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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왜 파업했나②] 핵심은 노동3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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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 왜 파업했나②] 핵심은 노동3권 보장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8- 18:06

 

시기영 화물연대 카캐리어분회장 “자기 결정권 없는 무늬만 사장, 화주가 정규직 고용해야”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엔 항상 ‘불법’ 딱지가 붙는다. 이번 10월 총파업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업무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정부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이렇다 할 폭력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파업 첫 날부터 3일 동안 50명이 넘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체포·연행했고 일부에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물류 육로 운송을 책임지는 화물노동자에게 파업은 트럭을 세워 물류 이동을 멈추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선 이 자체가 ‘범죄행위’가 되고 있다.

 

 

이유는 이들이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운송업체로부터 일거리를 받지만 고용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사업자’다. 화물노동자들의 말을 빌리면 화물트럭을 가진 사장이다. 이들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산재보험 등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조한다고 고생만 죽어라 하지만 사측과 합의볼 수 있는 게 없다.” 12년째 평택항 카캐리어(자동차 수송 화물차량)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기영 평택항지회 카캐리어 노조(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평택항지회 카캐리어분회) 분회장의 말이다. 시 분회장은 지난 12년은 노동기본권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30일 시 분회장을 만나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노조 활동 실태를 들었다.


 

 

 

 

‘운송비 좀 올려달라’ 말하기 위해 노조가입

 

 

시 분회장은 1999년부터 기아자동차의 수출·내수 자동차를 운송하는 ㄷ업체에서 카캐리어 일을 시작했다. 1983년 군대 전역 후 잠깐 동안 ‘부산-서울’ 카고 트럭(5톤 이하 화물차)을 몰아본 경험이 있어 다시 시작한 일이었다. 화물시장은 그새 많이 달라져있었다. 1983년도엔 화물노동자가 운송비 책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운송비가 적다 싶으면 ‘안 가겠다’고 해 더 받기도 하고, 받고 싶은 운송비를 말할 수 있던”구조였다.

 

 

1999년 들어 이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운송비가 미리 정해진 채로 ‘하달’돼 화물차주는 그 가격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운송업체에 매달 수수료를 내며 ‘화물 허가 번호판’을 위탁받아야만 화물차를 몰 수 있는 ‘지입제’도 새로웠다. 그는 일하는 내내 ‘왜 달라졌나’, ‘내가 일해서 받는 운송비는 누가 어떻게 올리나’란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단계 착취’의 원인으로 꼽히는 중간업체도 그 때 등장했다. 일대일 운송계약을 맺던 기아자동차와 ㄷ업체 사이에 ‘한국로지텍’(현 현대글로비스의 전신)이라는 중간 주선업체가 낀 것이다. 시 분회장은 “차주들에겐 수수료를 한 번 더 떼는 상황이 됐다. 한국로지텍이 수수료 10%를 더 뗀다고 했다”면서 “만약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떼는 것인데 펄쩍 뛸 일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ㄷ업체 소속 화물노동자들은 회사 내 친목모임이었던 상조회를 중심으로 ‘데모’를 했지만 단체행동을 이유로 일부 노동자가 쫓겨나고 끝났다.

 

 

“화물연대 가입해서 운송비 올려달라고 합시다.” 2003년 초 상조회 회장이 ‘운송비를 올려보자’며 화물연대 가입을 제안했다. 시 분회장은 그때까지 화물연대라는 단체가 뭔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큰 관심이 없었으나 ‘가입하면 운송비를 올릴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상조회 소속 동료 기사 40여 명과 함께 단체로 가입했다. 화물노동자 노조가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이 때문에 “고생만 죽도록 하고” 제대로 얻는 건 없을 거란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쟁의권·협상권 없어… ‘깡다구’로 싸울 수밖에

 

 

시 분회장은 ‘깽판’이란 은어를 자주 사용했다. 화물노동자의 쟁의행위는 법률적 용어로 표현하기 힘들 뿐더러,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회사와 담판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뜻했다. 그는 “12년 간 있었던 (노조탄압) 얘기 해 달라고 하면 2박3일 걸려도 다 말 못한다”면서 “다른 노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기도 사연이 많다. 법률적인 보장을 받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안되면 깽판치고 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2003년 노조에 함께 가입한 동료 40여 명은 1년 후 3명으로 줄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겁박 때문이었다. 2003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의 파업에 참여했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2003년 5월 ‘14일 총파업’은 ‘물류대란’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대대적인 파업이었다. 당시 화물노동자들은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정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당시 윤영삼 부경대 교수가 화물연대 조합원 93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80시간이고 한 달 평균 15일을 차량에서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수입과 운송지출비용을 합친 월평균소득은 ‘-124만원(적자)’이고 평균 가계부채는 3500만원이었다. 1999년 정부가 대형화물차 제도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18만 대였던 화물차가 34만여 대로 불어나 ‘밑바닥으로의 경쟁’이 심화된 탓이었다. 이들은 산재·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혜택에서도 배제됐다.

 

 

파업 후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경제난’이었다. 사측은 화물연대 소속 차주에게만 일감을 적게 줬다. 수출용 차 운송을 위해 평택항과 광명·화성공장을 오갈 경우, 이들은 평균 하루 3회, 많으면 6회까지 수송을 뛰었다. 시 분회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하루 1회씩 배차받았다. 1회 운송료 16만원, 2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 약 320만 원이 수입이다. 화물차 할부금, 기름값, 통행료, 수리비, 식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고려하면 카캐리어 화물차주에겐 적자였다. 당시 시 분회장은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었다. 이렇게 10개월을 견뎠고 결국 3명이 남게 됐다.

 

 

“내가 한 거라고는 운송비 올리자고 사람들이랑 화물연대 한 것 밖에 없는데, 화물연대를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자르는 거다. 그 상태에서 그만 두는 것에 (스스로) 동의할 수 없었다.” 그는 10개월 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도 다 찾아갔다. 노무상 불이익에 대해 형사적인 고소고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원청인 기아자동차 노조 등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사측의 탄압을 받던 세 사람이 다시 회사에 복귀하게 된 계기는 기아자동차 노조의 도움이었다. 시 분회장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 원청 노조가 거세게 압박해주면서 사측의 업무처리가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제야 사측이 우리와 합의를 끝냈다”고 말했다. 형사 고발, 행정 소송 등 ‘개인사업자’에게 당시 법 제도는 쓸모가 없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지방노동위원회는 찾아갈 수 없었다.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다른 노동자와 다르게 이들은 그동안 불이익받았던 금액을 청구할 방법도 없었다. 법률적 구제 방안이나 제도적 보호망이 거의 전무했던 당시 상황을 되새기며 그는 “이게 시작이라는 걸 (사태가) 지나가면서 알았다”고 말했다.

 

 

시 분회장은 회사가 복귀한 3명을 쉽게 자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때문이 아니라 “건들면 피곤한 상황이 생기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시 분회장이 화물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깽판’이라고 표현한 이유기도 하다. 그는 “그래도 비정규직은 노조활동을 하다가 회사와 다툼이 일어나면 소송까지 가고 몇 년이 걸려도 승소하게 되면 그동안의 불이익을 판결문을 통해서 보상받을 기회는 있다”면서 “우리들은 말 그대로 오기, 깡다구 같은 걸로 회사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분회장은 이후 ‘글로비스’를 상대로 다섯 번 크게 싸웠다. 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물류 계열사다. 글로비스 아래에 4개의 운송업체가 있고 시 분회장이 계약한 ㄷ업체는 이들 중 하나다.

 

 

2005년 즈음, 글로비스 아래의 운송업체 한 곳에서 ‘헐값 매각’을 위한 일감 줄이기 정황이 포착됐다. 글로비스가 ㅈ업체에게 일감을 주지 않아 화물차주들 매출이 200~300만원으로 떨어졌고 이 상태가 4~5개월이 지속됐다. 그는 “원청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퇴사하면서 운수업체를 ‘먹으려고’ ㅈ업체에 일을 안줬다”면서 “기사들은 죄가 없다. ‘왜 일을 안주냐’, ‘회사가 문제면 회사를 없애고 우리에겐 일을 줘야 할 게 아니냐’라 따지며 한 판 크게 싸운 적이 있다”고 말했다.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요.” 5개월가량 적자를 견뎌 온 ㅈ업체 소속 차주 30여 명 전원이 ‘깽판 싸움’에 동참했다. 화물노동자들이 택한 수단은 불법행위 고발이었다. 당시 유동적으로 변하는 자동차 물량 소화를 위해 불법 증축된 카캐리어 화물차가 상당했다. ㅈ업체 조합원과 시 분회장이 경찰과 공무원을 평택항으로 직접 데리고 와 단속을 했던 것이다. 불법증축한 차는 평택항을 들어오기도 전에 도망치기 일쑤였고 매일 3000~4000대 하차해야 하는 운송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 이 싸움을 20일 동안 지속했다.

 

 

‘휴지조각’ 합의서, 13년 동안 봐왔다.

 

 

시 분회장은 합의서의 구속력이 없는 문제가 가장 답답한 부분이라 말했다. 업체와 화물차주 간 합의는 노사 간 단체협약이 아니다. 단체협약은 위반 시 법원을 통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시 분회장에 따르면 화물노동자가 맺은 합의는 위반돼도 실효성 있는 법적 구제절차가 없다.

 

 

“가장 적나라했던 적은 2008년이었다. 유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던 때 총파업을 했고 이 합의문에 1인당 5만원씩 카캐리어분회에 지급한다는 약속을 운송업체로부터 받아냈다.” 2008년 화물연대 총파업은 유가폭등으로 인한 생활고로 비조합원도 대거 참여해 참여율이 71.8%에 달했던 역사적인 파업이었다. 파업종료 후 업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을 시 노조는 형사고발, 쟁의 등에 나설 수 있지만 ‘특수고용직’ 화물노동자는 여의치 않다. 다시 싸울 수 있겠지만 큰 싸움을 두 번 연속하기도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는 “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대부분”이라며 “죽어라 투쟁해 합의문 받아놔도 휴지조각이 되는 경험을 하니 고민만 남더라”고 토로했다.

 

 

이는 시 분회장이 몸담은 카캐리어 업종만이 아니라 화물노동자 전반의 문제다. 시 분회장은 이를 “힘으로 싸워서 지켜내던가 아니면 휴지조각을 남기던가”란 선택의 문제라 지적했다. 정부의 ‘무관심’은 지난 10년 간 언론을 통해 반복 지적돼 온 문제다. 2003년 최초의 물류대란으로 이룬 12개 조항 ‘5. 15 노정합의’ 현실화는 아직 요원하다. 지입제 폐지 논의 및 다단계 알선 근절,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성실한 노동3권 보장문제 협의 등은 10년 넘게 되풀이 돼오고 있는 구호다.

 

 

수열 화물연대본부 대협국장은 지난달 31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대형 운송사들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의 경우 협상으로 운송료를 인상해도 3개월 만에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많다. 운송사들도 합의서나 이행각서를 쓸 때 화물연대가 직접 서명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면서 “노동기본권이 없는 문제라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정부, 운송사업자, 노동자 간 힘의 논리라 본다. 정부나 운송사업자가 화물노동자와의 약속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 지적했다.

 

 

합의서가 번복되는 것을 번번이 목격해왔고 법제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 시 분회장의 시각은 조금 달랐다. 그는 “운송비 인상, 근로조건 개선 이것도 좋지만 노동 3권 획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게 없는 투쟁은 어떤 합의를 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 분명하면 화물노동자도 정규직으로 뽑아라”

 

 

시 분회장은 ‘화물노동자의 정규직화’도 강조했다. 일부 업종의 경우 노사관계가 명확해 정규고용 노동자가 아닌 상황이 더 모순적이란 지적이다. 시 분회장이 속한 카캐리어 화물이나 택배 및 유통사 화물 업종 등이 대표적이다.

 

 

기아자동차 광명, 화성 공장의 경우 카캐리어 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차주는 대략 200명이다. 이들이 적게는 30~40명, 많게는 60~70명으로 4개 운송업체에 소속돼 있다. 다양한 화주의 물건을 실을 수 있는 트럭과 다르게 이들의 화주는 기아자동차 한 곳이다. 시 분회장은 “차주가 일을 고를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그 회사에 취직된 사람에게처럼 운송업체가 ‘내일 일 어디 가세요’라고 배차지시를 한다”면서 “그 일을 그대로 따른다. 거부하지도 않고 제재 때문에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징계나 교육 절차도 마련돼 있다. 그는 “시킨 대로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가 나오게 된다. 작업복 착용, 복장 단정 등 기아자동차가 요구하는 ‘사업장 규칙’도 지켜야 한다”면서 “글로비스로부터 매달 1회씩 안전교육을 받고 3달에 한 번씩 글로비스 전체교육을 받는다. 화주사 직원과 싸우지 말라, 장갑은 깨끗한 것으로 써라, 슬리퍼 신고 일하지 말라 등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화물차는 구조상 기아자동차를 벗어나면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수틀리면 ‘다른 회사 갈 거야’라고 할 수 없는 업종”이라면서 “화물노동자는 글로비스의 계획 아래 운송사로부터 배차받는 월급쟁이와 같다. 명색이 사장이면 최소한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이마트 등 유통업체에 속한 화물노동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관계가 명확한 업종의 경우 정규직 고용 관계로 고용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화물연대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 시범케이스로 이런 사별 노조에 테스트하지 않겠느냐고 정부에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법안 통과할까

 

 

지난달 18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해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시 분회장의 바람이 담긴 법안이다.

 

 

수열 대협국장은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의 경우 이미 2006년 대법원이 기준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업무내용을 지정하는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가 ▲노무공급의 성립과 종료에 주도권이 있느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본부 차원에서는 ‘현실적인 실체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적인 인정도 중요하지만 법적 분쟁이 주가 될 시 자칫 소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열 대협국장은 “법적 노조로 인정받으려면 신고필증을 받는 투쟁 등 법적 싸움이 필요하다. 고민이 많았으나 화물연대는 조직화를 많이 해서 현실적 실체로 인정받는 쪽으로 싸워왔다”며 “2003년, 2008년 총파업 등을 통해 실체를 보여 왔고 지부들은 현장에서 직접 투쟁하면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에 속한 평택항 카캐리어 화물노동자는 여전히 비조합원과 비교해 3분의 2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등 일상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시 분회장은 “노조하기 정말 힘들다. 그럼에도 70명 정도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서 “나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의리와 내가 하는 게 옳다는 믿음으로 (분회장을) 오래 하고 있다. 이걸 하지 않으면 회사에 끌려 다니고, 말 한마디 못하고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손가영기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105&sc_code=&pag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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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칼럼] 옥외 노동자 혹한기 노동시간 제한 필요하다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조성애

 


 

지난주 대한민국은 꽁꽁 얼어붙었다. 매일 최저기온을 갱신한 기록적인 맹추위와 싸워야 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혹한기훈련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이다. 요즘 같은 추위에는 혹한기훈련도 제한되거나 축소된다.

필자가 사는 서울의 최저기온도 섭씨 영하 17도, 체감온도는 영하 23도로 정점을 찍었다. 하루 대부분을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이번 겨울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봤다.

 



#1.지난달 13일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에서 수하물작업을 하던 이기하님이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갈아입다 쓰러져 돌아가셨다. 부검의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날씨영향을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소견을 냈다. 이날 인천의 온도는 –10.2℃, 체감온도는 –16.5℃. 그러나 이건 도심온도다. 인천공항의 황량한 활주로는 이보다 훨씬 낮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종일 비행기에 수화물을 싣고, 내리는 일은 한여름 땡볕을 피할 곳 없고, 한겨울 눈보라와 칼바람을 피할 수 없는 현장에서 진행된다. 공항에는 하루 12시간(심하게는 18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시간 중 몸을 녹이거나 따뜻한 음료를 마실 대기실조차도 없다.

 

 

 
 

#2. 매일 새벽 청소차량에 매달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노동자들이 있다.(지역에 따라 새벽 1시부터 출근하기도 한다) 겨울이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가득찬 쓰레기는 물기가 빠지지 않은 상태로 얼어붙어서 쏟아낼 수가 없다. 통을 비우기 위해 흔들어 보기도 하고 뒤집어 놓고 두드리고 온힘을 다 쥐어짜본다. 손은 어설피 얼은 음식물 국물에 젖어 이미 얼어버렸다. 손가락 감각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번 추위는 더 혹독함을 알기에 일찍 출근했지만 오늘도 시민들 출근시간 이전에 일을 마칠 수 없다는 조바심이 생긴다. 청소노동자는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 것’도 업무 중 하나라고 강요받아왔다. 청소노동의 결과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때만 눈에 띈다.

 

 

 


#3. 오전 6시 반 출근길에 올라 7시 반 전에 우체국에 도착한다. 오늘 배달해야 할 등기, 소포, 일반 우편 등을 구분하고 9시 전에 오토바이에 시동을 켜고 우체국을 출발한다. 매일 배달하는 내 지역구 운전은 62킬로미터.

우체국에서 지급하는 핫펙을 양쪽 주머니에 넣어보지만 체감온도 -20℃에서 핫팩은 맥을 못춘다. 양발 2켤레를 겹쳐 신어야 하는 겨울전용신발은 평상시 크기보다 한 치수 크게 신지만 소용이 없다. 곱은 손과 발을 녹이도록 쉬어갈 곳도 없다. 따뜻한 물을 담은 보온병은 우체국으로 돌아오는 4~5시가 되면 찬물이 돼있다. 빙판길이라 조심스레 오토바이를 운전하다보니 다른 계절보다 더 오랜 시간을 밖에서 보낸다.

토요일도 역시 특근이다.

 

 

 

 

 

#4. 1월 26일. 4일 연짱 그늘에서 일했더니 얼굴이 얼었다 녹았다 하다가 이제는 아무 감각이 없다. 그래도 일이 있을 때 해야 한다.

1월 17일. 인력시장을 두 곳이나 돌아다녔지만 끝내 일을 못 나갔다. 겨울이라 일이 없기도 하지만, 서울시 지침이 (미세먼지가 심각단계라고) 먼지 나는 노동을 중지시겼다는... 그래서 오다가 없단다. 나는 반대하지는 않는다만... [건설노동자 A씨 페이스북]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고온작업 노동시간 제한기준이 있다.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를 측정해서 일정온도 이상이면 노동시간을 8시간 이하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않아 지난여름 학교급식노동자들이 튀김요리를 하다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서울청사와 각 시·도교육청에 WBGT를 측정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법이 있어도 사업주가 모르거나, 노동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현장의 노동자는 계속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추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나 대책이 없다.

정부와 노동부는 일정한 온도 이하일 때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현행법에는 한랭작업장소를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냉장고·제빙고·저빙고·냉동고 등의 내부로 정하고 있다) 지난주 같은 한파가 올 한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따뜻하게 쉴 공간을 만들고, 보호장비를 적정하게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법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사업주가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더불어, 노동시간을 제한한다고 건설노동자 A씨가 미세먼지로 인해 노동자체를 거부당했던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일용노동자라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화, 2018/01/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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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재벌 완전퇴진! 노조 노동절 사전대회 대한항공서 열려

 

|| 대한항공 등 갑질재벌이 저지른 불법갑질 행태 규탄, 총수일가의 경영권박탈과 재벌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요구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갑질사태 등 연이은 재벌체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광범위한 대중운동의 흐름을 만들어가고자 노동절 사전대회로 ‘범죄 총수일가 경영권 박탈 및 재벌체제 청산 결의대회’를 대한항공 소공동 사옥앞에서 진행했다.

 

 

 

 

 

대한항공 조현민의 물컵욕설 언론폭로 이후, 그 동안 오너일가의 불법행위, 갑질행태 에 대한 내부고발이 이어지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22일 조양호회장이 조현민 조현아를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대국민사과를 하였음에도 대한항공 내부와 국민적인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밀수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오너 일가 전체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노조 박배일 부위원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조씨 일가의 행동 속에 인간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다’며 오늘의 재벌 대한항공은 노동자들의 피땀어린 노동이 있었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갑질을 일삼는 재벌을 청산해야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대한항공 바로잡는 운동에 앞장서자고 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바로 잡을 수 있는 건 노동자 뿐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우리 안에 차별에 저항하자. 나는 현재 피해자로 남았지만 다음 피해자는 남지 않아야 한다”

 

 

 

▲ 대한항공조종사노조 김성기 위원장. 수천건의 갑질 사례를 보고 듣고 확인했다. 과거에 있던일이 오늘도 반복되고있다. 이 사안이 앞으로도 없을거라고 말 못한다. 사건 사고 갑질경영 없애야하지만 근본적 원인인 근로기준법을 바꿔 항공사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돼야 한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범죄 갑질 오너일가의 완전퇴진을 요구하는 물컵 투척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노동절 본대회가 열리는 서울광장으로 행진해 이동했다.

 

 

 


수, 2018/05/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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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선언 1년,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목소리

 

|| 인천공항지역지부 기자회견 열어 정부, 공항공사에 책임 있는 자세 요구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5월 9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대통령 방문 1주년인 2017년 5월 12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최준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과 조합원 50여 명이 참석해 아직 끝나지 않은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요구들을 전달하고 정부와 공항공사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세계 최고 공항인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최준식 위원장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선도한다던 인천공항에 대해서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규직 전환 취지가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박대성 지부장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공공부문에 진짜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하려면 정부는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라고 했다. 공사에는 노조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부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공항지역지부는 현재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과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보이고 있는 논의 태도 문제와 하청업체 계약 해지에 대한 의지, 임금과 처우 개선에 대한 엇갈린 입장을 설명하고 공항공사의 전향적 태도,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 52시간 노동시간 법 개정, 산업안전 관련 인천공항 문제점, 최저임금 인상 회피 꼼수 문제, 시급한 인력 충원 문제 등 인천공항 현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알리는 자리로 진행됐다. 참석한 노동자들은 ‘형식적 대화가 아닌 제대로 된 대화’가 되어야 하고, 인천공항에 산적한 인력 충원, 노동안전 문제 등 시설주이며 원청인 인천공항공사가 책임 있게 임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1,193,000원의 기금을 비정규연대기금으로 출연했다. 비정규직 당사자 조직이 비정규직 조직화 기금을 직접 출연한 의미가 있다하겠다. 이로써 비정규연대기금 9억3천을 넘어섰고 당초 목표액인 10억원에 다가서고 있다. 현황확인


수, 2018/05/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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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사업본부 기재부 규탄 기자회견 열어

 

 

 

|| 19일 세종시 기재부에서 기자회견 갖고 기재부 내 적폐청산 투쟁 선포

|| 공공기관 대표자 간부들 30여명 참석, 기재부에 현안 요구 등 전달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6월 19일 화요일 10시 기획재정부 앞 기자회견을 열어 △MB적폐 경영효율화 정책 폐기! 국민의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력 충원 △박근혜 정부 적폐 정책 임금피크제 폐지 및 단체협약 원상회복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정규직화 정책 온전한 실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여는 발언으로 김흥수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관료적폐들은 그 자리에 온전히 남아 있다. 박근혜 정권은 몰락했을지 몰라도 박근혜 정권이 남긴 ‘공공기관 혁신지침’이라는 적폐는 버젓이 살아남아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굴레로 작용하고 있다. 그 적폐지침을 칼날처럼 휘두르며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의 기재부”라며 비판했다. 또한 해묵은 혁신지침 따위로 여전히 공공기관들 숨통을 옥죄는 기재부 내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제대로된 인력충원 제대로된 노동시간 단축을 우리의 손으로 쟁취하자고 강조했다.

 

 

전국철도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국민연금지부, 건강보험노동조합, 한국공항공사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 의료연대, 발전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 원자력연료노동조합 등 약 30여명의 대표자 및 간부들은 기자회견 후 각 단위 현안 요구들을 모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화, 2018/06/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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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노후자금 수탁자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에 적극 대응하라

 

 

 

|| 총수일가의 ‘갑질’로 대한항공 기업가치 훼손, 2대 주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해결하라 요구


 

공공운수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등과 함께 최근 총수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대한항공 의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 대해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6알 국회 정론관에서 열었다.

 

 

2018년 3월 기준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식 중 12.45%를 보유한 2대 주주이다. 최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소위 ‘갑질’ 논란 및 검찰이 적용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참여연대가 고발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에 따른 배임 혐의 등으로 미뤄봤을 때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이미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의 이사 자격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국민연금에까지 손실을 입혔다고 볼 수 있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별 이행방안 중에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임원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참여 주주권의 경우에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즉,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까지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 이행방안 마련 전에도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시 이사 선임·해임과 같은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단위들은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훼손에 적극 대응 함으로써 대한항공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국민의 이익을 도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목, 2018/08/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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