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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위][논평] 청와대 KBS 보도개입 헌법소원 각하 유감, 권력의 언론통제 저지 노력 계속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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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위][논평] 청와대 KBS 보도개입 헌법소원 각하 유감, 권력의 언론통제 저지 노력 계속 다짐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1- 16:50

[논평]

청와대 KBS 보도개입 헌법소원 각하 유감

권력의 언론통제 저지 노력 계속 다짐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관련 KBS 보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전 수석의 보도개입 행위는 보도의 자유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였으므로, KBS 성재호 기자와 일반 시청자들이 청구인이 되어 위 권력적 사실행위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6. 10. 18.자로 ‘청구인들은 이 전 수석의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 대한 보도 관련 요구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수석비서관의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이 전 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 상대방인 김 전 국장 등 해당 보도 관련 업무 종사자들 및 방송사업자로서 KBS(한국방송공사)만이 해당 행위의 상대방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전 수석의 보도개입 행위로 법적 지위 등에 직접 영향을 받은 자는 김 전 국장 등과 KBS 공사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이 전 수석의 개입으로 인하여, 성 기자를 포함하여 KBS 보도국 전체 구성원이 참여한 세월호 참사에 관한 KBS의 취재 및 보도의 방향과 내용이 전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일이다. 또 그로 인하여 시청료를 납부하고 공영방송 KBS를 시청하는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영방송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한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KBS 공사의 사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따른 수직적 상·하 관계 아래 놓여 있어, KBS 공사에 의한 심판 청구를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도 고려되었어야 마땅하다.

 

헌법재판소가 형식적 법리에 구애받지 않고, 이러한 점을 전향적으로 살펴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권력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에 개입하는 행동을 막는 데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임무이기도 하다. 국가권력에 의한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비록 헌법재판소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했지만, 이 전 수석의 권력적 보도개입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평가는 조금도 달라질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 및 법적 조력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권력이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결국 온 국민이 불행해 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다시 한 번 절감하고 있다. 민주 시민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 권력에 대한 감시와 문제제기의 길에 계속 함께 할 것임을 다짐한다.

 

 

2016년 11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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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원 판결에 따른 보고서 공개를 방해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대전고등법원은 2018. 2. 1.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공개를 통해 해당 작업장의 공정 및 어느 지점에서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가 검출되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망인을 비롯하여 해당 작업장의 전·현직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권의 보장, 나아가 해당 작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건강 등의 가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라며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노동자와 인근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

 

법원은 “측정위치도는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측정위치도가 공개될 경우 삼성전자의 생산방법 등에 관한 기술적 노하우가 유출되거나, 거래업체들 또는 경쟁업체들에 의하여 삼성전자의 생산능력에 관한 정보가 이용당함으로써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보고서에는 라인명과 공정명, 근로자수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공정간 배열이나, 각 생산라인에 배치한 설비의 기종 및 보유대수, 생산능력, 설비배치, 공정 자동화 정도, 인건비 관련 자료,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사용량·구성성분 등에 관한 기재는 별도로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의 정보만으로는 피고가 우려하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공정 간 배열, 각 라인에 배치한 설비의 기종 및 보유대수, 생산능력, 반도체 후공정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효과 등의 정보’, ‘제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사용량, 구성성분 등의 정보’ 등까지 알려지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세부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며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위 판결을 수용하며 상고를 포기했다.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자의 생명·건강에 필요한 정보는 향후에도 적극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OO씨는 삼성디스플레이(주) 탕정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 후 비호지킨림프종이 발병하였다. 김OO씨는 질병이 탕정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때문임을 증명하기 위해 2018. 2. 20.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해당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보여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대하여 천안지청은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삼성은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은 직권으로 정보공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삼성은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삼성은 탕정사업장 외에도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과 화성사업장 보고서에 대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기흥과 화성, 탕정 보고서를 신청한 이들은 백혈병, 림프종 피해자나 유족과 이들의 산재신청 대리인들이다.

 

삼성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세부내용에 대한 영업비밀 해당 여부는 이미 밝혀졌다. 지금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태도이자, 삼성직업병 피해자를 부정하고, 그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일 뿐이다. 가장 나쁜 점은 삼성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삼성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삼성의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부정이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직업병 피해자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민변노동위원회는 삼성 직업병 피해자, 유족, 대리인들과 함께 끝까지 연대하고자 한다.

 

2018. 4.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월, 2018/04/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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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검찰은 봐주기 수사로 꼬리자르기의 들러리가 되려는가?

–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적용 누락을 비판한다.

 

 

검찰은 며칠 사이 최순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긴급체포 등 수사 진행에 있어서 강도를 올리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납득되지 않는 것이 많다.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최순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사기미수죄, 안종범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만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는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재단 설립과정의 본질적 행태인 ‘뇌물 수수’를 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재단 설립을 대통령이 추진하였음은 대통령 스스로 시인하였고, 안종범 역시 대통령 지시를 받아 재단 설립을 하였다고 밝혔다. 최순실이 대통령은 물론이고 독자적으로 기업과 접촉하여 돈을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배후에 권력이 있음을 눈치챈 기업들은 전경련을 매개로 일사분란하게 출연을 했고, 그 후 전경련과 대기업에게는 각종 규제완화 등 숙원사업, 특별사면 등이 되돌아갔다. 이런 행태를 보면 이 사건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뇌물 사건이요 정경유착 사건인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사건에서 이미 이와 같은 성질의 기업 모금 행위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가 성립하여 모금한 대통령과 재벌들이 처벌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다.

 

물론 안종범과 최순실의 행위는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직권남용은 뇌물죄 성립에 있어 부수적인 것이고 구성요건, 형량 등에서 한계가 있어 사안의 본질을 드러내는 죄명이 될 수는 없다. 우리 모임이 지난 10월 26일자 의견서에서 뇌물죄 외에 직권남용죄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의 뇌물죄 적용 누락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첫째, 뇌물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반면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면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하다. 현 상황 만을 기준으로 보면 774억의 재단출연금과 롯데그룹 70억원 추가 수수 등에 관여한 최순실, 안종범에게 적용될 형량이 턱없이 낮은 것이다.

 

둘째,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를 처벌하는 규정이다(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만이 적용되면 반대로 재벌기업들은 일방적으로 강요를 당한 피해자가 되어 버리고, 이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 이들이 과연 피해자인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재벌기업들은 돈을 낸 만큼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에 돈을 낸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앞으로도 뇌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수사 대상에게 미리 걱정 말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어서,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다.

 

셋째, 검찰이 직권남용죄로 혐의를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직권남용죄에서는 재단설립의 강제성 등 절차가 주로 문제되므로 안종범이 주범이 되고 대통령이 핵심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생긴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태에서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등의 일을 하였다”고 말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넷째, 대법원은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대법원 1991.12.27. 선고 90도2800 판결) 된다고 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최소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필요성·상당성이 있었는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직권남용죄만을 적용하는 것은 안종범, 최순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줄 우려가 있다.

 

대통령의 헌법질서 파괴행위가 낱낱이 밝혀진 뒤에도 하루가 멀게 매일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2015. 7. 24. 청와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오찬 간담회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대기업 총수 17명 가운데 7명을 차례로 독대하였다. 안종범이 부영그룹 회장을 만나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요구하고 기업에서는 세무조사를 도와달라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을 곁들인 보도도 나왔다. 뇌물죄는 요구,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처벌되므로 이 역시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한편 최순실이 귀국 후 소환되기 전 하루 사이에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보도도 있었다.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미 전두환, 노태우가 재임 중의 뇌물수수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다. 검찰은 적당한 틀로 사건의 꼬리를 자르려 들지 말고 대통령 본인과 재벌기업들의 뇌물죄 수수, 정경유착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라.

 

 

20161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11/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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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C 김장겸 사장 해임은 당연한 결과다

: 이제 MBC정상화를 위한 사장 선출 방식을 고민할 때다

 

MBC 적폐의 상징 김장겸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는 13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MBC 정상화의 길이 이제야 열린 셈이다.

 

김장겸 사장 해임은 당연한 결과다. 김장겸이 누구인가. 그는 김재철 사장이 보도통제를 강화하던 때 정치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줄곧 보도국에서 관련 임무를 수행해왔다. 2012년 내곡동 사저 의혹 축소, 2012년 대선 편파 보도, 세월호 관련 정부 비판 보도 축소 및 유족 깡패에 비유하는 등 망언 논란, 정윤회 문건 파문 축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누락 및 축소 등 MBC 보도참사의 주역이라 할만 했다. 그 밖에도 2012년 파업 참여 기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물론 인사검증을 한답 시고 지역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봤다”(백종문녹취록 중)는 경력기자 채용 주도로 MBC조직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선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 김장겸 사장이 해임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다.

 

MBC, 김장겸 사장의 해임으로 이제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 출발점은 MBC 신임사장 선임에 있다. MBC 신임사장의 첫 번째 조건은 ‘MBC정상화와 개혁이어야 한다. MBC의 현재는 어둡다.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으로 내려왔던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김재철 전 사장은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 중단 및 제작진·출연진 퇴출 등 방송 제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2012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현업에서 배재됐고 해고당했다. 김재철 사장의 혐의는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었다. 방송인 김미화 씨는 김재철 사장으로부터 직접 사퇴종용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는 증거없이 해고했다는 녹취록이 나오기도 한 상황이다. 이제 남은 건 검찰 수사를 통한 처벌이다. 김재철 전 사장뿐인가. 안광한 전 사장과 현 김장겸 사장 그리고 체제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MBC 내 구성원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공영방송 MBC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는 크게 떨어진 상태다. 그만큼 MBC 신임 사장의 역할이 무겁다는 얘기다.

 

MBC를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 사장 선임이 중요하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KBSMBC 등 공영언론에 대한 정권 장악이 가능했던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무엇을 꼽았던가. 바로 여권에서 추천한 인사가 다수를 점한 이사회에서 다수결을 통해 사장을 선출해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왔다. 이런 구조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장 선출의 공정성과 국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 다행인 점은 방문진 이완기 이사장이 인터뷰에서 방문진 운영과 관련해 공개를 원칙으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는 점이다. 신임 사장 선출 또한 다를 게 없다. MBC 정상화를 위해 적폐사장을 해임시킨 방송문화진흥회. 이제는 정권에 독립해 MBC를 운영할 신임 사장을 어떻게 하면 뽑을 수 있는지 대안을 보여줘야 할 때다.

 

20171113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11/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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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9.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2015. 3. 31. 이후 생산직 노동자 78명에 대한 행한 정리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판정하였다(경기2015부해634,892,1157/부노34,47,61병합 사건).

2. 경기지노위의 위 판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첫째, 경기지노위는 특허료 수입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FFS(광시야각)의 원천기술 특허료 등으로 2014년 84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고, 이후에도 이로 인한 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생산라인 설비에 대한 재투자 노력도 없이 생산 공장 폐쇄와 정리해고를 결정하였다.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는 헌법상 근로할 권리,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지노위는 만연히 회사의 “주장”과 “우려”만을 근거로 사용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둘째, 경기지노위는 금속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합의의무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합의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였다. 경기지노위는 노조가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여 회사로서는 합의에 이를 수 없었던 것이므로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하이디스는 노조와 정리해고와 관련한 합의를 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공장이 폐쇄되었으니 정리해고나 회망퇴직 중에 선택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노조는 총 4차례에 걸쳐 정리해고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회사를 설득하였다. 즉, 합의를 하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단체협약상 합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노조가 아니라 회사였다.

3. 이와 같이 경기지노위의 이번 판정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노동법에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가 규정된 것, 노동조합이 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자주적으로 쟁취해 낸 단체협약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엄격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5. 9.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우리 단체들은 중노위에 경기지노위 판정의 부당함을 제대로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5. 9. 14.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공공)}

월, 2015/09/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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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퇴 의사를 분명히 하고,

국회는 국민의 명에 따라

퇴진 및 탄핵을 위한 제반 절차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2016. 11. 29.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저의 불찰로 국민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면서 한결같이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였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퇴진 요구에 굴복하여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 혼란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담화를 이끌어 낸 것은 이백만 촛불의 분노와 투쟁으로서 우리 국민의 자랑스러운 승리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채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진퇴 문제”를 당사자 본인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하는데,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퇴진을 결심했다면, “즉각 퇴진하겠다”고 명백히 밝히면 된다. 향후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국민과 국회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국회가 탄핵 소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정국에서 이루어진 애매한 입장 표명은 탄핵을 불발시키거나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혹은 임기 단축과 관련하여 개헌 논의를 제시하려는 포석이 아닌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헌정 문란 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준엄한 명령에 따르는 것을 흔들림 없는 대원칙으로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에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은 기본 방안을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공을 넘기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퇴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황교안 내각은 즉각 총사퇴하라.

 

둘, 국회는 이번 담화를 이유로 탄핵안 발의 등 제반 절차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애초 예정했던 탄핵 절차를 그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및 과도내각 구성과 조기 대선에 관한 구체적인 결의안을 마련하여 의결하고 늦어도 12월 8일까지 대통령에게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답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 탄핵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헌법을 짓밟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중단시켜야 한다.

 

셋, 퇴진 절차와 무관하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고, 보다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특검의 구성 또한 지체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수사 지연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물론 국정농단‧헌정문란의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우리 모임은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611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화, 2016/11/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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