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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한국환경회의 시국선언_박근혜는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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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한국환경회의 시국선언_박근혜는 퇴진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11/0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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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농단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졌습니다. 각계에서 들불처럼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국민을 기만하고 헌정을 파탄 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 급기야는 시민사회가 그토록 반대했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조차도 최순실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보도되고 있어 현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3.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이 나라의 대통령임을 포기했습니다. 경제, 외교, 대북관계, 환경 할 것 없이 최순실의 철저한 꼭두각시였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4. 이에 전국의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동참하며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현 사태를 바로잡으려하는 국민적 열망에 귀 기울여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16111

한국환경회의

문의 : 이세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조민정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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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논평]
지역 동물관련 축제, 환경영향 공동검증과 환경윤리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화천 산천어 축제 논란에 부쳐 -
지난 6일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 “생명을 담보로 한 인간 중심의 향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담당 행정기관의 장으로 지속가능하지도 생태적이지도 않은 동물 관련 축제에 당연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이에 16년 간 산천어 축제 홍보대사라는 소설가 이외수는 화천군의 어려운 경제현실과 함께 “자갈을 구워먹는 방법이나 모래를 삶아먹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며 환경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산천어를 그토록 사랑한다면 댐부터 폭파하셔야 마땅하다’는 소설가 이외수의 말은 일견 옳다. 하지만 산천어축제가 ‘1급수에서만 가능한 환경보호관리의 이익과 즐거움을 입증하는 축제’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과연 산천어 축제는 생명의 가치와 환경보호의 이익을 증명하는가
산천어가 자생하지 않는 지역에서의 산천어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 굶주리고 스트레스 받은 상태로 양식장에서 이송된다. 바다와 관련 없는 화천에 국내 양식 산천어의 90%이상인 150~180톤 가량의 산천어가 모이게 된다. 그리고 좁은 빙판 아래 죽음의 공간으로 내몰린다. 
뿐만 아니라 산천어 축제장 역시 3~4㎞의 하천 모래를 긁어내고 물막이 보를 만들고 물을 가두고 얼리는 공사를 통해 축제장을 건설한다. 보를 건설하고 물을 막고 하천을 준설하는 과정은 4대강 사업과 동일하다.
지난 2014년 SBS의 취재에 의하면 빙판 아래에 풀어높은 산천어 36만 마리 중 다수가 폐사하였다. 이렇게 폐사한 산천어는 다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것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축제이며, 환경보호의 이익을 증명하는 축제인가? 이 과정이 1급수 화천군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방증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산천어의 대량 양식과 하천 방류, 지역 고유종이 아닌 외래종 도입, 하천지형의 무분별한 인공화는 환경보호와 무관한 ‘인위적 생태계 교란’일 뿐이다. 
지역경제는 죽음을 담보로 성장하는가 
화천군 산천어 축제는 2017년 서울대 수의대가 실시한 국내동물이용 축제 현황조사에서 동물복지 측면을 고려한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18점을 받았다. 낮은 점수를 받은 지역의 동물관련 축제는 벌교꼬막축제, 함평나비축제, 영덕대게축제 등이 있다. 
산천어 축제를 모방한 타 지자체의 유사 축제가 확산되면서 생명과 자연이 오락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그것이 과연 생태와 환경을 체험하는 축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설가 이외수는 ‘화천의 회생불능 패닉상태의 경제’를 말하면서 “화천은 돼지열병, 집중호우, 강물범람, 기후온난화에 의한 얼음부실 등 회생불능의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강원도와 화천군은 더더욱 환경문제와 생태가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강원도는 자연과 문화의 가치보다는 언제나 경제를 말해왔다. 그러나 경제논리속에 설악산 국립공원과 가리왕산과 같은 자연유산이 훼손되고 있다. 
생태환경을 체험하는 관광상품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다. 아름다운 강원도의 자연과 더불어 성장하는 경제라면 환영이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체험한다. 우리는 왜 다른 생명의 죽음으로 성장을 말하는가. 
우리는 자갈이나 모래를 먹을 수는 없다. 
소설가 이외수의 말대로 우리는 자갈을 구워먹거나 모래를 삶아먹을 수는 없다. 하지만 동시에 가학적 방식으로 진행되는 오락용 죽음 혹은 생명을 죽이는 축제가 지역경제의 대안인 방식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마구잡이로 길러지고, 배달되고, 낚고, 죽이는 축제를 반대하고, 이것이 새로운 지역경제의 대안으로 자리 잡는 것 또한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 다른 생명과 함께 살아가고 연대하는 방식을 다음세대에게 물려주길 바란다. 
지역축제의 생명윤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첫째, 산천어 축제로 인한 생태교란을 공동 검증하자. 
최문순 화천군수의 말대로 산천어 축제가 동물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하천교란, 동물복지, 양식 및 이송과정, 사후 하천 생태계 영향, 생명윤리 부합성 등에 대한 공동 조사를 요구한다. 환경부와 지자체, 학계, NGO가 공동으로 산천어 축제로 인한 영향을 사전-사후 검증 방식으로 공동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동물관련 축제의 생명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 
이제 지속가능하고 생명윤리의 가치를 존중하는 지역 동물관련 축제 가이드 라인 마련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생명가치와 생명윤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에 맞추어 지역축제 역시 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번 논란이 일회성 논란이 아니고 사회적 성찰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지자체, 관련 전문가가 함께하는 논의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의 생명과 경제에 관한 논의, 동물관련 축제 생명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2020. 02. 10
한국환경회의
Email. [email protected]   Homepage. earthdaykorea.org
녹색미래, 생명의숲, 에너지나눔과평화, 자원순환사회연대,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자연의벗연구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재단,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자단체, 운영위단체, 회원단체, 지역회원단체 순)
화, 2020/02/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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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입장문]

 

가자환경당’, 우리는 그러한 정당을 알지 못한다.

 

 

기후위기의 시대, 녹색정치란 무엇인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면서 시민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후문제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정치 역시 이에 응답하고 있다.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발표되는 일은 반가운 일이다. 그럼에도 현재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비례정당에 대한 뉴스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밝히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비례연합정당의 파트너로 가자환경당과 함께한다고 결정하였다. 우선 환경정책이 정당의 지지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그 환경정책의 내용과 철학에 대해 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자환경당의 창당일은 2020227일이다. 정당에 대한 정보조차 얻기 어렵다. 가자환경당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정치의 역할, 정당으로서의 기능은 찾아보기 어렵다. 왜 이들이 정당을 통해 정치를 하고자 하는지, 대변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누구인지, 어떤 철학과 신념을 기반으로 정책을 발표했는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은 가자환경당이 우리나라의 환경과 관련된 정당 중에 '세계기후환경정당회의'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밝혔다. 우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세계기후환경정당회의의 실체를 알려주길 바란다. 전세계 녹색정당의 네트워크는 글로벌 그린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가자환경당의 공약은 지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행방법과 재원조달방안은 없으며, 캠페인 중심의 공약으로 점철되어 있다. 우리사회를 바꾸기 위한 대안 정책으로서 수준미달에 가깝다. 과연 더불어시민당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녹색정치란 무엇인가. 혹시 녹색조화(造花)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선거법 개정의 취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꼼수로 인해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수정당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플랫폼으로서의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는 것이라 밝혔다. 선거법 개정의 목표는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당으로서의 신념이나 철학도 오리무중인 소수정당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과소대표되거나 과대대표된 국회의 얼굴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시간 부족을 이유로 개문발차하는 정당은 과연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기억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입맛에 맞는 정당들을 줄세우고 선택하였다. 시민사회가 그간 요청해온 수많은 환경문제에 대한 고민들은 실종되었으며, 급조된 이합집산의 정치만 남았다. 시민운동과 정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으로 경쟁하고,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간은 단순한 시간낭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사회운동과 정치는 다를 수 있으나 정치는 사회운동에 기반해야 한다. 정치가 명분없는 이합집산이나 합종연횡의 공식으로만 점철될 수는 없다. 정책의 창은 정치의 흐름과 정책대안의 흐름이 만났을 때 열린다. 문제의 근본을 들여다보고, 문제가 처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살펴야 한다. ‘환경의 이름을 달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환경적인 것은 아니다.

 

 

정치는 상대를 부숴버려야 하는 전쟁이 아니다.

 

가자환경당의 대표는 환경운동과 관련해 환경부와 1년간 싸웠다고 밝혔다. 행정기관과의 싸움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도 없으며, 의석이 그 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정치는 상대를 없애야 하는 전쟁이나 싸움이 아니다.

 

표계산과 의석수에 대한 집착이 낳은 급조된 정당의 녹색 라벨은 정치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할 뿐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닮은 의회가 구성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정치가 외면한 목소리를 더 담을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탄생한 선거법 개정의 결말이 겨우 급조된 정당과의 급조된 이합집산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비극이다.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정치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충분한 고민과 사회적 숙의와 내실있는 공약을 채우는 것이지, 그 실체조차 모호한 환경정당에게 의석수를 하사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전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자 환경운동가였던 게일로드 넬슨이 생태 의회(Ecology Congress)’를 만들자고 주장한 것이 1970년의 일이다. 2020년 한국의 21대 국회는 과연 생태국회가 될 수 있는가.

 

 

 

2020. 03. 20

한국환경회의

Email. [email protected] Homepage. earthdaykorea.org

 

녹색미래, 생명의숲, 에너지나눔과평화, 자원순환사회연대,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자연의벗연구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재단, 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자단체, 운영위단체, 회원단체, 지역회원단체 순)

토, 2020/03/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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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문]

어제(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갯벌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향후 진정성 있는 보호관리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의견을 밝힌다.


1.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정부는 등재신청 과정에서 「한국의 갯벌」의 OUV 보전을 위해 진정성 있는 보호관리조치를 약속하였기에,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최고의 수준에서 한국갯벌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가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존에 수립된 갯벌법과 갯벌기본계획, 습지보전기본계획 및 해양생태계기본계획을 비롯한 상위계획 등에 ‘세계자연유산’ 개념을 반영한 보호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행방안을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 



2.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갯벌관리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OUV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갯벌의 새로운 가치 평가와 ‘세계자연유산’ 개념을 반영한 보호관리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갯벌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왔으나, 여전히 다양한 지역에서 간척/매립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금번 「한국의 갯벌」 등재를 위한 심사과정에서 ‘새만금 간척사업’등이 문제점으로 언급된 바 있다.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금번에 등재된 4곳의 갯벌 이외의 나머지 서남해안 갯벌 전체의 보전과 복원을 위해서는 문화재청과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보전과 확대정책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계기로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보전을 통해서도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실질적 모범 사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갯벌보전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견인하는 추동력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극도의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탄소중립정책과 실질적인 그린뉴딜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신뢰성 있는 예산확보와 행정력 집중이 시급히 요구된다. 



3. 금번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멸종위기종의 보전을 위한 자연서식지’와 관련한 등재기준 10을 적용하였다. 「한국의 갯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물다양성으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를 이용하는 이동성 조류를 부양하며 생존과 서식에 중요한 핵심 공간이다. 

그렇기에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국내 서남해안 갯벌의 지형지질적 원형 보전과 복원 필요성을 확인한 계기이다. 정부는 금번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갯벌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정책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특히, 목적을 상실하고 극심한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대단위 간척지와 하구의 해수유통과 복원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다. 


4.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 전체를 세계자연유산으로 확대 등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의 확대, 통합관리체계 구축, 개발정책의 적극적인 관리, 중국 세계유산과의 협력 등을 권고하였다. 이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과정에서도 수차 확인된 바 있다. 


금번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뿐만이 아니라, 서남해안 갯벌의 추가 등재,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한반도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중국-북한-한국의 3자 협력을 통한 황해 전체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공동관리가 필요하다.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다시 한번 환영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낸 외교부와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등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의지, 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등의 활동에 경의를 표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며, 한국 갯벌의 진정성 있는 통합보호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환경회의는 한국갯벌의 진정하고 완전한 보호관리를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021년 7월 27일

한국환경회의
문의 : 사)생태지평연구소 명호 부소장(010-9116-8089, [email protected])

화, 2021/07/2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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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생태위기 대응 역행, 국토를 유린하는 토건개발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4월22일 지구의날은 지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970년 제정한 지구 환경 보호의 날이다. 53년이 지난 지금, 지구 환경오염 문제는 전세계가 풀어야 할 가장 중대한 과제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현실은 이해와 상식을 벗어난 역행, 그 자체이다.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해결과 생태 위기 타개는 뒷전이고 오로지 성장과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온갖 규제를 완화하고,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작 출범 1년 남짓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지경이다. 국립공원은 입맛대로 잘라져 개발의 삽질 앞에 내 던저 졌고, 4대강은 여전히 가로막혀 흐르지 못하고 있다. 핵발전소는 성장동력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기업의 이윤 앞에 탄소감축 로드맵은 누더기가 되었다. 외교라는 이름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조차 눈감아버렸으며, 환경영향평가는 그저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으로 전락해버렸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지워졌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 또한 그저 복종만을 강요 당하고 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귀를 닫았다. 고작 1년 사이에 우리의 기후와 생태계는 마구잡이로 난도질 당하고 있다. 현 정부는 자연 앞에 폭력 그 자체이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지만, 자연앞에 결코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환경에 대한 퇴행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회색 콘크리트와 더 많은 공장 굴뚝이 잘사는 것이라는 착각은 이미 수십년 전에 폐기되었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어떻게 이토록 무자비한 과거의 삽질 만능주의가 답일 수 있는가.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은 이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도전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많은 부분을 다음 정부로 미루었고, 당사자 의견 수렴은 뒤로 한 채 산업계 입장만을 대변하는 비밀 계획으로 확정해 버렸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역시 마찬가지다. 전문 검토기관들이 부정적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입지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협의해 주었다. 검토 의견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4년 전과 비교해 전혀 나아진 게 없는 국토부의 엉터리 계획을 환경부가 지적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거 없는 승인을 통해 감싸주고 세탁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환경영향평가법 취지를 반하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분명하게 제주제2공항 건설 반대 입장을 냈던 제주도민의 결정권 역시 철저히 무시당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성,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낙제점으로 이미 지난 정부때 불허되었음에도, 막가파식 억지 논리를 받아들여 환경부는 손바닥 뒤짚듯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주었다. 전남 신안 흑산공항 예정지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호지역일 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 국내 운항 중인 여객기의 이착륙도 불가능한 곳이나, 슬그머니 예정지 일대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하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무수한 민주적 절차와 과학적 조사를 바탕으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영산강과 금강의 보처리방안은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았다. 이미 낙동강, 금강 지역의 농수산물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되는 등 건강피해가 우려됨에도 유해성을 저평가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였다. 최근에는 투기 수준인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와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 우리 국민을 대변해 줄 정부가 실종된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민·관 협력은 성장, 산업, 경제의 이름으로 정책의 협력과 파트너로서의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노동자는 철저히 외면하고 기업만을 위한 이름으로 변질되었다. 민간(시민사회)과 정부의 상호 긴밀한 협의를 위한 과정으로 진행되던 민·관거버넌스는 말뿐인 껍데기만 남고,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절차로 전락해 버렸다. 한국환경회의와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이번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생태위기 시대를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민간위원은 환경보전 의무를 망각한 환경부와의 더 이상의 협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공식적인 협의회 참여 중단을 선언한다.
  2.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 하수인으로 전락한 환경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은 그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라.
  3.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한 개발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생태보전과 기후위기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 정책을 추진하라.
한국환경회의는 지구의 날을 기점으로 주요 환경 사안에 대하여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며,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연대를 조직할 것이며, 시민들과 함께 환경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2023년 4월 20일

한국환경회의·제4차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민간위원

 
목, 2023/04/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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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4월 26일(수)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이를 지원한다며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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