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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명] 하야하라. 박근혜-최순실 일파와 뇌물공여 재벌자본을 모두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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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명] 하야하라. 박근혜-최순실 일파와 뇌물공여 재벌자본을 모두 구속 수사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1- 16:11

하야하라
박근혜최순실 일파와 뇌물공여 재벌자본을 모두 구속 수사하라.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진짜 대통령이 아니었다.
대통령의 자격으로 수많은 연설을 했으나 자신의 말과 글이 아니었다.
국정을 명분으로 수많은 인사를 단행했으나 실질적인 인사권자가 아니었다.
외교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마저 최순실의 손을 거쳤다.
대통령 권력놀음에 국민의 혈세는 탕진되었고 재벌의 검은 돈이 흘러 넘쳤다.

 
바야흐로 최순실-박근혜가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 희대의 사태를 무슨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조차 혼란스럽다.
최순실 게이트 인가? 아니다. 박근혜 게이트인가? 아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모한 헌법파괴 범죄다.
두려운 것은 두 명의 주인공이 만들어 온 막장행각의 전모가 아직 덜 밝혀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있다.
재벌자본이 미르-K재단에 800억원을 선뜻 헌납한 이유가 노동개악 추진강행의 대가였음이 밝혀졌다. 재벌회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미르-K재단 자금헌납을 요청했다고 하니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명백한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 뇌물공여의 대가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 노동개악, 성과퇴출제는 그 자체로 원인무효이다.

 
국민들은 낯부끄러워 더 이상 뉴스를 보고 싶지 않을 지경이라고 한다.
샤머니즘 정권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풍문이 하루만 지나면 사실로 확인되는 현실이니 밝혀야 할 일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10%대로 가라앉았고,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 하거나 국회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69%에 달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나라만 생각한다는 사람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아직도 그 자리에 눌러 앉아있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하야하라.
대통령의 사과는 그 자체로도 거짓이었고 사과문조차 사법처리의 대상인우병우가 작성했다고 한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뒷북 압수수색을 하고 있으나 증거은폐나 하지 말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성난 민중의 본노의 하야요구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마리 앙뚜아네트의 운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특검이 불법 권력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하야는 최순실-박근혜의 국정농단 헌법파괴 범죄를 낱낱이 규명하기 위한 전제이다. 자연인 박근혜와 그 일파들을 모두 구속수사 하는 것이 법의 형평이고 정의이다.
야당은 특검을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지금 국민들이 야당에 요구하는 것은 특검정쟁이 아니라 하야요구를 분명히 하고 거리로 나선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정치권력은 바뀌어도 자본권력은 더 커져온 것을 잘 알고 있다. 뇌물자금 모금책인 전경련은 해체되어야 하고 청부 노동개악을 자행한 재벌자본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렇기에 봇물터진 ‘하야하라’ 국민의 요구는 단지 대통령 교체가 아니다. 민중주체 민중참여의 새로운 민주주의, 재벌중심 경제체제 개혁, 양극화 •불평등 해소, 완전한 노동3권 보장 이야말로 거리에 나선 99% 민중의 절박한 요구다.

 

 
2016년 10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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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서명지 전달 ‘ILO 핵심협...
목, 2017/12/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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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열사께서 돌아가신지 1주일이 지났습니다.

살인 물대포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없을진데,

검찰과 경찰은 다시금 고인의 몸에 손을 대겠다고 합니다.

정녕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일까요?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였습니다.

노동자 농민 빈민을 핍박하고, 재벌들만 배불리는 현 정권아래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습니다.

“개사료값도 못한 쌀값이 왠말이냐” 며 항의하던 농민을 물대포로 직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세월호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공공기업 성과연봉제 퇴출을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투쟁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과로 줄세우고 해고하는 것은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민중들은 연일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월12일 제2차 민중총궐기로 모이자 합니다.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살인정권 끝장내자!”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추모 열기는 더욱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도 열사를 추모하고, 국민들과 함께 작은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점포앞에 추모플랜카드를 걸고 있으며, 지역별로 설치된 분향소를 찾아 함께 조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운동도 조합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노동자이자, 농민들의 벗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몫입니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그날까지 함께 행동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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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노동조합은 백남기 농민열사를 위한 실천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화, 2016/10/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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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인 9월 12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진도5.8의 지진으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전에 400건의 여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추석전이라 마트에는 물건도 많이 적치되 있었고 추석선물세트 판매하랴 몰려드는 고객 응대하며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마트 직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회사는 대응 매뉴얼도 공지되어 있지 않는등 안내방송조차 없었습니다.

마트는 매대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약간의 충격에도 넘어져 고객은 물론 일하는 직원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 지진으로 진열해 놓은 물건이 떨어져 깨어질수 있고, 높게 쌓아둔 물건이 무너져 깔릴 수 있는 등 상시적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지진에 대비한 행동 매뉴얼은 커녕 안전교육조차 미흡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점점 잦아지는 지진에 대비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회사는 현장과 소통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롯데노동조합은 본사에 다음과 요청하였습니다. 회사의 답변이 무엇일지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지진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사전예방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 사업장 내의 노후 설비 현황을 파악, 요구하고, 사전 예방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 위험상황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노사 공동으로(업체노동자 참여 보장) 진행한다.

– 지진발생 관련 사업장 대응 매뉴얼을 노사공동으로 점검하고 보완한다.

– 위험상황 발생에 따른 안전진단을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고, 작업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노 사합의로 결정한다.

–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진단과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 위험상황시 업무를 중단을 요구한다.

– 위험상황발생시 대피방송, 대비방법, 대피장소등 행동요령을 모든 직원에게 교육한다.

– 또한 고객에게 대피행동요령과 대피장소 등 게시한다.

– 다중이용시설 및 주변 시설의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진단과 대책 수립을 요 구한다.

– 위험 지역의 경우 사고 대응을 위한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 확보를 요구한다.

 

* 지진 등 노동안전에 관한 문의와 회사의 비합리적인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제보바랍니다.

민주롯데노동조합 02) 831-3467

노동부 유해위험상황신고1588-3088

토, 2016/09/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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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노동자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라” 썬코어 노동자 생존권 사수 및 경영 정상화 ...
수, 2017/09/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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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9월 25일 운명하셨습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주변엔 24일밤부터 경찰병력이 몰려와서 시민들이 백남기 농민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강제부검’시도를 위해 부검영장청구를 거듭하고 있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주변에는 여전히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9월 25일 서울대 병원에서 무슨일이 있었고, 또 검찰과 경찰의 ‘강제부검’은 왜 안되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9월 25일 현장소식, 전문의들의 의견서, 이정렬 전 판사의 의견 등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세기에 ‘강제부검’ 시도를 하고, 경찰에 시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시민들이 장례식장을 지켜야 하는 기가 막힌 일이 박근혜 정권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부터 정확히 관련 사실을 알고, 마음을 모읍시다. 마지막에 있는 국민서명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월 25일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현장 상황 정리.
http://1boon.kakao.com/slownews/58215

2. 백남기 농민 사인에 대한 인도주의실천의협의회(인의협) 의견서

<의 견 서>
환자명 : 백 남 기 (남/69세)

본 환자는 2015년 11월 14일 경찰 살수차에서 분사된 물에 의한 압력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소실 발생하여 서울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검사결과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탈출증(대뇌낫밑탈출, 갈고리이랑탈출) 및 두개골, 안와, 광대 부위의 다발성 골절 확인되었으며 신경학적 신체검사 및 영상검사 결과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고 진단받고 초기에는 수술도 의미없다고 설명듣고 퇴원을 권유 받았다가 생명연장(life-saving) 목적의 수술(경막하 출혈제거술, 감압을 위한 두개골 절제술) 후 현재 317일째 중환자실 입원 중입니다. 수술 후 의식은 계속 혼수상태(coma)이고 자발호흡 없어 인공호흡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범뇌하수체기능저하증, 폐렴, 진균혈증, 욕창, 연조직염, 폐색전증,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반복되어 왔으며 현재 신부전, 폐부종 등 다발성 장기부전까지 진행되어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지속하더라도 더 이상의 생명연장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본 환자의 발병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 때문이며 당시의 상태는 당일 촬영한 CT 영상과 수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본 환자는 외상 발생 후 317일간 중환자실 입원 과정에서 원내감염과 와상 상태 및 약물 투여로 인한 합병증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이며 외상 부위는 수술적 치료 및 전신상태 악화로 인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가족들이 부검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처럼 발병원인이 명백한 환자에게서 부검을 운운하는 것은 발병원인을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2016년 9월 25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신경외과 전문의 김경일 (면허번호 : ***36, 전문의번호 : **0)
신경과 전문의 이현의 (면허번호 : ***28, 전문의번호 : **49)
내과 전문의 이보라 (면허번호 : ***76, 전문의번호 : ***85)

3. 이정렬 전 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백남기 선생님의 사인(死因)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外傷)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합니다. 그런 의견이 왜 부당하냐면…

‘부검’은 형사소송법상 ‘사체의 해부’에 해당합니다. ‘사체의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검증’의 일종입니다. 검증을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라 검사, 피의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0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라 검찰청 수사관 등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검증에 유족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41조 제4항에 의하면, 사체를 해부하는 경우 유족에게 미리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지를 받을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바로 경찰이라는 점입니다.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검사, 피의자, 변호인 중에서, ‘피의자’는 경찰이고, ‘변호인’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경찰편일 것입니다.

검사는 어떨까요? 이 사건에 대한 고발사건을 접수하고도 300일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사가 이 사건에서 ‘피의자’쪽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부검을 실시할 경우, 피해자인 백남기 선생이나 그 유족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은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루어진 부검의 결과가 진실규명보다는 사실은폐 쪽에 가까울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따라서,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부검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4. 9월 25일부터 매일 7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추모촛불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조문과 추모촛불에 참여 요청드립니다.
10월 1일에는 서울대병원 인근에서 범국민대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함께 참가 합시다.

5. 백남기농민국가폭력 특검도입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서명운동
http://baeknamk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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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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