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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시민이 직접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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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시민이 직접 나서자

익명 (미확인) | 목, 2016/11/10- 12:05

박근혜와 최순실의 합작으로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국가의 기강은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난 10월26일부터 실질적으로 대통령 역할이 정지된 상태에서 연일 계속되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새판짜기 나서야 

박근혜는 위기를 모면하고자 임시방편으로 국가를 운용하는 큰 합의와 원칙을 다루는 헌법 개정이라는 카드를 휘둘러 이미 레임덕에 들어간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패와 비리와 실수를 덮으려는 수작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개헌 제안은 다음날 곧바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김병준, 한광옥 등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허접한 인물들을 동원하여 권력 유지를 시도해 보지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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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4일, 두번째 사과를 했지만, 다음날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20만명의 시민들이 운집해 ‘박근혜 하야’를 외쳤다. 시민들의 마음 속에서 박근혜는 이미 심리적 탄핵을 당한 것이다.

식물대통령이 된 박근혜의 존재를 전적으로 묵살하고, 신속하게 새판을 짜야 함은 당연합니다.

동시에 현재 상황은 1960년 4.19혁명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이어 대한민국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매우 중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당시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아쉬움과 부족함을 그동안의 경험과 반성을 더하여 이제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볼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을 보탭니다.

그러나 국정운용이 불가능할 만큼 황당한 상황이 돌출하여 이에 대처할 준비가 안 되여 있는 상태에서 정치권 내부가 역사와 미래를 위하여 대승적으로 바라보고 움직이기 보다는 각자의 입장과 탐욕에서 접근하면서 큰 혼란과 격동에 휘말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이를 수습하기 위한 당장의 과제는 박근혜 권력을 무력화시키고, 합당한 절차로 제대로 된 차기 정부를 탄생시킬 임시적이고 중립적인 거국내각을 신속히 구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치권의 아전인수식 개헌 논의 중단해야

한편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소위 모든 대권 주자들이 개헌에 대하여 각자 입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막장드라마를 반영하듯 ‘박근혜는 개헌에 개입하지 말라’는 공통어 이외에는 모두 제각기 자신의 위치와 이해관계 속에서 중구난방의 제안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충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 수십 년간 지겹도록 들었던 내용을 레코드판 돌리듯이,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권력구조에 편중되여 있습니다. 그 방식 역시 천방지축으로 원포인트 개헌방식에서부터 순차적 방식, 포괄적 방식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우선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조급한 인사들은 당장 내년 초라는 시한부터 정한 상태에서 개헌하자고 분탕질부터 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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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전략포럼 주최로 열린 개헌 관련 특강 모습.

이에 대하여 일부 걱정여린 시민사회에서는 단순한 권력구조의 개편을 넘어서서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강화하고 사법부의 인사권 독립 등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고, 양극화 등으로 심각해진 삶의 질적 내용을 개선하는 사회경제권의 보장을 확대하고, 더 나가 생명, 분권자치, 환경, 평화의 내용을 추가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박근혜는 물론이고 모든 정치인들은 개헌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도 정치권은 위에서 언급한 과도기의 거국내각을 제대로 구성하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절차에 의해 신속히 차기 정부를 구성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개헌 논의는 시민의 지혜를 모으는 방식으로

지난 과거 매우 중요한 계기와 국면을 맞이하면서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고 성찰하며, 단단한 다짐으로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판으로 여태껏 보여준 시민들의 에너지를 집중시켜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조급하게 추진해서 일을 그릇쳐서도 안됩니다.

출발부터 야합적이였던 87년의 헌법체제가 명백한 한계를 들어낸 점을 인정하더라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해당사자이며 마름꾼에 지나지 않는 정치인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국가성립의 출발점이자 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추진하고 주도해야 합니다.

시민의회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정부수립 이후 지난 70년 간 관련 헌법조항들이 권력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개악되고 권력에 눈이 먼 정치꾼들에 의해 졸렬하게 수정되고 봉합되어온 상처투성이의 역사때문입니다.

해방 이후 3년이 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는 좌우 진영 간의 이념대립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있지 않았고 민족 대다수의 열망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이야기한 ‘무지의 베일 속에 현실적 이해에 거리를 두어 적당히 무관심하고 중첩된 공동의 합의가 가능한 상황’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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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 활동한 헌법기초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앉은 사람이 이승만 제헌의회 의장.

다행히 서구 헌법에 대해 제대로 공부를 했던 젊은 유진오 박사가 중심이 되어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험과 당시 국민들 70% 이상이 지지했던 사민주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초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사적 흐름에 맞추어 제안된 기본권과 사회경제적 조항에 대해서는 제헌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쉽게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박사가 당연하다고 믿고 기초한 내각책임제라는 권력구조의 내용이 미군정이라는 배경과 막후조정으로 초대 대통령으로 내정되었던 이승만 당시 임시 국회의장의 개인적 고집과 권력에 대한 탐욕에 의해 수 일 만에 대통령중심제로 뒤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헌법역사는 출범부터 권력자에 의해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권력구조에 대한 굴곡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제헌헌법은 당시 세계 어느 나라의 헌법과 비교하여도 손색없는 현대적 내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고 투쟁하여 쟁취한 결과물이 아니라, 외부적 환경에서 주어진 수동적 독립신생국가라는 배경과 필요에 의해 유능한 헌법학자 개인들이 기초하고 제헌국회에서 채택하여 발효된 ‘단지 선언적 의미’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정치권의 야합으로 만들어진 헌법들

이후 진행된 개헌과정은 60년 시민혁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권력자들의 불법적인 집권연장과 군사정권들의 불법적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름에서부터 손쉽게 파악되듯이,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군사정변에 의한 개헌, 장기집권을 위한 3선 개헌과 유신헌법, 신군부의 국보위 개헌, 87년 야합적 개헌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오로지 60년 시민혁명에 의해 이루어진 제3차 헌법개정만이 이승만 독재자에 의해 크게 훼손되었던 제헌헌법의 정신과 맥락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킨 정당한 과정이었습니다.

주요한 개정내용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자유권을 크게 강화하고 독재자 이승만에 의해 저지되었던 의원내각제를 도입하고 삼권분립의 핵심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위헌입법의 심사와 기타 헌법사항을 관할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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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9월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이재형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원내총무들이 6공화국 헌법안을 마주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민당의 정재원, 민정당의 이대순, 이 의장, 민주당의 김현규, 국민당의 양정규 총무. (사진 출처: http://jjlife.joins.com/club/club_article.asp?mode=CLIP&total_id=168016…)

일부에서는 87년 개헌의 내용을 6월 민주화혁명에 의해서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위의 제3차 개헌의 내용과 단순 비교해 보아도 87년 개헌은 당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소명과 민중적 요구는 철저히 묵살되고, 양 김씨의 탐욕에 의해 성급하게 이루어진 야합적 과정입니다. 

헌법재판소와 지방자치제의 부활 등 몇가지 유의미한 개선사항은 이미 60년에 있었던 개정내용에서 이미 쟁취된 것으로 권력구조에 대한 야합을 포장하기위한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정치적 전개과정이 필자의 입장을 그대로 증명해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민혁명 또는 시민의 주도적 참여가 없는 개헌 논의와 과정은 지난 역사에서 보듯이 직업 정치꾼들의 정파간 이해관계의 충돌과 조정에 따른 개악으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나, 또다시 시민적 요구와는 동떨어진 야합의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개헌에 대한 일체 정치권의 논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4.19 민주혁명 또는 6월 민주항쟁과 같은 역사적 상황의 성숙을 기다리거나, 국민여론이 비등하여 빠른 개헌을 실행해야 한다면 이를 전적으로 시민들이 주도하는 논의구조에 위임해야 마땅합니다.

시민의회를 구성하자

후자의 방식으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구성이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백년의 이사인 김상준 경희대 교수가 ‘미지의 민주주의’에서 제안한 제도개혁 방식인데,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된 정치실험이기도 합니다. 

캐나다(2004, 2006)에서 선구적으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가 소집된 바 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2006)에서 시민의회 방식으로 첫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에는 아이슬랜드가 시민의회 방식으로 개헌을 이뤄냈고, 올해는 아일랜드에서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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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열린 시민의회 모습.

선거법 개정이라는 주제 역시 개헌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임의 룰로서 그리고 정치적 결정과정의 틀로서 선거법은 헌법과 함께 매우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선거구제 중심의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감정과 이해에 갇혀 국민들의 여론과 요구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며 정책정당으로 발전하는 것을 크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단순다수제로 대통령을 뽑는 현행 대통령선거 역시 불과 30%대 지지로 당선을 결정하므로써 매우 취약한 정권을 만들어 내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정치권은 중이 제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처럼 당장 각자의 정치적 계산에 매달려, 일반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무시하게 마련이며 중장기적인 국가발전의 비젼과 전략을 추진할 수 없는 근시안적 구조에 갇혀 버렸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중에 주요 정당 간에 이루어진 비례대표제 처리과정은 이를 보여준 극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7년 이후 정치와 국정운영의 과정은 시민사회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무당의 아바타 박근혜 정권에 이르러서는 참담함의 굿판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 것을 현재 우리 모두 절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속력을 지니는 합법적 진행을 위해서 우선 국회에서 (헌법과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의 구성을 헌법기관적 성격으로 결의해야 합니다.

시민의회를 통한 헌법과 선거법 개정 절차

시민의회는 그리스 민주제에서 실시하였던 무작위 표본차출방식과 현재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배심원선정의 경험을 결합하여 구성원을 선출하되 직접적인 이해를 가지는 기존의 직업정치인들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구성 인원수는 시민적 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인 동시에 현실적으로 충분히 토론하고 숙의하고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략 500 -1000 명 수준이면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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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모인 시민의회 관계자들의 모습.

기간은 일년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하면 기간을 언제든지 연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회 활동을 조직, 지원,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구성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운영위 구성은 시민의회 구성원들 중심으로 민주적 절차를 걸쳐 선출하는 것이 순리이며, 자문위원회는 전문가 집단과 학계 그리고 검증된 시민단체의 활동가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헌법학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군, 변호사 단체 그리고 시민의회 구성원들 과반수가 동의하는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경험 많은 사회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과 선거법의 개정안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부처가 발의할 수도 있고, 10인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동의한 제안서를 받아들일 수 있고, 10만명 이상 시민들이 연명한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접수된 제안들을 자문위의 전문집단들이 검토하기 전에 한국사회가 처한 상황과 조건 그리고 상황과제 등 일반적 주제에 대하여 폭넓은 발제와 성찰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라는 존재의 근거가 부정되고 붕괴될 지경에 이른 현금의 사태에서는 더욱 절실합니다.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두뇌집단들의 다양한 고견을 청취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시대와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성찰의 기회와 과정을 거친 후 제안된 내용의 제안자들의 배경설명과 자문위의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을 동시에 청취하는 단계, 이에 기초해 시민의회 구성간 토론과 숙의 과정, 필요하면 여론 조사과정, 숙려의 과정, 재청취와 재토론 과정을 거쳐 제안된 모든 제안을 검토하여 2-3개로 압축하는 과정, 압축된 안건에 대해 재차 여론조사와 숙려와 재차 토론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최종 결선하는 투표과정 등을 거처야 할 것 입니다.

시민의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한 이후의 진행은 현재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과정으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 

필자는 지난 7월 초 사드배치가 결정난 이후 100여일 간에 걸쳐 간단없이 반대투쟁을 해오고 있는 성주와 김천 지역시민들에게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에 지역시민들이 스스로 토론을 조직하며 획득한 역사와 정세에 대한 지식과 판단력은 참으로 적확하고 해박하며 책임감과 통찰력까지 갖추었습니다.

그간 정권과 매스컴에 곡학아세하며 전문인 행세하는 무리들과는 격과 차원을 달리 합니다. 지역 변방의 시민이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고 토론과 숙의를 통하면 얼마든지 성숙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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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했다. 사드 반대 투쟁과정에서 성주, 김천 시민들은 스스로 깨어있는 시민으로 조직화됐다. 이런 시민의 각성을 바탕으로 헌법 개정 과정에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봐야 한다. 헌법은 결국 공화국에 사는 시민들 자신과 그들의 후손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배치 반대 투쟁에 나선 성주와 김천의 지역시민들 뿐만 아니라 제주도 강정에서, 경상도 밀양에서, 강원도 삼척에서, 그리고 광우병과 세월호 등 시국사건의 경험을 통하여 나타난 전국적인 시민들의 역량에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거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의회는 이러한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역량으로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차기 대선주자들은 각자 이해관계에 갇힌 속좁은 개헌주장을 모두 거두고 차기 대통령 선거공약으로서 시민의회 구성을 제안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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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가 더해져 소득 감소는 커지는 등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민연금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4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가입자를 지원하도록 하여 체납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및 유족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 장애 및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체납에 따른 기간은 노동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수급요건 계산시 배제하여 사업장 체납 노동자가 억울하게 장애, 유족연금을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금위원을 해촉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했던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상설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개편과 상근전문위원 선임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당시 어려운 법 개정을 우회한 차선책이었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의 비중 조정을 통해 대표성의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 임기 조정을 통한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안건제안건,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 등의 부여로 기금위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상근전문위원의 설치로 실평위와 기능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최후의 보루인 만큼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금급여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꿈꿀 수 있도록 보장성과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부내용만 보완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조정,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연금행동은 감염병 위기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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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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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

포스코는 노동자 산재사고, 지역 환경오염 등 문제 기업으로 규탄받고 있다.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의 주된 사업장,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시 주민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이며, 포항산단 대기오염 노출지역 암 사망률은 1.72배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식의 11.75%(기준일 2020.12.31.)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포스코 일터에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스코 오염 사업장 인근에서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취해야 할 신의와 성실의 방향은 명확하다. 특히 ESG 요소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문제기업이, 그 문제의 근본이 바뀌려면 이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포스코 이사회의 감시의무 소홀을 물어야 하며, 진전되지 않는 경우 공익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표방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최소한의 수준인 의결권 행사마저 중립으로 결정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예방책임을 진 대표이사인 후보자가 예방책임 이행은 커녕 수년간 수십건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기업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그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연임에 반대하여야 하고 그것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도화한지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변한 적극적 주주활동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부끄러운 줄 알고 깊이 반성해야한다.

국민연금은 진정성 있게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직업관련 암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가혹할 것인가?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국민연금’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어진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번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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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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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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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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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반도체시무호남 반도체 산단 유치
전남·광주 통합예산 복구 및 재정 확보
국민참여 개헌 완성 및 5.18정신 헌법전문 명문화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 추진
호남대통합 500(+100)만 특별시 건설
기술기반 중소벤처 창업지원기금 10조 조성
신생아 1억 미래펀드 적립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 설립
공공 디지털사생활보호센터 설립
청년의 새출발 지원 (주택 및 진출 지원금)
어르신의 노후 편안하게 (전담 마을 주치의, 병원 동행 서비스)
5인 이하 자영업자 4대보험 및 대출이자 지원
특별시 카드(지역화폐) 확대
노동이 빛나는 특별시 (주4일제, 임금 차별 해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사람중심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도시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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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 사에 대하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공적 감시하에서 엄정히 시행해야 할 의결권 행사가 불투명하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적 영역으로 넘겨졌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재벌과 재계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건에서도 당시 운용사의 95%가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지배구조상 대부분 재벌계열사이며, 거래계약관계상 재벌과 재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는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국민연금 직접보유분이 없는 510개 회사들은 주로 중견, 중소기업으로 지배구조와 회사 운영상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그간 국민연금은 지침과 원칙에 의해 의결권을 시행해왔기에 사안에 따라 최대주주의 견제세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제 자본에 예속된 위탁운용사로 의결권이 위임되면 위탁 운용되는 국민연금 지분이 최대주주의 우호세력으로 오용될 우려가 큰 것이다.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 결정한 바 있는 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에 대하여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경영계의 의사를 반영하여 뒤로 미룬 반면, 경영계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임은 과감히 의결하였다. 양극화가 심해져 다수 서민의 일상과 노후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국민연금을 잘못된 최대주주의 결정에 우호세력으로 동원할지도 모를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자본에 대한 일방적 지지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 철회 전까지는 의결권을 위임받은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적절한지 기금본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가운데 수탁자 책임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의결권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노후자금이 공적 신뢰 속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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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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