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카드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 검찰

지역

[카드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 검찰

익명 (미확인) | 금, 2016/11/04- 10:5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검찰

 

부역자열전1_검찰1.png

 

부역자열전1_검찰2.png

 

 

부역자열전1_검찰3.png

 

 

JW20161103_검찰부역자카드뉴스 (4).jpg

 

 

JW20161103_검찰부역자카드뉴스 (5).jpg

 

 

JW20161103_검찰부역자카드뉴스 (6).jpg

 

 

JW20161103_검찰부역자카드뉴스 (7).jpg

 

 

JW20161103_검찰부역자카드뉴스 (8).jpg

 

 

JW20161103_검찰부역자카드뉴스 (9).jpg

 

 

부역자열전1_검찰10.png

 

 

JW20161103_검찰부역자카드뉴스 (11).jpg

 

 

부역자열전1_검찰12.png

 

 

부역자열전1_검찰13.png

 

부역자열전1_검찰14.png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2

부역자 열전1 검찰

 

 

#3

최순실 국정농단 4년

비선들의 국정농단은 2년전에라도 드러날 수 있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묻어버리지 않았다면!

 

 

#4

기억하나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정윤회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이른바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동향을 보고 받고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 보도 (2014년 11월 28일자 세계일보)

 

 

#5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보도된 문건 내용은 찌라시 수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6

하명 받은 검찰

정윤회의 국정개입 의혹이 아니라 문건 유출에 수사 집중

 

 

#7

그야말로 탈탈털기

2014. 11. 28. 청와대 비서진, 세계일보 고소, 박관천 문건 작성과 유출 혐의로 수사의뢰

2014. 12. 3. 서울경찰청 등 박관천 자택 등 압수수색

2014. 12. 5.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조사

2014. 12. 10. 최모, 한모 경위 체포,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4. 12. 15. 박지만 EG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14. 12. 19. 박관천 경정 구속

2014. 12. 30.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5. 1. 3. 박관천 경정, 구속기소

2015. 1. 5. 조응천 비서관 불구속 기소

 

 

#8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통령 말하는대로

문건은 찌라시로 규정, “사설 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 한 것”

‘찌라시’지만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 유출자 색출 과정에서 최 모 경위는 자살

- 검찰, 조응천 징역 2년 구형 (1,2심 무죄 판결)

- 검찰, 박관천 10년 구형 (2심 일부 개인비리 혐의만 유죄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는?

정윤회 소환 조사, 단 한 번으로 끝!

 

 

#9

검찰이 비선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묻어버린 후 이들은 승진

서울중앙지검남 김수남 → 현 검찰총장

3차장 유상범(팀장) → 창원지검 검사장

우병우 민정비서관 → 민정수석비서관

 

 

#10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라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돌아온 정치검찰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특별수사본부장)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11

아니 벌써 꼬리자르기

“대통령 수사 대상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건의” - 김현웅 법무장관

최순실 구속영장에는 형량 낮은 직권남용죄로

청와대 압수수색 시늉만

계좌압수수색에 최순실 제외

 

 

#12

그래서일까...

31시간만 기다려... 준비하고 갈게...

내겐 너무 가벼운 박스 6개

조명에 투명하게 비치는 마법 박스

 

 

#13

박근혜를 즉각 수사하라

온 국민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
진실 은폐와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면

이제 검찰이 설 곳은 없을 것입니다

 

 

# 14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수사기관이 박근혜 대통령를 비판·풍자하는 행위에 대해 잇달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대통령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법적 논란이 있는데도 검경이 앞장서서 대통령을 풍자한 시민들을 체포하거나 기소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의 딸’ 포스터 붙이자 경찰 7명 우르르…목공소 주인 황연주

서울 마포구 구수동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는 황연주 씨는 지난 11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인쇄물을 가게 유리창에 붙였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인쇄물은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독재자의 딸’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A4 크기 포스터로,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하자는 내용이다.

 

경찰이 황 씨의 가게에 나타난 것은 11월 28일. 인쇄물 내용을 탐탁지 않게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 직후 순찰차 2대와 형사 승합차 1대가 차례로 도착했다. 신수지구대와 마포경찰서에서 최소 7명의 경찰관이 출동했다고 한다.

황 씨에 따르면, 경찰은 영장 제시 없이 목공소 안으로 들어와 창문에 붙은 인쇄물을 임의로 떼어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높다는 이유였다. 황 씨가 해당 인쇄물이 왜 명예훼손이 되느냐며 항의하자 경찰은 황 씨에게 “독재자의 딸이라는 근거를 대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뉴스타파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2015121002_02

신수지구대 측은 7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출동한 이유를 묻자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또 경찰관이 사유지에 들어와 임의로 인쇄물을 떼어낸 행위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지구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이 뿌려진 일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했다.직원들이 그런 맥락으로 (이번 신고를)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마포경찰서 측은 취재진에게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가 있은 이후 경찰청과 지방청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황 씨와 같이 인쇄물을 길거리나 유리창에 붙인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게 마포서의 해석이다. 당시 마포서 형사까지 현장에 출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VIP(대통령) 관련 사안은 본청과 서울청에 보고되는 중요 사안”이며 “지구대에 접수된 중요 사안을 형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황 씨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개사료’ 풍자극에 7개월 간 구속 중 –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

지난 10년 간 강정·밀양·진도 등 전국 각지를 돌며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온 이른바 ‘둥글이’ 박성수 씨. 약자를 대변하고 권력을 풍자하는 그의 영상은 누리꾼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박 씨는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현재 7개월째 대구구치소에 갇혀 있다.

2015121002_03

지난 2월 박 씨가 만들어 배포한 한 전단지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 전단지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비롯해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 △청와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정윤회 씨의 딸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등이 담겼다.

지난 2월 대구에 사는 박 씨의 지인 변홍철 씨는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이 전단지를 뿌리고 ‘인증샷’을 찍는 전단지 배포 행위극을 펼쳤다. 전단지의 내용을 본 인근 주민이 현장에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각 수사에 들어갔다.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그 정도 행위극은 얼마든지 용인될 것이라고 믿었던 변 씨의 생각과는 달리 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박 씨와 변 씨에 대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탐문 수사와 계좌 추적도 강도 높게 진행했다. 변 씨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변 씨가 활동했던 지역 연대단체(청도 345kV 송전탑반대대책위)의 계좌 내역까지 조회했다. 당시 경찰은 박 씨의 후원금 1만원을 추적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제주·군산·광주 등 각지에서 벌어진 비슷한 행위극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었음에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은 기존 수사 관행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2015121002_04

박성수 씨는 이 같은 경찰의 과잉 수사에 항의해 미리 준비한 개사료를 경찰서와 검찰청에 뿌리는 개사료 행위극을 이어가다가 결국 지난 4월 대검찰청 앞에서 현장 체포됐다. 검찰은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와 SNS 상에 올린 글을 근거로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인 류제모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박 씨에게 불리한 이례적인 조치들이 연이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류 변호사는 박 씨가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검경을 풍자한 것 뿐인데도 재판부가 재판 기일을 지나치게 길게 잡아 박 씨의 구치소 수감 기간도 필요 이상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형사 소송법상 판결 전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한정돼 있지만, 박 씨의 경우 2건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재판 과정에 추가되면서 구속 기간이 7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지난 11월 24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3년(집시법 위반 2건 포함)을 구형했다. 이 역시 통상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사례를 찾기 힘든 구형량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래서 검찰의 구형량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규)은 12월 22일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목, 2015/12/10- 19:17
1,293
0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총장으로 자격 없어’

권력 편향적 수사·지휘, 인권·기본권 존중의식 부족
청문회 앞두고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인사 평가 의견서 전달


오늘(11/1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 평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김 후보자가 수사·지휘한 11개 사건의 평가 의견을 담은 인사 의견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권력의 의중에 따라 편향된 수사를 한 책임이 크고,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존중의식 또한 매우 미흡해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참여연대는 차기 검찰총장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을 1)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일체의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를 가졌는지 여부, 2)인권과 기본권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검찰권을 신중하게 행사할 의지를 가졌는지 여부 두 가지로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김 후보자가 수사·지휘한 사건들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먼저 김 후보자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이나 권력이 연루된 사건에서 권력 편향적으로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대표적 인 예로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죄 수사,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편파·왜곡 보도한 3개 신문에 대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 벌인 광고 불매 소비자운동 수사, ▲‘셀프 감금'한 국정원 댓글 여직원을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감금했다며 혐의를 씌운 수사, ▲여당 의원들과 주중 대사, 국정원 관계자 등 유출당사자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무혐의 처분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무단공개 수사,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충실했던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수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불법사찰 의혹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무혐의 수사 등을 들었다. 


다음으로, 김 후보자는 검찰권을 오·남용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한 사건들의 담당 검사이자 책임자로 평가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편파·왜곡 보도한 3개 신문에 대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 벌인 광고 불매 소비자운동 수사, ▲정당한 노동권 행사한 MBC 노조 집행부 업무방해죄 혐의 수사, ▲국제적으로 망신 초래한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변호인의 정당한 변호권과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검찰의 민변 변호사 징계 요구 사건 수사 등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반드시 검찰권 오남용의 책임이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채택하고, 임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의견서 발송 이후 인사청문회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하고 김 후보자의 임명을 막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평가 의견서 

화, 2015/11/17- 11:55
1,181
1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총장으로 자격 없어’

권력 편향적 수사·지휘, 인권·기본권 존중의식 부족
청문회 앞두고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인사 평가 의견서 전달


오늘(11/1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 평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김 후보자가 수사·지휘한 11개 사건의 평가 의견을 담은 인사 의견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권력의 의중에 따라 편향된 수사를 한 책임이 크고,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존중의식 또한 매우 미흡해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참여연대는 차기 검찰총장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을 1)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일체의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를 가졌는지 여부, 2)인권과 기본권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검찰권을 신중하게 행사할 의지를 가졌는지 여부 두 가지로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김 후보자가 수사·지휘한 사건들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먼저 김 후보자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이나 권력이 연루된 사건에서 권력 편향적으로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대표적 인 예로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죄 수사,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편파·왜곡 보도한 3개 신문에 대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 벌인 광고 불매 소비자운동 수사, ▲‘셀프 감금'한 국정원 댓글 여직원을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감금했다며 혐의를 씌운 수사, ▲여당 의원들과 주중 대사, 국정원 관계자 등 유출당사자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무혐의 처분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무단공개 수사,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충실했던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수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불법사찰 의혹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무혐의 수사 등을 들었다. 


다음으로, 김 후보자는 검찰권을 오·남용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한 사건들의 담당 검사이자 책임자로 평가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편파·왜곡 보도한 3개 신문에 대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 벌인 광고 불매 소비자운동 수사, ▲정당한 노동권 행사한 MBC 노조 집행부 업무방해죄 혐의 수사, ▲국제적으로 망신 초래한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변호인의 정당한 변호권과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검찰의 민변 변호사 징계 요구 사건 수사 등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반드시 검찰권 오남용의 책임이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채택하고, 임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의견서 발송 이후 인사청문회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하고 김 후보자의 임명을 막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평가 의견서 

화, 2015/11/17- 11:55
1,181
0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

십년 전, 북한의 묘향산에 갔을 때 일이다. 안내원은 "묘향산에서 경제성이 매우 높은 금광이 발견됐지만, 김일성 주석께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묘향산 절경과 바꿀 수 없다'며 못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자랑을 했다. '남쪽에서는 어느 산이 제일 아름답습니까?'하는 질문에 '설악산이지요' 답했다. 설악산의 매력에 빠져 백 번도 넘게 올랐고, 다른 나라 여러 산을 가봤지만 설악산보다 아름다운 산은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나로서는 당연한 답변이었다.

그런데 묘향산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다 바위에 '묘향산은 천하 제일...'이라고 새긴 것을 보았다. 그나마 정치구호는 아니어서 좀 낫다 싶긴 했지만 '자연을 사랑한다더니, 그냥 바라보면 되지 저게 뭐야'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2277"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장재연 ⓒ장재연[/caption]

지금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양양군과 강원도 그리고 환경부 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정상부근에 호텔 건립을 포함한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한다. 북쪽에서 바위에 글 새긴 것은 정말 애교수준이다. 그때 투덜거린 것이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양양군처럼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2278" align="aligncenter" width="530" class="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caption]

훗날 통일되면 후손들이 설악산을 찾았을 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도 놓고, 개발도 하자고 할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성이 있어도 안되는데, 하물며 엉터리 경제성 분석에 내가 속아서 설악산의 절경과 바꾸는 짓을 할 수 있겠느냐'며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이다. 박대통령은 주변으로부터 역사적 안목과 판단력 없는, '무조건 예스맨'들을 물리쳐야 한다. 아마 이들은 묘향산 금광도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우길 것이다.

오래전 스위스에서 잠시 살았다. '너희는 환경을 그리 중시하면서 왜 산에 케이블카를 놓았니'라고 스위스 친구한테 물었다. '아! 그때는 환경운동도 없고, 환경의식도 없었어.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어'라는 대답이었다. 아무리 개발광풍에 미처 날뛰는 대한민국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산 하나쯤은 후손들을 위해 온전히 남겨둬야 하지 않겠는가.

 *글쓴이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
수, 2015/07/29- 10:44
1,161
0

참여연대 팟캐스트가 정태인, 한상희와 함께 시즌 3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청취자 여러분에게 공모를 받아 정하려고 합니다.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만들어가는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벤트 :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SNS(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에 올라온 팟캐스트에 댓글로 제목을 달아주는 분 중에 추첨하여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조광수 영화감독 (사단법인 신나는센터 이사장)

 

 

 

시즌 3 / 5회 "법 앞에 선 동성혼"

 

 

지난달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7월 6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대한민국 최초 '동성결혼'에 대한 소송 심리가 열렸습니다.

지난 2013년 공개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이 서대문구청에 제출한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내내 눈물을 흘리고 소송 심문 후에도 계속 눈물을 흘려 '울보광수'가 된 사연, 김조광수 씨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평등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Today is a big step in our march toward equality." (미연방법원 판결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트위터)

 

 

※ 모바일 접속 :
http://www.podbbang.com/ch/8005?e=21743124

 

※ 아이튠즈로 듣기 => 클릭

 

 

 

헌법 36조 ①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안진걸 : 헌법 36조를 보면 '동성혼' 금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 듯 한데, 이것을 근거로 혼인신고가 거부된 것인지?

 

한상희 : 거부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측에서는 민법상의 '부부(夫婦)'라는 단어와 헌법 36조 1항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남녀동권', '남녀차별금지'의 개념인데, 이것을 '남자와 여자만' 결혼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상희 : 또 하나, 헌법의 기본 원리는 인권,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은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 법에 '동성혼'을 금지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법률조항이 없는 것을 '반대해석'의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

 

2015년 7월 6일, 국내 첫 '동성혼 재판' 심리, 김조광수가 눈물 흘린 까닭은?

 

김조광수 : 당사자 진술을 하려고 하는데 진술 자체가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재판관 앞에서 읍소하는 형태가 되어 버렸다. 진술을 시작하다 보니 내가 법정에서 나의 성적 지향과 그동안의 고민, 사랑을 왜 얘기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 울컥하게 되었다. 

 

안진걸 : 이성애자라면 묻지 않을 것들을 묻고, 마치 국가 앞에서 '사랑' 증명해야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내렸는데, 

 

안진걸 : 미국의 여러 행태 등에 비판도 많이 하지만 미국이라는 사회는 내부적으로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한상희 : 백악관에서 판결 후 발표하길 "미국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운명을 써나가는 곳이다." 라고 했다. 이는 국민들의 국가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국가는 시민의 생각과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람의 삶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이 판결문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 판결문 내용만 잘 읽어봐도 우리나라에서 '동성혼 금지'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 있다. 

 

꼭 공개결혼식, 혼인신고까지 했어야 하나?

 

김조광수 : 공개결혼식, 혼인신고에 대해서 이성애자 뿐 아니라 동성애자 그룹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여러가지 이유도 있지만 나는 내가 가진 권리를 찾고 싶을 뿐이다. 그 과정이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나는 이 과정을 통해 느끼는 행복감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 싸울 것이다. 

 

 

같이보기

 

 

 

수, 2015/07/15- 10:43
1,12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