39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고소(발)합니다. 또한 삼성과 협력관계로 의심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촉구서를 제출합니다. 삼성지회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재고소고발을 통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삼성그룹과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를 낱낱이 밝혀 삼성의 노조탄압 범죄의 고리를 차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장)
  • 여는발언: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과발언: 안진걸 시민위원장(참여연대)
  • 고소고발요지: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
  • 삼성-고용노동부 유착관계 수사촉구 발언: 조현주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
  • 현장발언: 조장희 부지회장(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 규탄발언: 권영국 변호사(민변)
  • 연대발언: 박진(삼성노동인권지킴이)
  • 기자회견문낭독: 이승렬 부위원장(금속노조)

[기자회견문]

 

더 이상의 노조파괴는 없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노조파괴전략 철저히 수사하라!

삼성은 무노조경영폐기를 공식선언하라!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노조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문건 6천건을 시작으로, 그동안 삼성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무노조경영의 신화를 만들어왔는지,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삼성의 노조파괴 행태는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3년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공개되었을 때, 삼성지회는 이건희 등 삼성 관계자 36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문건에는 조합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관리, 징계와 해고 등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전략이 고스란히 적혀있었다. 그리고 법원은 조합원들의 해고를 다투는 소송에서 위 문건의 작성자가 삼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 후 2년 만에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다’며 삼성 관계자들을 무혐의처분했다. 검찰 스스로 압수한 문건에서 매일 새로운 노조파괴전략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검찰이 무어라 답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의 만행은 끝이 없었다. 하청업체 뒤에 숨어 노조를 관리하고, 노조탄압에 맞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열사의 유족을 6억원으로 회유하여 시신을 탈취하려고 했다. 삼성테크윈은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설립 직후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몰고, 온갖 공작을 동원했던 노조탄압 뒤에는 삼성의 치밀한 전략이 있었던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노조파괴전략의 협력자를 자처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마스터플랜’ 문건 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하고 삼성그룹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삼성관계자들 모두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없다고 보았다.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결과 불법파견의 증거가 다수 발견됐음에도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과를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삼성에 불리한 증거는 모두 누락했다. 삼성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상시 관리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왔다는 문건이 사실임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얼마 전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노조활동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너무도 당연한 노조활동을 보장받기위해,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어야만 했다. 5년 전,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수사하고 삼성의 노조파괴전략을 밝혔다면, 염호석, 최종범 열사는 지금 우리 옆에 함께 서 있었을 것이다. 노조인정합의는 그동안의 노조탄압의 역사를 청산하고 삼성의 무노조경영 신화를 완전히 깨트리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이에 오늘 우리는 검찰에 다시 삼성을 고발한다. 검찰은 몇 명을 처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이 그동안 어떻게 노조를 탄압하고 파괴해왔는지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빠짐없이 공개해야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은 차고도 넘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유착관계에 대한 수사 또한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고발은, 삼성에 대한 고발임과 동시에 그동안 삼성의 협력자를 자처했던 검찰에 대한 경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삼성이 무노조경영전략의 전면폐기와 노동자들의 노조활동 보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삼성이 진정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할 의지가 있다면 검찰 수사 앞에 보여주기 식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삼성은 국민들 앞에서 노조탄압과 파괴를 자행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무노조경영전략의 폐기를 공식 선언하여, 다시는 노조파괴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할 것이다.    

 

 

2018. 4. 2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8/04/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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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QnA

▲ 사진을 클릭하면 유뷰트에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집단이 총수의 승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친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쟁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A」(링크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66107 )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 동기를 이해하려면, 그 배경에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의 관련성 여부, 즉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서 계획된 분식회계의 고의성 여부에 주목해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해석과 회계처리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편도 준비했습니다. 2편은 삼성 지배구조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2sLFX6AQ71k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월, 2018/06/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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