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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산재 인정 취소하라” 소송 낸 유성기업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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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산재 인정 취소하라” 소송 낸 유성기업 (한겨레)

익명 (미확인) | 금, 2016/11/04- 09:13

“정신질환 산재 인정 취소하라” 소송 낸 유성기업 (한겨레)

창조컨설팅이 개입된 2011년 회사 쪽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이후 노사갈등이 지속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부품 납품업체 유성기업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 5명이 노사갈등에 따른 정신질환을 근거로 받은 산업재해 인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사실이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8607.htm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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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10년간 노동자 118명 직무관련 자살 (뉴스토마토)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지난 10년간 1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와 정신질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공식 산업재해 통계로, 실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중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수는 2006년 5건에서 2011년 14건, 지난해에는 22건으로 늘었다. 2005년 이후 누적건수는 118건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86450

금, 2016/09/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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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 즉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신질환자라면 사회 안전을 위해 격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제도가 현실에서 어떤 폐해를 양산해왔으며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김예원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 위반!
- 정신보건법 제24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광장에 나온 판결] 헌재 2016. 9. 29. 2014헌가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이 기고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의 공식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 대명천지에 강제입원이라뇨?
 
2013년 ‘그것이 알고싶다’는 거액의 이혼소송 중 전 남편 측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방영했습니다. 올 봄 개봉된 ‘날, 보러와요’라는 영화도 누군가에 의하여 대낮에 도심한복판에서 납치되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뒤 탈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여성의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불법 아니냐고요? 1995년에 정신보건법에 도입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2016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되기 전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합법이라고 해도, 이렇게 끔찍한 일은 실제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약 만 여 건(해당 기간 전체 진정사건 중 18.5%)이었고, 2013년 정신보건통계현황에 따르면 국내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총 80,462명 중 무려 73.1%가 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보호의무자가 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많은 강제 입원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배우자, 혈족, 인척)을 뜻합니다. 부모님이나 자식, 남편과 아내는 떨어져 살더라도 부양의무자입니다. 삼촌, 외숙모, 시누이, 처형도 같이 살고 있다면 모두 부양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이 없을 경우에는 정신질환자가 살고 있는 곳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 강제 입원, 침해되는 기본권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 밖으로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물론, 약물을 투여받고, 격리방(감금방)이라는 곳에서 제압복(체포복)이나 테이프에 몇 시간 꽁꽁 묶일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원은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의 자의(自意)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신보건법에는 ⓵ 보호의무자 2인(또는 1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필요 소견이 있을 때 행하는 입원제도(제24조), ⓶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보호신청을 받고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행하는 입원제도(제25조), ③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입원제도(제26조), 이렇게 총 3개의 자의 불문 입원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은 환자 수용시 국가로부터 의료보장(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에, 정신병원 입원 환자 수는 정신의료기관의 수익과 직결됩니다. 2014년 정신장애인지역사회통합 지원방안 연구에 의하면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대부분이 의료급여 대상자였습니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입원 환자 수가 줄어들면 해당 기관이나 시설의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 안에서, 피고용자인 전문의가 입원을 원하지 않는 환자의 마음을 볼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위 ⓵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위헌 결정은 9인의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음에도, 즉시 결정의 효력이 발생되는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려졌습니다. 갑자기 위 조항이 위헌이 될 경우, 지금 이 제도를 근거로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입원근거가 없어지는 법적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지요. 


■ 결정의 의미, 그리고 남은 과제들

 

헌법 제12조에서 말하는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게 되면, 일단 6개월 입원될 수 있고, 이후 법이 정한 갱신절차에 따라 6개월을 초과하는 계속적인 입원이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치료 및 사회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4가지 정도의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잃은 위헌적인 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 입원 형태가 실제로는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임에도 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점, ㉡ 현실에서 재산 탈취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큼에도 보호의무자와 정신질환자 간의 이해충돌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는 점, ㉢ 다른 입원제도에 비하여 입원 기간이 너무 길어 격리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점, ㉣ 아무런 사전 보호절차 없이 일단 인신 구속을 하고, 입원 후에야 사후통지를 하는 등 절차적 합법성이 매우 부족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되는 인격권, 정신질환자의 법적 능력 관련 평등권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결정’은 사적인 사안에 대하여 공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원은 많은 침습행위가 예정된 의료행위이죠. 그런데 이 제도는 입원하는 사람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배제함으로서 자기결정권 실현을 가로 막았습니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비장애인인 보호의무자 및 의학전문가가 정신질환자의 법적 능력을 배제하고 강제입원 시키는 방식으로 평등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런 세세한 언급도 이 결정문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은 ‘정신질환자’라는 명확하지 않은 법적 개념과 ‘전문의의 재량’이라는 모호함이 맞물려 벌어지던 비극적인 강제 입원을 막는 큰 걸음입니다. 따라서 그 의미만으로 크게 환영받아 마땅합니다. 혹자들은 이 결정이 강제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의 적절한 치료를 막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자의를 불문하는 나머지 2개(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입원제도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나머지 제도들도 지난 5월 전부개정 된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취지에 따라 차차 정비되어야 하겠지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 사회의 막연한 혐오가 없어지고, 정신보건을 사회방위적인 수단으로 여기는 낡은 시각이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16/10/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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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과로 정신질환 인정 산재 30대 최다 (세계일보)

27일 NHK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집계 결과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년여 동안 과로가 원인이 돼 우울증 등 정신적 병을 얻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람은 2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적어도 36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7/20161027000919.html

금, 2016/10/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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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집배원·IT노동자 과로사 예방법 발의 (투데이신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5일 “장시간 노동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과로사 및 정신질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정부와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편집배원들과 같이 과로사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대상 사업장이 가능해진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946

화, 2017/05/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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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손해배상 올바른 판결 촉구 기자회견 노동자 피말리는 손해배상! 용납하지 마라!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피가 마르고 있다. 손에 쥐어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머리 속을 […]
수, 2015/12/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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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산재 인정 비율 4년만에 2배 껑충 (세계일보)

2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정신질환에 의한 산재신청과 승인비율’을 보면 2011년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102명이었고, 이중 26명만이 받아 들여져 승인율은 25.5%에 그쳤다. 하지만 2015년 6월 기준으로는 65명의 노동자가 신청해 이중 33명이 인정받아 승인율은 50.8%로 배 이상 늘었다. 일하는 과정에서 감정노동에 시달리거나 폭언·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9/25/20150925003195.html

화, 2015/09/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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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에 40억 손배청구, 그냥 죽으라는 뜻” [현장] 유성기업 손해배상 올바른 판결 촉구 기자회견   윤지선 기자   “유성기업 조합원들의 심신이 죽어가고 있다. 절반 이상이 중증 […]
월, 2015/12/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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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하다 40억 손해배상 무조건식 산정 유성기업 입증 못해 ‘거짓’…노조 ‘청구 기각’ 촉구   정재은 기자   자동차 부품사 유성기업 회사가 매출 손실을 이유로 노조와 조합원 […]
월, 2015/12/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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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손해배상소송 대전고법판결 규탄 기자회견]

유성기업에 ‘손배폭탄’ 쥐어준 대전고법 규탄한다

 

12월 17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쟁의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인정된다”며 유성기업 노동자 13명에게 10억 11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은 △단체협약 부제소특약 무시, △손실에 대한 입증 회피, △파업의 책임의 상당부분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등 노동3권에 위배됨은 물론, 공정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의 원인은 ‘유성기업’에 있습니다. 유성기업의 단체교섭의 회피, 창조컨설팅을 이용한 노조파괴시니라오에 맞선 노동자들의 살기위해 쟁의는 불가피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쟁의행위의 책임을 노조에 전가함으로써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가운데 손배소 2심판결이 유성기업의 노동탄압으로 이미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해있는 유성기업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미칠 악영향은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와 함께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유성기업의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대전고등법원 앞

○ 주최 :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 기자회견 진행

 

<기자회견문>

 

유성기업 손해배상소송 대전고법 규탄 기자회견

유성기업에 ‘손배폭탄’ 쥐어준 대전고법 규탄한다

 

사회적 약자를 지켜야할 법이 또 다시 탄압받는 노동자들을 외면했다. 지난 12월 17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쟁의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인정된다”며 유성기업 노동자 13명에게 10억 11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쟁의는 헌법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마저 외면하며 유성기업에 ‘손배폭탄’이라는 무기를 쥐어줌으로써 노동자들을 사지로 떠밀고 있다.

 

애초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벌인 것은 ‘살기 위함’이었다. ‘밤에 잠 좀 자자’며 노동자의 목숨을 갉아먹는 밤샘노동에서 벗어나고자 한 필사적 외침이었다. 이런 외침을 무시하고 대화를 거부한 것은 누구인가, ‘창조컨설팅 기획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불법적 직장폐쇄를 강행하며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게 누구인가! 재판부 역시 유성기업의 단체교섭의 회피, 창조컨설팅을 이용한 노조파괴시니라오 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판결에서는 노동자의 책임을 60%로 판단하며, 사실상 책임의 상당부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 이는 재판부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생존을 내건 필사적 저항을 ‘불법’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대전고법의 판결은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했다. 재판부는 점거기간인 2011년의 매출이 전년도보다 증가했음에도 이 기간 매출손실을 주장하는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근로자측 행위와 생산차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현대기아차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다.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위협받는 시대다. 유성기업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임을 모르지 않는 재판부가 손실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입증절차조차 무시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대전고법은 단체협약마저 무시했다. 2004년 7월 6일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맺은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산별협약 부제소특약을 맺었다. 유성기업도 금속노조 사업장으로 당연 산별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유성기업의 손해배상청구는 이 협약에 의거해 마땅히 기각되어야 했다. 단체협약이 법보다 우선되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2010년 5월 10일 대전고등법원 2008라78가압류 소송이 이 부제소특약을 따라 기각된 바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대전고법의 판결이 노동권 뿐 아니라 노동자 개인과 그 가정의 인권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재판부의 손실산정에는 정신적 위자료 2천만 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판결은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해있는 노동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다. 지난 5년 동안, 이미 징계․해고, 각종 고소고발 및 형사처벌로 고통 받던 노동자들은 손배가압류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건강 실태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중증우울증에 이르고 있고,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가정에서 폭력, 이혼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같은 심리적 고통은 2012년 처음 조사를 실시한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모두 사업주의 노조파괴, 무분별한 손해배상이 원인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가.

 

노동3권 부정을 넘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남발되는 손해배상가압류는 사라져야한다. 더 이상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까지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에 옭아매는 손해배상을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자행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에 제동을 걸고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노동3권 부정하는 손해배상 철회하라

산별협약 부제소특약 즉각 이행하라

 

2015년 12월 28일

손잡고 /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아산․ 영동지회

목, 2015/12/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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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으로 살펴본] ‘노동개악 실사판’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재구성 (매일노동뉴스)

2011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파업과 회사 직장폐쇄에서 비롯된 ‘유성기업 사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노동자들의 죽음에서 시작됐다.

지회는 장시간 야간노동이 노동자들의 죽음과 무관치 않다고 판단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가 심야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상태였다. 지회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시간단축을 의미하는 근무형태 변경을 요구했다. 하루 24시간 공장이 풀가동되는 주야 맞교대 시스템을 주간연속 2교대제로 전환하자는 요구였다. “밤에는 잠 좀 자자”는 구호를 내걸었다. 지회는 회사와 협상을 벌인 끝에 2011년 1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유성기업 노사의 이 같은 합의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기획·연출을 맡은 현대자동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83

금, 2016/01/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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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산재심사',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괴롭다 (오마이뉴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14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정신질환 재해노동자에 대해 기준과 근거없이 산재 불승인을 했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성기업 아산/영동공장의 노동자들은 2012년 용역폭력과 복수노조를 이용한 노조탄압 이후 지금까지 일터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미 4명의 노동자의 정신질환이 사측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적응장애'를 앓고 있는 육아무개씨와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김아무개씨의 경우는 그들의 정신질환이 업무상 질환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0390

수, 2016/03/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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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유성기업 조합원 숨진 채 발견 (노컷뉴스)

충북 영동에서 노조파괴 논란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 조합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금속노조와 유성기업 영동지회 등에 따르면 한 씨는 평소 유성기업 사 측의 징계 남발과 노조파괴와 관련해 심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2014년에는 충남노동인권센터가 진행한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서 우울증이 의심돼 상담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성기업 조합원들은 최근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인 유성기업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된 정황을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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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63841

목, 2016/03/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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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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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3/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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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만 1080건, 탄압이 죽음 불렀다" (프레시안)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주)유성기업의 노사관계가 또 다시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2011년 유성기업은 노조가 야간근무 제한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공권력이 전격 투입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어 사측이 회사측에 우호적인 노조를 새로 만들어 기존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 모든 배후에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이 있는 것이 드러났고 지난해에는 현대자동차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리고 지난 3월 17일 유성기업 노조 전직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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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478

목, 2016/03/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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