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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기본소득 전략, 복지국가 건설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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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기본소득 전략, 복지국가 건설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6/10/17- 20:06

 

참여사회포럼: 전환

기본소득 전략, 복지국가 건설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시간: 2016년 10월 17일(월) 18:00~20:30

장소: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공동주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참여사회연구소 

 

사회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기조발제
윤홍식 인하대 교수(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패널토론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우람 알바노조 정책국장
제갈현숙 박사(사회복지학, 포럼 사회복지와노동)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문의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02-6712-5248~9

 

20161017_참여사회포럼(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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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전환

다중격차, 대한민국 불평등 구조의 새로운 이름

 

시간: 2016년 9월 19일(월) 오후 7시

장소: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주최: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사회

윤홍식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인하대 교수)

 

발제

전병유 한신대 교수, 한신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단장

황규성 한신대 연구교수, 한신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

 

20160919_참여사회포럼(다중격차)

 

※ 9월 19일 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사회포럼: 전환] 다중격차, 대한민국 불평등 구조의 새로운 이름"을 실시했습니다. 한신대 공공정책연구소에서 지난 5년 동안 진행한 '다중격차'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공식 학술발표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발제문을 대신하여 이날 포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이기찬 참여사회연구소 간사, 속기: 김윤희, 심명진 자원활동가)

 

주요 내용 요약

□ 황규성, ‘한국의 다중격차’

○ ‘다중격차’

△ 다중격차의 개념

- 새로운 용어/이름이지만 포럼 참석자들에게 아주 새롭지는 않을 것
- 지난 5년 동안 개념 정의 노력
- 불평등은 다차원으로 존재: 소득, 자산, 주거, 교육, 건강 등
- 이 개별적 불평등이 중첩되고 있음
- 개별적 불평등이 아닌 다중격차라는 용어·개념을 사용하는 다차원적 불평등이 체계적으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
- 각각의 불평등이 내재적인 관계를 맺고 다른 불평등의 요인으로 들어옴
- “다양한 불평등 영역이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켜 개별 불평등의 작동방식과는 독립적인 작동방식을 갖춘 불평등의 특수한 형태”
- 개별적 불평등은 독자적 작동방식, 고유한 문법이 있음

 

△ 다중격차 개별 범주의 상호작용 및 작동방식
- 다중격차, 즉 개별적 불평등의 상호작용의 유형에는 3가지(조응, 증폭, 변환)가 있음
- 조응은 1대1 대응관계로 그대로 연결되고, 증폭은 어느 영역의 불평등도가 1단위 증가했을 때 상호작용하는 불평등 영역이 2단위 증가하고, 변환은 어느 개별불평등의 문법이 자체적으로 확장력을 가져서 다른 불평등 영역에 침투해 구성요소가 되어 버리는 것
- 소득(불평등)과 교육(불평등)의 관계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 원래 교육불평등, 쉽게 말해서 수능성적의 차이(불평등)는 지적 능력과 함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정상적. 하지만 소득이 교육불평등의 문법(작동방식)에 내재적 요소가 되어 작동하고 있음 
- 조금 복잡한 사례는 자산과 주거. 고금리 시대에 다주택 소유자는 전세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지만,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월세로 전환해 저금리로 인한 자산소득의 감소분을 벌충. 즉, 자산과 주거가 각각 독립적인 문법이 아니라 이자율과 전월세 시장이 상호작용하면서 자산불평등의 문제와 자산불평등의 문제가 얽혀서 나타난다는 것

 

△ 다중격차의 동학
- 이러한 다중격차가 구조화(해체하기 어려운 단단한 짜임새를 갖추어 견고하게 굳어지는 현상)되면서 나타나는 특징은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ⅰ) 이익구조의 변경과 ⅱ) 기회구조의 재편의 경우, 위의 사례로 설명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예금하는 것보다 월세가 유리한 구조가 되고(이익구조의 변경) 이를 세입자에게 요구. 세입자는 순응, 타협, 저항(사실상 불가능)의 선택지가 가능. 다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구조가 열리는 것. 물론 현실적으로는 다주택 소유자를 위한 기회구조(권력구조). 그리고 이런 구조에 기대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주고 재강화시킨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기득권계층) 여기에 편승하기 마련이고 이것이 바로 다중격차 ⅲ) 수확체증의 실현임. 
- 다중격차의 공간적 재생산은 다중격차의 문법에 따라 작동하는 불평등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고, 시간적 재생산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세습)
- 이러한 다중격차는 환원불가능성을 갖는데 회복/해결할 수 없다기 보다는 과거의 방법으로 일률적 단선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 (2000년 4월 헌법재판소의 ‘과외 금지’ 위헌으로 적절하지는 않지만) 쉬운 예로 교육불평등 문제는 이제 ‘사교육 금지’ 하나로 풀 수 없음. 만에 하나 금지시킨다고 해도 사교육 시장 종사자들의 실직(실업)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 
- 이렇게 다중격차가 구조화되면 풀기 어려워짐

 

△ 과제
- 다들 인지적으로 체감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개념화는 거친 편
- 개별적 불평등이 언제부터 다중격차로 넘어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필요
-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중격차에 대응할 수 있는가?(정치), 한국의 경제구조는 어떻게 다중격차를 낳았는가?(경제), 노동, 복지, 젠더 등 사회적 차원은 다중격차와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가?(사회), 영역으로 나누어 분절적인 접근을 통한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정책) 등에 대한 성찰, 연구가 필요
- 일단은 문제의식을 널리 공유할 필요


□ 전병유, ‘한국의 불평등과 정책 과제’

○ 한국 불평등의 특성

- 소득분포의 불평등도, 양극화, 이중화, 세습자본주의, 지대추구 등 많은 불평등의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지 여전히 고민중. 어떤 맥락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정책도 달라지기 때문
- 어쨌든 기본적 데이터로 보면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불평등(소득불평등, 가구소득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등)이 증가(Great U-turn)
- 가계소득불평등에서는 특히 임금불평등이 주요인
- OECD 기준으로 임금불평등에 비해서 가계소득불평등은 낮은 편인데 저소득가구는 맞벌이 등 가족구성원 다수가 (저임금) 노동시장에 참여해 부족한 소득을 벌충하기 때문
- 주원인은 글로벌화와 중국과의 교역확대, 외환위기, IT 기술변화 등으로 설명

 

○ 민주정부의 역설(?)과 2008년 이후 불평등 지수의 정체/완화

- 외환위기 이후 2008년까지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08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분명한 평가가 필요
-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소는 개선된 것이 사실. 지니계수 개선율(시장소득 지니계수 -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이 상당히 증가(2015년 11.8%. 그러나 OECD 평균인 약 20%에는 크게 미달). 재분배 정책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중
- 민주정부 10년 동안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제어능력이 부족했다는 것과 왜 불평등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지적과 연구, 토론이 있어야 한다. 

△ 2008년 이후 불평등 지수의 정체/완화 이유
-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중국과의 교역의 불평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000년대 초반부터 대중 무역의존도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고 제조업 고용은 급감. 그러나 2008~9년 이후에는 제조업 고용이 늘고 대중 무역의존도는 하락

 

○ 양극화(polarization)와 이중화(dualization) 

- 양극화와 관련, 중산층의 붕괴와 상위 1%와 10%의 소득점유율 증가가 많이 논의
- 우리의 경우에도 상위 1%와 10%의 소득점유율이 2000년 이후 뚜렷하게 증가
- 이중화와 관련,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격차도 있고 정규직 사이에서도 규모 간의 격차가 존재. 전체 노동자 평균에 비해서 정규직은 7~8%,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은 18~20% 임금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이중화는 양극화와 달리 재분배가 아니라 법·제도와 관련. 즉 정치의 문제가 존재

 

○ ‘세습자본주의’

- 피케티의 주장은 자본수익률(γ)이 경제성장률(ɡ)보다 높기 때문에 소득에 비해 축척된 부의 크기(소득 대비 자본 비율 β)가 커지게 되고 그 결과 자본에 대한 분배율(자본분배율 α) 또한 커진다는 것. 이를 세습자본주라 명명
- 피케티의 분석(예상)은 선진국의 경우 향후 γ=4~5%, ɡ=1.5%
- 한국의 경우, 현재 자본수익률(γ)이 높은 편인데 현재 γ=4.5~6.5%, ɡ=3% 전후로 앞으로는 더 낮아질 것
- 결국 우리도 노동소득을 통한 소득불평등을 완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육을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즉, 한국도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면서 세습자본주의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
- 피케티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소득 대비 자본 비율(β)이 700%. 한국도 여러 지표로 계산해도 700%를 상회하는데 (과거에는 높은 저축률 때문이었고)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 탓이어서 일시적이라는 분석도 있음
-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계산한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2001년까지는 경제성장률이 자기자본순이익률보다 높은 경우(연도)가 훨씬 많지만, 2002년부터는 계속 자기자본순이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서 피케티가 말한 경향성이 보임 
- 자산불평등의 경우, OECD 중간 정도인데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는 실태조사로 파악되지 않는 자산이 약 1200~1300조로 추정되고 이의 대부분은 고자산계층이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아직 객관적 숫자로 증명된 것은 아님)

 

○ 지대추구와 불평등

- 지대추구행위는 기득권집단이 권력을 이용하여 법과 제도를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 
- 불평등 문제는 글로벌화와 중국과의 교역확대, 외환위기, IT 기술변화(혁신) 등으로 설명하기에 불충분
- 노동에 대해 기업의 권력이 너무 커서 합당한 몫 이상의 이익을 챙기고 있음
- 이자율(금리)보다 이자율 대비, GDP 대비 기업 이익률(기업이윤)이 차지하는 비율, 격차가 커진다는 것
- 일반적으로 금리보다 기업이윤이 높은 것은 시장의 힘이 아니라 기술혁신으로 설명. 그러나 기업이 너무 큰 이윤을 가져가고 있고 이것은 지대추구의 힘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음
- 부동산 소유에 따른 임대 및 매매차익 소득 역시 2013년 기준 최대 약 65조로 추정(이병희 2016).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서 2013년 현재 10조원만 파악되고 있음
- 주요 대기업 임원 연봉이 근로자 평균임금의 100~200배 초과. 근로자평균연봉 3281만원, 중위연봉 2500만원(2015년)이며 대기업 정규직 평균연봉은 6544만원(소득상위 9.5%)

 

○ 한국의 임금주도 성장체제의 특수성

- 근래 소득주도성장이 많이 언급
- 한국의 경우, 노동분배율을 높이면 소비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시장(기업)에서 비정규노동, 외주하청을 늘려 수출을 하는 경로(경향)
- 노동분배율을 높이는 것보다 자동화, 외주화를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
- 한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소득주도 재분배(내수주도 성장체제)를 해왔지만 이는 지속불가능. 이는 생산시스템의 문제 때문으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복잡한 조정을 하는 것을 회피
- 지나친 자동화, 모듈생산, 중국에 대한 손쉬운 의존을 선택
- 임금과 생산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능력 부족
- 1990년대 이후 금융과 자산에 대한 통제력 약화 등

 

○ 몇 가지 해결책

- 장기적으로는 재분배 강화가 필요하고 옳은 방향
- 소득분배구조와 시장구조 개선도 함께 필요 
- 현재 한국 현실에서는 최저임금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강력해 보임
- 최저임금 인상 관련 양대노총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개별 기업/노조에서도 노력을 해줘야 
-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사실 부담이 작지 않은 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저임금업종(사회, 개인, 유통 서비스 등)에서의 물가상승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형태의 최저임금 인상 방안이 필요. 이런 부분을 참여연대에서 고민하면 참신한 전락이 나오지 않을까?
- 연대임금정책 역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으나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양보 방식의 연대임금정책(사회연대정책)은 한국 현실에 맞지 않음. 상위 1% 문제와 지대추구행위 해소가 전제되어야 가능
- 대기업 정규직의 기업수준에서 (해당 분야/현장에서의) 미시적 연대의 노력을 사회적으로 촉구하고 지원하는 것은 가능
- 이런 노력을 촉구하는 캠페인, 역할을 참여연대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할 듯


□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 교육비 등 한국 특유의 가계 소비지출 문제

- 교육비, 주거비 등 한국 사회 특유의 가계 소비지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계소득이 증가한다고 해도 해결이 어려움 
- 중산층들도 교육비, 특히 지역의 경우에는 자녀의 수도권 소재 대학 진학시 ‘유학’ 비용까지 더해서 불만, 문제의식이 높고 변화를 희망
- 다중격차 구조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필요하다. 
☞ 동의. 물가, 공공요금 등은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지만 교육, 주거 관련 비용은 큰 문제
☞ 다중격차라는 것도 소득(불평등)과 교육(불평등), 주거(불평등) 문제를 같이 보는 것

 

○ 다뤄야할 영역/아직 다루지 못한 분야

- 젠더, 이주(민)
-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신분상승 등
☞ 개발연대 시기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신분상승뿐만 아니라) 소득창출 등으로 ‘해소’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90년대 중반 이후 약화되었다고 생각
☞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교육과 소득창출 기회를 연계시키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의문
- 부동산 문제와 부동산과 연계된 중여 및 상속의 문제도 매우 심각
- 예를 들면, 상가의 경우 공시지가합계가 40억을 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원래 차이가 나는데다 소위 서울 중심부의 전통적 ‘알짜배기’ 상가는 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서 그 차이가 더 큼. 게다가 거래가 활발한 서울 변두리 상가는 반영률이 높아져서 해당 소유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세금이 부과되고 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

 

△ 자산기반 복지의 문제 (주택연금 등)
- 자산기반 복지와 관련 주택연금의 경우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음. 예를 들면, 주택연금의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수령액이 다른데 30년 전 처음 사회에 나와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의 주거지에 따라서 현재 집값이 차이가 나고 이는 주택연금 수령액에도 영향을 미침. 70세를 기준으로 강원도 어느 도시에서 평생 일한 사람은 64.8만원을(주택 가격 2억원 기준), 서울에서 평생 일한 사람은 194.4만원(주택 가격 6억원 기준)을 매월 수령(한국주택금융공사,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16.2.1. 기준). 이것이 과연 사회정의나 형평성 차원에서 옳은 것이냐?
- 주택연금이 소위 ‘재테크’, ‘세테크’,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함. 60세 이상 1주택 소유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가 가입자격인데 소득이 안정적이고 연금까지 보장된 중산층, 공무원들도 가입해 재산세를 낮추면서 매달 들어는 수령액(현금)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사례도 있음

 

○ 공유자산 

- 상속세, 증여세 회피 문제와 대응(조세정의)도 중요하지만 공유자산 개념을 적극 소개,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
- 미국도 1800년대 중반에 공유자산운동이 있었고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재 공급이 잘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토지가 거의 국유화되어 있기 때문
-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각자도생으로 개인이 자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공유자산 개념이 희박
- 공유자산 관련 과거 참여연대의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에 버금가는 고민과 준비(활동)를 해보면 어떨까?

 

○ 주거 문제

- 해방후 농지개혁(토지개혁)의 역사적 교훈
- (소송 관련 최근 다시 한 번 실질적으로 확인한 것인데) 1968~1970년 대기업 입사 5년차 월급을 기준으로 약 40개월(3년 4개월) 정도가 서울의 신축주택 가격. 지금은 전국 기준 평균가격이 3억 30만원, 서울 기준 5억 1,091만원으로 대기업 정규직 평균연봉(6544만원, 소득상위 9.5%)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4년 7개월(전국 기준)에서 7년 9~10개월분(서울 기준)을 모아야 함. (근로자평균연봉 3281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9~15년분을 넘게 모아야 함)
- 노태우정권은 주거를 공적으로 관리. 어떻게 보면 노태우정권이 단군 이래 개혁, 사회공공성 분야에서 최고의 정권
- 소득이 아무리 늘었다고 하더라도 자산,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역산을 하면 오히려 소득은 감소한 것
-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등 주거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까지 다 시장으로 던져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자리로 가져다 놓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
- 이명박정권, 박근혜정권을 탓할 문제가 아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진영논리로는 해결이 안 됨. 이 부분을 공론화하고 이 탄식과 분노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고민해야. 시민의 삶이 노예화되고 있음 


□ 정리 및 강조

○ 더 이상 ‘관리 불가능’ 불평등

- ‘다중격차’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적하셨듯이 불평등은 예전부터 존재. 그러나 과거와 불평등 양상이 질적으로 달라졌음. 잠정적으로 97년을 분기점이라고 하면 그 이전과 이후는 불평등의 관점으로 보면 확연한 차이
- 과거에는 불평등이 이렇게 심각한 이슈가 아니었음. 정치적 불평등, 민주주의의 문제가 더 심각, 시급. 경제적 불평등은 나름의 관리 방식이 작동. 바로 경제성장. “엘리베이터 효과”로 개인간 격차가 존재하고 심화되더라도 전반적으로 구성원 대다수의 생활수준이 향상
- 그러나 97년 이후에는 양상이 변화.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내려간다! (극소수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생애주기의 어느 한 지점에서 ‘탈락’하면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장할 수 없음
- 다양한 영역의 불평등이 촘촘하게 얽혀 있고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다중격차’라는 개념을 제시
- 첫 5년의 연구결과로 기존 연구, 분석과 완전히 다른 지점을 짚어주거나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국의 (특수한 시장, 재벌, 중소기업, 노동, 복지 등의 조건과 서유럽과 역사와 경로가 다른 점 등) 여러 불평등과 모순이 어떻게 중첩되어 있는지, 재벌지배구조와 약한 복지제도의 결과(문제)를 숫자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
- 오늘 발표는 소득 위주로 했고 마침 토론에서 부동산 및 주거비용 문제도 지적하셨듯이 (최근 벌어진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산이 취약한 것이 큰 문제. 우리랑 상당히 유사한 싱가포르의 경우 그래도 생활수준이 우리보다 나은데 공교육과 주거 공공성 부분이 받쳐주기 때문(교육비, 주거비 지출이 크지 않음)
- 한국은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자산 기반이 너무 허약하고 자산 불평등 역시 너무 심각

 

○ 다루지 못한 문제/더 연구해야 할 부분

- 일자리와 기술의 사회적 관계
- 또 지적하신대로 후기산업사회 이후 정보화사회와 그 생산방식에 대응하는 고민은 충분히 하지 못했음
- 자산과 복지의 관계도 양면성이 있고 나라별로 달리 나타나는 만큼 보다 면밀히 연구할 필요

월, 2016/09/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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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사회발전 시정 위해 청년수당 필요” – 日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청년배당 정책 설명 – 청년 실업 해법 위한 정책적 대안이라 강조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은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주목하는 정책이다. 청년배당은 성남 지역에 거주하는 24세의 젊은이에게 연간 5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웃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경기가 살아나고 청년들의 취업문이 ...
목, 2016/10/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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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민주당) 토론회에서 복지논쟁이 벌어졌다. 전 노인에게 기본소득 연간 100만 원을 공약한 이재명 후보와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월 30만 원 지급을 공약한 문재인 후보의 논쟁이다. 지난 22일에 열린 민주당 경선 토론회의 한 부분이다.

2017032302_01

이재명: 민주당의 복지에 대한 방침이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100만 원씩을 노인들에게 지급하나, 대상자중에서 10만 원 더 하나 큰 차이 없습니다. 굳이 한다면 당의 정체성 맞는대로 보편복지 방향으로 가시지, 선별복지로 가시는지 설명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 우리 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보편복지, 선별복지는 이제 별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선별복지, 어떤 부분은 보편복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 무상급식 때도 이런 논쟁이 있었죠. 가난한 애들 주고 부자는 빼지. 왜 부자까지 넣느냐.

문재인 :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보편복지를 주장했던 것이죠.

3월 22일, 100분토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주당의 복지방침이 보편복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문재인 전 대표는 “우리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보편복지”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문 후보측에 ‘팩트 체크’를 요구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복지정책은 어떤 것일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정강정책 중 복지 분야에는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완성을 추구한다”고 돼 있다. 분명히, ‘보편적 복지’라는 단어를 적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은 지난 2011년 8월 무상급식(만5세이하)과 무상보육(초중고), 무상의료(진료비90%보장),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3+1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에는 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가 정책과제를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서 당시 한명숙 대표는 “보편적 복지는 경제민주화, 1% 부자증세와 함께 우리 당이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불평등 시정을 위해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 중의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표도 2012년 대선에서 0~5세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무상의무교육 등의 보편적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2016년 2월에 민주당은 20대 총선공약을 발표하면서 내용면에서는 선택적 보편주의, 규모면에서는 적정복지-적정부담을 표방하는 ‘한국형 복지’를 내세웠다.

보편복지의 반대개념인 선별복지와 달리 ‘선택적 보편주의’는 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복지서비스를 집중하지만, 무상보육·교육 등 기본적 요소에는 계층에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개념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 논쟁으로 촉발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논쟁에서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당의 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따라서 “우리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한 문재인 전 대표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문 후보측, “기본소득 같은 전국민 대상 보편복지가 없었다”는 뜻

이에 대한 문재인 후보측의 설명은 이렇다. 문 후보측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은 오해의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문 후보가 말한 보편복지는 기본소득과 같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복지는 없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후보가 100만 원씩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편복지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에서 그런 보편복지는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용섭 단장은 19대 총선 당시 당 정책위의장, 20대 총선 당시에 민주당 총선공약단장을 맡는 등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가다듬어온 핵심 브레인 가운데 한 명으로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을 책임지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 단장의 해명대로 문 후보가 만약 “우리 당이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은 없다”고 말했으면 오해의 소지는 없었을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때로는 선별복지, 어떤 부분은 보편복지 아니겠냐”고 했다. 이는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이어진 민주당의 ‘선택적 보편주의’와 기조를 같이 한다. 이 기조는 향후 문 후보의 복지 공약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복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나올 전망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당은 보편복지를 지향하되, 사회적 합의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구한다”면서 “문재인·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넓은 의미의 보편복지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논의였고, 이 논의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취재: 강민수

목, 2017/03/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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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기본소득(Basic Income)은 모든 사회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자는 단순한 아이디어임.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시스템의 대안 및 경제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배당으로 다양한 입장과 목적에 따라 상이한 프로그램으로 주장되어 옴.

◯ 기본소득은 최근 저성장 ·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발빠르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2013년 스위스 국민발의안 제출을 통해 기본소득 실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가시화된 뒤 전세계적으로 역동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임. 일례로 올해 초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을 정책화하기 위한 연구계획을 발표함.

◯ 한편, 한국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로 경제발전에 비해 복지 수준이 높다고 하기는 어려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기본소득 실행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사건은 2016년 성남시의 청년배당 시행을 꼽을 수 있음.

◯ 기본소득이 지방정부의 청년 소득보장정책으로 처음 제안되었다는 점은 현재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이 취약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또한 성남시 청년배당뿐 아니라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2016년 지방정부들은 청년을 위한 현금지급정책을 시행하는 일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 각 정책들은 언뜻 유사해 보이지만 그 목적과 맥락을 들여다보면 상이한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현 시점에서 기본소득은 한국사회의 시급한 빈곤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소득보장정책일 뿐 아니라 시민들의 욕구를 투사해 복지 너머의 새로운 삶의 양식을 발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정책 의제임. 기본소득의 서사적 가능성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사회적 전망으로 발현될 때, 기본소득은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서 설득력을 가지고 비용의 문제를 추동하는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임.

◯ 한국에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의 도입 과정은 사회보장정책의 확장인 동시에 개인들 삶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지지하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질 것임. 전자는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사회안전망 구축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한국사회에, 후자는 2016년의 불확실한 미래를 희망이 아닌 불안으로 감당해야 하는 동시대 개인들에게 필요한 것임.

화, 2016/10/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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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서른세 번째 책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
기본소득으로 위기의 중산층을 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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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케 만들었다. 삼시 세끼 따뜻한 밥 먹으며 이제 살만해지나 싶었지만, IMF로 한 방, 세계 경제 위기로 한 방 맞으며 한국은 고용 없는 성장의 길을 걷게 되었다. 경제 발전의 혜택은 부유층에게만 흘러갔고, 서민들은 갈수록 퍽퍽해지는 일상에 허덕이고 있다. 어렸을 적 즐겼던 모노폴리 게임처럼, 한 명의 승자를 제외한 모두가 파산할 때까지 우리의 일상은 차츰차츰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우리는 ‘승리’만을 향한 달리기를 멈추고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

피터 반스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에서 승자독식 구조 자본주의에서 몰락한 중산층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 방법은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고 주장해야 하는 ‘권리’로서 공유재 시민 배당이다.

“시민배당은 시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노동과 관계없이 받는 비노동 소득이다. 특별한 조건 없이 받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11p)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권리로 국가에 배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저자는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그 사회의 공유재에 대해 일정한 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토지, 천연자원, 태양, 바람, 물처럼 자연적으로 존재해 온 것들도 있고 인터넷이나 금융시스템, 방송 주파수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이런 공유재들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해 왔거나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특정한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독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12p)

헌법 제34조 1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어느 특정 개인이 아닌 국민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존감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급되는 임금 혹은 승자독식 구조에 의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지금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때가 아니라, 물고기를 줘야 할 때다.”
– 제임스 퍼거슨 (미국 스탠퍼드대학 인류학 교수)

시민배당, 청년배당 등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는 시장경제에 빼앗긴 인간의 주체성과 존재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자가 되기 위해 비슷한 불안을 떠안은 채 기존 체제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한경쟁으로 스스로를 압박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재정비해야한다.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적 관계와 신뢰를 회복하고, 주체적인 시민으로서의 나를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우리 사회 곳곳에 정립되기를 기대해본다.

글 : 안수정 | 지역정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금, 2016/10/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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