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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왜 파업했나①] 목숨걸고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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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왜 파업했나①] 목숨걸고 달린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8- 17:46

 

20년 넘게 제자리 저임금·고강도 노동, 살을 태워 일하는 화물 노동자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총파업을 단행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 8월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반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적정임금 보장과 종속계약 지입제 폐지를 중심으로 한 화물노동자의 권리주장이다. 미디어오늘은 파업 이후 이어져야 할 화물노동시장 문제를 되돌아보았다.(편집자주)
(1)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
(2) 왜 저임금 구조는 바뀌지 않는가
(3) '화물시장 구조개악' 비판받는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4) 시기영 분회장 인터뷰 "13년 노조탄압… 노동자처럼 부려먹으면서 특수고용 꼼수"

 

 

'따당'. 부산-서울 구간 '하루짜리 왕복운행'을 뜻하는 화물업계 은어다. 따당은 '제 살 태우는'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유명하다. 오전 7시 인천항에서 15톤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가 오후 4시 경 부산항에 도착한다. 곧바로 짐을 채우고 상행해 파주, 시화공단 등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각은 다음날 새벽 3시. 20여 시간 연속 노동을 하는 셈이다. 대기 시간을 제외해도 13시간 넘게 고속도로를 달리는데다 졸음이 쏟아지는 야간 운전도 피할 수 없다.

 

 

"이런 따당만 주 4~5회 하는 차도 있다." 1999년부터 '장거리 운송'을 뛰다 3년 전 '셔틀(단거리 운송을 뜻하는 업계 용어)'로 갈아 탄 베테랑 화물노동자 심재학씨의 말이다. 이들의 고강도 노동에는 돈의 문제가 걸려있다. 건 당 운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화물노동자가 돈을 버는 방법은 그만큼 밀도 있게 운송횟수를 늘리는 것이다. '보다 풍족한 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월 300만원 수준의 화물차 할부금 때문에, 혹은 월 100~200만원 수준의 부족한 실수입 때문에 추가 운행을 감행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10일간 총파업을 감행한 화물노동자들의 속사정엔 장시간·저임금 노동으로 고착화된 화물업계 환경이 있다. 2003년 적정임금 보장과 종속계약 폐지를 요구하며 출발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한 달 평균 323시간 운전… ‘한 탕이라도 더 뛰려’ 차에서 도시락

 

 

화물노동자는 장시간 연속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화주, 운송사 등의 화물 작업 시간에 맞출 수밖에 없어 노동시간이 긴 데다 운임을 더 벌기 위해 추가 노동에 나서는 탓이다.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에 따르면 2014년 4/4분기 일반화물(5톤 이상 트럭) 운전자는 하루 평균 13.6시간, 월 평균 23.8일을 일했다. 월 평균 근로시간이 323.7시간이다. 상용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 180.7시간보다 120여 시간 더 많다. 5톤 이하 트럭인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의 경우도 각각 22.5일 동안 12.4시간, 22.2일 동안 11.6시간을 일했다.

 

 

장거리 컨테이너 화물은 '한 탕(한 건을 뜻하는 화물업계 용어)'을 뛰어도 1박2일이 소요된다. "보통 오후 4~5시 부산항에서 물건 싣고 출발한다. 올라가다가 밤 8~9시 쯤 휴게소 들러서 저녁먹고 잔다. 잘 데가 어디 있나. 차에서 그냥 몇 시간 선잠을 잔다. 다음날 오전 7~9시까지 공장에 도착해서 물건 하차하고 의왕물류기지 가서 컨테이너를 반납한다. 빈 깡통으로 그냥 내려갈 수 있나. 짐 있으면 받아서 내려가고, 없으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 다음날 되면 짐이 나오니, 하루 숙박할 때도 있다. 모텔비 5만원이 날아간다." 20년 장거리 화물을 운송한 이문구씨의 말이다.

 

 

단거리 화물의 경우 거리마다 차이가 있지만 탕 당 10만원 초·중반 대다.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려면 하루 최소 2탕은 뛰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새벽 3~5시 경엔 출근해 오전 물량을 소화하고 오후 1~2탕을 처리한다. 경기지역 단거리 화물을 맡고 있는 심씨는 "작업시간이 길어지면 그대로 대기해야 한다. 어떨 때는 밤 9시 넘어 끝날 때도 있다"면서 "보통 오후 5~7시에 일이 끝난다"고 말했다.

 

 

택배, 벌크(곡물ㆍ석탄ㆍ원유 등의 화물) 등의 업종도 마찬가지다. 이들도 평균 14~15시간을 일한다. 택배노동자들은 오전 7시에 출근해 정오까지 택배 분류작업을 한 후 배송지로 향한다. 물량이 많을 시 배송은 오후 8시 경에 끝나지만 집하물량 수거와 물류터미널 간선차량 상차 업무가 남아있다.

 

 

시멘트를 레미콘 회사로 운반하는 벌크 화물노동자는 왕복 5~6시간 걸리는 거리를 하루에 2~3탕 맡으면서 레미콘 회사가 문을 닫는 저녁 6시까지 물량을 다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 4~5시에 일을 나올 수밖에 없다. 이들의 경우 물량이 건설공사량에 따라 좌우되기에 봄, 가을 등 성수기에 바짝 수입을 벌어놔야 한다. 4탕까지 뛸 때는 귀가하지 못하고 차에서 숙식하는 생활을 하기도 한다.

 

 

 

 

 

300만원 벌어야 가족 생계 유지… 휴식 포기·야간 운전 감수

 

 

이들의 장시간 노동에는 부족한 휴식 시간, 야간 운전 일상화 등의 고충이 섞여 있다. 한 탕이라도 더 운송하기 위한 화물노동자는 14시간 내리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 심씨는 "돈이 아까운 사람들은 도시락을 들고 다니면서 차에서 밥을 해결한다"면서 "상하차 작업시간이 안 맞아 대기시간이 생길 때가 많은데 그때 곯아떨어지기 바쁘다. 과로가 일상적"이라고 말했다.

 

 

장거리 컨테이너 화물노동자의 경우 야간 취침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도 제대로 잠들기 어렵다. 이씨는 "화물차에서 제대로 잠에 들 수 있겠느냐. 자동차 소리가 시끄러운 곳도 있다"면서 "화물연대의 투쟁으로 화물노동자가 샤워를 하고 잠을 잘 수 있는 휴게소가 생겼지만, 방 한 칸 만 있는 실정이라 조용하고 편하게 자기 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화물노동자들은 통행료 및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야간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화물차들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진입해 다음날 오전 6시 까지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장거리의 경우 기름값은 월 400만원, 통행료 부담은 월 50만원을 넘는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야간 운행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운임비 20년 제자리… 하루 13시간 일해도 고작 월 100~200만 원

 

 

하루 12~13시간 씩 주 5~6일을 일하는데 임금도 그만큼 높지 않을까. 이들의 평균 임금은 최대 239만 원 수준이다. 화물시장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저임금 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공공연구원이 올해 발간한 '버스·화물업종의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규제 도입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화물노동자 순수입은 지난 5년 간 그대로거나 감소했다. 2014년 4/4분기 일반화물 노동자의 평균 순수입은 239만원으로 2010년보다 8만원 감소했다. 이는 상용노동자 평균 임금총액 334만원보다 95만원이 적은 값이다. 개별화물은 187만원, 용달화물은 96만원에 불과하다.

 

 

해당 연구원 분석자료를 보면 일반화물 노동자의 2014년 4/4분기 총매출은 958만 원에 달한다. 총매출과 실수입 간 차이가 큰 이유 중 하나는 화물노동자에게 오롯이 떠넘겨진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기름값, 통행료 등은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용이다. 주선업체에 대한 수수료, 정보망이용료, 보험료도 매달 부담한다. 타이어비를 비롯한 각종 정비비, 주차·숙박·식대 등의 생활비 부담도 만만찮다. 컨테이너 운반 화물차의 경우 차 한 대당 1억 8천만원에 육박한다. 화물노동자 대부분은 제2, 3 금융권 대출로 화물차를 마련해 약 5년 동안은 250~350만원 할부금을 매달 지불한다.

 

 

지입료도 상당한 부담이다. '지입'은 화물차주와 운송업체 간 맺는 차량 위수탁 관리 계약이다. 쉽게 말해 정부·지자체가 화물운송을 허가해 준 '번호판'을 차주가 운송업체로부터 '임대'하는 셈이다. 이씨가 내는 지입료는 25만원, 심씨는 33만원을 낸다. 심씨는 "운송업체가 하는 일은 보험료내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왔다, 과태료 내라고 통보하는 것"이라며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을 가져간다. 차주에게 당연히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저임금 구조의 핵심 이유를 "운임이 오르지 않거나 중간착취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부산-서울 40ft(길이 12m 컨테이너) 기준 평균 편도운임은 1998년 45만원, 2002년 40만원, 2007년 39만4천원, 2013년 45만 8천원이었다. 20여 년간 운임이 오르지 않은 것이다.

 

 

이씨는 "업체 관계자가 운임 얼마 받냐 물어봐서 45만 원 정도라고 하니 깜짝 놀랬다. 자신들은 100만 원 정도를 지불한다고 말했다"면서 "중간에 떼먹히는 돈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와 화물노동자 조합원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대형운송사가 수출입업체로부터 장거리 왕복 운임으로 123만원을 받지만 1차 중간업체에 96만원을 내려 보내고, 2차 중간업체는 86만원을 받고 결국 화물노동자에게 78만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노동자 입장에서 각각 27만원, 10만원, 8만원이 깎인 셈이다.

 

 

과로, 과속, 과적… 산재

 

 

"사고가 이유 없이 일어나나요? 다 과로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졸음운전에 시달려봤다는 심씨의 말이다. 심씨는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화물노동자들이 몇 탕을 더 뛰려는 추가 노동에 나서면서 과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우려했다. 화물차는 거대한 차체 때문에 고속도로 차선을 가득 채워 달려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순간 위험할 수 있다. 이씨도 “베테랑 운전자가 모는 화물차가 운전미숙때문에 사고 나진 않는다”고 말했다.

 

 

과속, 과적 문제도 화물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과속은 물량을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한 압박 때문에 발생한다. 과적은 추가 적재에 따른 추가 운임을 얻기 위해서거나 운송업체·화주가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한 탕이라도 더 챙겨야 하는 화물차주 입장에서 운송업체·화주의 요구는 거부하기 힘들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물차 교통사고는 평균 2만8867건이다. 2014년의 경우 교통사고는 2만8250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1073명, 부상자는 4만3418명이다. 5년 간 사망자수는 총 5860명, 한해 평균 1172명이다. 부상자수는 평균 4만4797명이다.

 

 

 

 

'부산-경기 장거리 컨테이너' 이씨의 한 달 실수입 내역 보니…

 

 

장거리를 뛰는 이문구씨는 부산-경기 구간을 한 달 동안 많으면 10회, 적으면 8회 왕복한다. 1회 왕복 노동시간을 24시간, 거리를 900km로 잡으면 이씨는 10회 동안 총 240시간을 일하고 9000km를 달린다. 1회 왕복 운임은 80만원. 그러나 한 달 후 그에게 주어지는 돈은 230만 원 수준이다.

 

 

이씨의 한 달을 재구성한 결과 총 903만원 매출에서 약 670만원이 지출됐다. 기름값만 427만원이다. 연비 3km/L로 계산할 시 산정되는 3000L에 유가 1427원을 곱한 값이다. 가락IC에서 안성 요금소까지 통행료 26300을 기준으로 한 달 통행료는 52만6천원이 나온다. 운임에 최소 5%가 붙는 수수료는 월 40만원, 두 끼 식사 및 부대비용으로 최소 2만원을 잡을 시 한 달 40만원이 경비로 든다.

 

 

연간 지불하는 화물차 종합보험 및 적재물보험은 총 360만원으로 한 달 약 30만원이 소요된다. 한 달 50만원씩은 수리를 위한 예비비로 모아둔다. 8000km마다 갈아야 할 오일값은 100여만 원, 평균 18개월마다 교체하는 타이어는 개당 50여만 원으로 5축 트럭에 18개가 달려있다.

 

 

운송업체 ㅇ업체에 내는 지입료는 월 25만원이다. 화물노동자들에 따르면 지입료는 25~35만원 선으로 평균 30만원이다.

각종 제세공과금, 차량 감가상각비,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위탁받기 위해 지급한 '번호판 값' 1000만 원 등의 지출비용은 제외됐다.

이씨의 매출은 정부가 화물노동자 지원을 위해 차량별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103만 원이 추가된 값이다.

 

 

출처 :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884&sc_code=&pag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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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규제방안 토론회

 

 

지난 102910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민주당 황희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공동주최로 버스화물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규제 방안토론회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사용자단체, 학계, 시민단체, 정당, 정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제시했다.

 

  

 

 

열악한 노동조건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버스화물노동자들이 상용 노동자보다 월 50시간 이상 일하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운임과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이 연구원은 이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이유는 저운임, 장시간노동을 허용하는 법과 제도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라며 버스화물노동자들의 경제적 조건의 개선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윤간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운송업 노동자들의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야간장시간 노동과 교통사고 발생위험의 상관관계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

 

 

버스화물노동자들의 증언도 연구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화물연대 오윤석 서경지부장은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운임은 25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해야하고 야간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상길 서울경기강원버스 지부장도 업종별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모두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복 격일제의 경우 한달 근무일수가 40일에 달한다라며 버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증언을 통해 휴게공간과 휴게시간 부족, 물가는 오르지만 시급환산 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운임과 임금, 야간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거나 할 수밖에 없는 현실 등 다양한 현장의 문제들이 지적됐다.

 

 

 

 

 

 

문제는 공감하지만 해결은 어렵다는 정부와 자본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 물류산업과 류경진 사무관과 대중교통과 문기성 사무관은 화물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문제가 있고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노사 간의 이견이 커서 당장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정책과 해결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지자체와 국토부 등의 문제에 대한 비판과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김준겸 기획부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버스요금을 인상해야하고 대기시간을 근로시간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해 토론참가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노사 간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노동당과 정의당, 안전시민사회연대는 세월호, 봉평터널 사고 등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안전의 문제를 노사간 합의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권한 재설정 등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황희 의원은 최근 대형사고 비춰봤을 때 안전문제 매우 중요하다라며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 보장되어야 운수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현실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밝히며 토론 결과와 의원실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월, 2016/10/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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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한데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위 산하 노조들이 411일 오전 10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기자회견을 했다.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박근혜 정권 4년은 고통의 세월이었다. 공공부문은 불의한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기 위해 투쟁을 해야만 했다. 박근혜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는 여전히 불의와 불법을 강요받고 있다.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 공공성 확보와 국민 참여를 위해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낙하산 인사 등을 금지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서 이제 고통의 세월을 끝내야 한다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말했다.

 

공동주최를 한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 최영준 공동운영위원장도 적폐청산을 처음 말한 것은 박근혜였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을 한답시고 성과퇴출제와 연금개악을 했다. 민영화와 규제완화도 했다. 세월호참사도 이런 공공성 파괴와 규제완화 등의 결과다. 이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어 4조직 대표자들이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를 차례로 발표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재벌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집요한 민영화를 중단시켜야 하며, 돈벌이 경영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부문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독립시켜 국민의 참여를 높여 나가야 한다” “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도 차례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합법화, 해고자 복직,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건의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 노조는 공공부문 적폐정책의 폐기와 공공성 확대정책 전환 공공부문 관료기구의 해체와 공공부문 정책과 운영에 공공부문노동자와 국민의 참여 보장 제도화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정교섭 등 정부의 모범사용자 의무 확대 공공부문 노동자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 확대 등을 주요 요구로 제출했다.

 

이들은 이후 “19대 대선이 후보 간 공방과 지지율 경쟁으로 퇴색하지 않도록 촛불개혁요구와 공공부문 대개혁 의제를 확산하기 위한 공동실천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를 기초로 대선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고 이를 현장과 시민사회에 확산하는 운동을 확대해 갈 것이라며 공공성 강화와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60대 대개혁 의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공공부문 4개분야 60대 대개혁 요구

 

구분

공공부문 적폐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

공무원

공직사회

공공행정

충성경쟁 성과주의

성과주의 인사관리 폐기

충성경쟁 국가공무원법 폐기

공무원노조 탄압

공무원노조 합법화,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직사회개혁 요구 공무원 해고

공무원 해고자 복직

부실한 공공교육행정

학교행정실 법제화로 행정업무를 합리화, 안정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억압

정당가입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 노동조건,

민간부문과 역차별

공무원 임금 민간기업대비 100% 수준 향상

조건 없는 공무원 근속승진제도 도입

공직사회 비정규직 양산

노동조건 악화, 공공서비스 질 하락, 각종 차별, 조직 내 갈등 야기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폐지

파탄 난 공적연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공무원연금 개선강화

- 공무원연금 책임준비금 적립

- 공무원 퇴직수당 민간퇴직금 수준으로 정상화

-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 60세 환원

민간위탁 외주화 확대

상하수도 민간위탁 반대

공공행정,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공공서비스

재벌 청부 성과퇴출제 불법강행

성과연봉제 폐기, 불법 도입 원상회복

저성과자 퇴출제 폐기

고용책임 외면, 비정규직외주화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 및 장시간 노동 근절 선도

노동탄압, 노동기본권 무력화

정부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과 교섭 의무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원청 사용자 교섭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 개혁

안전 위협 돈벌이 규제완화

안전인력 정규직 충원 및 외주화 금지

공공안전 규제 강화

공공서비스 국가 책임 후퇴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

공공의료·건강보험 강화

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 및 연기금 운영개혁

보육·간병·노인요양 등 공공 돌봄서비스 확대

권력 측근 낙하산과

비대 관료 권력의 공공기관 농단

권력형 낙하산 근절, 임원검증 절차 강화

비대 관료권력 기획재정부 해체(개편)와 공공기관 운영 독립성 보장

공공기관 운영에 노동자시민 참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전면 개편

공공기관 운영법령 전면 개정

민영화기능조정경쟁체계

우회 민영화(기능조정·경쟁체계·시장화) 중단재공공화

철도 민영화 중단과 SRT등 재통합

에너지 기능조정 중단과 발전 공기업 재통합

의료

의료농단

비선실세 보은인사 파기

의료 민영화

의료민영화 폐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원격의료 허용법 폐기

공공병원 확충

의료기관 성과퇴출제

의료기관 성과퇴출제 폐기

국민 건강권 확대 위한 의료기관 통합관리체계

돈벌이 경쟁

의료 이용체계 개선

돈벌이 경쟁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

공공병원, 보건소 활성화, 학교보건, 산업보건 확충,

보호자없는 병원 전면 실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 위한 보건인력법 제정

교육

교육농단

교육적폐 청산 진보적 교육체제 개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교원 노동3권 보장, 전교조 합법화, 해고자 원상복직

역사교과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

불평등 교육 유지

평등한 교육체제 수립

교육 공공성 강화, 공교육 민주화

성과급- 교원평가

교원 성과급 폐지,

교육주체간 소통 강화

학교 교육력 제고

대학구조조정

대학서열체제 타파,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대학공공성 강화

교육 시장화

교육공공성 확대, 교육예산 확대

교육주체 통제, 비정규직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사-학생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화, 2017/04/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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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오늘 오후 3시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정년퇴직자 결원을 제대로 충원할 것을 요구했다.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 1월 1일 부로 정년퇴직자 자리를 충원하지 않거나 단시간 아르바이트 대체, 기존 노동자 고용승계 거부 등이 발생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서경지부 연세대학교분회 청소 경비 노동자들은 어제 오후 대학 본관 농성에 돌입했다.

 


조두환 서경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깎으려고 하는 것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학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3시간 짜리 알바를써서 제 배를 불리겠다는것이 대학의 꼼수"라고 강조했다.

 


이경자 연세대분회 분회장은 " 2011년 이후 7년만의 본관 점거 농성 투쟁 중"이라며 "청와대 면담 이후 학교측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변한것이 없었다"고 본관 점거 이유를 밝히고 "이왕 본관 들어간 김에 꼭 승리해서 나오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최근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상황이 알려지며 고려대학교 청소,주차,경비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대책위 등이 구성되는 등 학생들의 연대도 이어지고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박연준 학생은 "이번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사회의 99% 노동자들을 대변하고있는 투쟁"이라며 "비겁한 일에 맞서서 강고한 노동자 학생 연대로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끝까지 쟁취하고 구조조정 막아내자"고 말했다.

 



함께 투쟁을 진행중인 고려대, 홍익대 분회장도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반하는 일들을 학교가 앞장서서 하고있다"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리를 지켜나가는 투쟁을 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정지현 사회진보연대 서울지부 운영위원장은 연대발언으로 "보수언론에서 이번 사태를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투쟁해 온 노동자들의 탓으로 돌리지만 노동자를 쥐어 짜려고 해왔던 학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임금체불, 구조조정에 맞서 대학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사회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사진 :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본관 점거 농성)


한편, 서경지부 대학사업장은 매일 오전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체 투입을 반대하는 선전전을 학생들과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분회는 본관 점거 농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수, 2018/01/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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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P칼럼] 한국형 노동이사제는 가능한가?

- 한국형 노동이사제 확립방안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정부가 19대 대선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 방침을 표명하였고,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대상기관 16개 기관 모두에서 22명의 노동이사가 선출된 가운데, 이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동이사제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등의 제도개선 및 노동이사의 역할 정립이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노동이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활동 지원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에 초점둬야

 

우선 한국형 노동이사제의 방향과 관련하여 “노동자 경영참여”와 “민주적 지배구조”가 제기되고 있는데,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자로서 주요한 이해관계자 중의 하나인 노동조합의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의 참여적 지배구조 확립, 지배구조의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점이 부각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 차원에서 경영진을 견제하는 임원으로서, 시민, 이해관계자 대표와 함께 노동이사가 참여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노동이사제를 확대하여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이사회 참여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다.

 

 

 

 

한국 현실에 맞는 법제화 방식 마련 필수, 교육사업 등 뒤따라야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법령 등 제도개선방안으로는, 우선 노사공동결정제도를 강제하는 독일의 「공동결정법」이나 공기업 이사회에서 노동자대표가 1/3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의 「공공부문 민주화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노동이사제의 법제화 방식을 마련하는 것을 둘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이사라는 애매한 이름 대신 노동이사로 명칭을 확정하고, 임명 방식 또한 당연직으로 변경해야 한다. 노동이사의 정수도 확대하여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의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가 전체 상임+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이를 증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이사로 임명될 경우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서울시 규정은 문제가 많은데, 이는 이사회 내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의 기본취지조차도 부정하는 발상이므로,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동이사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이사의 강화된 권한과 책임 부여, 노동조합과의 관계 설정

 

노동이사의 역할 정립과 관련해서는 노동이사와 노동조합과의 협력적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노동조합과 노동이사가 역할 및 영역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사에게는 견제임원으로서 비상임이사 지위가 타당하나, 거수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강화된 권한과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이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드러난 것처럼 공공기관의 경우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라도 노동이사에게 이사회 안건 상정(부의)권 및 재심의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장 및 상임이사 선임과정에서 노동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추천권 내지 추천의견 제출권은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나, 노동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참여 제고는 이와 별도로 검토가능하다고 본다. 경영정보에 대한 문서열람권 및 자료제공 요구권은 노동조합의 개입이 배제된 권한이므로 노조와의 합리적 영역 분담 차원에서 노동이사에게 인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동이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도 필요

 

한국형 노동이사제 정립을 위해 노동이사에 대한 활동 지원도 중요하다. 우선,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형식화내지 형해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영참여를 내실화하기 위해 기관의 주요사업의 실질적 의사결정 회의 단계에서부터 노동이사의 참여가 요구된다. 그리고 직무수행 적합보직으로 보직변경을 제도화하고, 노동이사와 직원간의 상시 소통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빠져서는 안 된다.

노동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 보장을 위해서는 최소한 연간 600시간 정도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타임오프 제도와 유사한 원칙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이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운영 등 경영참여 확대 노력을 ‘노사관계’ 관련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의 워킹페이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문 및 워킹페이퍼 다운로드 클릭


화, 2018/05/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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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새벽 3시 30분,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짓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의 안을 두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위원들의 퇴장이후 표결에 붙여 6,47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18일 오전 전국 각 지역 고용노동부 앞에서 일방결정한 최저임금 6,470원을 규탄하고 2016년 7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의 사망을 선고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공동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은 없었다"며 "공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 편에 서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수 없다"며 "'최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담합으로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린 지 오래"라고 비판하고 "공익은 고사하고 공정성과 합의의 정신마저 내팽개친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편파적 위원일 뿐이다. 이 편파적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영원히 최저임금 최소인상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더 이상 500만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음을, 아니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며 "소문난 명의(名醫)가 치료에 나서더라도, 그 어떤 성직자의 기도로도 되살리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건설·유통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새로운 구조를 세우기 위해 나설 것"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수 많은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요구의 정당성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으나 기울어진 운동장,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 공익위원을 통해 관철되는 구조에서 2017년도 최저임금은 끝내 전년대비 7.3% 인상된 시급 6,470원, 월 1,352,230원으로 결정됐다"며 "두 자리수는 커녕 전년도 8.1% 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상율로, 무엇보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소식을 고대하고 있었을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말 새벽 쿠데타처럼 벌어진 일방통행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자위원들이 피를 토하며 강조한 '가구 생계비'는 고려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2017년도에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전략적 총파업을 포함,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만들어낼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도도한 행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현장사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4721

 

출처 :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변백선 기자 
 


월, 2016/07/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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