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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행정관 대선 때 ‘십알단’ 형태 선거운동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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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행정관 대선 때 ‘십알단’ 형태 선거운동 의혹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8- 19:33

최순실 씨에게 태블릿PC를 개설해준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김한수 행정관이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 미디어본부 팀장 시절 이른바 ‘십알단’과 같은 형태의 불법 SNS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김한수 행정관은 2012년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마레이컴퍼니 명의로 ‘Truebank’라는 이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 박근혜 후보 홍보 페이지를 운영했다고 JTBC가 지난 7일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김 행정관이 단지 홈페이지 운영에 머문 것이 아니라 ‘Truebank’와 ‘마레이’란 이름의 트위터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야당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치켜세우는 내용을 올리고, 이를 비슷한 형태의 트위트 계정 수십개가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SNS 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 계정들은 대부분 2012년에 개설돼 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13년 8월~9월 경에 활동을 멈춘 상태다.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을 퍼나르는데 사용된 김한수 행정관 관련 트위터 계정들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을 퍼나르는데 사용된 김한수 행정관 관련 트위터 계정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대선캠프에는 별도의 SNS 선거운동본부가 있었는데 김 행정관은 SNS 본부가 아닌 미디어본부의 팀장을 맡고 있었다.

김 씨 관련 트위터 계정들의 활동 방식은 지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나 십알단 사건에서 드러난 트위터 운영과 비슷하다. 이 계정들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을 담은 트윗을 동시에 퍼나르거나 극우보수 논객이나 일베의 글을 집중적으로 리트윗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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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레이, 트루뱅크 계정이 리트윗한 야당후보 비방 트윗

박철완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 디지털 전략기획실장은 김한수 행정관이 별도의 비선조직을 운영했다고 언론에서 밝혔다는 점에서 김 행정관이 속한 비선조직이 Truebank 홈페이지와 트위터 운영을 통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선거법 상 SNS에서의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보장되지만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고용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며 이뤄지는 SNS 선거운동은 불법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 같은 혐의로 서강바른포럼 간부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 이른바 ‘십알단’을 운영했던 윤정훈 목사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김한수 행정관은 현재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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