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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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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11/04- 15:26

[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사과를 언급하면서도 국가안보와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는 낯익은 유체이탈 화법이자,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책임 전가와 회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짜놓은 각본 안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대한 착각이다. 우리 국민은 이미 대통령과의 인연을 끊었고 앞으로도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범죄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국정농단 체제하에서 임명된 법무부장관과 기존 수사지휘부가 과연 자신의 주군을 헌법파괴 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진정 의문이다. 대통령직 사퇴 없이는 대통령 스스로 언급한 엄정한 조사가 될 수 없는 이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퇴임불가 이유로 국가안보와 국정공백을 강조하였으나, 안보위기는 적대의식으로 뭉친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고, 정부의 모든 정책이 멈춘 지는 이미 오래며, 급기야 오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로 떨어졌다.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처럼 이 사건은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들’로부터 특정 개인이 이득을 취한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과 재벌이 협잡한 국헌문란행위이자 헌법파괴행위이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은 호텔에서 삼성·현대를 비롯한 재벌총수들을 직접 만나 모금을 강요했고, 그 결과 재벌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은 무려 약 800억원에 이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스스로의 공약을 뒤집은 채 선심 쓰듯 재벌총수들의 사면을 단행했다. 2016년 1월에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재벌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악법 통과를 국회에 ‘지시’하고, 전경련이 주관하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의 범국민 서명운동에 직접 서명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자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이 점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검찰 수사는 봐 주기 수사일 뿐이고 그에 대한 수사 협조 공언은 봐 주기의 사주 또는 구걸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점은 특검의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에 대한 재벌들의 비자금 헌납행위를 중대 범죄로 보아 처벌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여 정부 중요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20년 전의 대법원 판례는 헌법을 유린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근절하기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선언이었던 것이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잘못을 느끼고 있다면 진정성 없는 사과와 감성적 호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라의 근간을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별도의 특검법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모임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은 그 길 뿐임을 다시 선언한다.

    

 

20161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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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미래부 발표 2016년 하반기 통신수사 현황, 통신자료 무단 수집 비롯 통신수사 남용

여전함 보여줘

“정부와 국회는 제도개선에 나서라”

미래부는 국민 앞에 신속하고 투명한 통신수사 현황 공개해야

 

 

1. 오늘(6/5) 미래부에서 통신수사 현황자료를 발표하였다.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제도의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 단체들은 오늘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 등의 통신수사 남용이 여전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통신수사 남용을 방지할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먼저 통신자료 수집 제도의 경우 법원의 허가 등 아무런 사회적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그로 인한 오남용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바이다. 지난해 테러방지법 논란 이후 이동통신사의 통신자료 제공 실태를 직접 확인해본 국민들 역시 그 남용 실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번에 발표된 현황에 따르면 비록 지난해 논란 이후 그 제공건수는 소폭으로 감소하였으나(전화번호수 기준 2016년 상반기 4,480,266 건 => 3,792,238 건) 여전히 지나치게 많다(1년 기준 제공 전화번호수가 8,272,504건. 국민 6명당 1명꼴). 그러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으로 인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몰래 제공된 국민들과 인권시민단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대하여 정보·수사기관들은 그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의 미비와 이를 핑계로 수사편의주의에 길들여진 정보수사기관의 현행 통신자료 수집 관행에 대해 문재인정부와 20대국회는 하루빨리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3.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통신제한조치(감청) 현황 역시 매우 심각하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전화번호수 제공은 크게 줄었으나 이는 통계에 산입된 기지국수사 통계의 부침이 큰 데 따른 것이다(기지국수사의 경우 통상 기기국 1개당 1만 건 내외의 전화번호수가 한꺼번에 제공된다). 문서건수는 여전히 증가추세이다(문서건수 기준 2016년 상반기 145,467건 => 2016년 하반기 157,854건). 정보·수사기관들의 요청건수는 완만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감청의 경우 일반범죄수사와 관련이 없는 국정원의 요청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전화번호수 기준 국정원 감청비율 2016년 상반기 99.55% => 2016년 하반기 98.63%건. 2016년 전체적으로 99.21%). 이번 현황에 통신사를 통하지 않는 직접 감청이나 해킹 건수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국정원이 시행하는 감청이나 해킹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국민들로서는 비밀정보기관의 사찰과 감시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1월 31일 기준으로 통신사로부터 집계가 완료되었을 지난해 하반기 통계가 5개월여가 지난 후에야 발표되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현황 집계 이후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현황발표일 가운데 가장 늦은 것이다. 혹시 이번 통계발표가 늦어진 이유가 국민 앞에 투명하게 현황을 발표하지 않고 꼼수를 부리려 한데 따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실제로 미래부는 이번 감청 통계에서 과년도(`14년 하반기 ∼ `16년 상반기) 발표현황을 수정하였다. 미래부는 이것이 통신사 잘못이라고 하였으나, 통계오류가 국정원 수치에서만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상반기의 경우 문서건수로는 기존 통계와 수정 통계 간의 차이가 10건에 불과하지만, 감청된 전화번호/아이디 기준으로 볼 때 총 건수로는 무려 1,802건이나 차이가 난다. 단순 오류라고 보기에는 엄청난 수치이다. 통계오류는 그 뿐이 아니다. 통신자료건수 역시 2015년 하반기 문서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관별로 집계한 것과 통신수단별로 집계한 것의 합계가 다르다(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등 통신수단별로 합계한 문서수 합계는 564,947 건이지만 정부 통계에는 564,847 건으로 표시되어 있다. 똑같이 문서수로 집계한 기관별 집계의 합계는 564,847 건으로 통신수단별 합계와 100건이 차이난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문제이지만 통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부가 국민들 앞에 통계를 투명하게 발표하지 않고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혹여 통계를 조작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실제로 휴대전화 감청건수는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문자메시지 감청건수를 누락하고 일률적으로 0건으로 발표되고 있다).

 

5. 통신자료 수집제도의 개선을 위해 활동해 온 우리 단체들은 정보·수사기관들이 여전히 통신수사를 남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신자료 제공제도를 비롯하여 통신수사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는 ‘수사기관의 반대’를 이유로 불수용하였다. 정보·수사기관들과 정부는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통신수사 현황을 공개하고, 통계 관리 뿐 아니라 통신수사 전반에 있어서 국회 및 법원의 감시와 감독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 1인당 1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대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다. 끝.

 

2017년 6월 5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월, 2017/06/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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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짜뉴스과잉규제 압박, 방통위 독립성 침해다.

 

8일로 예정됐던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발표가 돌연 취소됐다. 이효성 위원장이 방통위가 마련한 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국무회의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대통령이 직접 강하게 질책을 하고, 총리가 보완을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더욱 강력한 규제 방안을 가져오라며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이다.

 

방통위가 인터넷상 불법정보를 다루는 주무부처이기는 하나 방통위는 엄연히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독립위원회이다. 일반 독임제 부처처럼 대통령이나 총리가 일방적으로 지시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특히, 표현규제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요구하는 사안에 관해 대통령이나 총리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가짜뉴스과잉규제 압박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누차 강조하듯이 소위 가짜뉴스처벌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연일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작 및 혐오표현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도 불구하고 민주국가들이 자율규제와 미디어교육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 해외입법례를 살펴보아도 허위사실의 유포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방통위가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은 타당한 일이다. 언론에 알려진 방안들은 연초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것들인데, 1년도 채 안 되어 느닷없이 규제강화를 압박하는 것은 정치적 계기가 있거나 특정한 규제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가짜뉴스대책을 국회와 시민사회를 통한 사회적 논의에 맡기고 한 발 물러서야 한다. 방통위를 쥐어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방통위는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방통위는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해왔다.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권력의 도구가 되길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 문화가 관행이 되어 현 정부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과잉 수사를 견제하고, 표현규제와 이용자보호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할 방통위가 검경 등 수사당국과 합동으로 처벌 대책을 발표한다는 발상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다. 원칙을 지키려다 퇴짜 한번 맞았다고 이내 꼬리를 내린다면 방통위 독립성은 한 뼘도 자라나지 못할 것이다. 시민이 방통위에 요구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독립성이다.

 

 

20181010

 

언론개혁시민연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1010[논평]방통위독립성침해.hwp

수, 2018/10/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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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형평성 잃은 구속영장 심사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018. 9. 20. 검찰이 청구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A4 2매에 달하는 분량으로 작성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 기각 사유로 범죄성립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이 남발되어서는 안 되고,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번 영장 기각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대단히 부당하다. 무엇보다 그동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간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상태에서 피의자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거의 예외 없이 발부하여 왔다. 이러한 영장 심사 실무에 비추어, 이번 유해용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영장 심사의 형평성을 심대하게 잃은 것인바, 우리 모임은 형평성을 잃은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를 규탄한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법원은 검찰이 청구해 왔던 압수수색영장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들며 대다수를 기각해 왔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우리는 지금의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 규명에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관련 특별법에는 사법농단 관련 혐의의 영장을 심사하는 영장전담법관도 특별재판부의 형태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국회는 신속하게 위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법농단 진상 규명이 기존 법원에 의해 좌절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18 9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 생략)

 

The post [사법농단 TF] [논평] 형평성 잃은 구속영장 심사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18/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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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016. 6. 10.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에 집단탈북여종업원의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긴급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탈북여종업원 12명은 지난 4월 7일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된 후 현재까지 민변 변호인단의 수차례 접견신청, 법적권리 등이 고지된 변호인의 서신전달 요청 등 외부로부터의 모든 접촉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3. 민변이 긴급청원을 제출한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은 구금된 사람이 유엔인권헌장 및 관련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한 권리, 특히 변호인 접견권, 정보 접근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때 조사를 거쳐 해당 국가에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하는 특별 실무그룹입니다. 민변은 긴급청원에서 탈북여종업원들의 (1) 변호인 접견권 침해, (2) 변호인의 서신 등에의 정보 접근권 침해, (3) 가족 등에 구금사실 및 장소 고지할 권리 침해 등을 근거로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의 긴급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4. 민변은 또 6월 1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인권시민단체 대표단으로 참가하면서,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담당 오피서들과 직접 만나 이번 긴급청원을 상기시키고 빠른 조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5. 특히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4번째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된 탈북자들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구금기간을 지적하면서, (1) 구금기간의 최소화, (2) 전체 구금기간 및 신문시 변호인 접견권 허용, (3) 신문 기간과 방식에 있어 국제인권기준을 엄밀히 준수할 것 등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6. 한편, 유엔의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안과 관련 있는 유엔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에 전달해 최대한 신속한 인권침해 조사와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직인생략]

월, 2016/06/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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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라고 함)배치는 용납할 수 없다.

 

지난 7일 국방부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때맞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하는 등 기다렸다는 듯이 미일, 한일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실시하여, 한미간의 연합력 시위를 준비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 생존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사드 배치는 한국을 정치․외교적 불안에 빠뜨리는 것이다. 한미가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중국은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하여 바로 항의하였고,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국방부의 설명에 대해 “전략적 단견”이라고 일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러시아 역시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MD가 세계의 안전과 전략적 안정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력을 조장한다”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드 배치는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드 배치 자체에 2조 이상, 유지비용이 1년에 6조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지난해 4분기 수출입 금액이 수입시장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한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드의 핵심인 엑스벤드 레이더는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사드 레이더가 뿜어내는 고출력 전자기파는 주변 장비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구토와 어지러움을 동반한 피해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가장 결정적으로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과 한국의 거리를 고려할 때 고고도로 미사일이 비행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전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다는 군사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북한에 대한 제제와 군사적 압박과 ‘방치’가 북한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인공위성기술이 장거리미사일개발에 이용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나, 지금 한국정부가 할 일은 미국이 필요로 한다고 요구하는 사드를 덥석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한국을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의 대결장으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 국민들을 그 불안 속으로 내모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항구적인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선언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근본적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는 사드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2016. 2.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2/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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