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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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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11/04- 15:26

[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사과를 언급하면서도 국가안보와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는 낯익은 유체이탈 화법이자,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책임 전가와 회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짜놓은 각본 안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대한 착각이다. 우리 국민은 이미 대통령과의 인연을 끊었고 앞으로도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범죄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국정농단 체제하에서 임명된 법무부장관과 기존 수사지휘부가 과연 자신의 주군을 헌법파괴 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진정 의문이다. 대통령직 사퇴 없이는 대통령 스스로 언급한 엄정한 조사가 될 수 없는 이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퇴임불가 이유로 국가안보와 국정공백을 강조하였으나, 안보위기는 적대의식으로 뭉친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고, 정부의 모든 정책이 멈춘 지는 이미 오래며, 급기야 오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로 떨어졌다.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처럼 이 사건은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들’로부터 특정 개인이 이득을 취한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과 재벌이 협잡한 국헌문란행위이자 헌법파괴행위이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은 호텔에서 삼성·현대를 비롯한 재벌총수들을 직접 만나 모금을 강요했고, 그 결과 재벌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은 무려 약 800억원에 이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스스로의 공약을 뒤집은 채 선심 쓰듯 재벌총수들의 사면을 단행했다. 2016년 1월에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재벌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악법 통과를 국회에 ‘지시’하고, 전경련이 주관하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의 범국민 서명운동에 직접 서명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자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이 점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검찰 수사는 봐 주기 수사일 뿐이고 그에 대한 수사 협조 공언은 봐 주기의 사주 또는 구걸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점은 특검의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에 대한 재벌들의 비자금 헌납행위를 중대 범죄로 보아 처벌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여 정부 중요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20년 전의 대법원 판례는 헌법을 유린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근절하기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선언이었던 것이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잘못을 느끼고 있다면 진정성 없는 사과와 감성적 호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라의 근간을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별도의 특검법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모임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은 그 길 뿐임을 다시 선언한다.

    

 

20161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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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YTN의 파국을 막기 위하여

 

앞날이 캄캄하다. 박진수 YTN지부장은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노조는 파업을 예고했다. 22() 주총에서 최남수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조짐이다. YTN이 또 다시 파국의 위기를 맞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단순하다. 구체제가 새로운 출발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김호성 사장 대행이 있다. 그는 조준희 체제의 핵심인사였다. YTN 몰락의 동반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이다. 경영공백을 메우며, 새 체제가 안착하도록 돕는 것이 직무대행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이었다. 구체제를 상징하는 인물이 YTN을 개혁하는 첫 주자가 될 수는 없다.

 

김 대행은 여러 글을 통해 사내 분열을 우려하며, 구성원의 총의에 따른 통합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자신이 모든 분열의 중심이 되고 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누구나 공과가 있고, 적폐라는 평가가 야박하다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김 대행이 구성원의 총의를 구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어렵더라도 인정해야 하는 일이다. 역설적으로 더 이상의 분열을 막고, 통합의 숙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김 대행 자신이 맞다. 개혁의 물꼬를 여는 공()을 세울 것인지. 깊은 수렁에 빠트리는 과()를 남길 것인지, 결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가오는 주총에서 2008년 사태가 재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주총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최종 결정을 미루고,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지금 YTN에 시급한 것은 구성원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장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지난 9년간 YTN의 전진을 가로막은 갈등과 불신의 장벽을 없애는 일이다. YTN 주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71219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12/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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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 2016. 5. 24(화) 14:00,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변 통일위원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하 ‘민변 변호사들’)은 2016. 5. 13. 15:00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가정보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되어 있는 리은경 외 11인들을 2016. 5. 16. 14:00 접견하겠다는 내용의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총 11명의 민변 변호사들이 위 신청한 접견일시에 북한이탈주민센터를 방문하였는 바, 당시 위 센터 앞에서 진행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민변 변호사들은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번 접견신청이 거부된다면 위 구제청구를 위해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위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3. 민변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위 접견신청을 거부당하자 여러 언론들에서 위 접견 거부된 사실과 함께 민변 변호사들이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위해 가족들로부터 위임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 보냈는 바, 민변 변호사들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와 같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등을 통해 리은경 외 11인의 가족들로부터 위임받는 방법을 논의하던 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단체 명의의 전자우편으로 정기열 교수가 간단한 자기 소개와 함께 각 가족들이 작성한 위임장 및 위 위임장을 작성하는 가족들의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정기열 교수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보면 미국 국적자로서 중국 북경 소재 청화(Tsing Hua)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 중국에서 발행되는 국제영자신문 ‘제4언론(The 4th Media)’의 편집인 겸 책임주필로 확인되고 있는 바, 민변 변호사들은 인터넷 검색에 의해 확인되는 그의 얼굴과 이 사건 구제청구자의 가족들이 위임장을 작성할 때 배석해 있는 얼굴이 동일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4. 정기열 교수가 보내온 위임장은 자체적으로 만든 양식에 성명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가족관계를 소명할 자료는 없고, 수임인을 위 접견신청 직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보았던 장경욱 변호사 1인을 개인으로서 기재하였는 바(장경욱 변호사는 법무법인 상록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경욱’으로 기재하여야 맞습니다), 민변 변호사들은 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일단 정기열 교수가 보내온 위 위임장으로써 구제청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 이에 5. 24.(화) 14:00, 아래와 같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구제청구서 및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이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1. 2016. 5. 24(화) 14:00, 민변 대회의실

2. 주최 : 민변 통일위원회

3. 기자회견 진행순서

-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여는말 : 천낙붕 변호사

2) 경과보고 : 채희준 변호사

3) 인신구제청구 취지 : 김용민 변호사

4) 질의응답

 

 

 

2016. 5.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월, 2016/05/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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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2018. 2. 21. 서울중앙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 (판사 조광국)는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용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을 다시 위반할 위험성이 없는데도 보안관찰 처분을 갱신한 것 자체가 위법하여 비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최연소 비전향장기수로 알려져 있는 강용주씨는 19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으로 구금된 후 전향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14년을 복역하였으며 출소 이후에도 보안관찰 갱신처분을 7차례나 거듭 받아 왔다. 강용주씨는 출소 이후 중단되었던 학업을 이수하여 의사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누구보다도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 왔음에도 오로지 법무부의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 하나로 18년간을 감옥 아닌 감옥에서 지내온 것이다.

 

보안관찰법은 헌법재판소에서 두차례나 합헌결정을 받기는 하였지만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혀 왔으며, 그 운용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강용주씨이다. 법원의 이번 무죄 판결은 보안관찰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을 운용과정에서나마 제거함으로써 보안관찰법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모임은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을 환영하며 오랜 세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싸워 온 강용주씨에게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궁극적으로는 보안관찰법이 폐지되어야 할 것이나, 폐지에 이르기 전이라도 검찰과 법무부는 지금까지 보안관찰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는 보다 더 엄격한 적용으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해야 할 것이다. 그 다짐의 징표로 검찰은 강용주씨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고 법무부 역시 보안관찰처분 갱신을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

 

 

2018년 2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8/02/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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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

– 그 역시 또 하나의 억울한 ‘사람’

 

한 이주노동자가 2018. 10. 7. 호기심에 날린 풍등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시설 잔디에 떨어졌고, 그 불씨에 의하여 저유탱크가 폭발했다. 위 노동자는 피의자로 2018. 10. 8.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고,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은 검찰에서 두 번 기각되었고, 위 노동자는 석방되었다.

 

그는 몸이 불편한 부모를 위해 대한민국으로 건너 와, 일을 하게 된 20대 이주노동자이다. 체류기간 동안 성실하게 일하여 직장 내의 칭찬이 자자했고, 약 3년이 넘는 체류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해본 적도 없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좋은 사람이자 동료였다. 그는 수사를 받으며 우연히 발견한 풍등에 호기심으로 불을 붙인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고 있고, 최근 대한민국에 건너와 본인과 마찬가지로 일하고 있는 동생들을 걱정하고 있다.

 

피의자는 제대로 된 원인조사도 없이 전격적으로 체포되었고, 저유소 화재의 범인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에게 다른 점이라곤 국적과 피부색뿐이다. 수사기관과 언론의 일련의 조치는 이주민에 대한 시선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었다.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 총강 제6항에는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이주민의 인권과 관련하여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사는 ‘스리랑카인’이란 단어로 시작하는 기사의 제목과 함께, 화재의 모든 책임이 위 노동자에게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보도를 하였다. 혐오와 차별은 언론의 충분한 고려 없는 보도에서 이미 싹트고 있다.

 

수사 역시 위 노동자에게 화재의 책임이 있는 범죄자로 만드는 것에 급급하였다. 경찰은 위 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신청하였다. 위 노동자는 수사 과정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CCTV 등 이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수집된 상황이었다. 즉 위 노동자에게는 인멸할 증거도, 위해의 대상인 증인도 없다. 나아가 위 노동자의 주거는 확실하고, 동생들도 한국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도 없다. 경찰의 두 번의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기각결정은 당연하다.

 

한편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예방, 감독,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저유시설의 폭발은 풍등이 잔디에 연소된 후 약 20여 분 후에 있었다. 연소가 쉬운 잔디가 저유탱크 주위에 심어져 있었던 점, 저유시설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감시,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시설관리, 감독자들의 부주의가 있었던 점이 보다 엄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결국 경찰은 고양저유소 화재 관련 수사 전담팀을 꾸렸고, ‘화재피해 확산 경위’와 ‘화재를 조기 발견하지 못한 이유’, ‘화재감지시설 정상 작동여부 등 시설 안전관리의 적정성’ 등 화재원인 및 안전관리 구조적 문제점 등 최근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주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마땅하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은 꼬리자르기식의 미봉책으로 쉽게 마무리하려는 우리 사회가 여태까지 보여준 구태의연한 자세였다. 지금이라도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인 위험 시설의 부실한 관리 및 안전 불감증을 초래한 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한다니 다행이다.

 

앞으로 추가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이주노동자를 ‘이주노동자 혐오’에 기초한 범죄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우하기 바란다.

 

우리 위원회는 향후 이 사건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8년 10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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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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