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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중공업 특별감독서 178건 법위반 적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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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중공업 특별감독서 178건 법위반 적발 (뉴스1)

익명 (미확인) | 수, 2016/11/02- 09:19

노동부, 현대중공업 특별감독서 178건 법위반 적발 (뉴스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2주간 울산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벌인 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178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8억8000만원, 작업중지 35건, 사용중지 52대, 시정명령 169건 등을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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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1.kr/articles/?281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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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선박 자재 깔려 사망, 올해 11번째 (미디어오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선박 자재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달 11일에 이어 20일 만에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다. 이로써 현대중공업그룹 산재사망 건수는 올해만 11건을 기록했다.

노조는 사고 당시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146조는 크레인 사용 작업 시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 하는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 사고 원인이 된 탱크는 골리앗크레인2호기가 유니트 권상 작업을 하는 동시에 유니트 탑재를 위한 보강제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도중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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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923

금, 2016/09/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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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는 ‘죽음의 외주화’…사선에 선 하청 노동자 ‘위태위태’ (경향신문)

위험의 외주화는 한국 사회의 일상이 된 지 오래다. 2014년 8명의 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현대중공업은 위험의 외주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장이다. 현대중공업의 한 하청 노동자는 “하청들은 거의 몸을 반으로 접어서 용접해야 하는 곳이 많은 선수·선미 쪽 작업을 주로 맡다보니 몸에 무리가 와서 산재를 당할 확률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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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312310005…

수, 2016/06/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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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중부선 철도건설공사 `안전비상` (경북매일)

포항~삼척 동해중부선 철도건설공사 현장에서 올해 들어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안전관련 기관들이 사고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동해안권 관광통행수요를 분담하고 동해안 지역개발 촉진, 환동해권 철도망 구축 등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포항~삼척 간 165.8km에 단선철도를 건설하는 `동해중부선 사업`은,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포항역 개통이 완료됐고 현재는 2·3단계 공사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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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933

금, 2016/04/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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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산재 발생한 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연합뉴스)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소규모의 영세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어느정도 갖춘 100명 이상 또는 공사금액 40억원 이상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태료 감경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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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8/0200000000AKR20170418130400004.HTML

수, 2017/04/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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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해법은 보호 아닌 권리보장 (매일노동뉴스)

결국 감정노동 발생요인에 초점을 맞춰야 실마리가 풀린다. 보호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특히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이나 가이드라인 제정, 감정노동의 산재보험법 명시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호의 관점을 뛰어넘어 노동자 권리로서 인격권과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관점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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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912

월, 2015/09/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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