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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퇴진, 사드 배치 결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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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퇴진, 사드 배치 결정 철회

익명 (미확인) | 월, 2016/11/07- 18:26

20161107_박근혜퇴진 사드철회 기자회견

2016. 11. 7. 박근혜 퇴진 사드 배치 철회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하고 
사드한국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6년 11월 7일(월) 오전 11시, 주한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KT)


11월 7일 11시 광화문 KT앞에서 성주투쟁위,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대경대책위, 사드저지전국행동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고 사드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 김선명 집행위원장은 사무여한(死無餘限)의 법인(法認)정신으로 사드철회 및 성지수호에 끝까지 나설 것이라고 결의를 밝히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국방과 외교안보 쪽까지 관여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배치 결정과 실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김선명 집행위원장은 성주성지에서 생장하신 정산 종사께서는 사필귀정은 우주의 당연한 이치이니 천의 인심이 떳떳이 향하는 곳이 있다고 하셨다며 우리 원불교인들은 결연한 의지로 사드 배치가 완전히 철회되는 그날까지 종교인의 소명을 다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성주투쟁위 박수규 상황실장은 최순실,박근혜와 린다김,록히드마틴의 무기거래 커넥션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마당에 미국이 사드배치를 서두르는 것은 한국민들의 정치적 결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내정간섭 행위이라고 지적하면서 사드배치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김천 시민대책위 최용정 공동위원장은 사드한국배치를 강행하겠다는 러셀 미 동아태 차관보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에 대하여 “이 나라를 누가 당신의 나라에 맡겼습니까? 당신의 나라는 시민들을 무시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나라입니까? 라고 제기하면서 사드한국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드저지전국행동 박석민 공동집행위원장은 러셀 미 동아태 차관보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은 사드가 한반도 방어와 상관없이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반증한다고 비판하면서 한미일 MD와 동맹구축을 위한 사드한국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였으며 박근혜 정부는 이 와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과 일본을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고 사드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정치체제 자체를 무너뜨린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처참한 몰골에 대한 수치심과 자괴감으로 몸을 떨고 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기문란 행위가 외교안보 사안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심각한 충격을 감출 수 없다. 개성공단 폐쇄와 ‘통일대박론’과 같은 중요한 대북정책, 한일 위안부 야합과 같은 한일 관계 핵심사안 및 F-35 도입,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등 중요한 한미동맹 사안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11월 4일 발표된 대통령 담화는 우리 국민을 또다시 깊은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담화는 안보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되고, “더 큰 국정 혼란과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 국민여러분과 국회의 요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안보・경제위기와 국정공백을 초래한 장본인이 자신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기왕의 정책과 결정을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여기에 사드 배치 강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의 외교안보 사안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대안으로 보수기득권 일각에서 내치는 책임총리 또는 거국내각에게 맡기고 외교안보 분야는 대통령이 담당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주목한다. 이것은 대통령이 퇴진할 경우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는 미국과 박근혜 정부, 보수기득권층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이 와중에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하여 자기 운명을 재촉할 수도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내 체결을 강행하는 것도 대통령 퇴진 이전에 이 문제를 해치우려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대통령 자리보전을 미국에 요청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사드 배치에 앞장서고 있는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3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일정을 포함해 한미 동맹의 중요 우선 순위에 있어서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는 한국 내부의 정치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4일 "앞으로 8~10개월 안에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 밝혔다. 이는 극심한 혼란에 빠진 한국의 정세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등의 결정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자 사드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다.    


우리는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이 초래할 동북아 안보지형의 근본적 변화와 이에 따라 백척간두에 서게 될 나라의 운명을 생각할 때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사안에서는 더욱더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내치는 정권교체로 수습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국제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외교안보 문제는 수습이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일체의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 신뢰를 상실하고 자격 없는 대통령의 손에 한국민과 우리 후손들의 삶과 생명, 현재와 미래의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외교안보 핵심 사안들을 계속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것이 안보와 경제 위기 극복, 국정공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국민의 분명한 요구라는 것은 5%라는 역대 대통령 최저 지지율이 증명한다. 


우리는 국회가 사드 배치 결정과정 등 외교안보 사안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한 비선 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나라의 정체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16. 11. 7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사드반대탄저균추방 평택시민행동, 사드배치반대 대전행동, 사드한국배치저지 충북행동, 사드배치반대 전북대책위원회, 사드저지 광주행동, 사드한국배치반대 전남대책회의, 박근혜퇴진 울산시민행동, 미8부두생화학실험실설치반대 부산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 부산대책위원회 준비모임, 전쟁반대평화실현 경남비상시국회의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Ls4ad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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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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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04/610/001/e8a8…; style="width:800px;height:420px;" /></p> <p> </p> <h1>삭감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 납득할 수 없어</h1> <h2>미국 측의 근거 없는 증액 요구 관철, 합리적이지도 호혜적이지도 않아 </h2> <h2>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근본적인 검토 시작해야</h2> <p> </p> <p>올해부터 적용될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최소 10억 달러 지원과 유효 기간 1년으로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2/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금년도분만 우선 결정키로 협의 중이며,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 500억 원 미만으로 합의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비용 부담과 미군의 불법 전용, 1조에 달하는 미집행액 등을 고려했을 때 대폭 삭감해야 마땅할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의 일방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또 다시 인상되는 합의에 이른 것이다. 객관적인 소요 제기가 아닌 아무런 연관이 없는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증액하기로 한 합의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p> <p> </p> <p>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협상 기간 내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과 더불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까지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한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다. 국방연구원(KIDA)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총비용은 2015년 한 해에만 5조 원이 넘는다. 사용하지 않고 쌓여있는 미집행액도 1조 원에 달한다. 미국은 한국이 제공하는 분담금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두었다가 군사건설비로 불법 전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대부분 완료되어 향후 대규모 건설 사업 소요도 사라진 상황이다. 2017년 12월 참여연대가 ‘평택 기지 이전 사업 종료 이후 추가로 소요될 사업의 목록, 이에 대한 국방부의 타당성 검토 의견’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종료 이후 미국 측의 전체사업 소요는 확인된 바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p> <p> </p> <p>지난해 2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측의 압박에 의해 근거없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한 이번 협상 결과는 결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수용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58.7%로, 찬성 응답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로 압박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미국의 인상 요구 수용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광범위한 인식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합의한 현재 협상안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p> <p> </p> <p>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협정 유효기간을 길게 잡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 8, 9차 협정의 5년 유효기간은 상황 변화에 따른 조정이나 집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검증이 어렵고, 국회가 1조에 달하는 지출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 문제였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협정의 유효기간은 짧게 설정하는 것이 낫다. 그런 면에서 현재 합의된 1년이 적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이 다시 확인된 바, 근거 없는 증액 요구에 휘둘려 1년 유효기간의 협정이 반복된다면 그것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협정의 유효기간을 짧게 하는 것은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p> <p> </p> <p>다시 강조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인상하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다. 제10차 협정의 금액이 1조원을 넘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도리어 대폭 줄여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상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하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예외적인 조치일 뿐이다. 예외적인 조치가 이토록 과도하고도 근거 없이 3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 게다가 미국과 이런 식의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뿐이다. 이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번 한·미 합의안은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한다.</p> <div> </div> <div> </div> <div><strong>* 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A5RVdvy0TM-QPIsUmSHBPPUzreRiY_dI54…; rel="nofollow"><span style="color:#3498db;">원문보기 / 다운로드</span></a>]</strong> </div> <h2> </h2></div>
금, 2019/02/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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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 발행


오늘(8/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을 일삼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쟁점 사항들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함으로써 사드 배치 결정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한국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의 근거로 내세웠던 12가지의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가 아니라거나,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 탐지용이다, △주변국 우려는 걱정할 필요없다, △사드는 요격 성공률이 높다,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성주가 환경, 보건, 안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사안도, 주민 동의사안도 아니다, △방위비분담금 등 직간접적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다 등의 주장들을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사드는 미국 MD의 일부이며 운용주체가 주한미군으로, 레이더의 모드 전환도 용이하여 북한만 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도권 방어도 되지 않는데다가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장기적 피해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는 사드 한국 배치는 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사드와 관련해 여전히 남아 있는 많은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엄정하게 검증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제목 밑에 '첨부'를 누르면,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반박1.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와 상관없다?
반박2. 사드 레이더는 북한 탐지용이다? 레이더의 정보를 미국·일본과 공유하지 않는다?
반박3.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이다?
반박4. 사드 1포대로 한국의 1/2~2/3 방어 가능하다? 수도권 방어는 패트리어트 등으로 가능하다?
반박5.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주변국 대응 우려할 필요 없다?
반박6. 사드의 요격 성공률이 높다?
반박7. 사드 배치는 한반도 방어를 위한 군사주권 사항이다?
반박8.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반박9. 성주가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반박10. 사드 배치 결정은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
반박11. 성주 지역 결정은 안보사항이라 비공개가 불가피했다?
반박12. 방위비분담금 증가 등 직·간접적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다?

 

 

2015-03-26 [카드뉴스 1편]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2016-02-19 [카드뉴스 2편] 사드, 트러블메이커

 

월, 2016/08/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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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04/610/001/94fc…; style="width:800px;height:420px;" /></p> <p> </p> <h1>미국의 국방 건설 예산 전용, 한국에 부담 전가 절대 안 돼</h1> <h2>미국, 멕시코 국경장벽 비용 충당 위해 한국에 부담 떠안겨서는 안 돼</h2> <h2>국회, 근거 없는 비용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전용 가능성 등 철저히 따져야</h2> <p> </p> <p>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 전용을 검토하는 국방 분야 건설사업 목록 중에 한국의 성남 탱고 지휘소의 지휘통제 시설과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드론) 격납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건설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자국의 국경장벽 건설 비용으로 전용하겠다는 미 측의 발상이 관련 사업 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한국에 떠넘겨질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p> <p> </p> <p>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은 근거 없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대폭 증액했을 뿐만 아니라 협정안의 이행약정에는 이전과 달리 “예외적인 경우 특정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을 가능하게 한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미 측이 자국에서 최대 논란이 되고 있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 충당을 위해 그 부담을 한국이 지게하고, 나아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까지 고려하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비상식적인 요구로서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p> <p> </p> <p>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용 가능한 주한미군 시설 예산은 캠프 탱고 지휘소의 지휘통제시설 2019년 회계연도 예산 1천 750만 달러(약 197억 원)와 군산 공군기지 격납고 2018년도 예산 5천 300만 달러(약 599억 원)로 총 800억 원에 달한다. 이 목록은 검토 대상일뿐 예산 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한국의 부담을 전제로 작성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까지 포함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절반 이상(최대 65%)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토당토 않게 한국의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던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가 급기야 타국 국민의 세금으로 자국이 집행해야 할 비용까지 충당하려 한다면, 이는 그 어떤 비판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p> <p> </p> <p>국회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돌입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번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졌는지, 이행약정의 예외조항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할 이유가 늘어난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과 막대한 이월을 용인하는 문제도 반드시 짚어야 한다. 국회는 동맹을 명분 삼아 미 측의 부당하기 짝이 없는 요구를 수용해왔던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 독립된 국가의 입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을 국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p> <p> </p> <p>* 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ouqhRSjPHFXH0IAK-K3xh0rQUt9pbO-FfKB…;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 </p></div>
수, 2019/03/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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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한미 방위비분담금을 '번갯불 콩 볶듯'? 안될 일이다</h1> <h2>향후 분담금 인상 가능한 장치들 여럿 보여... 국회 비준동의를 우려한다</h2> <p>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박진석 </strong>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p> <p> </p> <p>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308/IE002467110_STD.jpg&…; style="width:600px;height:451px;" /></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4px;">▲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span></span></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4px;">외교부 대접견실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에서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 = 오마이뉴스)</span></span></p> <p> </p> <p>국회가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아래 제10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는 하루 전날인 4일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연속으로 열고, 5일 오전 9시에는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서둘러 제10차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p> <p> </p> <p>그런데, 국회는 과연 제10차 특별협정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제10차 특별협정이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올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p> <p> </p> <p>지난 1월 25일 YTN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관련 여론조사에서 방위비분담금을 1조 원 이상으로 인상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8.7%로, 찬성한다는 의견 25.9%의 2배가 넘었다. 심지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불응 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52%로, 그럴 경우에는 찬성한다는 의견 30.5%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p> <p> </p> <p>그동안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도 1조 원을 방위비 분담금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왔고, 정부는 제10차 특별협정 협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1조 원 미만을 외쳤다. 그런데도 제10차 특별협정은 방위비 분담금을 1조389억 원으로 확정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무참한 결과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p> <p> </p> <p><strong>향후 분담금 증폭시킬 여러 기제</strong></p> <p> </p> <p>더 큰 문제는 제10차 특별협정은 향후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가시킬 여러 기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상률 8.2%는 역대로 네 번째 높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다. 제10차 협장의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당장 올해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때 미국은 제10차 특별협정의 인상률 8.2%를 최소 인상률로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p> <p> </p> <p>즉 제11차 특별협정은 8.2%보다 더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주한미군이 전액 부담해 오던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제10차 특별협정에서는 군수지원 항목 중 하나로 신설됐는데, 주한미군은 한 해 전기요금만으로 751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p> <p> </p> <p>그런 공공요금이 제10차 특별협정에서 군수지원 항목으로 자리잡았으니, 미국이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에서 이를 빌미로 대폭 증액을 요구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p> <p> </p> <p>나아가, 제10차 특별협정은 인건비 분담률 75% 상한마저 폐지함으로써,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게 더 많은 인건비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줬다. 제10차 특별협정 어디를 봐도 향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시킬 수 있는 요인들만 보일 뿐 인하 요인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p> <p> </p> <p>만약 제10차 특별협정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이라는 더 큰 불행으로 연결되고 말 것이다. </p> <p> </p> <p>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곳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미 1조 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p> <p> </p> <p>국회가 제10차 특별협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될 이유다. 무엇보다 제10차 특별협정은 향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악재를 담고 있는바, 더 큰 불행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제10차 특별협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p> <p> </p> <p><a href="http://omn.kr/1i9fc&quot; target="_blank" rel="nofollow">>> 오마이뉴스에서 보기</a></p></div>
목, 2019/04/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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