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기후변화 시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지역

[보도자료] 기후변화 시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익명 (미확인) | 일, 2016/10/30- 09:23

[보도자료]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시민의식조사결과 발표

기후변화 문제 심각하다 (94%),

화석연료 사회시스템이 가장 큰 원인 (69%)

하지만 CO2 캠페인 등 생활속 실천 인지하지 못해 (51%),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차원의 정책이 중요하다(60.%) ”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25일부터 3주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시민실천방안을 수립하기 위해기후변화 시민의식조사를 진행했다.

○ 이 설문조사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조사됐으며 오프라인 설문 250, 온라인 설문 277명이 참여하여 총 527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4%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69%가 기후변화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화석연료 사회시스템을 꼽았다. 또한 재난문제에 대해서도 기후변화가 원인이라고 87%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재난대처를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고 64%가 응답했다

○ 하지만 온실가스 저감활동, CO2 11톤 줄이기, CO2 다이어트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활동은 50% 이상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시민인식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어떠한 활동과 노력이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에는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15%),‘국제연대 활동이 필요하다’(19%),‘우리나라 정부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60%)고 응답해 시민들의 실천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 또한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전체 응답자의 59%에너지 절약하기를 꼽았고쓰레기 줄이기’(9%),‘환경단체 및 정당 후원하기’(3%),‘대중교통 이용하기’(29%) 로 응답했다.

○ 이번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정보의 부재를 알 수 있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실천방안의 수립과 더불어 기후변화 문제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6. 10. 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2-735-7088 / [email protected] / 010-7593-2050

[보도자료] 기후변화 시민의식조사결과

기후설문조사결과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새 술은 새 부대에,   탈핵정부 산업부를 찬핵정권 인사에 맡겨서야 핵발전 진흥과 밀양 송전탑 건설 앞장섰던 인물은 배제해야...
월, 2017/06/05- 10:02
246
0

201608031594_01

환경운동연합, “산업용 소포제 해양배출 철저히 수사할 것” 촉구

디메틸폴리실록산 고축정성 물질, 건강영향 조사도 필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전병조 사무국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65129"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10_16-36-07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여의도 북서쪽 한강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병조[/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여의도 북서쪽 한강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두 대의 고무보트에 나눠 탄 이들은 최근 밝혀진 전국 발전소의 산업용 소포제 해양배출과 관련해 플래카드를 펼치며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106"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10_15-49-39 최근 밝혀진 전국 발전소의 산업용 소포제 해양배출과 관련해 플래카드를 펼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전병조[/caption] 울산 앞바다에서 나는 악취에 시달려 온 어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원인을 수사하던 울산 해경은 지난 1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온배수가 찬 바닷물과 만날 때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혼합해 배출한 산업용 소포제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해양배출 제한 물질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경 본부는 전국 77개에 이르는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를 전수조사할 것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처벌할 것을 해경 소속 각 서에 지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108"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08031594_01 해양배출 제한 유해물질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방류한 울산화력발전소 ⓒ연합뉴스 김용태 기자[/caption] 문제가 된 디메틸폴리실록산은 거품을 제거하는 데에는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만 사람에게는 눈과 피부, 호흡기를 자극하고 생식독성도 의심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해양배출을 제한하고 있는 해수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는 유해성이 약한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사용과 배출, 관리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두 종류의 디메틸폴리실록산에 대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한 가지는 화평법의 평가대로 유해성이 적어 식품첨가제나 화장품의 성분으로도 쓰이는 반면, 다른 하나는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다. 이 둘은 화학물질 고유번호(CAS No.)가 다르다. CAS는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정리한 세계 최대의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은 “주민번호가 다르면 이름이 같아도 다른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다. 화평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이 CAS 번호가 다른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두고 동상이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화학물질을 언급하는 모든 법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불가피해진다. 또,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수생환경을 통한 생물농축이 우려되는 물질이다. 생물농축계수는 1250으로, 하·폐수처리장 인근의 붕어를 통해 농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된 바 있었던 과불화화옥탄 설폰산의 1700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의 잔류성 지수는 최대 4.25로 나타났는데, 대개 3을 넘으면 잔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4를 초과하는 물질은 고축적성으로 평가된다. [caption id="attachment_165107" align="aligncenter" width="640"]그림1 바닷가재, 고등어, 고래, 문어 등의 그림을 몸에 걸고 방독면을 착용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전병조[/caption] 이날 보트 위의 바다위원회 활동가들은 바닷가재, 고등어, 고래, 문어 등의 그림을 몸에 걸고 방독면을 착용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배출된 유해물질이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이 물질을 다룰 때) 고글과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도록 권고하는데 발전소 인근 해양 생태계와 주민들은 수 년간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다” 면서, “수산물 농축을 통한 간접피해까지 고려해 주민들의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저한 수사와 법체계 정비, 건강영향 조사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늘고 있다. 세월호, 메르스, 가습기살균제 등 해마다 각종 ‘참사’가 불거지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는 이 때, 정부와 국회, 수사당국이 산업용 소포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여줄 지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첨부파일 : [취재요청][160808] 소포제 해양배출 바로잡기 한강캠페인
수, 2016/08/10- 16:22
246
0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해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쓰나미가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덮쳤습니다.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냉각수 유입이 중단되면서 수소폭발이 일어났고, 다량의 방사성 물질 유출로 후쿠시마 지역 사람들의 피해가 심각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7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와 인근지역은 여전히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경북에서 규모5.0이 넘는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하다 안심했던 대한민국에 지진이 계속되었지만 양산단층 지진대 위에 원전 18기가 운영 중이며 원전 5기는 건설 중입니다. 언제든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밀집되어있는 핵발전소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지구상에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다는 것을 증명해보였습니다. 핵사고 이후 전 세계에서는 핵발전소를 포기하고 재생에너지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본산 수산물 WTO패소,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핵으로 인한 문제가 넘쳐나는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탈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를 맞아 핵발전소 가동 시 발생하는 재앙과 핵쓰레기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핵 쓰레기 너머, 나비날다’ 문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7년 전 보았던 끔찍한 참상, 지금도 나아질 것 없이 이어지고 있는 악몽 같은 현실. 다시는 그런 핵발전소 사고를 보고 싶지 않은 시민단체와 많은 탈핵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외쳤습니다.

“핵발전소 OUT!” “기억하자, 후쿠시마!”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핵쓰레기를 짊어진 시민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핵쓰레기를 짊어져야 하는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을 나비로 표현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단체들은 핵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핵발전소, 송전탑, 핵쓰레기 모형을 가지고 나왔고 희망을 알리기 위해 나비분장을 하고 신나는 리듬의 음악과 함께 기발하고 재미있는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경주, 대구, 제주, 영덕, 울진, 충주 등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은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목소리를 높여 탈핵을 외쳤습니다.

‘탈핵하지 않는 이상 핵쓰레기는 결국 인류의 몫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핵폐기물을 더 이상 국민들의 등에 짊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염원하는 것은 ‘탈핵’입니다.

“핵폐기물을 지역과 미래에게 떠넘기지 말자”

“기억하자, 후쿠시마 그날의 아픔을!”

금, 2018/03/16- 11:16
245
0

[보도자료]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위한 행정조치 및 연구학교 지정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의견서 발표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절차 및 연구학교 추진 강행은 위법하다

 

 

  1.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지난 2016. 12. 27.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행을 1년 유예하되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하고, 2017년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행정예고, 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을 하였습니다. 오늘(1. 24.)이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1. 교육부의 국·검정 혼용 방침과 그에 따른 고시, 대통령령 개정 예고 절차 강행, 연구학교 지정 강행은 국정화 강행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과 교육 현장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민변 국정화저지TF는 교육부가 진행하는 국·검정혼용 및 연구학교 지정 절차가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오늘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교육부에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1. 위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세 내용 첨부 의견서 참조)

 

첫째, 국·검정 혼용은 현행 법률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제도이며, 검정교과서 제도에 반하는 것인바 허용되기 어렵다.

 

 

둘째, 현행 대통령령에 따르면 국정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국정도서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검정혼용을 위한 구분 고시 행정예고를 진행한 것은 절차의 위법이 있다.

 

셋째,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현상 유지적인 것으로 제한되고 이를 넘어선 적극적 정책의 실시는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인데, 국검정 혼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은 기존 교과서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적극적인 새로운 정책으로서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선다.

 

넷째, 교육부가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을 행정절차법(제43조, 제46조 제3항)이 정한 기간보다 단축한 것은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섯째,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에 속한 권한으로서 교육부가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연구학교 지정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여섯째,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의 자치사무로 봄이 타당하고 교육감에게는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감의 연구학교 지정 거부시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할 경우 교육감이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곱째, 국립대학 부설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되므로 해당 중ㆍ고등학교는 학생, 교사, 교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해야 하는데, 이는 이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1. 이러한 검토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가 국·검정 혼용 및 연구학교 지정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학생과 학교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책적 부당성을 넘어 위법성이 있는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끝)

 

※ 첨부자료 :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위한 행정조치 및 연구학교 지정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의견서

 

2017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정화저지TF

화, 2017/01/24- 15:00
245
0

s박근혜

박근혜, 천만 촛불과 퇴진을 외친 대다수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규정

- 박근혜의 '정규재 뉴스' 인터뷰에 부쳐

  [caption id="attachment_172969" align="aligncenter" width="640"]사본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규재tv 제공)[/caption] 최순실이 민주주의를 부르짖더니, 박근혜가 배후세력 운운하고 있다. 모든 게 조작됐고, 자신들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모처럼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려던 참에 박근혜는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줬다. 박근혜는 “개탄스럽다”, “저질스러운 거짓말”, “나라 품격 떨어지는 얘기들”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개탄을 금치 못하는 것은 저질스러운 거짓말들로 나라 품격 떨어뜨린 박근혜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다. 공범들조차 박근혜가 진정한 배후임을 실토하는 상황에서 자기 입맛에 딱 맞는 인터뷰를 통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시도일 뿐이다. 박근혜는 이로써 천만 촛불과 퇴진을 외친 대다수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규정했다. 또한 이 모든 사태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배후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거가 드러나도 발뺌하면서, 범죄비호세력을 동원하고 헌재의 판결을 늦추기로 일관하는 등 범죄은폐와 적반하장으로 나서는 행태야말로 범죄자들의 기획이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꼼수 간담회, 꼼수 인터뷰를 흘려보내고 있었다면 우리는 당당히 광장을 메워 추위와 눈발에도 아랑곳 않고 촛불을 들며 우리의 목소리를 외쳤다는 넘을 수 없는 수준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박근혜는 촛불을 거짓이라 폄훼하고, 심지어 ‘맞불집회’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치켜세웠다. 박근혜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법치’가 어떤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목이다. 박근혜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결과 우리는 오늘의 박근혜게이트를 맞이하게 되었다. 박근혜는 그간 때로는 면피를 위해, 때로는 국면전환을 위해 국민 앞에 고개 숙이는 척을 했을 뿐이었다. 특검과 헌재심판조차 ‘편파적’이라며 부정하려 하고,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을 보며 범죄자 박근혜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남은 것은 오직 심판과 처벌뿐이다. 박근혜, 당신이야말로 거짓말로 쌓아올린 산이다.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후원_배너
수, 2017/01/25- 22:42
24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