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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30주년 수기 공모전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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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30주년 수기 공모전 결과 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6/10/31- 11:37

본문용

 

한살림 창립 30주년 기념 수기 공모전이 마감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시상식 일정

일시: 12월 9일 (금)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서울 종로구 연지동)

* 최우수상, 금상, 은상의 경우 한살림 30주년 기념식에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상에 대한 세부 안내는 시상 대상자들에게 추후 개별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수상 결과를 참고해주세요.

 

수상 내역

최우수상(사이좋게상)

 

* 100만 원

이혜진(3319) ‘당신은 이미 한살림이었습니다’
금상(우리모두상)

 

* 50만 원

김보영 나의 한살림 이야기
안병일(0301) “한살림 덕분에 결혼했어요”
한은정(1870) 그날의 기억
은상(매일매일상)

 

* 20만 원

권호정(5858)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림하고싶어요
김상통(3169) 그래도 땅을 살렸잖혀
박호순(3906) 삶의 나침반이 되어 준 한살림에게
양은진(0275) 저 이런 사람입니다
표기자(1502) 한살림에서 삶의 동력을 찾다
동상(더불어함께상)

 

* 홍삼액(6년근/30봉)

강동현(7039) 나는 한살림 하는 아빠다
강유진(1114) 별나라 이야기
권해주(2109) 내가 겪은 한살림 이야기
-1년간의 한 살림 활동을 돌아보며-
김경수(1998) 휴지 한 장
김경아(7565) 내 삶을 살린 한살림
김경은(5481) 한살림과 함께 아이 키우기
김경진(1106) 나의 한살림 역사
김성희(5269) 내 생애의 가장 귀한 벗 한살림과 나와의 인연
김호영(3426) 나를 착한 며느리로 만들어준 한살림
문성주(7535) 한살림요(謠)
민혜경(3698) 한살림에서 그런 것도 해요?
박미숙(2533) 우리 딸의 몸과 마음을 살려준 한살림
박승규(9372) 나의 디톡스, 한살림
박지영(5060) 평생 친구 한살림
신상휴(9197) 깨 볶는 신혼살림 챙기는 한살림
오은숙(0302) ‘살림’의 귀함
-내게 첫 ‘살림’을 알려준 702호 언니를 추억하며
이미영(7750) 한살림을 통해서 만난 “나”
이은미(4364) 나는 한살림 한다
이진성(8407) 깨 한 톨의 맛
임창숙(8696) 십년의 우정, 우리는 도반(道伴)
전지영(4842) 한살림과 함께한 초보주부 성장기
정문순(3611) 한살림 30주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여진(3978) 내가 버는 것
정현서(7359) 주방칠우쟁론기(廚房七友爭論記)
-한살림의 7가지 물품 이야기-
최승태(1018) 아내를 고발합니다
최연희(0498) 서른 살 동갑내기 친구, 한살림
하명희(5337) 불혹의 끝자락에 만난 한살림
하유미(1906) 한살림, 고마워
홍미숙(3675) 이브의 사과
황호경(9856) 나와 한살림의 이야기
참여상(언제나한살림상)

 

* 한살림 백미 2kg

강건영 2757
강정민 3479
강주영 3928
고인영 9846
고혜진 0510
곽은영 8397
권미란 8465
권성화 2072
권송 0181
권영은 7425
권오정 0520
김경숙 4842
김경진 6843
김고운 8030
김나연 5897
김민희 5154
김보미 1804
김순미 2157
김시은 3565
김안나 0228
김연숙 8333
김영주 1713
김영주 5412
김영진 4354
김은옥 3390
김은정 9727
김정양 3040
김종현 5878
김진옥 0407
김초록 0613
김효영 9951
나민희 0752
나한나 5821
남경숙 1974
남궁희 9832
류수영 8740
문복례 5130
민지영 5622
민진슬 5135
박강림 3187
박경희 4136
박금숙 3366
박명숙 1226
박신애 5202
박아름 4300
박진양 7567
박효연 4114
박희숙 0223
백운선 5377
백운희 0760
변주영 8808
서미애 9303
서선경 3507
서혜원 1003
송화연 5870
신미숙 5654
신현주 1600
신혜경 5914
심언영 0212
안미숙 9094
안소영 7054
양나현 3467
양수현 7148
오서연 1621
유혜경 5138
윤명주 7531
윤수진 9753
이규인 3882
이영종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유경 3025
이은주 1370
이지윤 2091
이진영 6092
이채원 7753
이현규 1221
이혜원 0976
이호실 5659
임경애 0538
임수미 9862
임주영 9318
임해란 3063
전효원 3127
정미숙 3592
정유선 6244
정이봄 4669
정제후 1445
정희 1911
정희자 2797
조서호 4334
조승아 6332
조용례 3169
조정금 8635
조지은 2802
조창숙 4133
조현주 7128
주선미 9311
주옥산 9798
주은진 8026
주지은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주진영 0036
지봉환 1713
지준규 1713
차영순 7500
최광현 3149
최순희 0327
최지남 5329
팽옥희 4117
한아름 4010
함영화 7575
허지영 5286
홍성자 7397
홍옥득 2720
홍주리 8760
황지연 0857
mnikey

 

*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로 수상자 안내. 전화번호 미기재 경우 이름과 주소로 표기

* 최우수상과 금상의 경우 상금의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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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소식지 571호 중 ‘생산지 탐방

 

냉해를 꿋꿋이 버티고

찾아온 새콤달콤함

만감류, 레몬

 

한살림제주 농산물위원회

제주 서제주공동체

 

19면_생산지탐방_레몬열매

 

한살림제주 농산물위원회는 2017년 2월 20일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서제주공동체 만감류 농장을 찾아 강미아, 김필환 생산자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만감류란 나무에서 완전히 익도록 오래 두었다가 따는 밀감이란 뜻입니다. 바람이 무척 거세고 장대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한라봉, 청견, 천혜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기재배 레몬을 볼 수 있어 마음이 들떴습니다.

생산자님의 안내를 받아 하우스시설에 들어서자 새콤한 레몬 향이 풍겨왔습니다. 그리고 수입 레몬의 진한 노란색이 아닌 연한 빛을 띤 국산 레몬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확 후 바로 선별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완전한 노란색을 띠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숙과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상 시기에 수확하여 잘 익은 레몬이지만 에틸렌 등 화학물질을 이용한 후숙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연노란빛을 띤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둘러보는 동안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가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생산자님께 물어보니 지난해 폭설로 냉해를 입어 레몬나무의 30% 정도가 고사하였다고 합니다. 화학비료를 주는 방식으로는 나무를 심은 지 3년이면 출하가 가능하지만, 유기재배는 7년 정도가 되어야 출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공들여 키운 나무가 추위에 떨다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레몬 01_201001

 

만감류는 물을 주면 당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림을 해야 하고 큰 과실보다는 작은 과실이 더 맛이 좋습니다. 만감류를 둘러보다 만감류의 어머니라 불리는 청견나무 아래에서 오리와 거위, 닭도 만났습니다. 제초제를 쓰지 않아도 되고 유정란도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한겨울 아주 짧게만 만날 수 있는 한살림 레몬, 맛있게 먹을 줄만 알았지 어떻게 자라나는지는 몰랐습니다. 내 입에 들어온 새콤달콤한 맛은 나무들에게는 추위를 견딘 강인함이라는 것을, 생산자분들의 애씀과 고단함이란 것을 알게 된 하루였습니다.

 

글 홍주리 한살림제주 농산물위원회

 

 

제주 서제주공동체 생산자님께 물었습니다

 

19면_생산지탐방_단체사진

 

농사를 지으며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점이죠. 태풍이나 냉해가 오면 생산비, 노동력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생산량은 줄어들고요. 거기다가 가격이 관행농과 차이가 나지 않거나 덜 받는다면 더 하지요.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요. 소비자의 건강과 더불어 생산자의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까요. 또 한살림 생산자들은 자연재해에 피해를 입게 되면 생산안정기금을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참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만감류가 생산되고 있네요

 

만감류는 단맛 말고도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과일은 달면 맛있다고들 하는데, 새콤하게 산미가 돌아야 맛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신맛(스타치), 쓴맛(팔삭) 등 여러 가지 맛을 가진 과일을 많이 재배합니다. 앞으로는 오래전부터 제주에서 재배해 온 뎅유자나 레몬 같은 다양한 맛을 지닌 감귤류 재배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화, 2017/03/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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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00일, 

참사를 지우려는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는 잊지 않고 싸울 것을 약속하며 모입니다. 

싸워야 할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우리는 더위보다 맹렬하게 싸울 것입니다. 


강좌 신청하기>http://goo.gl/forms/JaNq7wx6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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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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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출산육아휴직 대체근무를 할 상근 활동가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출판홍보팀, 민생경제위원회, TF 2개 외 사무처 업무 담당 간사 1/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 근무기간 2016/06/20 ∼ 2017/09/17(15개월)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6. 5. 31.(화)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6. 6. 3.(금)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 포토샵 활용, 일러스트레이터, 영상제작 가능자

- 뉴스레터 발행, 홈페이지 관리(워드프레스)

4. 지원자격

학력·연령·성별 제한 없음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000-출판홍보팀 담당 간사)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2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 민변 김현근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6/05/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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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삼성-최순실 게이트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10:30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관련기사

  1. 진보단체 “삼성-국민연금 거래 부적절… 손배 제기해야”_연합뉴스
  2. 시민단체 “삼성 경영권 승계 국민연금 악용… 손배 청구해야”_서울경제
  3. “국민 노후자금 손댄 삼성 용서못해” 5천억원 손배소 나선다_민중의 소리
  4.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_오마이뉴스
  5. 국민연금 손해끼친 정부와 삼성에 책임을 묻는다_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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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위 단체들은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2,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참여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이상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 발언3: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청원 개요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500,000,000,000원(오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또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010-8747-1275). 끝.

    ※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첨부자료]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안종범,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소유주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수, 2016/12/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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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문의 : 031-411-6150

금, 2017/06/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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