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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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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8- 12:13

  위험이 외주화 되고 있다. 많은 기업이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사업장 내에서 운영되던 사업의 일부를 사업장 내의 다른 사업주에게 양도하는 형태의 사내도급을 주거나 외부의 업체에 독점적으로 위탁하든지,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한다. 양자 모두 외부 노동자가 맡는 업무는 대부분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이다. 설혹 도급된 업무가 처음부터 3D업무가 아니었더라도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넘어가는 순간 이 때부터는 안전이 지켜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주로 사내도급업체에서 발생하고(조선업종의 경우 대표적이다), 지난 구의역 사고에서 보듯이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만 유지보수 하는 독점 외부 도급의 경우 간접고용 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한다.
  파견노동은 대부분 불법인데, 안전에는 무방비 상태다. 그래서 메틸알콜 급성중독과 같은 사태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파견업무는 원청기업에 특수한 전문적 인적자원이 없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노동자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는다. 고용관계가 복잡하고 주변화 될수록 노동자들의 고용, 근로조건, 업무환경은 열악해지고 있으며 특히 생명을 빼앗는 안전상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 다른백년연구원은 <정책비평>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개혁해야 할 정책 과제를 산업, 금융, 고용/노동, 외교/안보, 안전, 관료제/선거제도 등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글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다른백년연구원은 열린 공간, 열띤 토론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백년, 새로운 사회를 위한 담론을 기획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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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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