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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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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익명 (미확인) | 화, 2016/10/25- 14:34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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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을 때, 이 직장이 좋은 일터가 될지 아닐지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일까? 바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다.
보통 채용 및 인사 담당자는 입사할 사람에게 미리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주고 “읽어보신 뒤에 서명하세요”라고 한다. 물론, 그냥 “서명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 모를 때다. “질문 있으세요?”라고 해도 제대로 질문도 못 하고 분위기에 떠밀려서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을까? 근로조건을 좌우할 정도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로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상 다퉈봐야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 읽는 법은 알고 취업해야?

이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인데, 취업준비생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것이 희망제작소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인 취업준비생(취준생) 워크숍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이유다. 10월 6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린 이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취준생이었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날 마련된 첫 세션은 구인광고를 취준생 입장에서 분석하고 별점을 매겨본 행사였다. (취준생 워크숍 구인광고 분석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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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가 근로계약서의 6요소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박 노무사는 먼저 이번 워크숍의 홍보 문구였던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를 보여준 뒤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알고 입사해야 하고, 꼼꼼하게 뜯어보고 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

박 노무사는 근로계약에 대해 “모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1인 기업에서 단 1명의 알바를 고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즉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작성만 해놓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처벌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와 관련된 조직에서 정해 놓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금, 일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쓰여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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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이런데도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적발돼도 30만 원 정도 부과되고 마는 것도 문제고, 직원이 ‘사장님 근로계약서 쓰셔야죠’라고 말하지 못 하는 문화도 문제입니다. 사장이 ‘골치 아픈 사람이네’ 하고 보니까요. 오죽하면 저는 채용 면접 볼 때 사장이 구두로 휴일, 급여 등에 대해 말한 것을 녹음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법적 효력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궁여지책이고,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해야죠.”

근로계약서의 6가지 포인트

박 노무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명하기 전 살펴봐야 할 6가지 포인트’를 짚어줬다. 첫째는 계약기간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규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쓰여 있으면 계약직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 나오라고 해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다투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규직 채용’이라는 말만 곧이곧대로 믿을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야 한다.

박 노무사는 특히 “흔한 오해가 수습(견습), 시용 등으로 채용한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설명 없이도 그만두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수습과 시용은 모두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일을 가르치거나 업무적격성 여부를 평가해보는 기간일 뿐 계약직이 아니므로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수습 종료 후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기업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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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시용으로 일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급여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는 정상 급여의 90%를 줄 수 있을 뿐 다른 근로조건에서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다. 예를 들어 서울 본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 즉시 “지방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명시돼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대체로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거나, 있더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 노무사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필요성의 정도와 합리성, 그리고 그에 따라 일하는 당사자가 입는 생활 상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서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알려주면서도 “애초에 계약서에 이 부분이 분명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포괄근로제 야근수당, 합법일까?

세 번째는 ‘근로시간’이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 4시간 당 30분(8시간 당 1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이 기본이다. 회사가 점심시간, 즉 법적 휴게시간에 노동자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키거나 사무공간을 벗어나지 못 하게 하는 등 통제를 한다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인 것으로 보고 급여를 더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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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서 중요한 문제는 초과근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시간에 받던 급여(통상임금)보다 1.5배를 받아야 한다. 연장근로면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인 경우에는 2배를 받는 등 가산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포괄임금제’라는 형식으로 매달 지급되는 초과수당 금액을 고정해 버리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일 10시간 근무, 월 200만원 지급’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식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초과근로 시간이 한정 없이 늘어나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박 노무사는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임금’이다. 2016년 기준 시급 6,030원(월급 1,260,270원), 2017년 기준 시급 6,470원(월급 1,352,230원)의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지 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서 복리후생 성격(식대, 교통비 등)이 아닌 임금만 포함되고 비정기적인 수당이나 월을 초과하는 단위(분기별, 반기별 등)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상여금이나 성과급, 명절휴가비 등은 최저임금과 별개인 것이다. 만일 이런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급여가 최저임금을 밑돌면 법을 위반한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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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노무사는 “연봉제가 퇴직금과 수당을 안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연봉제는 임금총액을 연간 단위로 계산하는 체계일 뿐, 각종 법정 수당은 발생하는 만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를 들어서 연봉총액이 2,600만원이라고 하고, 이를 13개월로 나눠서 매월 200만원을 급여로 주고 200만원은 퇴직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는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별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채용 시 한 번 체결하는 것이지만 연봉계약서는 매년 체결할 수 있다. 연봉계약서에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전하면서 박 노무사는 “다만, 연봉계약서에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효력을 가지므로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통상임금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통상임금’이다.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진 고정임금을 말하는데, 각종 수당이 혼재돼서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즉, 어떤 명목의 수당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한 번씩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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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이렇게 해당되는 금액을 월 단위로 계산한 뒤, 월 단위의 유급 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급이 7,000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 당 10,500원(7,000원의 1.5배)의 수당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휴일과 휴가’다. 이중 휴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법정 휴일은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라 1주일 당 하루의 ‘주 유급 휴일’과 노동자의 날(5월 1일)의 두 가지뿐이라는 것이다. 그 외의 휴일은 노사가 약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휴가는 만 1년 근속할 경우(80% 이상 출근) 15일이 발생하고, 만 3년 근속할 경우 2년마다 1년이 더해지는(최대 25일) 것, 그리고 근무 첫 해는 다음해에 발생할 15일을 월 1일씩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보장하는 정도가 법으로 보호받는 내용이다. 그 외의 다른 휴가가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판단해 봐야 한다.

“퇴직금 안 받는다”는 내용 들어있다면?

마지막 6번째 포인트는 ‘각서’ 또는 ‘서약서’에 대한 것이다. 박 노무사는 “노동법 상에서 지키도록 돼 있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은 계약으로 체결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 “업무 상 발생하는 손실은 노동자가 100% 부담한다”는 식으로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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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특히 업무 상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이라고 했다.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노동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전액이 아니라 과실의 정도, 업무 상 책임의 정도, 급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져야 하며 그렇게 정해진 금액도 별도로 내도록 해야지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직원이 사장에게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고 해도 월급에서 제하고 줄 수는 없다”면서 박 노무사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 살펴본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노무사는 실습 문제를 제시했다. 아래와 같이 가상으로 만들어 본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법에 어긋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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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6가지가 있다”는 힌트가 주어졌음에도 워크숍 참여자 상당수는 서너 가지도 찾기 어려워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두 명은 정답을 찾아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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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상임금 계산,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실습도 있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고 노동자가 2016년 4월에 연장근로 20시간(이 중 야간근로 8시간), 휴일근로 10시간을 했다면 이달 받을 총 시간외근로수당은 얼마일지를 계산해 보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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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와 같다. 통상임금(시급)은 9,809원, 4월 초과근로한 20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은 총 480,641원이었다. 휴대전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하던 참석자들 대부분은 발표된 정답을 보고는 “틀렸다”, “어렵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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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어렵기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서 “누가 대신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몰랐던 내용들”,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나?”

이상과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데 대해 참가자들은 대체로 “몰랐던 내용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IT회사에서 일하는데 퇴직금 등등에 대해 애매한 채로 일해왔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이런 내용은 학교에서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했다. 다른 참가자는 “금융회사에 3년 근무했었는데 야근수당을 받은 적이 없었고, 계산하는 법도 몰랐다”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일을 시작한다면 차이가 생길 것 같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근로계약서에 위법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에 호소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을 때 소통이 되고, 개선이 되는 조직이어야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저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었지만 얘기할 수가 없었다면서 ”이런 문제는 혼자서 제기하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한 5분 읽어보라고 해서는 이런 점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정도는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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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션은 희망제작소가 제작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을 통해 각자가 가진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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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57: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57(2015.10.21)


[위원장칼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_번째


  갑자기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주변에 감기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아무쪼록 건강하고 무탈하게 환절기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에는 새로운 대표단 출범 이후 전국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올 하반기 당이 중점적으로 해야될 일에 대한 논의와 함께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한 고민, 그리고 노동당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들이 이야기 될 것입니다. '새로운 노동당'의 출발을 알리는 내부 절차로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역량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역량이라는 것은 이런 저런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통상적인 상태의 역량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당의 계획은 당의 통상적인 재정상태를 전제로 조직체계가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당비 별도의 기금구성이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 조직을 크게 불릴 수 있고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수입이 당비 수입과 같은 일상적인 수입구조를 잠식하게 되면 조직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특별당비, 기금구성같은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업의 목적이라는 부분과도 연결됩니다.

  조직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당원의 확대를 통해 가능해야 합니다. 집단적 입당 방식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역사업을 통해서 당원들이 확대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모든 사업계획의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의미있는 사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또 관행적으로 설치된 각종 직제와 기구도 아쉽습니다. 무엇보다 당의 골간을 튼튼히 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별당비, 일시적인 후원모금사업 같은 방식이 당 내에서 일반화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서울시당이 구태여 사무처장 공석으로 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구조가 우선적으로 고려된 탓이 큽니다. 대신 기존의 부서 칸막이를 없애서 가급적 복합적인 업무를 함께 나눠하고, 특정 사업별로 필요하다면 당원 중 책임자를 선임해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관행의 극복과 정확한 현실진단,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이 작동할 수 있는 조직적, 재정적 조건 마련은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중장기적 정치적 비전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기획사업]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다시 열렸습니다.

*다른서울 기획사업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와 함께하는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상당소 운영일정은,

*서울시당-목요일 홍대 삼통치킨 앞 15:00~18:00

*마포당협-목요일 홍대 참숯갈비 앞 15:00~18:00

*영등포당협-토요일 문래공원 사거리 15:00~17:00

*종로중구당협-토요일 혁이네 13:00~15:00


  주요 상담내용은 명도집행, 강제퇴거, 불합리한 관행, 권리금 약탈등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주세요.








[연대사업] ‘빈곤철폐의 날’ 행사 참여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세상, 비곤을 철폐하자.

지난 1017빈곤철폐의 날 투쟁대회+행진에 노동당 서울시당도 참여했습니다.







[연대사업] 콜트콜텍 단식농성장 결합




o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의 콜트콜텍노조, 노조 전체에 대한 음해성 발언 때문에 콜트콜텍노조의 방종운지부장이 단식을 시작한지 17일이 되었습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20일 화요일 첫번째 농성결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두번째 연대의 날은 201510271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화요문화제는 630분부터 시작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저녁 9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






[연대교육]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 수화강좌

연대도 가고, 수화도 배우자.

수화는 언어다!!


나야장애인인권교육센터&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 함께하는 광화문 수화교실

1. 일시 : 격주 수요일 오후 4:30~5:30

2. 개강일 : 2015114() 오후 4:30~5:30

3. 장소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농성장(광화문역 지하보도 해치마당 아래편)

4. 신청기한 : 2015113일까지

5. 신청방법 : http://goo.gl/forms/HGavRqbkRR

문의 : 노동당 서울시당 조직국장 윤원필


T. 010-5016-6817

02-786-6655


**이것을 알고 신청하자!

-별도의 커리큘럼 없음(함께 만들어갈 예정)

-수화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 환영
-
수화로 노래배우기(덩달아 배우는 다양한 표현들)

-궁금한 것 마음껏 물어볼 수 있음

-최대한 꾸준히 진행할 계획

-수화교실이 꾸려지면, 필요한 경우에 멤버의 합의를 거쳐 내용 및 수업 일시 등을 변동할 수도 있음

(하지만 최대한 수요일에 진행할 계획)





[교육] 월례의무교육

성평등교육

시간 : 20151022일 저녁 730

장소 : 중앙당 회의실




[선거] 4기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o 보궐선거가 진행중입니다. 당의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인 당대회와 전국위원회에서 당의 진로를 고민할 선출직 당직자를 뽑고 있습니다. 2권역 전국위원으로는 강남규당원이, 관악대의원으로 권창섭, 성북대의원으로는 이원교 당원이 출마하셨습니다.

동시선거가 아닌 상황에서 출마를 하게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o 후보등록 보러가기





[당협소식]


[당협] 서울북부권 정당연설회 개최, 야유회

o 서울 북부권(노원, 도봉, 강북, 성북) 정당연설회를 개최했습니다.



o 서울 북부권(노원, 도봉, 강북, 성북) 야유회 다녀왔습니다.






[당협] 서대문, 은평당협 당원모임

o 서대문, 은평당협 당원모임-최승현부대표 당원간담회

-노동개악 무엇이 문제인가

-시간 : 20151023일 저녁 8

-장소: 은평 랄랄라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0/21()

[시당] 정당연설회 교양교육 - 중앙당 (19:30)

10/22()

[시당] 월례교육 성평등교육- 중앙당 (19:30)

[시당]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삼통치킨 앞 (15:00)

[마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참숯갈비 앞 (15:00)

[도봉] 서울본부 도봉구지회 출범식 (18:00)

10/23()

[서대문 은평] 최승현부대표 당원간담회-노동개악 무엇이문제인가- 은평 랄랄라 (20:00)

10/24()

[중앙당] 전국위원회

[종로중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혁이네 (13:00)

[영등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문래공원 사거리 (15:00)

[영등포] 당원모임

10/25()


10/26()


10/27()


10/28()

[구로] 당원모임- 구로민중의집 (19:30)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10/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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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캠페인>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토론회 10/27(화) 오후2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손잡고(대표 : 조은, 고광헌, 이수호, 조국)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
목, 2015/10/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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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배·가압류로 조합원들이 죽어 가고 있다” 손잡고 ‘노란봉투 톡톡쇼’ 국회서 열려 … “노조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연윤정  |  [email protected]     “파업 같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가압류가 제기된 […]
목, 2015/10/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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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 봉투 talk talk! 쇼!’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맨 왼쪽)와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왼쪽 둘째) 등 참석 의원들이 […]
목, 2015/10/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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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 편지] “노란봉투법 톡톡 싹 틔워요” - 10/19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 톡톡쇼” 현장이야기 들어보세요 *사진제공 : 아름다운재단   안녕하세요, 손잡고입니다! 지난 1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노란봉투캠페인 […]
목, 2015/10/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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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인지대,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노란봉투캠페인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토론회 10/27 낮2시 국회도서관4층   인지대! 그것을 아십니까?? 법원 선고는 삼세판!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누구나 항소할 […]
목, 2015/10/2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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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인지대,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노란봉투캠페인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토론회 10/27 낮2시 국회도서관4층   인지대! 그것을 아십니까?? 법원 선고는 삼세판!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누구나 항소할 […]
목, 2015/10/2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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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 편지] “노란봉투법 톡톡 싹 틔워요” - 10/19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 톡톡쇼” 현장이야기 들어보세요 *사진제공 : 아름다운재단   안녕하세요, 손잡고입니다! 지난 1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노란봉투캠페인 […]
목, 2015/10/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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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배·가압류로 조합원들이 죽어 가고 있다” 손잡고 ‘노란봉투 톡톡쇼’ 국회서 열려 … “노조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연윤정  |  [email protected]     “파업 같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가압류가 제기된 […]
목, 2015/10/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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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 봉투 talk talk! 쇼!’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맨 왼쪽)와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왼쪽 둘째) 등 참석 의원들이 […]
목, 2015/10/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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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캠페인>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토론회 10/27(화) 오후2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손잡고(대표 : 조은, 고광헌, 이수호, 조국)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
목, 2015/10/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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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 편지]  노란봉투의 기적이 만든 희망의 싹, 톡톡 틔워주세요  - 10/19(월) 국회헌정기념관,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 톡톡(talk talk)!”   안녕하세요, 시민모임 ‘손잡고’입니다. ‘손잡고’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
목, 2015/10/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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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손잡고 제공>   임이랑 기자  |  [email protected] 【투데이신문 임이랑 기자】손잡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Talk Talk)쇼”(이하 톡톡쇼)를 통해 국회의 문을 두드린다. […]
목, 2015/10/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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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배소·가압류는 그만, ‘노란봉투 톡톡쇼’ 19일 국회에서… “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세요.” “잠자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싹을 틔우고 자라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오는 19일 […]
화, 2015/10/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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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말고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일곱 번째 추석도 길거리에서 보냈다. 손해배상 재판 2심에서 패소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소송을 하지 않으면 […]
화, 2015/10/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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