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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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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익명 (미확인) | 화, 2016/10/25- 14:34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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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을 때, 이 직장이 좋은 일터가 될지 아닐지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일까? 바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다.
보통 채용 및 인사 담당자는 입사할 사람에게 미리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주고 “읽어보신 뒤에 서명하세요”라고 한다. 물론, 그냥 “서명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 모를 때다. “질문 있으세요?”라고 해도 제대로 질문도 못 하고 분위기에 떠밀려서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을까? 근로조건을 좌우할 정도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로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상 다퉈봐야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 읽는 법은 알고 취업해야?

이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인데, 취업준비생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것이 희망제작소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인 취업준비생(취준생) 워크숍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이유다. 10월 6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린 이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취준생이었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날 마련된 첫 세션은 구인광고를 취준생 입장에서 분석하고 별점을 매겨본 행사였다. (취준생 워크숍 구인광고 분석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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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가 근로계약서의 6요소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박 노무사는 먼저 이번 워크숍의 홍보 문구였던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를 보여준 뒤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알고 입사해야 하고, 꼼꼼하게 뜯어보고 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

박 노무사는 근로계약에 대해 “모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1인 기업에서 단 1명의 알바를 고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즉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작성만 해놓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처벌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와 관련된 조직에서 정해 놓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금, 일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쓰여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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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이런데도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적발돼도 30만 원 정도 부과되고 마는 것도 문제고, 직원이 ‘사장님 근로계약서 쓰셔야죠’라고 말하지 못 하는 문화도 문제입니다. 사장이 ‘골치 아픈 사람이네’ 하고 보니까요. 오죽하면 저는 채용 면접 볼 때 사장이 구두로 휴일, 급여 등에 대해 말한 것을 녹음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법적 효력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궁여지책이고,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해야죠.”

근로계약서의 6가지 포인트

박 노무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명하기 전 살펴봐야 할 6가지 포인트’를 짚어줬다. 첫째는 계약기간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규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쓰여 있으면 계약직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 나오라고 해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다투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규직 채용’이라는 말만 곧이곧대로 믿을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야 한다.

박 노무사는 특히 “흔한 오해가 수습(견습), 시용 등으로 채용한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설명 없이도 그만두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수습과 시용은 모두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일을 가르치거나 업무적격성 여부를 평가해보는 기간일 뿐 계약직이 아니므로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수습 종료 후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기업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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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시용으로 일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급여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는 정상 급여의 90%를 줄 수 있을 뿐 다른 근로조건에서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다. 예를 들어 서울 본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 즉시 “지방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명시돼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대체로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거나, 있더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 노무사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필요성의 정도와 합리성, 그리고 그에 따라 일하는 당사자가 입는 생활 상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서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알려주면서도 “애초에 계약서에 이 부분이 분명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포괄근로제 야근수당, 합법일까?

세 번째는 ‘근로시간’이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 4시간 당 30분(8시간 당 1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이 기본이다. 회사가 점심시간, 즉 법적 휴게시간에 노동자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키거나 사무공간을 벗어나지 못 하게 하는 등 통제를 한다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인 것으로 보고 급여를 더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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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서 중요한 문제는 초과근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시간에 받던 급여(통상임금)보다 1.5배를 받아야 한다. 연장근로면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인 경우에는 2배를 받는 등 가산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포괄임금제’라는 형식으로 매달 지급되는 초과수당 금액을 고정해 버리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일 10시간 근무, 월 200만원 지급’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식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초과근로 시간이 한정 없이 늘어나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박 노무사는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임금’이다. 2016년 기준 시급 6,030원(월급 1,260,270원), 2017년 기준 시급 6,470원(월급 1,352,230원)의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지 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서 복리후생 성격(식대, 교통비 등)이 아닌 임금만 포함되고 비정기적인 수당이나 월을 초과하는 단위(분기별, 반기별 등)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상여금이나 성과급, 명절휴가비 등은 최저임금과 별개인 것이다. 만일 이런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급여가 최저임금을 밑돌면 법을 위반한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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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노무사는 “연봉제가 퇴직금과 수당을 안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연봉제는 임금총액을 연간 단위로 계산하는 체계일 뿐, 각종 법정 수당은 발생하는 만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를 들어서 연봉총액이 2,600만원이라고 하고, 이를 13개월로 나눠서 매월 200만원을 급여로 주고 200만원은 퇴직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는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별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채용 시 한 번 체결하는 것이지만 연봉계약서는 매년 체결할 수 있다. 연봉계약서에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전하면서 박 노무사는 “다만, 연봉계약서에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효력을 가지므로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통상임금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통상임금’이다.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진 고정임금을 말하는데, 각종 수당이 혼재돼서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즉, 어떤 명목의 수당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한 번씩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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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이렇게 해당되는 금액을 월 단위로 계산한 뒤, 월 단위의 유급 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급이 7,000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 당 10,500원(7,000원의 1.5배)의 수당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휴일과 휴가’다. 이중 휴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법정 휴일은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라 1주일 당 하루의 ‘주 유급 휴일’과 노동자의 날(5월 1일)의 두 가지뿐이라는 것이다. 그 외의 휴일은 노사가 약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휴가는 만 1년 근속할 경우(80% 이상 출근) 15일이 발생하고, 만 3년 근속할 경우 2년마다 1년이 더해지는(최대 25일) 것, 그리고 근무 첫 해는 다음해에 발생할 15일을 월 1일씩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보장하는 정도가 법으로 보호받는 내용이다. 그 외의 다른 휴가가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판단해 봐야 한다.

“퇴직금 안 받는다”는 내용 들어있다면?

마지막 6번째 포인트는 ‘각서’ 또는 ‘서약서’에 대한 것이다. 박 노무사는 “노동법 상에서 지키도록 돼 있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은 계약으로 체결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 “업무 상 발생하는 손실은 노동자가 100% 부담한다”는 식으로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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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특히 업무 상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이라고 했다.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노동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전액이 아니라 과실의 정도, 업무 상 책임의 정도, 급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져야 하며 그렇게 정해진 금액도 별도로 내도록 해야지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직원이 사장에게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고 해도 월급에서 제하고 줄 수는 없다”면서 박 노무사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 살펴본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노무사는 실습 문제를 제시했다. 아래와 같이 가상으로 만들어 본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법에 어긋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009

먼저 “6가지가 있다”는 힌트가 주어졌음에도 워크숍 참여자 상당수는 서너 가지도 찾기 어려워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두 명은 정답을 찾아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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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상임금 계산,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실습도 있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고 노동자가 2016년 4월에 연장근로 20시간(이 중 야간근로 8시간), 휴일근로 10시간을 했다면 이달 받을 총 시간외근로수당은 얼마일지를 계산해 보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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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와 같다. 통상임금(시급)은 9,809원, 4월 초과근로한 20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은 총 480,641원이었다. 휴대전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하던 참석자들 대부분은 발표된 정답을 보고는 “틀렸다”, “어렵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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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어렵기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서 “누가 대신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몰랐던 내용들”,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나?”

이상과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데 대해 참가자들은 대체로 “몰랐던 내용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IT회사에서 일하는데 퇴직금 등등에 대해 애매한 채로 일해왔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이런 내용은 학교에서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했다. 다른 참가자는 “금융회사에 3년 근무했었는데 야근수당을 받은 적이 없었고, 계산하는 법도 몰랐다”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일을 시작한다면 차이가 생길 것 같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근로계약서에 위법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에 호소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을 때 소통이 되고, 개선이 되는 조직이어야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저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었지만 얘기할 수가 없었다면서 ”이런 문제는 혼자서 제기하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한 5분 읽어보라고 해서는 이런 점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정도는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013

다음 세션은 희망제작소가 제작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을 통해 각자가 가진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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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살림 이유식 요리법 공모전

 

건강한 입맛 기르기의 첫 시작, 이유식!

계절에 따른 자연의 맛, 자극적이지 않은 건강한 맛,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

이것저것 생각하며 정성 담아 준비하는 우리 아기 이유식.

 

한살림에게 여러분의 이유식 요리 비법을 들려주세요.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의 식생활전문가들이 여러분의 비법을 정돈해 조합원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❶ 응모기간

  • 4월 26일(수) ~ 5월 10일(수)

 

❷ 응모방법

  • 이유식 요리법, 완성된 이유식 사진, 아이가 이유식을 먹는 사진을 [email protected] 로 보내주세요.

 

❸ 당첨자발표

  • 5월 17일(수), 한살림블로그, 페이스북 및 장보기, 연합소식지 576호(5/29 발행)

※ 당선된 20분의 요리법은 추후 ‘한살림 장보기 누리집’과 한살림 소식지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❹ 시상

  • 1등_ 나 비잠상(1명)_ 모슬린담요 (성인용/유아용 각 1장)
  • 2등_ 맘마상(2명)_ 어린이주발모음/옻칠, 수피아 유아용 워시·로션 모음
  • 3등_ 꼬까옷상(5명)_ 오가닉코튼 기린상하복, 수피아 유아용 워시·로션 모음
  • 4등_ 우리아가 튼튼상(12명)_ 한살림 백미 2kg, 수피아 유아용 워시·로션 모음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가 제안하는 이유식 레시피

 

▼한살림이유식 초기 소고기미음

 

한살림이유식 초기 소고기미음

 

▼ 한살림이유식 후기 대구살애호박무른밥

한살림이유식 후기 대구살애호박무른밥

 

월, 2017/05/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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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계공정무역의 날

공정무역&민중교역 포럼

  • 일시: 2017년 5월 13일(토) 오후 3시~5시
  • 장소: 서울 NPO지원센터
사전등록 신청

 

 

세계공정무역의날을 맞아 열리는 공정무역과 민중교역의 현황과 의의를 짚어보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 2017/05/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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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신입당원교육 브리핑>

 

지난 512, 서울시당에서는 당원 분들께 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당원 분들의 당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신입당원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은 약 15명의 당원 분들과 함께 중앙당 회의실에서 진행 되었는데요, 노동당 이갑용 대표님, 서울시당 정상훈 위원장님도 참석하셔서 환영인사를 하셨습니다. 이후 서울시당의 하윤정 부위원장님이 노동당의 역사, 강령, 정책, 서울시당의 활동 등을 설명해주셨고, 참여하신 당원 분들도 각자 입당한 이유, 입당하기 전 노동당에 대한 이미지, 교육을 받은 후 노동당에 대한 이미지, 앞으로 당에서 하고 싶은 활동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참여하신 당원 분들은 주로 페미니즘,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인권 등의 의제에 관심이 있으셨고, 주로 이런 의제들과 관련된 당의 활동들을 보고 입당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 내외로 소수자 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모두 중요한 의제들이니 만큼 앞으로 당에서도 소수자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나가고 활동하는 일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당에서도 앞으로 여성주의 사업단을 설치하는 등 소수자 의제와 관련된 활동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은 함께 노동당가를 부르고, 사진을 찍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2년 간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거의 없었던 만큼, 이번 교육이 당원들과 좀 더 소통하고 당원들에게 당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서울시당에서는 심화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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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5/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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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이즈음 밥상 

 

마음을 담아 차린 건강 밥상

칡소스목심살스테이크

 

 

한살림요리-칡소스목심살스테이크

 

겪어보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쉽고 간단했던 일도 막상 현실에서 몸으로 부딪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곤 하지요.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모른다는 어른들의 말씀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요. 타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타인이 되어본다는 것일 터인데 사실 그 일이 완벽히 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니 말입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해도 이해하고 보듬으려는 마음, 그것이 가족을 지탱해주는 힘이 아닐까요. 좋아하시는 것, 몸에 좋다는 것, 또 맛보여 드리고 싶은 계절 별미….

서투르지만 당신이 흡족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담아 당신께 드립니다. 제 곁에 계셔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요리 채송미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연구위원·사진 김재이


 

칡소스목심살스테이크, 이렇게 준비하세요!

 

한살림 요리 – 칡소스목심살스테이크 재료

 

재료 

돼지목심살 600g, 사과 1/2개, 방울양배추100g, 양파 1개, 현미유

*돼지고기 밑간 : 다진 마늘 3큰술, 미온 3큰술, 소금·후춧가루 약간씩

*칡소스 : 생칡즙 1/2컵,설탕 1큰술, 미온 1큰술, 토마토식초 1큰술, 진간장 1큰술, 유기쌀올리고당 2큰술

 

만드는 방법 

1
돼지목심살에 잔 칼집을 넣고 분량의 밑간 양념에 15분 정도 재운다.
2
방울양배추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살짝 데친다.
3
양파는 1cm두께로 링 모양으로 썰고, 사과는 1cm크기로 깍둑썰기 한다.
4
팬에 현미유를 두르고 돼지목심살을 앞뒤로 노릇하게 굽는다.
5
④의 팬에 생칡즙을 따르고 1/2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졸이다가 나머지 소스 재료를 모두 넣고 한 번 더 끓인다.

6
팬에 현미유를 두르고 방울양배추, 양파, 사과를 굽는다.
7
접시에 ④의 돼지목심살과 ⑥의 채소를 담고 칡소스를 곁들여 낸다.
월, 2017/05/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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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민중교역, “선의와 감사의 교환행위”
2017 공정무역의 날을 맞아 지난 5월 13일 서울 NPO센터에서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일본과 한국의 민중교역/공정무역의 역사와 배경, 현황을 듣고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의 포럼은 한살림 등 4개 생협이 함께 하고 있는 에이피넷이 한국공정무역협의회와 공동주관하였습니다.
일본대안무역의 호타 마사히코 고문은 “민중교역 물품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대를 구체화하는 매개체”라고 소개하며 당사가 현재 취급중인 필리핀 바나나는 1980년대 말 필리핀의 대규모 단작과 과도한 농약사용, 또 저임금노동과 이를 묵인하는 당시 독재정권에 맞서 생산자들의 기아와 빈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취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일본 그린코프생협의 유카오카 요시하루 고문은1980년대 말 필리핀을 직접 방문한 소비자 조합원들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필리핀 아이들이 “종이봉투처럼 가벼운” 참상을 확인하고 이를 돕고 함께 연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스코바도 설탕을 처음 취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필리핀 농민에게는 사탕수수밭 외에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의와 감사의 교환행위가 민중교역”이라며 이러한 실질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공정무역협의회 이강백 대표는 한국의 공정무역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데에 일본대안무역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며 공정무역은 “소비자의 힘으로 시장을 민주화하고 무역을 변화의 도구로 삼는, 빈곤과 싸우는 운동”이라 설명했습니다. 2012년 설립된 협의회는 현재 33개 국가와 무역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그 운동이 점차 퍼지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민중교역/공정무역은 단순한 물품의 교환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만들고 서로 연결하는 운동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포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한살림는 지난해부터 민중교역으로 마스코바도 설탕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농직거래를 통한 한살림 운동은 국경을 넘어 필리핀까지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월, 2017/05/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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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인인데,
불평할 거 있나요

 

‘을’의 눈물이 가장 많이 흐르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전체 산업의 가장 하부에 자리한 물류시장이다. 운송사업자의 편법사기, 적절치 못한 배송비 책정, 배송사고 시 차주에 책임 떠넘기기 등 운송기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갑을관계의 시발점은 안정된 수입을 얻기 위해 운송차량을 지닌 차주 개인이 물류회사와 맺는 위수탁계약(지입제)이다. 차주들이 직접 사업체를 차리면 될 일이 아니냐 반문하겠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운송기사들 자체가 이미 지입제에 익숙한 데다 운송사업의 제도 및 정책이 우호적이지 않은 까닭이다. 이같은 어려움을 보기 좋게 넘어선 이들이 있다. 2015년 8월 협동조합을 꾸린 한살림운송협동조합이 그 주인공이다.

 

한살림운송협동조합

 

한살림운송협동조합을 소개해주세요
한살림물품을 배송하고 있는 운송기사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에요. 학습과 토론을 함께 해 온 66명의 조합원이 각각 200만 원씩 출자금을 모아 2015년 시작했습니다. 현재 조합원 수는 72명으로 2.5톤 20대, 3.5톤 21대, 4.5(5톤) 30대 등 총 71대의 차량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한살림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나요?
전국 각지의 생산지에서 한살림안성물류센터로 모인 물품을 매장과 각 지역 공급센터까지 배송하는 일을 합니다. 배송 출발 시각은 저녁 8시와 밤 10시, 12시 30분, 새벽 2시인데, 출발 두 시간 전에 출근해 전날 수거한 기물을 정리하고, 당일 배송할 냉장품과 상온품을 차에 차곡차곡 싣는 등의 일을 하죠.

 

 

협동조합을 꾸리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운송기사는 차량에 실린 물품을 배송만 해주면 자기 일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한살림에서는 수거한 기물도 정리해야 하고, 자기 차량에 물품도 정리해서 실어야 하고, 매장에서는 물품 위치도 잡아줘야 하니 일이 많고 그만큼 힘들죠. 하지만 협동조합은 스스로 출자한 돈으로 만든, 자기가 주인인 곳이잖아요. 다른 곳에 비해 많은 일도 그게 내 일이다 생각하니 자발적으로 나서서 잘하게 되죠. 1년에 한 번씩 계약서를 갱신할 필요도 없어서 안정성과 함께 만족도도 늘어났고요.

 
한살림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원의 80% 이상이 한살림물품 배송을 5년 이상 해오고있어요. 그만큼 일의 숙련도가 높고, 한살림물품과 한살림 자체에 대한 애정도 깊죠. 한살림 조합원과 직접 만날 일은 많지 않지만 한 식구나 다름없이 생각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장기수 사무국장(오른쪽)이 신동환 이사장과 미소짓고 있다.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월, 2017/05/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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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5.20)

 

 

몬산토반대시민행진 March Against Monsanto는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 전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행사로, 올해로 벌써 5회째를 맞는 GMO에 반대하는 지구시민의 공동행동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번주 토요일 5월 20일 낮 1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GMO없는 먹거리를 위한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이 열리오니 조합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2017 몬산토반대시민행진 전국 행사소식 (5.20토 동시진행)

–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오후 1시

– 속초: 중앙동 황소광장 앞 / 오후 1시

– 청주: 상당구 성안길 롯데시네아 앞 / 오후 2시

–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 / 오후 5시

– 제주: 영평동 제주대학교 정문앞 / 오전 11시

 

화, 2017/05/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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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일에 시당에서 신입당원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면서 당원들께 당의 역사, 강령, 구조, 시당의 활동 등 당의 전반적인 내용이 담긴 안내책자를 나눠드렸습니다. 책자가 당원 분들에게 당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내 책자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첨부된 링크로 들어가셔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량이 많아서 파일을 직접 올리지 못하고 링크로 올립니다ㅠㅠ)


링크 주소: https://goo.gl/TH3GbM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7/05/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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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은만찬이 지난 5월 16일(화)에 ‘다시_ 정의’라는 제목으로 고즈넉한 한옥이 있는 ‘윤보선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시_ 정의’라는 제목을 고심끝에 정하게 되었는데요,

촛불대선 이후 시민모두 힘을 모아 말 그대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간절한 염원을 작은그림에 담아 만들어 내었답니다.

다시정의_

5월, 꽃들이 피어나고 푸르름이 가장 아름다운 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환경정의의 활동을 알려드리고자 마련했습니다.

다행히도 미세먼지가 ‘보통’인 봄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좋은 날이었습니다.

윤보선가, 평생에 한번 들어가보기 힘든 곳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만찬이 진행된 그곳이 한국현대사의 산 현장이었으며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양반가옥이라고 해요.

먼저 와 주신 분들은 포스트잇을 뒤짚어 ‘꽝 or 선물’을 받아가는 작은 부대행사도 참여하셨을 텐데요, 사실 많은 포스트잇 밑에 숨어있는 문구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답니다. 바로 25살이 된 환경정의의 슬로건 “더불어 함께, 초록으로 정의로”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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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는 멋진 풍경 속에서  맛있고, 소박한 만찬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초록잎의 쌈, 표고 은행 볶음 등등 국내산 우리먹거리,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재료를 사용한 노력이 담긴 정갈하고 맛깔난 식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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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환경정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이은희’대표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회를 맡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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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시간을 쪼개어 방문해 주신 김일중 이사장님의 환영인사와

환경정의와는 김포 거물머리 환경피해 주민을 위한 활동으로 인연을 맺었고, 얼마 전에는 무한도전에도 출현하셔서 더 유명해지신 분이신 이정미 국회의원과

지난 2월에 “환경정의에 기반한 박근혜정부 환경정책 평가”라는 주제로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자리를 만드셔서 깊은 인상을 남기셨던 이상돈 의원,

새 정부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대화를 담당하는 사회혁신수석으로 임명되신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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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환경정의 김홍철 사무처장님께서 참석해 주신 귀한 분들의 소개를 해 주시고 나서,

김성훈 명예회장님의 담백한 건배사 제의로 손수 빚은 막걸리(공수해 온)로 분위기를 더욱 달구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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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서서히 저물어 갈때 쯤, 환경정의의 ‘활동소개’ 시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올해에는 조금 더 참신한 아이디어로 준비해보았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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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셨어요~?^^

환경정의는 그동안 먹거리를 비롯해 유해화학물질, 대기, 에너지와 환경불평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올해에도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와 환경불평등과 환경약자의 건강피해에 대한 이슈가 이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지요.  그만큼 환경정의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이 사회가 환경적으로 정의로워 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뛰는 우리 환경정의 활동가들에게 힘내라는 응원과 지지의 박수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 주실꺼죠~?^^

마지막을 장식해줄 ‘이정표 트리오’의 퓨전국악 공연이 있었습니다. ‘황조가’, ‘소나무야’, ‘Fly’ 등의 곡을 연주해 주셨는데, 한옥의 멋과 참 잘 어울렸었어요.

이렇게 ‘2017 작은만찬’, “다시_ 정의”는 풍요롭게 마무리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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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시간중에서도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환경을 지키며 ‘환경불평등’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환경정의의 활동에 함께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하지 못한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내년에도 반가운 마음으로, 열정가득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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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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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 관저동은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도 마을공동체 활동이 매우 활발한 곳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공동체 방식으로 해결해나가고 있는데요. 교육부터 먹을거리까지 분야도 매우 다양합니다. 희망제작소 지역정책팀이 관저동 마을활동가분들을 만났습니다.


책과 함께 하는 친환경 놀이공간,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

2007년, 마을에 어린이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주민이 삼삼오오 모여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을 탄생시켰습니다. 내 아이에게 좋은 책을 읽어주고 싶어 참여하기 시작한 엄마들. 이제는 지역의 모든 아이를 위해 자원봉사자가 되어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지역의 아이들이 마을도서관을 통해 어른의 보살핌을 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잠이 안 올 정도로, 양말에 구멍이 난 것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공동체 활동을 하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은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일상 속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발로 뛰는 생활밀착형 마을 언론, 관저마을신문

대전 최초의 마을신문인 관저마을신문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발행되고 있는 탄탄한 마을 언론입니다. 중앙의 언론 기사가 일상생활과 괴리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민이 살아가는 마을에 초점을 두어 지역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신문 발행의 전 과정이 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지만, 인쇄에 드는 비용을 매달 부담하는 것은 공동체 입장에서 만만찮은 일입니다. 일부는 주민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활동가들이 메꾸면서도 8면 모두를 컬러 인쇄만 고집하는데요. ‘이웃의 얼굴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웃과의 소통에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활동가들의 믿음. 어렵고 힘들더라도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 월 1회 발행되는 관저마을신문. 이웃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지역의 중대한 문제까지, 마을의 생생한 현장을 주민의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 월 1회 발행되는 관저마을신문. 이웃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지역의 중대한 문제까지, 마을의 생생한 현장을 주민의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관저품앗이

2004년 온라인 커뮤니티로 시작한 관저품앗이는 그 활동이 오래된 만큼 지역사회에 공동체 활동을 확산시킨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저품앗이가 공유공간을 마련한 덕에 주민이 서로 모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다른 공동체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관저품앗이는 지금까지도 마을의 사랑방 역할뿐만 아니라 관저마을신문사, 꿈앗이공동체에 활동공간을 제공하면서 마을공동체의 활동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꿈을 연주하는 서구청소년드림오케스트라

2013년 창단한 서구 청소년드림오케스트라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자녀와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에게 음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들은 이곳을 직접 운영하며 음악교육으로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 관저품앗이 카페에서 판매하는 수공예품. 모두 주민들의 작품입니다. 관저품앗이 카페는 주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유공간입니다.

▲ 관저품앗이 카페에서 판매하는 수공예품. 모두 주민들의 작품입니다. 관저품앗이 카페는 주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유공간입니다.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꿈앗이

어떻게 하면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마을주민들이 모여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는 교육공동체 꿈앗이를 만들었습니다. 꿈앗이는 마을의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에 지친 청소년들이 협동의 가치를 배우고 대안적 삶을 찾아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살림 관저마을모임

한살림을 이용하는 관저동 주민 모임으로,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뜻깊은 생활’을 실천하며 농산물 직거래, 안전한 먹을거리와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마을 안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던 마을공동체들은 ‘관저공동체연합’을 구성하여 마을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위기는 공동체적 협동 방식이 필요하지만, 힘겨운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시작이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창한 목표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면 됩니다. 혹시 내가 생활에서 느낀 불편함이 이웃과 조금만 소통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으로 출발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소통에서부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으니까요.

– 글 : 이다현 | 지역정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대전 관저동 마을공동체가 더 알고싶다면?
1) 기획하고 실천하는 ‘관저공동체연합’ (클릭)
2) 얘들아, 같이 크자_관저 청소년 문화제 (클릭)
3) ‘태양지공!’ 태양열로 책을 읽는 도서관이 있다는데… (클릭)
4) 즐거운 뉴스가 가득한 ‘관저마을신문’ 이야기 (클릭)
5) 마을 신문으로 이웃 소통 회복 (클릭)

금, 2017/05/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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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선, 많은 이슈 속에서 ‘청소년 참정권’이 하나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에서도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진행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는데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9세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일단 찍어보고 싶습니다’ 캠페인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찾아보려 합니다.

* 인터뷰 전문
– 인터뷰이 : 현실탐구단 ‘핑가’님

Q. 자기소개
– 현실탐구단에서 핑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민주이고요. 고졸취업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Q. 글쓰기 모임에 왜 참여하게 되었나요?
– 1학년 때 학교를 너무 힘들게 다녔어요. 밤마다 ‘내일 학교 가야 돼’라는 생각에 울다 자고, 아침에 현관에서 울다 나가고, 이러다 우울증 걸릴 것 같아서 일부러 친구들이랑 놀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2학년이 돼서 현실탐구단 단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는데,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빻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 학교 인권은 1도 지켜지지 않고,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데, 현실탐구단이 돌파구가 된 거예요.

Q. ‘현실탐구단’ 활동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 현실탐구단 공식 트위터에 나와 있는 말을 빌려서 소개하자면, 매주 한 번 만나서 서로의 글을 읽고 비난하는 모임이에요. 각자 관심사를 가지고 매주 글을 써오는데요. 써온 글을 동그란 원탁에 둘러 앉아 돌려 읽고 서로 피드백을 해요. 단원이 총 7~8명 정도되니까 글 하나에 피드백 5~6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피드백을 받아서 자신의 글을 완성해 가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모임하면서 글쓰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길을 못 찾는 기분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Q. 현실탐구단 활동을 통해 달라진 점이나 활동하면서 바라는 점이 있나요?
– 학교의 빻은 부분을 발견하면, 그걸 글에 쓸까 고민해요. 학교의 안 좋은 점에 대해 혼자 억울해 하는 것보다 글로 표현하다보니 정신승리하는 기분이 들어요. 분노 조절도 잘 되는 느낌이고요.

Q.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관한 생각?
– 사회 나가기 전, 즉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요? 저희는 이미 사회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글도 쓰고 있어요. 이미 사회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미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Q.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으로서 어려운 점은?
– 엄마한테 ‘모임 갔다 왔다’고 했더니 ‘너 혹시 커피 심부름 했니?’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리니까 커피 심부름이나 쓰레기를 치우는 등 잔심부름을 할 것이라 생각하셨나봐요. 전혀 아닌데. 오히려 다른 분이 챙겨주시는 음료를 마신 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나왔는 걸요.

Q. 학생다운게 뭘까요? 그런게 필요할까요?
– 학생다운 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 옷(교복) 등도 학교에서 정해주니까 따를 뿐이죠. 사실 밖에 나가면 발가벗고 다니든, 더운 날 패딩을 입고 다니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생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진 이미지만 갖고 학생다움을 평가하려니까 더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학생다움을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Q. 학생인권조례와 학내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말해주세요.
–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큰 이슈였고 교육청에서 승인되어 효력이 발휘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모르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다니는 학교는 학교만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단정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권침해라 하더라도 취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학교만의 장점인거야’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일부 친구들은 포기하고 다른 일부 친구들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Q. 핑가님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 청소년, 특히 여성 청소년이 사회에서 가장 많이 무시 받는 것 같아요. 계급주의, 서열주의 등이 있다보니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을 꺼내기도 전에 ‘넌 어리잖아’라고 발언권이 가로막혀요. 참정권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겠죠.

월, 2017/05/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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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손잡고 연극제 두 번째 프로젝트 <작전명: C가 왔다>   웰 컴 투 C월드! 자, 작전 들어갑니다!!   연극 <작전명: C가 왔다> 5월 25일(목) 개막   […]
화, 2017/05/2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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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사회양극화, 경제불평등, 주거불안, 기후변화, 재난, 차별, 빈곤, 공동체붕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 모두가 행복한 곳인가요? 도시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도시에 관한 시민의 권리 ‘도시권’을 알아봅시다.
도시에 관한 시민의 권리 '도시권' 알아보기 도시에 관한 시민의 권리 '도시권' 알아보기 도시에 관한 시민의 권리 '도시권' 알아보기 도시에 관한 시민의 권리 '도시권' 알아보기 도시에 관한 시민의 권리 '도시권' 알아보기 도시에 관한 시민의 권리 '도시권' 알아보기 도시에 관한 시민의 권리 '도시권' 알아보기 도시에 관한 시민의 권리 '도시권' 알아보기 도시에 관한 시민의 권리 '도시권' 알아보기 도시에 관한 시민의 권리 '도시권' 알아보기 도시에 관한 시민의 권리 '도시권' 알아보기
화, 2017/05/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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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연극제 두 번째 작품 <작전명:C가왔다>, 손잡고 예매로 가까이 만나보세요 손잡고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가압류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
화, 2017/05/2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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