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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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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익명 (미확인) | 화, 2016/10/25- 14:34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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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을 때, 이 직장이 좋은 일터가 될지 아닐지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일까? 바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다.
보통 채용 및 인사 담당자는 입사할 사람에게 미리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주고 “읽어보신 뒤에 서명하세요”라고 한다. 물론, 그냥 “서명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 모를 때다. “질문 있으세요?”라고 해도 제대로 질문도 못 하고 분위기에 떠밀려서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을까? 근로조건을 좌우할 정도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로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상 다퉈봐야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 읽는 법은 알고 취업해야?

이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인데, 취업준비생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것이 희망제작소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인 취업준비생(취준생) 워크숍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이유다. 10월 6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린 이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취준생이었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날 마련된 첫 세션은 구인광고를 취준생 입장에서 분석하고 별점을 매겨본 행사였다. (취준생 워크숍 구인광고 분석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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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가 근로계약서의 6요소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박 노무사는 먼저 이번 워크숍의 홍보 문구였던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를 보여준 뒤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알고 입사해야 하고, 꼼꼼하게 뜯어보고 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

박 노무사는 근로계약에 대해 “모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1인 기업에서 단 1명의 알바를 고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즉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작성만 해놓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처벌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와 관련된 조직에서 정해 놓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금, 일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쓰여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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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이런데도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적발돼도 30만 원 정도 부과되고 마는 것도 문제고, 직원이 ‘사장님 근로계약서 쓰셔야죠’라고 말하지 못 하는 문화도 문제입니다. 사장이 ‘골치 아픈 사람이네’ 하고 보니까요. 오죽하면 저는 채용 면접 볼 때 사장이 구두로 휴일, 급여 등에 대해 말한 것을 녹음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법적 효력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궁여지책이고,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해야죠.”

근로계약서의 6가지 포인트

박 노무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명하기 전 살펴봐야 할 6가지 포인트’를 짚어줬다. 첫째는 계약기간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규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쓰여 있으면 계약직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 나오라고 해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다투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규직 채용’이라는 말만 곧이곧대로 믿을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야 한다.

박 노무사는 특히 “흔한 오해가 수습(견습), 시용 등으로 채용한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설명 없이도 그만두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수습과 시용은 모두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일을 가르치거나 업무적격성 여부를 평가해보는 기간일 뿐 계약직이 아니므로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수습 종료 후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기업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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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시용으로 일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급여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는 정상 급여의 90%를 줄 수 있을 뿐 다른 근로조건에서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다. 예를 들어 서울 본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 즉시 “지방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명시돼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대체로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거나, 있더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 노무사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필요성의 정도와 합리성, 그리고 그에 따라 일하는 당사자가 입는 생활 상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서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알려주면서도 “애초에 계약서에 이 부분이 분명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포괄근로제 야근수당, 합법일까?

세 번째는 ‘근로시간’이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 4시간 당 30분(8시간 당 1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이 기본이다. 회사가 점심시간, 즉 법적 휴게시간에 노동자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키거나 사무공간을 벗어나지 못 하게 하는 등 통제를 한다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인 것으로 보고 급여를 더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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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서 중요한 문제는 초과근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시간에 받던 급여(통상임금)보다 1.5배를 받아야 한다. 연장근로면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인 경우에는 2배를 받는 등 가산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포괄임금제’라는 형식으로 매달 지급되는 초과수당 금액을 고정해 버리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일 10시간 근무, 월 200만원 지급’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식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초과근로 시간이 한정 없이 늘어나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박 노무사는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임금’이다. 2016년 기준 시급 6,030원(월급 1,260,270원), 2017년 기준 시급 6,470원(월급 1,352,230원)의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지 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서 복리후생 성격(식대, 교통비 등)이 아닌 임금만 포함되고 비정기적인 수당이나 월을 초과하는 단위(분기별, 반기별 등)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상여금이나 성과급, 명절휴가비 등은 최저임금과 별개인 것이다. 만일 이런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급여가 최저임금을 밑돌면 법을 위반한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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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노무사는 “연봉제가 퇴직금과 수당을 안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연봉제는 임금총액을 연간 단위로 계산하는 체계일 뿐, 각종 법정 수당은 발생하는 만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를 들어서 연봉총액이 2,600만원이라고 하고, 이를 13개월로 나눠서 매월 200만원을 급여로 주고 200만원은 퇴직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는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별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채용 시 한 번 체결하는 것이지만 연봉계약서는 매년 체결할 수 있다. 연봉계약서에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전하면서 박 노무사는 “다만, 연봉계약서에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효력을 가지므로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통상임금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통상임금’이다.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진 고정임금을 말하는데, 각종 수당이 혼재돼서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즉, 어떤 명목의 수당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한 번씩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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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이렇게 해당되는 금액을 월 단위로 계산한 뒤, 월 단위의 유급 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급이 7,000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 당 10,500원(7,000원의 1.5배)의 수당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휴일과 휴가’다. 이중 휴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법정 휴일은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라 1주일 당 하루의 ‘주 유급 휴일’과 노동자의 날(5월 1일)의 두 가지뿐이라는 것이다. 그 외의 휴일은 노사가 약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휴가는 만 1년 근속할 경우(80% 이상 출근) 15일이 발생하고, 만 3년 근속할 경우 2년마다 1년이 더해지는(최대 25일) 것, 그리고 근무 첫 해는 다음해에 발생할 15일을 월 1일씩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보장하는 정도가 법으로 보호받는 내용이다. 그 외의 다른 휴가가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판단해 봐야 한다.

“퇴직금 안 받는다”는 내용 들어있다면?

마지막 6번째 포인트는 ‘각서’ 또는 ‘서약서’에 대한 것이다. 박 노무사는 “노동법 상에서 지키도록 돼 있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은 계약으로 체결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 “업무 상 발생하는 손실은 노동자가 100% 부담한다”는 식으로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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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특히 업무 상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이라고 했다.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노동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전액이 아니라 과실의 정도, 업무 상 책임의 정도, 급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져야 하며 그렇게 정해진 금액도 별도로 내도록 해야지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직원이 사장에게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고 해도 월급에서 제하고 줄 수는 없다”면서 박 노무사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 살펴본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노무사는 실습 문제를 제시했다. 아래와 같이 가상으로 만들어 본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법에 어긋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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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6가지가 있다”는 힌트가 주어졌음에도 워크숍 참여자 상당수는 서너 가지도 찾기 어려워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두 명은 정답을 찾아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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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상임금 계산,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실습도 있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고 노동자가 2016년 4월에 연장근로 20시간(이 중 야간근로 8시간), 휴일근로 10시간을 했다면 이달 받을 총 시간외근로수당은 얼마일지를 계산해 보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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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와 같다. 통상임금(시급)은 9,809원, 4월 초과근로한 20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은 총 480,641원이었다. 휴대전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하던 참석자들 대부분은 발표된 정답을 보고는 “틀렸다”, “어렵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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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어렵기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서 “누가 대신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몰랐던 내용들”,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나?”

이상과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데 대해 참가자들은 대체로 “몰랐던 내용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IT회사에서 일하는데 퇴직금 등등에 대해 애매한 채로 일해왔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이런 내용은 학교에서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했다. 다른 참가자는 “금융회사에 3년 근무했었는데 야근수당을 받은 적이 없었고, 계산하는 법도 몰랐다”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일을 시작한다면 차이가 생길 것 같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근로계약서에 위법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에 호소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을 때 소통이 되고, 개선이 되는 조직이어야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저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었지만 얘기할 수가 없었다면서 ”이런 문제는 혼자서 제기하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한 5분 읽어보라고 해서는 이런 점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정도는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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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션은 희망제작소가 제작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을 통해 각자가 가진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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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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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좋은 일’ 유형, 보드게임으로 찾자!”면서 시작한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 공감펀딩이 후원 목표 554%를 달성하며 잘 마무리됐습니다. (펀딩페이지 보기)

펀딩이 진행되는 한 달 남짓 기간 담당자인 저는 무척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펀딩 초기에 올라온 댓글 중에는 “보드게임 진행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 달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때 한창 보드게임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 편집 중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제작 중이었지만 더 빨리 공개하지 못해 조바심이 났습니다. 결국 펀딩 중반을 넘어선 6월 5일에야 동영상을 비롯한 자세한 보드게임 설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설명서 보기)

그러는 사이에도 저는 매일같이 수많은 문의 전화와 이메일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보드게임 진행 방법, 구성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부터 다량 구매, 출장 강의 등에 대한 문의, 이를 위한 각종 서류 요청까지… 응대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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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 선생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기존 진로교육을 통해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빠르게 바뀌어 가는 환경 속에서 미래를 두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대학교에서의 문의도 많았습니다. 대체로 ‘진로탐색과 자기이해’ 등의 교양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님 또는 교직원분들이었습니다. 실업급여와 청년수당 등을 수령하려면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의 담당자들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보드게임을 개발할 때 가장 염두에 둔 대상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해서 몇 번의 일 경험이 있고, 다음에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관련 기관의 연락이 가장 반가웠습니다. 그밖에도 청소년단체, 청년단체, 자활지원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후원에 참여하거나 구매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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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진로교육 등에 보드게임을 활용하려는 강사들을 위한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지난 5월 27일과 6월 10일 진행된 교육에는 각기 30명에 가까운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게임을 직접 해보는 것은 물론, 게임의 개발 취지 및 과정, 게임 진행 방법, 각 구성품의 의미와 해석 방법 등을 배워보는 과정이었는데요. 총 4시간이라는 긴 과정이었지만, 참석자들은 지루해하기는커녕 하나라도 더 알아가기 위해 눈을 빛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드게임에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을 보면,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의 유형’을 다섯 가지 색깔로 알아보는 1부에 대한 호응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교육 과정 중에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획득하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2부가 더 좋았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회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서 좋다”는 반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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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수차례의 강사교육이 예정돼 있으며, 출장 강의 및 체험 신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사교육 신청 안내) 영어 버전, 어린이를 위한 버전, 시니어에 초점을 맞춘 버전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에 다 응할 수 없어 아쉬울 뿐입니다.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에 담긴 “우리 사회에는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좋은 일’의 기준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자신의 기준을 더 많이 말하고 공유해야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앞으로도 여러 연구와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펀딩 후원금과 보드게임 판매 수익금, 강사교육 참가비 수익금 등도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공익사업과 연구에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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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씀드리니 마치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와 관련한 일을 마무리하는 것 같은 뉘앙스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직 갈 길이 멀답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응원이 무색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이우기 사진작가
– 사진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7/06/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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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옷되살림운동

당신이 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한살림은 안 입는 옷을 모아 국내외 소외된 이웃을 돕는  [옷되살림운동]을 진행했습니다.

 

한살림 의류재활용사업 보고회

파키스탄 견학(일본 JFSA & 파키스탄 AKBG & 한살림)

 

옷되살림운동은 2016년부터 추진되어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견학, 회의, 공개보고회, 지역설명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조사와 논의 끝에, 올해 1월부터는 옷되살림운동 추진회의가 조직되었고, 5월 한달 간 전국적인 옷되살림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입지 않는 옷으로 아이들에게 학교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의미있고 좋은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  전수연 한살림고양파주 조합원

 

“내전으로 삶이 피폐해진 파키스탄 어린이들에게 집에 있는 옷을 모아 작은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 탁양희 한살림청주 조합원

 

한 달간 진행된 옷되살림운동은 가정, 학교, 직장 등 각자 삶의 위치에서 옷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조합원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한살림 가족이 5월 한 달 간 모은 옷의 양은 당초 목표인 62.6톤을 훨씬 뛰어넘은 78톤에 이릅니다.

 

 

이 옷의 판매수익금은 파키스탄 아이들의 학교 설립을 위해 소중히 쓰일 계획입니다.

참여해주신 조합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 2017/06/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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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손잡고 논평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3권 침해 사건 전면조사와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6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
목, 2017/06/2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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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월간 소식] 6월의 서울시당

안녕하세요, 노동당 서울시당입니다. 서울시당에서는 당원 분들과 더 좋은 소통을 하기 위해 저번 달부터 월간소식을 달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서울시당에서는 어떤 활동을 주로 했고,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는지 보시고 당과 소통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6월 한마디>

최저임금의 달 6!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이 당의 주요의제인 만큼, 서울시당에서도 최저임금투쟁과 관련해서 여러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각 당협별로 최저임금1만원 선전전을 하기도 했고, 서울시당 차원에서도 만원캠핑, 최저임금1만원 청와대 총력투쟁, 6/30 사회적 총파업에 연대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의제 외에도 서울시당에서는 사드관련 강연회, 여성주의 북토크, 장애평등교육 등의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6월 주요사업>

6/2 [서울시당 녹색위]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의 사드배치 강연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모시고 사드배치와 관련된 평화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사드라는 무기의 실효성이나 각 국의 이해관계를 떠나 전쟁과 평화가 결코 함께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 사드배치가 결정된 이후, 벌써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드 투쟁과 더불어 성주의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평화를 고민하는 서울시당이 되겠습니다.


6/8 서울당원 당대회를 말하다

당 대회가 약 100일가량 남았었던 지난 8, 당 대회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당 대회는 당 혁신을 논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에 앞서,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소통하고자 서울시당에서는 서울당원들을 모시고 당 대회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6/9, 6/23 [여기] 여성주의 북토크

서울시당 여성주의 기획단 [여기]에서 북토크를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9일에 진행되었던 첫 번째 북토크에서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을 읽고, 여성으로서, 혹은 페미니스트로서 살아가면서 겪어봤을법한 자신의 경험을 소설 속 김지영이라는 인물에 대입시켜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 23일에 진행되었던 두 번째 북토크에서는 한국남성을 분석한다라는 책을 읽고 남성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남성 페미니스트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의 북토크 모두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712일에는 [여기]에서 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퀴어 강연회를 열 예정이니, 당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6/16 장애평등교육

몸의 차이가 차별이 되는 사회, 이런 사회 안에서 장애평등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자 서울시당에서 장애평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교육은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정윤상 위원장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장애인 차별 사례뿐만 아니라, 당 내의 장애인 차별사례까지 살펴보면서 실질적인 당 내의 평등문화에 대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시당 장애평등교육 후기: https://goo.gl/cc3wXG


6/10, 6/28, 6/30 최저임금1만원 투쟁, 경산 CU알바노동자 피살사건 규탄 집회

최저임금 결정 시즌을 맞아 서울시당에서도 관련된 여러 투쟁들을 해나갔습니다. 610일은 최저임금1만원 노동당 총 투쟁의 날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당도 함께 연대하여 청와대 앞에서 지금 당장최저임금1만원을 외쳤습니다.

또한, 628일에는 최저임금1만원과 함께 CU알바노동자 피살사건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경산의 한 편의점 알바노동자가 일을 하다 살해당한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 어떤 안전장치도 마련되어있지 않은 편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아무 책임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알바노동자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모든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최저임금1만원은 단순히 노동자에게 돈을 많이 줘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알바노동자 등 노동자 인권의 문제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 지난 30일에는 사회적 총 파업의 날을 맞아 지금당장 최저임금1만원’, ‘비정규직 철폐등의 구호를 외치며 연대했습니다.



<6월 활동>

6.1 상가임차인 상담소 교육

6.2 콜트콜텍 공대위 회의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의 사드배치] 강연

6.5 서울시당 제5차 운영위

6.8 영등포 매연굴뚝 관련 정상훈 위원장 국회앞 1인시위

     서울당원 당대회를 말하다

6.9 여성주의 사업단 [여기] 북토크

6.10 최저임금 1만원 청와대 총력투쟁

6.12 콜트콜텍 투쟁 문화제

6.14 신곡보 철거 1인시위

       세종호텔 공대위 회의

       경산 CU 대책위 기자회견

6.15 강남서초당협 총회

6.16 매체개편팀 회의

       장애평등교육

6.17 최저임금1만원, 만원런

6.20 콜트콜텍 문화제

       [관악] 최저임금1만원 선전전

       [양천] 월례간담회 겸 분기운영위

6.21 지방선거기획단 회의

       [강남서초] 공무 국외연수 부실 규탄 정당연설회

6.22 <영화> 가현이들 공동체 상영회

6.23 여성주의 사업단 여기북토크

6.24 송파당협 총회 및 홍세화 고문 강연

        [녹색위] 대전 탈핵버스

6.26-30. [은평] 최저임금 1만원 아침선전전

6.27. [녹색위] 책읽기모임

6.28. [성북] 최저임금 1만원 선전전

       [양천] 여성의전화 후원호프

6.29. [양천] 민중회관 추진단 시민평화학교 참여

       [시당] 알바노조 만원파티 연대

6.30. [시당] 사회적 총파업

       [시당] 집행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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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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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브해의 진주’라 불리는 쿠바. 여러분은 ‘쿠바’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사회주의? 체 게바라? 시가와 럼? 아니면, 엉덩이를 들썩이게 하는 음악? 이외에도 쿠바에는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하나 더 있다는데요.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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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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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브해의 진주’라 불리는 쿠바. 여러분은 ‘쿠바’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사회주의? 체 게바라? 시가와 럼? 아니면, 엉덩이를 들썩이게 하는 음악? 이외에도 쿠바에는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하나 더 있다는데요.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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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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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달리트공동체 유기농협동조합 설립 지원 모금 운동]

 

앗싸! 아싸이!

* 아싸이[Ācai/아사이]는 타밀어로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한살림이 인도의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다시 한 번 힘을 보탭니다.

한살림은 2014년 수상한 국제유기농업상One World Award 상금 전액을 인도 카치푸람 지역의 달리트 공동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모금기간 : 2017년 7월 한 달간

 

>>>> 모금 참여하기

 

달리트란 무엇인가요?

 

약 3억 5천만명에 이르는 달리트는 인도 카스트 계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도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달리트의 80% 이상이 토지 등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며 생계를 위해 적은 월급으로 오랜 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얻은 약간의 수입으로는 교육, 의료, 결혼 등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돕나요?

 

달리트공동체의 지속적인 식량자급 및 소득창출을 위해 유기농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유기농지 개간을 위한 우물과 트랙터 등을 지원합니다. 소외된 소작농을 위해 종자은행을 만들고, 달리트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을 만들어 낮은 금리로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울 계획입니다.

 

어떻게 참여하나요?

 

○ 모금기간 : 2017년 7월 한 달간

 

○ 모금액 사용처

 

1) 대상 : 인도 남부 타밀나두 주 카치푸람 지역 달리트 공동체
2) 내용 : 달리트 여성 유기농협동조합 설립, 유기농업 경작활동 지원(관개시설 확충, 농기계 및 종자 구입, 유기농업 및 여성교육 등

 

○ 모금방법

 

1) 장보기 주문
– 전화, 인터넷으로 물품 주문 시 [인도 달리트 유기농협동조합 설립 지원 기금]을 함께 주문
– 1좌 당 3천원의 기금이 전달되며 수량 제한은 없음 (10좌 선택▶ 3만원)

 

2) 적립금 사용
– 자신의 적립 포인트를 기금으로 전환(사용가능지역: 서울, 경기남부, 고양파주, 성남용인, 수원, 경남)
– 장보기사이트 로그인 > 나의장보기정보 > 적립금내역조회 > 적립금사용신청 > [인도 달리트 유기농협동조합 설립 지원 기금] 선택 > 신청

 

3) 매장모금함
가까운 한살림 매장에 비치된 [인도 달리트 유기농협동조합 설립 지원 기금] 모금함에 직접 참여

 

문의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 (02-6715-0822, [email protected])

월, 2017/07/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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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소식지 579호 중 [생산지 탐방]

 

생산을 넘어 문화를
일구는 사람들
한살림 쌀·잡곡

 

한살림연합 농산물위원회
경북 문경 희양산공동체

 

 

6월 20일 한살림연합 농산물위원회는 경북 문경시 가은읍에 자리한 희양산공동체를 찾았습니다. 거대한 바위처럼 보이는 희양산의 생김새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양산은 기암괴석을 휘감아 돌며 흐르는 크고 작은 폭포와 소(沼)가 이뤄낸다는 계곡이 절경이라고 들었지만 긴 가뭄을 겪고 있는 골짜기는 폐부를 도둑맞은 듯 물소리가 끊어진 채 고요하기만 하였습니다.
희양산공동체는 우렁쌀, 고추, 들깨, 잡곡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1년 “누가 먹는지 알고 짓는 농사, 누가 짓는지 알고 먹는 밥상”이라는 구호 아래 지역민과 귀농인 12농가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방문해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 흔한 비닐하우스 한 동 없이 노지 재배와 제철 농사만 고집하며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꾸려가는 소농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특정 작물의 대량 생산, 산업형 단작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경계하고 가족농, 가까운먹을거리 경작, 꾸러미 농사를 고집하는 모습에서 한살림 생산자로서의 패기와 신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내 땅에 농사
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고 남의 땅을 빌어 경작하는 상황과 연소득이 기백만 원에 그친다는 현실도 농담 반 진담 반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 좋은 먹을거리를 공급받는다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희양산공동체 생산자들은 ‘어울려짓기’라는 모임에 참여해 농사를 노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울림을 위한 계기로 확장해 나가는 일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울려짓기에서는 회원들이 함께 다랑논을 얻어 모를 낸 뒤 수확한 쌀은 70kg씩 나눠 갖고 나머지 쌀은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필요한 곳에 달마다 80kg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랑논은 산골짜기의 비탈진 곳에 좁고 길게 층층으로 되어 있는 논을 말합니다. 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워서 사람의 품이 더 드는 땅이지만 좋은 뜻 하나가 더 보태어진 일이기에 생산자님들 모두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울려짓기에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점은 수확물을 나눌 때 농지를 소유한 구성원은 쌀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각자가 생활에 고민을 안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마음 씀씀이가 보기 좋았습니다.
비는 오지 않아도 수익이 많지 않아도 생산자님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체념이나 달관에서 오는 웃음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서 순응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자연에 대한, 사회에 대한 생산자님들의 숭고한 노력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면 합니다.

 

노승걸 한살림성남용인 농산물위원장

 

 

경북 문경 희양산공동체 생산자님께 물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나요?
농지들이 주로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 땅이 고르지 않고 짐승 피해가 많은 편입니다. 또 농사 규모도 다른 공동체에 견주어 작은 편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볍씨 파종, 모내기 등 많은 재배 과정을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가면서 생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문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가뭄 때문에 걱정이 많겠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우렁이농법으로 지은 쌀이 주요 작물입니다. 제초제로 피를 제거하는 대신 우렁이가 논을 헤엄치며 피를 먹어 없애 모가 튼튼히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렁이는 물이 없는 곳에 가지 않아요. 긴 가뭄으로 논이 말라 피가 그대로 자라고 있어 사람 손으로 피를 뽑아야 해서 걱정이기는 합니다.

 

화, 2017/07/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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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학생 방문 잇달아

 

해외 대학생들의 한살림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CERES 생태공동체 및 La Trobe 대학교 국제관계 및 환경정치 전공학부생 합동연수단은 “한국의 지속가능성 전환 이니셔티브 연구”를 주제로 한국을 방문, 총 18의 학생들과 교수가 한살림안성물류센터 및 안성마춤식품을 방문했습니다.

 

연수단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한살림의 운영방식이 흥미롭다고 소감을 밝히며 생산·가격안정기금과 자주인증 등을 꼽았습니다.

연수단 중 호주 CERES 생태공동체는 4대강 사업에 맞선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지 보존싸움 이후, 두물머리 발전모델로 제시된 곳으로서 유기농 체험과 교육, 대안에너지, 문화체험 교육장 등으로 활용되는 곳입니다.

 

7월 5일에는 동아시아 경제개발 관련 합동연수 프로그램 일환으로 한국 연세대학교와 미국 Claremont McKenna대학 학부생 22명이 한살림DMZ평화농장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하고 직접 논에 들어가 잡초를 제거하는 체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삼엄한 군 검문소와 평화로운 농장의 대비가 낯선 한살림DMZ평화농장에서 학생들은 농지보존의 중요성과 통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화, 2017/07/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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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이즈음 밥상 

자연에서 함께 그리는 쉼표

 

한살림요리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있는데 왜 가을 방학은 없냐며 아쉬워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을 방학이 없는 이유는 가을이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기 때문이라고 어느 어린이백과사전에 쓰여 있더군요. 공감하시는지요? 휴가를 왜 꼭 이 더운 여름에 떠나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한 해의 반을 지난 이때, 올해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남은 한 해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요. 우리 모두에겐 그런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휴가를 꼭 사람들이 복작이는 휴양지로 떠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가까운 곳을 찾아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어우러져 맛있는 밥 한 끼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몸과 마음에 여유가 찾아들고 쉼표 하나 찍을 수 있겠지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올해도 열심히 달려온 당신에게 온전한 쉼이 있는 여름휴가이길 바랍니다.

 

요리 채송미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연구위원·사진 김재이

 


 

이렇게 만들어요!

 

김치만 있어도 한 그릇 뚝딱!

채소밥

 

한살림 요리 – 채소밥

 

한살림 요리 – 채소밥재료

 

재료

불린 쌀 3컵, 카레(채식카레) 2큰술, 감자 1개, 애호박 1/4개, 파프리카 1/4개, 표고버섯 2개, 새송이버섯 1개

방법

❶ 채소는 사방 0.5cm로 썬다.

❷ 냄비에 불린 쌀과 밥물, 카레가루를 넣고 섞어 센 불에서 끓인다.

❸ ②가 끓으면 약한 불로 줄이고, ①의 썰어 둔 채소를 넣은 뒤 15분간 끓인다.

 

 

*코펠로 밥 지을 때는 이렇게!
❶ 조금 큰 코펠을 사용하고, 코펠의 반 정도만 쌀을 넣는다.

❷ 물의 양을 평소보다 많이 잡는다. 코펠은 압력솥과 달리 밀폐되지 않아 수분 손실이 많으므로 밥물을 넉넉히 잡는다.

❸ 밥물이 끓어오를 때까지 중간 불을 유지하다가 밥물이 끓으면 불을 끈 채 3분간 둔다.

❹ 다시 불을 켜고 약한 불로 15분간 뜸을 들인다.

 

 

밥반찬으로, 술안주로 안성맞춤!

부대찌개

 

한살림 요리 – 부대찌개

 

한살림 요리 – 부대찌개 재료

 

재료

햄(불고기양념소시지, 불고기 햄, 둥글이통통햄 등), 두부 반 모, 양파 1/2개, 파 1/2개, 청양고추 1개, 표고버섯 1개, 팽이버섯 1개, 새송이버섯 1개, 송송 썬 김치 1컵, 육수용한우곰국(600g), 사리면
*양념  고춧가루 2큰술, 고추장 2큰술, 설탕 1큰술, 국간장 2큰술,다진마늘 1/2큰술, 후추 1작은술

방법

❶ 햄과 채소는 적당한 크기로 썬다.

❷ 재료들을 모두 넣고 육수용한우곰국을 부어 끓인다.

❸ ②의 냄비에 양념장을 풀어 끓인다.

※ 양념은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말고, 조금 끓이면서 간을 조절하며 넣는다.

 

 

뜨끈하고 얼큰한 국물이 생각날 때

얼큰감자수제비

 

한살림 요리 – 얼큰감자수제비

 

한살림 요리 – 얼큰감자수제비 재료

 

재료

감자 2개, 애호박 1/2개, 양파 1개, 청양고추1개, 파 1대, 밀가루 2컵, 소금, 물 2L, 해물맛국물팩 2개
*양념 국간장 1.5큰술,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설탕 1작은술, 다진마늘 1큰술, 후추 약간

방법

❶ 볼에 밀가루 2컵, 물 2/3컵, 소금 한 꼬집을 넣고 반죽 한 뒤 비닐에 넣어 30분 정도 숙성시킨다.

❷ 냄비에 물 2L를 붓고 해물맛국물팩 2개를 넣어 맛국물을 만든다.

❸ 채소는 적당한 크기로 썬다.

❹ ②의 맛국물에 감자를 넣어 끓이다가 어느 정도 익으면 애호박과 양파를 넣고 양념을 풀어 끓인다.

❺ ①의 숙성된 밀가루 반죽을 얇게 떼어 넣는다.

❻ ⑤의 수제비가 다 익으면 파와 청양고추를 어슷하게 썰어 넣고 한소끔 더 끓인다.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도 좋은

훈제오리무쌈말이

 

한살림 요리 – 훈제오리무쌈말이

 

한살림 요리 – 훈제오리무쌈말이 재료

 

재료

훈제오리슬라이스(250g) 1개, 무쌈(300g) 1개, 파프리카 2개, 솔부추 20g, 오이 1개

방법

❶ 훈제오리슬라이스를 해동해 프라이팬에 굽는다.

❷ 파프리카는 4~5cm 길이로 굵게 채 썬다. 솔부추도 같은 길이로 썬다.

❸ 오이는 0.3cm 두께의 원형으로 썬 후 가운데에 구멍을 내 고리 모양을 만든다.

❹ 무쌈에 ①의 훈제오리슬라이스, ②의 파프리카, 솔부추를 올리고 돌돌 말아서 ③의 오이 고리를 끼워 고정한다.

 

캠핑의 꽃, 구이요리 ❶

생선구이

 

한살림 요리 – 생선구이

 

한살림 요리 – 생선구이 재료

 

재료

간 삼치살 , 간고등어살 특, 후추, 미온

방법

❶ 해동한 생선은 종이행주에 올려 물기를 제거한다.

❷ ①의 생선에 미온, 후추를 뿌려 10분 정도 둔다. 밑간이 안된 생선을 구울 때는 소금 간도 함께 한다.

❸ 팬이나 석쇠가 달궈지면 배가 밑으로 가도록 석쇠 위에 올려 굽는다.

❹ 배 쪽이 적당히 익으면 뒤집어서 노릇노릇하게 굽는다.

※ 너무 센 불에서 구우면 석쇠에 눌어붙어 살점이 찢겨나간다. 중간 불에서 은근하게 굽는다.

 

 

캠핑의 꽃, 구이요리 ❷

소시지꼬치구이

 

한살림 요리 – 소시지구이

 

한살림 요리 – 소시지구이 재료

 

재료

햄(돈육불고기소시지, 불고기 양념소시지, 윈너 소시지, 후랑크소시지 등), 칼라방울토마토,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파

방법

❶ 햄과 채소는 적당한 크기로 썬다.

❷ 꼬치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꽂는다.

❸ 숯이 완전히 점화되면 꼬치를 얹어 보기 좋게 뒤집어가며 익혀준다.

※ 함께 구울 채소들은 집에서 밑손질하여 지퍼백에 담아 가져가면 편리하다. 남은 꼬치는 쌀핫도그빵에 끼워 샌드위치로 이용해도 좋다.

 

 

* 꼬치구이에 어울리는 소스 *

간장 소스 – 진간장 3큰술, 설탕 1큰술, 쌀조청 1큰술, 미온(청주) 2큰술, 맛국물 4큰술

고추장 소스 – 고추장 2큰술, 돈가스소스 1큰술, 토마토케찹 1큰술, 미온(청주) 2큰술, 딸기잼 2큰술, 다진마늘 2큰술, 후추

 

화, 2017/07/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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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요GMO ①] LMO가 무엇인가요?

 

지난 5월 강원 태백시 유채꽃 축제장에서 LMO유채가 발견됐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충남 내포시 일대를 비롯하여 전국 13개 시·도에서 이미 LMO유채가 유통 및 재배된 사실이 밝혀져 아직까지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토 GMO유채 오염사태 규탄기자회견 소식

 

 

한살림은 LMO유채 검출 직후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규탄기자회견 열고, 지금은 LMO유채 민관합동조사반 활동뿐만 아니라 한살림 자체 조사활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LMO는 과연 무엇인가요? GMO와 어떻게 다를까요?

 

정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의 뜻은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로 기존의 GMO와 같은 의미지만 살아서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로 기존의 GMO와 같은 의미지만 살아서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LMO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LMO 및 LMO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것까지 포함한 유전자변형조합체,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하지 않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블로그 blog.naver.com/gmosotong

 

현재까지 국내에 수입 승인된 GMO는 사료용과 식용으로, 종자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검출된 LMO유채는 종자용으로 땅에 심어져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큽니다. 특히 15년~20년간 발아할 수 있으며 겨자 등 십자화과 식물과 이종교배가 가능하다는 유채 작물 특성상, 생태계 오염 등 환경적 위험이 몹시 큽니다.

정부는 LMO유채 폐기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LMO유채의 확산 가능성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연구환경안전팀 웹페이지

 

 

 

[안돼요GMO ②] LMO유채 민관합동조사단

[안돼요GMO ③] LMO유채 한살림조사단

 

수, 2017/07/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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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손잡고 논평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3권 침해 사건 전면조사와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6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
목, 2017/06/2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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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_문제 및 대회규정]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The 3rd Labor Law Moot Court Competition)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의 신청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올해는 총15팀이 경연에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
토, 2017/06/03-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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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연극제 두 번째 작품 <작전명:C가왔다>, 손잡고 예매로 가까이 만나보세요 손잡고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가압류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
화, 2017/05/2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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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으로 맛있는 추억을 선물합니다

 

정직한 원료로 맛있으면서 건강하게

 

오일호 동그린 생산자, 엄재영 생산차장

 

“차갑고 달콤하면서, 사르르 녹는 맛이 참 즐거워요. 아이스크림은 어린 시절의 맛있는 추억이에요.” 동그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오일호 생산자가 아이스크림을 떠올리며 이야기했다. 동그린은 생태환경 훼손이 적고 물 맑은 곳으로 알려진 강릉 칠성산 단경골계곡 자락에서 아이들의 추억을 만들고 있다. 얼핏 둘러보아도 주변 자연이 참 깨끗해 아이들이 먹을 안전한 아이스크림을 만들기에 적당한 곳이다.
동그린은 2014년부터 한살림에 ‘아이스바 우유·딸기’를 공급하기 시작해, 현재는 ‘유기농 블루베리 아이스바’, ‘유기농 딸기·플레인 요거트 아이스크림’, ‘감귤꽁꽁’, ‘포도꽁꽁’까지 아이스크림 5종과 빙과 2종을 공급하고 있다.

 

 

 
오일호 생산자는 처음 한살림을 만났을 당시 한살림의 물품취급원칙이 동그린의 꿈과 꼭 닮아 있어 더 신뢰가갔다고 회상했다. 좋은 아이스크림은 재료 때문에 생산 단가가 비싸져서 유통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시절의 이야기다. 오일호 생산자는 “한살림은 소비자와 직거래하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쓰고도 조합원 공급가격이 시중 아이스크림과 비슷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좋은 아이스크림이란 무엇일까? 동그린이 한살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바로 알아볼 수 있다.
“국내에선 찾기 힘들걸요?” 오일호 생산자는 한살림 기준에 맞추어 아이스크림을 개발했던 과정들을 설명했다. 최고의 아이스크림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아이스바 딸기 등 아이스크림 5종에서 물과 화학성분 첨가물을 뺐다. 게다가 가공품위원회, 가공분과에서 활동하는 전국 조합원들에게 샘플을 맛보이고 검증을 받아야 했다.
첨가물을 빼고, 설탕을 줄이면서, 맛도 있어야 하니, 소비자 조합원의 검증을 통과할 때까지 개발기간이 6개월이나 걸린 적도 있었다. 물을 빼고, 아이스크림 제조에 공식처럼 쓰이는 첨가물들도 빼고 원료와 배합, 숙성, 냉동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고민했다.
“강릉은 물맛이 좋아서, 그 덕도 있는 것 같아요.” 동그린은 강릉시의 수돗물을 다시 정수해 빙과인 감귤꽁꽁과 포도꽁꽁에 쓰는데, 대관령에서 내려온 수돗물이다.
이런 까닭에 강릉의 카페들은 다른 물을 마다하고 물맛 좋은 강릉시 수돗물을 그냥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강릉 커피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것도, 한살림 빙과류가 맛있는 것도 대관령 물맛 덕분이 아닐까.
동그린은 해썹(HACCP)인증을 받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생에 자신이 있다. 특히 공장내 용수로 사용하는 물까지도 단경골 계곡의 맑은 지하수를 퍼올려 다시 4단계 필터 정수를 거쳐 사용한다.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자들이 거리낌 없이 마실 정도로 깨끗한 물이다. 좋은 원료, 첨가물의 제한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싼 생산단가는 한살림을 만나며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됐다.
“동그린의 모든 사람과 함께 꿈꾸고 싶어요.” 오일호 생산자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일이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동그린의 모든 사람이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가족이 먹는 모습을 생각하며 밥상을 차리듯, 내 가족이 먹는 아이스크림을 만든다 생각하고 위생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올여름 달콤한 한살림 아이스크림을 한입 베어 물면, 왠지 단경골 계곡만큼 깨끗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오일호 생산자가 아이스크림을 더 맛있게 하는 숙성탱크에서 포도꽁꽁과 감귤꽁꽁을 들어보였다

 

글ㆍ사진 박근모 편집부
금, 2017/07/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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