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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설명회11/3] 청와대 앞 청년 상소문백일장 금지통고 취소소송 기자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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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설명회11/3] 청와대 앞 청년 상소문백일장 금지통고 취소소송 기자 브리핑

익명 (미확인) | 목, 2016/11/03- 11:16

참여연대, 청와대앞 청년상소문백일장 금지통고취소소송 기자브리핑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 위헌성 다툴 예정
일시 및 장소 : 11월 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청와대, 국회, 대검찰청 앞에서 다양한 주제로 소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10월 20일 각 관할경찰서에 릴레이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집시법 제11조에서 정한 집회금지구역이라는 이유로 모두 금지통고되었음.  
- 청와대, 국회 등 주요국가기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어떤 종류의 옥외집회시위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금지통고된 집회 중 대표적으로 청년참여연대가 10월 29일 청와대 앞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청년들이 대통령께 올리는 3대불가 상소문백일장 대회’ 에 대한 금지통고를 취소소송으로 다투고, 근거조항인 집시법 제11조 제2호의 위헌성을 주장할 계획임. 

 

2. 개요


○ 제목 : 청와대 앞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 기자설명회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주최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사업단, 청년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발언 1 : 청와대 앞 집회신고의 내용과 취지(이조은 청년참여연대 간사) 
  - 발언 2 : 집시법 제11조의 문제점 및 헌법소송현황(한상희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사업단 단장, 건국대 교수) 
  - 발언 3 : 금지통고 취소소송 제기의 취지 및 주장요지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사업단(02-723-06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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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일의 소망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머물렀던 24일 동안 조계사 주변은 거친 언행과 적대적 감정들이 거침없이 쏟아졌다.


편을 가르고, 증오하고, 마침내 우리 편이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거친 얼굴을 보는 일은 한없이 참담하다.

그리고 지금, 긍휼과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성탄일을 앞두고 마음 한 복판이 슬프고 아프다.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농민 백남기씨 때문이다. 그는 뇌신경 중 극히 일부가 외부자극에 매우 미세한 반응을 보이기는 하나 의식불명상태로 30일을 넘어섰고 약물에 의지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한 생명을 사경에 이르게 한 진압 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도의적 사과도 없었다. 공정한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있으며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백남기씨에 대한 물대포 직사가 과잉진압이냐,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냐 하는 시비와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숨을 고르고 관심을 옮겨 보자. 모든 행위에는 그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수많은 대중의 지속적인 외침이라면 그럴만한 절박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눈과 귀를 열어 사연을 보고 들어 주는 일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예의이다.

 

그들의 사연과 요구는 그리 특별하지 않다. 월 200만원 이하로 사는 비정규직이 절반이 넘는 고용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것, 쉬운 해고로 근로자 생계를 불안하게 하는 법을 만들지 말자는 것, 그리고 쌀 한 가마니 값이 13만원으로 폭락한 농민의 현실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이런 외침과 요구를 어찌 불순하고 편향된 이념이라고 덧칠할 수 있겠는가.

 

시위에 참가한 백남기씨의 요구도 이렇게 단순하고 절실했을 것이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농민으로 헌신했다. 특히 우리밀을 찾아내 자칫 끊길 위기에 처한 토종 농사를 복원했다. 그렇게 정직하게 몸으로 일하며 살아온 그가 함께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과 함께 쌀값에 분노하며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일이다.

 

함민복 시인은 ‘긍정적인 밥’이라는 시에서 쌀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다. “시 한 편에 삼만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말인데 생각하면 금방 따뜻한 밥이 되네.” 그러나 쌀 한 가마니 값이 도시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십여 잔 값이라고 생각하면 농민의 자존감은 한없이 낮아진다. 쌀은 ‘절망의 밥’이 된다. 그래서 백남기씨와 농민들은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보자고 외친 것이다. 맹자가 말하지 않았나. 항산(恒産)이 되어야 항심(恒心)이 된다고.

 

쌓이고 막히고 눌리면 터지는 것이 생명의 순리다. 때문에 어떤 외침이 있으면 멈추어야 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들어봐야 한다. 그리고 서로가 함께 사는 법을 찾아야 한다. 경청대화가 필요한 시절이다.

 

절명의 기로에 선 백남기씨에게 당국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공권력의 권위는 법조문과 강경 대응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권력은 시민이 국가에 ‘시민을 보호해달라고 위임한 권력’입니다.‘정권을 보호해달라고 위임한’ 것이 아니지요.” 참여연대 페이스북에 남긴 어느 시민의 댓글이다. 폭력 시위에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생명을 소중히 하지 않는 무리한 대응도 반대한다. 성탄일을 맞아 백남기씨 가족과 노동자와 경찰들에게 고린도 전서의 한 구절을 선물하고 싶다. “그러한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즉 그 중에 사랑이 으뜸이라.” 오직 사랑의 힘만이 사람 곁에 사람이 있다는 믿음을 세우고, 사랑의 힘이 사람과 사람이 함께 가는 소망의 불씨를 지필 것이기에.

 

이번 성탄일이 백남기씨의 가족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성탄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인 대흥사 일지암 주지ㆍ참여연대 공동대표

 

*  참여연대와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 쾌유 범대위는 성탄절을 맞아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백남기 농민과 슬픔에 젖어 있을 가족들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 경찰과 당국이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기 위해 세 편의 칼럼을 언론사에 기고하였습니다. 이 글은 그 중 12월 24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경향신문 [기고] 이 지독한 폭력

한겨레 [왜냐면] 성탄절 전에 사과하라 

목, 2015/12/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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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집회시위 특별보고관에 장소제한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의견서 제출

청와대, 국회 앞 등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과 교통혼잡 우려 이유로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금지 문제 지적

 

참여연대가 오늘(1월 26일)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에게 장소제한에 대한 집시법 규정의 현황과 사례를 지적하고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폐지와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 지정의 축소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평화적 집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와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에서 명시한 기본권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온전하게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우리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장소제한, 시간제한, 방법제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헌법상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에게 한국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집시법 상의‘장소제한’규정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근거로 ▼집시법 제11조1호(절대적 금지구역 설정)  ▼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 인근 집회 금지)를 꼽았다. 아래는 이들 조항에 근거한 집회의 자유 침해 사례들이다. 

 

 ① 2015년 4월 28일 법원과 인접한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박 모씨는 집시법11조의 1호를 위반했다며 유죄 선고받음.
 ② 2011년 1월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국회 앞에서 개최된 한미 FTA국회 비준 반대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집시법 제11조1호 등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선고받음.
 ③ 2016년 1월 한국정부와 일본 아베총리의 위안부 관련 발표에 항의하며 일본 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매일 밤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대학생 8명을 경찰이 소환함 (이상 집시법제11조1호).

 ① 2013년 6월 참여연대는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반대 문화제를 열기 위해 집회 신고함. 관할인 종로경찰서는 교통 방해를 우려해 금지통고를 함.
 ② 2015년 12월 서울 대학로에서 농민단체 등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포를 맞고 위중한 백남기농민의 쾌유를 비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은 주요도로이고 또 폭력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불허함. (이상 집시법 제12조)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다. 특히 집회를 어디서 개최하느냐는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다.  따라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어떤 장소에서'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집시법은 집회개최의 전면금지 장소를 두고 있거나, 주요도로라는 모호한 규정에 근거하여 집회를 제한한다.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유엔특보에게 한국의 이 같은 집회시위의 실상과 적어도 집회와 시위의 전면적 금지 구역 폐지 및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참고 - 집시법 관련 조항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 주요도로 △세종대로-한강대로 △경인로-여의대로-마포대로-종로-왕산로-망우로 △하늘길-공항대로-성산로-율곡로-장충단로 등 16개 도로)

 

 

유엔 특보에게 전달하는 의견서(국문)

유엔 특보에게 전달하는 의견서(영문)

화, 2016/01/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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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집회시위 특별보고관에 장소제한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의견서 제출

청와대, 국회 앞 등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과 교통혼잡 우려 이유로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금지 문제 지적

 

참여연대가 오늘(1월 26일)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에게 장소제한에 대한 집시법 규정의 현황과 사례를 지적하고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폐지와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 지정의 축소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평화적 집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와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에서 명시한 기본권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온전하게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우리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장소제한, 시간제한, 방법제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헌법상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에게 한국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집시법 상의‘장소제한’규정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근거로 ▼집시법 제11조1호(절대적 금지구역 설정)  ▼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 인근 집회 금지)를 꼽았다. 아래는 이들 조항에 근거한 집회의 자유 침해 사례들이다. 

 

 ① 2015년 4월 28일 법원과 인접한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박 모씨는 집시법11조의 1호를 위반했다며 유죄 선고받음.
 ② 2011년 1월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국회 앞에서 개최된 한미 FTA국회 비준 반대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집시법 제11조1호 등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선고받음.
 ③ 2016년 1월 한국정부와 일본 아베총리의 위안부 관련 발표에 항의하며 일본 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매일 밤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대학생 8명을 경찰이 소환함 (이상 집시법제11조1호).

 ① 2013년 6월 참여연대는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반대 문화제를 열기 위해 집회 신고함. 관할인 종로경찰서는 교통 방해를 우려해 금지통고를 함.
 ② 2015년 12월 서울 대학로에서 농민단체 등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포를 맞고 위중한 백남기농민의 쾌유를 비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은 주요도로이고 또 폭력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불허함. (이상 집시법 제12조)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다. 특히 집회를 어디서 개최하느냐는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다.  따라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어떤 장소에서'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집시법은 집회개최의 전면금지 장소를 두고 있거나, 주요도로라는 모호한 규정에 근거하여 집회를 제한한다.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유엔특보에게 한국의 이 같은 집회시위의 실상과 적어도 집회와 시위의 전면적 금지 구역 폐지 및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참고 - 집시법 관련 조항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 주요도로 △세종대로-한강대로 △경인로-여의대로-마포대로-종로-왕산로-망우로 △하늘길-공항대로-성산로-율곡로-장충단로 등 16개 도로)

 

 

유엔 특보에게 전달하는 의견서(국문)

유엔 특보에게 전달하는 의견서(영문)

화, 2016/01/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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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토론회]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의 문제점과 대안

2016. 6. 21 화 14:00-16:00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주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1. 취지와 목적

 

  •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함. 헌법재판소는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음.
  • 하지만, 집시법 제11조는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공관 각급 법원 인근 100미터 내는 집회금지장소로 규정하여 예외없이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를 이유로 한 집회금지 현황과 처벌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외국 입법례 등을 비교 고찰하면서 헌법이 명시한 집회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집회금지장소규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개요


제목 :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 집시법 제11조의 집회금지장소의 문제점과 대안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2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 주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사회 :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 사업단 단장)
 발표 : 
1.집시법 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_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2.집시법 제11조(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의 위헌성_남경국 독일 쾰른대 법정책연구소 연구원

 

토론 : 이장희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 랑희 인권운동공간‘활’활동가, 최종연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 안  현 경찰청 정보국 경감

 

 문의   참여연대 집시사업단 02-723-0666

           박주민 국회의원실 02-784-8690

           이재정 국회의원실 02-784-2677

           윤소하 국회의원실 02-784-3080

화, 2016/06/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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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참여연대, 오픈넷 공익소송으로 지원
국민입막음용으로 남용되는 “명예훼손죄” 개정 필요


어제 (2016. 9. 1.) 광주지방법원(제1형사부)은, 지난 2014년 4월 18일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해경 측이 민간잠수부들의 투입을 막을 뿐 지원을 전혀 해주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홍가혜씨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을 1심에서부터 공익변론으로 지원해 온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늘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으로 본다. 무죄판결은 당연한 귀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홍씨가 게시한 글과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일부 과장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지 해경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 해경의 체계적 구조 및 지휘 시스템 부재와 이로 인한 민간잠수부 등 구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언론에서도 무수히 다루어졌다. 온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던 사안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묻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UN 인권위원회 역시 공적 사안과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됨을 확인한 바 있다(유엔 인권위원회 2011. 7. 28.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4호).또한 PD수첩 사건과 국정원의 박원순 시장 손배사건 등 다수의 판례를 통해, 법원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남용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혹 제기와 감시, 비판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것이다.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홍가혜 씨는 이미 이 사건으로 101일간 구속되기도 했고 2년 4개월가량 형사재판을 받느라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여 국민입막음 행태를 계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에는 자유형을 폐지하고 인신구속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형법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20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의 이찬열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죄의 자유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회가 논의를 진척시켜 국민입막음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악법’의 개정을 서두르길 촉구한다. 무엇보다 검찰은 패소할 것이 뻔한 이번 사건의 상고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금, 2016/09/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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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유감

국회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여론수렴, 공론 형성 위해 선거 기간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 해

 

어제(7/30),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중에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릴 때 실명확인을 거쳐야한다는 내용의‘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82조의6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여론 수렴과 공론 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헌재 결정은 수사와 선거관리의 편의을 위해 실명확인제를 둠으로써 선거시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행사하는 국민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표현의 자유는‘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이다.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는“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해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핵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선거에 대해 유권자가 가장 활발하게 의사표현할 수 있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에 대한 익명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이 같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2012년 8월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평시 인터넷 실명제가 없어졌고,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 마당에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확인제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실명 확인을 전제하지 않는 소셜 네트워크가 이미 널리 사용되는 상황에서 규제의 실효성도 높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다. 

 

헌재 결정으로 지난 7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소위가 의결한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결정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거는 정당․후보자만이 아니라 모든 유권자의 축제여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유권자의 참정권은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표를 던지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는 이 점을 고려해 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금, 2015/07/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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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진 해산 명령한 경찰 상대 손배소 승소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어
평화 집회는 해산 명령의 대상 아니라는 대법원 입장 확인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종효)은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법인, 하태훈)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진행한 추모 행진 도중 해산명령으로 참가자들을 위협하고 방해한 경찰에 대해 원고 각각에 3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산을 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지난 2015년 4월 18일 참여연대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와 상근 활동가 등 100여명은 세월호 참사 1주기 국민대회에 앞서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국민대회 행사장인 시청까지 추모행진을 하였다. 당시 광화문 근처에는 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경찰이 강제진압하고 있어 행진 중이던 참여연대 회원들은 잠시 행진을 멈추고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 응원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를 두고 종로경찰 경비계장 등은 애초 신고한 행진경로와 시간 범위를 벗어났다며 경찰차량을 동원하여 통행을 제지하고 참가자들을 채증하며 수차례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행진 경로와 내용을 일부 바꾼 것이 신고한 내용을 현저히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의 강제진압을 당하고 있던 세월호 유가족에 격려와 지지를 보낸 것이 불법이 아님에도 경찰이 자의로 해산 명령까지 내린 것이야말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참가자들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됨은 물론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경찰의 반복된 주장으로 심리적 위축과 행동의 제약을 받았다. 이에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와 상근자들 22명이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간 판결을 통해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과 신고제의 취지가 행정적 협력의 의무라는 점에 비추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나 시위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집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또한 집회 또는 시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가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또는 집회가 신고된 내용을 일탈하더라도 해산을 명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재판부도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참여연대의 추모행진 경로 변경은 그 폭도 크지 않고 시간 범위도 신고내용보다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덧붙여 설사 신고한 행진 경로나 시간 등을 현저히 벗어났다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경찰이 통행을 제지하고 해산명령을 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는 한 경찰이 자의적 해산명령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통행을 제지하는 집회 관리 행태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금, 2016/09/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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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붙임자료
1.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6/10/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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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6/10/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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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6/10/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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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10/12) 종각 앞 광장에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 하는 시민들의 ‘애도와 추모의 벽’을 설치하여 한 달간 운영합니다. ‘애도와 추모의 벽’은 <평화의 소녀상> 작품 작가인 김서경․김운성 작가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까지 갈 수 없는 시민들이 추모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모의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명백히 국가폭력에 의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물대포를 쏘도록 명령한 자들을 기억하고, 책임져야 하는 자들이 마땅히 책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작년 11월 14일 집회에서 고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물대포사용 금지와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 보장을 위한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을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합니다. 


참여연대는 캠페인 기간 동안 ▷집시법 개정 및 물대포 사용금지 청원인 온라인 모집 ▷ 청원안 국회 제출 ▷집회금지장소에 릴레이 집회 신고 후 헌법소원 제기 직접행동 ▷ 카드뉴스, 이슈리포트 발행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캠페인 자세히 보기>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 

 

◯ 취지와 목적

 

  • 작년 11월 14일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생명을 잃은 고 백남기 농민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국가폭력 사건이었음.
  • 이는 지난 9월 12일 국회 청문회 및 26일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물대포사용지침을 위반하여 제대로 훈련을 받지도 않은 운행자에게 살수를 맡겼을 뿐 아니라, 곡사가 아닌 직사살수를 하였고, 전문가의 증언에 따르면 살수의 위력이“50층 건물 꼭대기, 150m 높이까지 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수압”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다 명확해짐.
  • 또한 11월 14일 사건 당일 고백남기 농민을 비롯한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은 밥쌀용쌀 수입반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쌀값21만원 공약을 지키라는  요구를 위해 이날 남대문에서 보신각에 집회신고를 냈다가 금지통고 받았음. 이날 민중총궐기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민주노총 등이 신고한 서울광장, 광화문 일대의 집회도 금지통고됨. 금지통고 사유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방해한다는 것이었음(집시법제12조)
  • 결국 11월 14일 집회는 경찰에 의해 금지통고됨으로써 불법집회로 규정되어서 경찰이 과잉진압하는 명분이 되었음. 
  •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며 집회 신고제의 취지는 행정적 협력의 의무임에도 경찰은 그간 대규모 집회, 특히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이견을 표하는 내용의 집회는 대부분 금지통고해 왔음. 이는 국회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발표한(2016년 10월 5일) 자료에서도 확인됨. 
  •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는 “시각적으로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는 거리”에서 집회를 해야 집회시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럼에도 누구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청와대, 국회 인근에서는 예외 없이 집회가 금지됨.
  • 이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물대포 사용금지와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집회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 촉구를 위한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을 11월 14일 고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날까지 집중 전개하려고 함.
  •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평화적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국회에 직접 전달하여 집시법개정에 나서도록 촉구하고자 함

 

◯ 캠페인 개요

  •  제목 : “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 
  •  일시 : 2016년 10월 12일 ~ 11월 14일
  •  캠페인 주요 활동
  1. 집시법 개정 및 물대포 사용금지  1114人 청원인 모집 온라인
  2. 기간: 10월 12일 ~ 11월 10
  3. 청원요구

 ①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공관 등에서의 집회행진을 절대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폐지 또는 개정

 ② 서울 종로 및 광화문 앞거리 등 주요 도로의 행진을 대부분 금지시키는 집시법 제12조 폐지 또는 개정

 ③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사용(최소한 직사살수) 추방

 * 지난해 11월 14일 이루어졌던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 1114명 청원인 모집

 

   4. 집시법 개정 및 물대포 사용금지 입법․의견 청원진행

   5. 집시법 12조 적용 현황 관련 이슈리포트 발행

   6. 국회, 청와대, 서울중앙지검 등 집회금지장소에 릴레이 집회 신고 후 헌법소원 제기 직접행동

  • 일정: 10월 17일~20일 

   7. 집시법제11조3호(국무총리공관 앞 집회금지) 헌법소원 공개변론 지원

 

 

 

 

 

 

 

 

 

고(故)백남기 농민 ‘애도와 추모의 벽’ 설치 기자회견

집회의 자유 확보 및 물대포 추방 캠페인 선포도 함께 

 

1. 취지와 목적


 - 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내일(10/12)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공원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 ‘애도와 추모의 벽’ 설치 기자회견을 갖고, 한 달간 추모의 공간을 운영할 예정임.


 - ‘애도와 추모의 벽’은 <평화의 소녀상> 작품 작가인 김서경‧김운성 작가에 의해 제작되었음.


 - 한편 참여연대는 내일 기자회견에서 11월 14일 집회에서 고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물대포사용 금지와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 보장을 위한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을 선포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할 계획임.

 

 

2. 개요

 

○ 제목 : 생명과 평화의 일꾼, 故백남기 농민 추모의 벽 설치 및 물대포 추방,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0월 12일(수)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관 : 참여연대

 

○ 참가자 
 - 김금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 정강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서경‧김운성 작가(평화의소녀상 작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각 단체 임원 및 활동가 
 - 유가족 장녀 백도라지님,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 

 

○ 진행순서 
 - 묵상
 - 추모의 벽 설치에 즈음한 입장
   /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추모의 벽 제작자 김서경‧김운성 작가 말씀
 - 발언: 유가족 및 가톨릭농민회 회장
 - 추모의 벽 설치에 즈음한 입장 및 물대포 추방 캠페인 활동계획 발표
   / 박근용(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문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국장 010-3093-1386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 02-723-5302

수, 2016/10/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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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10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 이재정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오는 10월 26일(수), 통신자료 제공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올 상반기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소환된 적이 없는 국회의원, 언론인, 활동가, 심지어 평범한 직장인의 통신자료가 경찰은 물론 국정원에까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습니다. 2016년 5월 18일 통신자료가 제공된 피해자 5백 명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보·수사기관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정보를 제공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통신자료 요청에 법원의 허가 등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인구 5천만명인 우리나라에서 한 해 1천만 명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되는 등 그 오남용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기관 등은 정보주체에 제공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당사자 통신이용자가 그 피해사실을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이재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원통제와 이용자통지권을 도입하여 통신자료 제공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신자료제공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인권시민단체들은 두 의원실과 공동으로 통신자료 제공제도 대안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 개요


제목 :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16년 10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이재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 프로그램
인사말 : 박홍근 의원, 이재정 의원
사회 : 김지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제 : 이호중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피해자 발언
박병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협실장
장동원 /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분과 팀장
방준호 / 한겨레신문사 기자

 


토론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조민지 활동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수, 2016/10/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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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12조 적용 서울지역 집회시위 금지통고 사례 보고서 발표


2011∼2016.8. 주요도로 교통소통 근거로 금지통고된 447건 분석
경찰의 교통불편 근거로 한 집회시위 금지 중단되어야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 이하, ‘집회자유사업단)은 오늘(11월10일) 이슈리포트 <집시법 12조(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적용 집회금지통고 사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0일 「집시법11조(집회금지장소) 적용 현황 보고서」를 통해 집시법 11조의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고, 이번 보고서는 이에 이어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집시법 제12조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된 447건의 사례를 통해 집시법 12조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지난 1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종로~을지로 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근거조항으로, 교통소통을 근거로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 집회시위를 관할경찰서장이 금지통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경찰은 주요도로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관행적으로 금지하여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경찰의 서울지역 금지통고 전체 1,059건 중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447건을 조사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집시법 12조에 따라 2011년~2016년까지 서울지역 집회금회금지통고 현황을 금지통고 사유별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체 1,059건 중 집시법12조를 근거로 한 건이 447건으로 최다이다(아래 표1). 

 

         

 

 관할 경찰서별로는 종로경찰서 215건으로 가장 많고, 남대문경찰서가 93건, 집회시위 개최 장소가 두 개 이상의 관할경찰서를 포함할 때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의 금지통고 건수도 122건에 이른다(표2). 

 

                         

종로경찰서, 남대문경찰서의 관할 지역은 청와대, 서울시청, 정부서울청사 등 주요기관이 밀집해 있어 이들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시위의 신고 건수가 많고 이에 따라 금지통고의 건수도 압도적이다. 또한,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광화문광장, 서울시청광장 등 서울시내 주요기관이나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거의 대부분 집시법시행령 제12조의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면해 있거나 인접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따라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하거나 도심 광장 등에서의 집회시위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규정에 의해 금지통고 되었다. 그러나 금지통고사례 447건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경찰이 집회금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검토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래 사례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종로를 경유하여 광화문으로 진입하는 경로의 행진, 자유롭게 개방된 세종로소공원에서의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 대한문 앞에서의 추모문화제, 아래 사례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종로를 경유하여 광화문으로 진입하는 경로의 행진,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개방된 세종로소공원에서의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 대한문 앞 인도에서의 추모문화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하는 일종의 레이저광선 홀로그램 행사까지도 집시법 12조를 적용해 거의 기계적으로  ▶집회시위 개최장소가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 ▶ 1일 교통량이 상당하고, ▶ 교통소통 또는 통행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이 극심한 교통체증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있다면 교통량 통계 정도에 불과하였다. 경찰이 집시법 12조는 의무조항이 아님에도 자의적으로 확대적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시법 12조는 교통소통을 위해 주요도로 인근에서의 집회와 행진을 무조건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 사람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줄 목적의 집회시위는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집회시위와 교통소통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집회행진 일정 공지, 우회도로 안내, 차선 조정 등의 방법으로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노력없이 기계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해 집회시위를 금지하여 왔다. 특히, 서울시내의 주요기관이 있는 장소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로 지정된 곳과 거의 예외없이 인접하고 있어, 사실상 이 조항에 따르면, 그리고 그간 경찰의 집회 관리 실태에 비추어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서울시내 도심의 주요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 경찰이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하고, ▶ 대규모 집회나 행진으로 차도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도 차도 일부제한, 규모조정 등 조건을 붙이는 방법으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집시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2016년 11월 9일 국회에 이와 같은 내용의 집시법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 붙임자료 
1. 이슈리포트 <집시법 12조(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적용 집회금지통고 사례 보고서>

목, 2016/11/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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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2_물대포추방의날

‘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 대회’ 열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물대포 사용 금지돼야
참여연대, 물대포사용 금지와 집회행진장소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요구 3,011명 국회 의견청원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쓰러진 작년 바로 오늘(11/14) 공권력감시대응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단체들)는 서울 종로 보신각 공원 고 백남기 농민 추모의 벽 앞에서 “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 대회(이하, ‘물대포 추방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대포 사용 금지와 집회행진장소를 제한하는 집시법 11조와 12조 개정을 국민 3,011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의견 청원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2일부터 고 백남기 농민이 작년 물대포에 쓰러진 날인 11월 14일까지 종로 보신각 공원에 고 백남기 농민 추모의 벽을 세워 추모의 공간을 마련하고, 물대포추방과 집시법개정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이들 단체는 백남기 농민의 ‘추모의 벽’이 설치되어 있는 보신각 공원에서 출발해 2015년 11월 14일 물대포 공격이 있었던 서울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앞으로 돌아 보신각 공원까지 행진하였으며, 물대포 추방 염원을 담아 모형 물대포를 부수는 퍼포먼스로 물대포 추방 선포대회를 마무리 했다. 
  
작년 11월 14일 고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317일간의 사투 끝에 지난 9월 25일 결국 생명을 잃었다. 이들 단체는 “ 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사인은 물대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는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국가는 지금까지 무고한 한 국민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거나 책임지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단체들은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고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같은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년 오늘 11월 14일을 물대포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흥사단 문성근 기획국장, 다산인권센터 아샤 활동가, 백남기투쟁본부 최석환 부장이 참석했다.

 


▣ 붙임자료 
- 참여연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대포 사용금지 및 국회,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및 인근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 등 의견청원서」

 


선언문

 

물대포 공격 발생 1년, 물대포 추방의 날을 선포하며


작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한 무고한 생명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317일간의 사투 끝에 9월 25일 결국 우리 곁을 떠나간 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故) 백남기 농민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에 의한 폭력이었습니다. 고(故)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사인은 물대포입니다. 
인권단체들의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보고서와 고(故) 백남기 국회청문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그리고 11월 14일 당시 언론사가 촬영한 영상자료,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임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지금까지 무고한 한 국민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거나 책임지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검찰과 경찰은“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닿게 하고 싶지 않다”는 유족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부검을 시도하여 고인과 유족을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길 원치 않는 사건의 가해자들은 국가폭력에 의한 사망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가리기 위해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도 저버리고 진실을 은폐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언합니다.
국가에 의한 폭력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물대포라는 살인무기에 의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민을 짓밟는 ‘국가폭력’을 중단하고, 특히 백남기 농민의 목숨을 앗아가는데 쓰인 물대포의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고(故)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바로 오늘 11월 14일을 물대포 추방의 날로 선언합니다. 

이미 지난 1987년 고(故)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것을 계기로 87년 6월 18일이 ‘최루탄 추방의 날’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최루탄은 이 땅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우선 고(故) 백남기 농민을 쓰러트린 바로 오늘을 물대포추방의 날로 지정하여 물대포가 더 이상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공권력감시대응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월, 2016/11/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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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의 19일 행진 제한 집행정지 결정


12일 100만 집회에서 허용된 율곡로, 사직로 당연히 허용
단, 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 삼청로~북촌로 도로사정상 낮시간대만 
경찰 더 이상 주요도로 교통소통 근거로 집회시위금지 명분 없어

 

 

오늘(11/19)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현국 판사)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퇴진국민행동’)이 19일 4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경로로 경찰에 신고한 사직로ㆍ율곡로, 경복궁역 일대의 행진을 보장할 뿐 아니라 효자로 등을 통해 창성동 제4정부청사, 경복궁 동쪽 서울현대미술관길을 통한 행진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 삼청로에서 북촌로5길 방향으로는 좁은 도로 사정상 갑자기 많은 행진인원이 운집했을 경우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일몰 전까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지난 5일, 12일 박근혜퇴진 범국민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한 가처분 신청이었다.  
  

법원은 지난 12일 이미 가처분인용을 통해 율곡로 사직로의 행진을 허용한 바 있고 12일 집회에 100만이 넘는 참가자들이 모였음에도 평화롭게 마무리되었던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불편은 감수하여야 할 부분임을 지적하며 19일행진도 허용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지난 번 집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집회시위의 목적상 장소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12일 행정법원이 허용한 율곡로, 사직로까지의 허용을 후퇴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다만, 장소의 특징상 경복궁역에서 자하문로를 경유해 청운동사무소를 거쳐 경복궁역으로 오는 경로 및 경복궁역 동쪽 삼청로에서 북촌로를 따라 행진하여 나오는 경로의 도로사정상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낮시간동안인 15시부터 17시 30분까지만 허용한다고 한 점은 아쉽다.

 

퇴진국민행동이 19일 신고한 행진 경로는 총 8개로, 세종로 사거리에서 출발하여 새문안로 쪽과 종로1가쪽 양 방향으로 나뉘어 내자동 로터리와 안국동 로터리 쪽으로 행진하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까지 행진하는 3개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8개 경로 모두에 대해 경찰이 평화행진을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할 명분은 없게 되었다. 경찰은 차벽으로 도로를 막을 것이 아니라 집회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우선해야 할 것이다. 경찰 역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질서유지가 본연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통고의 근거가 되었던 집시법제12조(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시위 제한)의 개정도 시급하다. 

 

 

 

▣ 별첨자료
1. 19일 법원이 허용한 행진 경로 약도
2.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문

토, 2016/11/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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