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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수돗물 민영화 중단선언에 따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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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수돗물 민영화 중단선언에 따른 논평]

익명 (미확인) | 수, 2016/11/09- 17:08

[권선택 대전시장, 수돗물 민영화 중단선언에 따른 논평]

대전시민의 승리입니다.

오늘 권선택 대전시장이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즉 수돗물 민영화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지난 9월 2일 대전시가 밀실에서 수돗물 민영화를 추진해온 것에 대해 규탄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 민영화 저지를 선언한바 있습니다.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이후 서명운동 등을 통해 시민들과 만나 공론화의 과정을 진행했으며 대전시민 83.2%가 수돗물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민을 이기는 시장이 없다고 하였고 이제라도 시민의 뜻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다만, 수돗물 민영화 논란과정에서 몇 가지 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대전시가 수도 사업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강화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수도 민영화나 민간위탁방식의 경쟁체제 도입은 상수도 서비스 개선의 답이 결코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둘째,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재정사업이 지난해 민투사업 추진으로 인해 중단되고 2~3년의 사업공백이 발생한바, 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전시와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대전 수돗물의 관리정책에 대한 많은 문제가 드러난바 대전시는 수돗물 정책 시민참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다. 특히, 대전지역 맞는 고도정수처리의 방식과 적용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수돗물 민영화 반대를 위해 함께해온 많은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수돗물뿐만 아니라 시민의 공공재인 전기, 가스, 의료, 철도 등 공공성을 지키는데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 11. 9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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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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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욕망으로 일그러지는 환경 행정
– 환경부는 모든 환경 조사·평가·측정 분야에 공탁제를 도입하라 –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불법 오염토양반출 사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가 나왔다. 결론은 불법이었고, 이로 인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오염된토양은 불법 반출이 이미 끝났고, 이를 시행한 OCI의 자회사는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OCI의 자회사가 발주한 토양정밀조사 용역을 수행한 토양조사기관이 조사보고서 결과에 집어넣은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라는 문구로 시작되었다. 토양조사기관으로서 이례적으로 OCI의 자회사 용역을 수행하는 하청의 입장에서 발주처의 입맛대로 조사보고서에 위법한 사항을 집어넣었고, 이를 근거로 시민환경단체들의 극렬한 위법 지적에도 관련 행정기관에 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하고 밀어붙인 것이다.

결과는 모두에게 허망하다. 관련 행정기관 담당자는 징계를 받았고, OCI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잃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미 반출된 오염토양을 바라만 봐야했다.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라 토양정화비용은 몇 억에서 수십억원대 혹은 수백억원대가 산정되기도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있는 조사기관을 매수하여 조사결과를 축소하거나 이번과 같이 면죄부성 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토양분야만이 문제가 아니다.

작년에는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 거짓된 측정 결과를 사주하여 여수산단 사태가 일어났고, 각종 개발 사업 시 환경영향평가 수행사를 사주하여 개발 시 불리한 사안들을 빼버리거나 축소해 왔다.

이런 부조리는 『환경 조사·평가·측정 대행사』의 독립된 업무 수행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 기인하다. 개발사업자가 수행 용역비용을 가지고 입맛에 맞는, 다시 말해 말 잘듣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측정결과를 조작하고 심지어 측정도 하지 않는 측정대행사를 쥐고 흔드는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반대로 환경 분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불법 측정으로 업무정지 등을 당한 회사는 폐업하고 또 다른 이름만 다른 회사를 만들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법에 관여한 회사 종사자들에게도 동일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정지 등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여수산단에서 일어난 환경오염물질 측정조작 사건과, 이번 OCI 자회사의 불법토양반출 사건 등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환경 행정을 위해,

1. 모든 환경 조사·평가·측정 분야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증할 수 있는 공탁제를 도입하라.

2. 금회 불법 오염토양 반출 사건과 같은 위법이 드러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에게 공포하라.

3. 환경 조사·평가·측정 분야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위법에 관련된 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라.

2020. 02. 05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장연규 032 426 2767
환경운동연합 02 735 7000

목, 2020/02/0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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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수돗물 신뢰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광주환경운동연합, 수돗물시민네트워크,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하여 2월 18일(화) 오후2시 광주NGO센터 공동체홀에서 ‘광주 수돗물 신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 수돗물은 먹는 물로서 수질이 매우 양호하다는 객관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높지 않다. 노후관로나 저수조 등으로 인한 수질 불안감으로 직접 음용률이 낮고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수돗물 사고도 일반적인 수돗물 대한 불신이 계속되는 이유로 보고 있다. 광주 수돗물의 질과 맛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시민의 이해와 기대에 부응하는지는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환경부와 광주시의 정책을 공유하고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대해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설명하고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하고 맛있는 광주 수돗물 정책을 발표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수돗물 신뢰 개선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이영숙 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 회장, 신인용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법률위원,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명예교수, 신민정 자원순환강사, 장정화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로 수도시설 노후화와 형식적 관망관리, 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 역량 부족, 사고대응 체계 부실, 수질에 대한 주민 불안 해소 미흡을 꼽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제공’을 목표로 ‘시설의 현대화, 관리운영의 선진화, 사고대응의 체계화, 국민소통’이라는 4대 전략과 10개 중점 실행 계획을 설명한다.

 

광주시는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목표로 하는 상수원 수질관리, 송・배수 수질관리를 비롯한 스마트 관망관리를 통한 상수도 품질관리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좌장은 송형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맡는다. <끝>

수, 2020/02/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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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문의: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0. 3. 19(목) ■ 총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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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동구 재활용품 불법매립 관련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

적극적인 보도와 취재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 내용

해당 환경미화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기간, 행위자, 내용 등)와 관리 및 감독 주체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관리태만 여부

해당 환경미화업체 업체평가 기준과 평가과정의 적절성

광주광역시 5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태파악과 재활용품에 대한 적정처리와 관리에 대한 점검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3월 19일(목), 언론보도로 밝혀진 상습적인 재활용품 불법매립 문제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5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를 광주광역시 민원실에 제출했다.

 

◯ 현재 광주광역시는 광역위생매립장 수명이 30여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시민들의 노력조차 물거품 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감사청구서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치구가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업무의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환경미화업체의 상습적인 재활용품 불법매립과 관리소홀 문제가 1년 뒤 지금도 적절한 후속조치 없이 지속되는 것은 관리감독 주체인 동구청의 명백한 관리태만이라 지적했다. 이는 자원낭비와 함께 위생매립장 포화를 앞당겨 결국 처리비용을 일반시민들에게 가중시켰다.

 

◯ 문제를 일으킨 해당 환경미화업체가 재계약 여부에 반영되는 업체평가에서 2017년과 2019년 2차례나 ‘우수’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평가기준과 과정의 적절성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행태가 다른 자치구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업체 인터뷰발언을 볼 때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5개구 전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거실태파악과 관리감독체계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감사를 청구하였다.<끝>

 

[첨부]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서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

 

. 배경

○ 작년 3월 언론보도(19.03.19 광주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광주광역시 동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맡은 환경미화업체가 최소 수년간 상습적으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분 없이 광역위생매립장에 불법매립해온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 과정에서 업체간부가 혼합수거를 지시했고 매립장 반입이 금지된 쓰레기를 적발하는 감시원을 피하기 위해 단속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정황이 나타남.

○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업무로 규정되어 자치구가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5개 자치구 중 광산구를 제외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운영하는 준직영제방식을 택하고 있고, 업무특성상 한 업체가 여러 해 독점하는 형태임.

○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동구청은 작년 4월 해당 환경미화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현장지도와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쓰레기수거차량을 2대에서 3대, 선별처리인원을 8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주민교육홍보 계획도 발표함.

○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 후속보도(20.3.16 광주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여전히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함께 불법매립하고 있으며, 개선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 그동안 동구청의 후속조치는 재활용품을 함께 수거하지 말라는 권고공문을 한 차례 보낸 것이 전부였고, 이는 자원낭비와 함께 위생매립장 포화를 앞당겨 결국 처리비용을 일반시민들에게 가중시킴.

○ 현재 광주광역시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인한 SRF시설 가동중단 등 문제로 광역위생매립장 수명이 30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시민들의 노력조차 물거품이 되고 있어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됨.

 

. 감사 청구 내용

  1. 해당 환경미화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기간, 행위자, 내용 등)와 관리 및 감독 주체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관리태만 여부

– 1년 전 환경미화업체의 상습적인 불법매립과 관리감시체계 허점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담당부서의 관리태만, 해당 환경미화업체의 불법행위 여부 및 세부내용 조사 필요

  1. 해당 환경미화업체 업체평가 기준과 평가과정의 적절성

– 문제를 일으킨 해당업체가 재계약 여부에 반영되는 업체평가에서 2017년과 2019년 2차례나‘우수’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평가기준과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점검 필요

  1. 광주광역시 5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태파악과 재활용품에 대한 적정처리와 관리에 대한 점검

–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해당업체 인터뷰 발언(19.03.20 광주MBC 뉴스데스크)으로 볼 때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5개구 전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거실태파악과 관리감독체계 점검 필요

 

 

 

 

 

금, 2020/03/2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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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속에서 기상청이 나아갈 방향

최근 5년(2014~2018년)은 관측사상 가장 무더웠던 해로 기록치를 갱신하며 지구 온도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북극부터 유럽, 아시아, 한반도까지 지구촌 곳곳이 불볕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9년 겨울철 기상 특성’을 발표한 기상청 보도자료 제목이 ‘기후변화속에서 지난겨울 역대로 기온 가장 높았다’이다. 이 제목이 말하듯이 지금 기후변화 속에서 국내도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상청이 지난 34일 발표한 ‘2019년 겨울철 기상 특성을 보면 한국은 지난겨울(작년 12올해 2) 전국 평균기온은 3.1도로 평년(19812010) 0.6도보다 2.5도 높아 1973년 이래 겨울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겨울 기온은 기록상 2위인 2006년의 2.4도를 0.7도 웃돌아, 겨울 평균기온으로는 처음으로 3도를 넘기기도 했다. 평균 최고기온(8.3도), 평균 최저기온(-1.4도) 모두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특히 아침 최저기온이 -12도 이하로 떨어진 ‘한파일 수’는 전국 평균 0.4일로 기상청이 전국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적었다. 이러한 고온 현상으로 지난겨울 석 달 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168.1㎜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많았음에도 고온으로 인해 눈 내린 날이 평균 11.5일로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을 만큼 눈을 보기 힘든 겨울 이였다.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강수량(1973-2019) [자료 출처 : 기상청]

 

4계절의 아름다움이 큰 특징인 국내도 4계절의 분관이 무너지고 있고, 최근 발생한 호주산불, 플로리다한파, 아프리카메뚜기번식 등의 문제만 보아도 우리는 얼마나 기후위기가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인천의 기상관측에 대한 공식적으로 시작된 최초 기록은 1883년 9월 1일 인천해관에서 시작된 정규적인 해양기상관측이다. 이후 1907년 4월 1일, 기존의 임시관측소들이 인천의 통감부 관측소와 그 산하의 측후소로 개편되면서 인천은 신식 기상관측의 중심지로 주목받게 됐다. 1929년 1월, 청사 신축과 더불어 9월에 적도의라고 부르는 구경 15㎝ 초점거리 225㎝의 배율의 천체망원경을 설치하여 천문관측을 인천에서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한국 최초의 망원경에 의한 천문관측의 시작이다.

매년 323일은 세계기상기구 발족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961년 제정된 국제적 기념일로 기상의 날이다. 기상 사업의 국제 협력 의의를 인식하고, 그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 각국의 기상 기관이 기상 지식과 기상 사업의 사명을 일반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념일이다.

기상청은 매년 이상기후보고서를 발행하고, ‘기후위기와 사회적 대응방안 논의 세미나’ 마련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허나 시민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기상청 견학을 통한 기상체험학습 프로그램만 운영할 뿐 기상 및 기후위기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없다. 기상청은 기후를 예측하과 관측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적기관인 만큼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시민 참여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상의 날의 취지와 기후위기 시대를 바라볼 때 아쉬운 부분이다.

지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사회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기상청이 기상의 날 취지에 맞게 기상지식을 시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모든 시민에게 알리고, 기후위기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모든 계층과 영역에서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의 행동할 수 있도록 기상청이 선도적으로 움직이길 희망한다.

2020년 3월 22일

인천환경운동연합

화, 2020/03/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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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인간의 기본권이다‘Leaving no one behind(누구도 소외되지 않기)’

UN(유엔)은 점차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 11월 제47차 UN 총회에서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선포했다. 올해 UN이 정한 물의 날 주제는 ‘Leaving no one behind(누구도 소외되지 않기)’다. 그리고 전세계가 절박하게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을 지속가능하게 확보하자는 지속가능개발목표6(SDG6)를 추진하고 있다.

지구상의 물은 바다나 육지에서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비나 눈이 되어 다시 지상에 내려와 호수나 하천을 이루며, 일부는 지하수가 되기도 하여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우리는 이처럼 되풀이하여 순환하는 물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으며,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은 0.01% 뿐이다. 세계 물이용의 70퍼센트는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데 인구가 늘어날수록 식량 생산에 쓰이는 물 소비도 증가한다. 얼마 전 70억 명을 돌파한 세계인구는 2030년이면 83억, 2050년이면 90억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식량 수요도 2030년이면 현재의 1.5배, 2050년에는 1.7배로 높아진다.

4대강 사업은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시켰다. 4대강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을 가두면서 물이 오염됐고, 많은 구간이 콘크리트로 정비되어, 자연하천이 인공하천으로 바뀌면서 물이 육상에 머무는 시간은 적어져, 자연생태계가 물을 정화할 시간이 모자라게 되었다. 이는 물 부족을 핑계로 만들어진 필요 이상의 댐과 수로가 오히려 인간이 사용할 물의 부족을 유발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면서 다시 댐을 건설해야한다는 논리를 제공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흔히들 자연보호와 경제개발은 대립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수자원이 위치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다. 자연이 훼손되면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안전한 물의 확보는 이제 국가의 차원을 넘어 인류 공동의 문제로 발전했다. 물 협약이나 물 관련 조약을 발효시켜서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하되 경제, 에너지, 식량 등 서로 연계된 영역을 함께 고려해야만 불확실성과 위험에 노출된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모든 시민은 빈부의 차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인천광역시는 저소득층의 물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돗물 사용량에 따른 누진세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연구 보고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수돗물 사용량이 오히려 중산층 보다 더 많은 결과들을 볼 수 있다. 이는 수돗물 누진요금체계가 지향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수돗물 이용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누진요금제의 복잡함으로 인한 행정 낭비와 민원발생의 야기라는 부작용만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돗물 누진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누진요금제를 도입한 취지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배려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누진요금제에 따른 행정낭비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감소분과, 민원전화 등에 응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절감분을 가칭 ‘저소득층 물이용 지원금제’의 도입에 따른 소요 자금으로 전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는 물이용에 있어 ‘누구도 물에 대해 소외되지 않기’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인천광역시가 현행의 복잡하고 민원발생을 발생시키는 물이용 누진요금제를 폐지하고, 이의 단점을 보완하는 저소득층 물이용 지원금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3월 22일

인천환경운동연합

화, 2020/03/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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