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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위][논평] 청와대 KBS 보도개입 헌법소원 각하 유감, 권력의 언론통제 저지 노력 계속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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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위][논평] 청와대 KBS 보도개입 헌법소원 각하 유감, 권력의 언론통제 저지 노력 계속 다짐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1- 16:50

[논평]

청와대 KBS 보도개입 헌법소원 각하 유감

권력의 언론통제 저지 노력 계속 다짐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관련 KBS 보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전 수석의 보도개입 행위는 보도의 자유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였으므로, KBS 성재호 기자와 일반 시청자들이 청구인이 되어 위 권력적 사실행위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6. 10. 18.자로 ‘청구인들은 이 전 수석의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 대한 보도 관련 요구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수석비서관의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이 전 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 상대방인 김 전 국장 등 해당 보도 관련 업무 종사자들 및 방송사업자로서 KBS(한국방송공사)만이 해당 행위의 상대방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전 수석의 보도개입 행위로 법적 지위 등에 직접 영향을 받은 자는 김 전 국장 등과 KBS 공사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이 전 수석의 개입으로 인하여, 성 기자를 포함하여 KBS 보도국 전체 구성원이 참여한 세월호 참사에 관한 KBS의 취재 및 보도의 방향과 내용이 전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일이다. 또 그로 인하여 시청료를 납부하고 공영방송 KBS를 시청하는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영방송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한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KBS 공사의 사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따른 수직적 상·하 관계 아래 놓여 있어, KBS 공사에 의한 심판 청구를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도 고려되었어야 마땅하다.

 

헌법재판소가 형식적 법리에 구애받지 않고, 이러한 점을 전향적으로 살펴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권력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에 개입하는 행동을 막는 데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임무이기도 하다. 국가권력에 의한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비록 헌법재판소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했지만, 이 전 수석의 권력적 보도개입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평가는 조금도 달라질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 및 법적 조력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권력이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결국 온 국민이 불행해 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다시 한 번 절감하고 있다. 민주 시민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 권력에 대한 감시와 문제제기의 길에 계속 함께 할 것임을 다짐한다.

 

 

2016년 11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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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일시: 2016718일 오후 2

장소: 국회 정론관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사드 배치가 매우 급작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성주 군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검증 없이 이를 기정사실화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검토 결과 사드 배치를 아무런 전략적 판단이나 이익형량 없이 결정한 것은 국민주권의 흠결을 초래한 것이며,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 충분한 문제제기와 실효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첨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2016. 7.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월, 2016/07/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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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결정은 지극히 온당하다

특검 연장과 신속한 탄핵결정이 국민의 염원이자 명령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피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성역으로 치부되어온 삼성에 대해 드디어 법치의 칼날이 파고들기 시작하였다.

이는 범죄자 이재용 개인에 대한 사법적 처단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시대의 요청과 경제권력보다 법치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촛불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검은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하여야 하고, 국회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공정위를 비롯한 행정 기관들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우선하는 법집행을 해야 한다.

아직 남은 과제는 많다. 청와대에 의한 공작정치 의혹, 삼성 이외의 재벌들,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대표되는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청와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였고, 언론계와 전교조를 감시하였으며, 법원인사에 개입하고 관제데모를 일으키는 등 ‘다양성의 공존’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너트렸을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훼손하였다.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특검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또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현대자동차, 롯데, SK 등 재벌기업들이 무엇을 위하여 회삿돈을 내놓았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소위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는 소수 검사들의 전횡의 면모를 밝혀 검찰을 부패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국헌을 문란시킨 박근혜 정권 부역자들의 범죄혐의, 정경유착의 비리의혹, 권력을 남용한 검찰 내부를 파헤치기에 특검 수사기간 70일은 턱없이 짧다. 따라서 현행 특검법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준엄한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즉각 수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이 미온적일 경우, 국회는 즉각 특검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뇌물죄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뢰죄의 피의자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결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요청되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지휘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여 국정공백을 마무리하고 헌정질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특검과 헌법재판소 관련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매주 촛불을 들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 국회, 특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라.

2017년 2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논평]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결정은 지극히 온당하다

금, 2017/02/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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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국제적 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한국 정부

한미 군 당국은 오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THAAD, 이하 ‘사드’라고 함)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수 주 내에 배치지역을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불과 이틀 전 대정부 질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사드 배치가 발표되자마자 중국 외교부는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며, “앞으로 중국을 포함한 이 지역국가들의 전략적 안전이익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역시 일찍이 “MD가 세계의 안전과 전략적 안정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력을 조장한다”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우리 영토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국제적 긴장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게 된 것이다.

 

사드배치는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

오늘 발표에서 한미당국은 사드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이 확인되었다고 하였으나, 그 동안 제기되었던 군사적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사드는 사용된 사례도 없고, 특히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북한 북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 데에는 3-4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추적-표적 확인-요격으로 이어지는 사드 작전 시간에 맞게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상정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무엇보다 사드는 단순히 헬기와 같은 어떤 무기 하나를 들여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외교적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주변국들과 평화공존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긴장과 대립의 길을 갈 것이냐를 상당기간 좌우하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배치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결정이 중요하다. 어떤 전략이 한반도 평화 실현과 국민의 안정적 삶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 안전, 평화적 생존권을 도외시한 위험한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 법률적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한미당국’이라는 모호한 기관에서 국민적 합의도 없는 가운데 사드배치를 발표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된 음성, 칠곡, 평택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은 사드 레이더 등에서 문제가 되는 전자파, 소음이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배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한미당국’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조금도 청취하지 않았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안보나 중요한 경제적 부담 혹은 건강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통제해야 할 국회에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다. 이는 그 자체로 위헌적 조치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즉각 사드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7.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금, 2016/07/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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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1.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 1. 23. 배터리제조업체 아트라스비엑스(이하 ‘아트라스’)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고, 같은 해 2. 1. 그 이유를 통지하였다. 사내하청업체인 티엔에스의 실체가 인정되고, 아트라스가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티엔에스 노동자들의 작업을 배치ㆍ결정하거나 도급인으로서의 지시ㆍ감독권을 넘는 사용자로서의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다260926 판결은 다른 공정 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아트라스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를 무시한 불기소 결정이 나온 것이다.

2.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017, 12. 21. LCD용 유리제조업체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이하 ‘아사히’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하여도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위 아트라스 사건과 거의 판박이이다. 참고로 아사히는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이 2017. 8. 31.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사내하청업체 지티에스의 노동자 1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리고 17억 8천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한 사업장이다.

3. 검찰이 불법파견 사업주들에게 불기소처분으로 면죄부를 주어 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4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들이 고소한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이 2004년과 2005년 세 차례에 걸쳐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울산지방검찰청은 2007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심지어 2010년 대법원판결의 이후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태도는 일관되게 불기소였다. 이쯤 되면 담당 검사 개인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검찰의 불법파견 판단 지침 자체가 진정한 문제로 판단된다.

4. 검찰은 2007. 4. 19. 시행된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불법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위 지침은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의 정의 규정이나 위 지침 제정 이후 쏟아진 법원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관한 법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판례는 간접적·포괄적·상당한 지휘감독이나 작업배치·변경 결정권의 행사를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이해하나, 검찰은 구체적·개별적·직접적 작업배치 및 업무지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판례는 원청의 작업조직에의 실질적 편입이나 기능적 혼재도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파악하나, 검찰은 장소적 혼재를 고집하거나 심지어 원·하청 노동자 사이의 협동작업까지도 사업의 특수성으로 면죄부를 주거나 부차적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파견법 상 정의 규정과 판례 법리에 따를 경우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잘못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불법파견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5. 노동하는 자의 열등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취업이나 노동관계의 존속에 개입함으로써 중간이득을 취하는 행태는 오래된 봉건적 악습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노동 관계법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공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서의 이른바 사내하도급은, 도급계약의 외형을 빌어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서의 근로자 파견을 금지한 파견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일 뿐, 그 본질은 근로자공급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내하도급 문제를 바라보고 적절한 통제를 가하고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검찰은 2007년 제정된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2018. 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금, 2018/02/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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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폭주하는 성과연봉제 열차를 멈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관여법관 : 재판장 판사 문보경, 판사 이경선, 판사 손호영)는 2017. 1. 31.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가스기술공단, 한국수자원공사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임시로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기획재정부가 2016. 1. 28.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이래, 공공기관들은 일제히 위 지침에 따라 기존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핵인 임금체계의 전면적 개편에 해당하고, 나아가 각 근로자 상호간에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마땅히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은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공공기관의 노동조합들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에 맞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반대하며 74일간의 쟁의행위를 이어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몇몇 법원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당장 생계에 곤란을 겪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추후 금전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은 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기획재정부의 인센티브 지침은 외부적 사정으로서, 그 존재 및 내용은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의 유‧불리 판단의 고려요소에 불과할 뿐 근로자들의 임금 및 지위 변동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②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해는 단순한 금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채권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기득이익으로서 사후적으로 정산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③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시점이 늦추어 지는 기간 동안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에게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는 점, ④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을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앞선 기각 결정들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입법취지와 단체협약의 규범력을 형해화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의 불이익을 단순한 금전적 손해만으로 치환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근로조건은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결정하여야 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는 그 규범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다. 대전지방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은,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의 보장 및 노사간 실질적 대등성과 노사관계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정의 회복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이 갖는 규범력의 올곧은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우리 모임은, 폭주하는 성과연봉제의 거친 광풍을 막아 세운 위 대전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다른 가처분 사건이나 본안 사건에서도 이러한 판단이 유지될 것을 기대한다.

 

2017년 2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02/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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