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모든 언론이 나서야 한다. 국정농단의 진실을 파헤쳐라.

지역

모든 언론이 나서야 한다. 국정농단의 진실을 파헤쳐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10/28- 16:59

 

 

[논평]

모든 언론이 나서야 한다. 국정농단의 진실을 파헤쳐라.

 

분노한 민심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정치가 유린됐다. 정부는 작동 불능 상태에 빠져있고,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폭발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이며, 민주공화국의 붕괴 위기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크다. 특히 권력의 개가 되어 공영방송을 파탄시킨 KBSMBC의 하수인들은 박근혜와 함께 국민 탄핵을 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키고, 온갖 왜곡과 선전선동으로 대통령을 미화하며,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보수 기득권 언론은 박근혜 인형극을 펼친 최순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헌정유린의 공범이다.

 

결국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허나 <JTBC><한겨레>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모든 언론이 나서야 한다. 언론에 고한다. 국정농단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라. 권력고발의 보도경쟁을 펼쳐라. 이것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민심의 요구이며, 언론의 사명이자 책무이다. 언론연대는 박근혜게이트의 진실을 쫓고 있는 모든 저널리스트들을 시민과 함께 성원한다.

 

이와 동시에 은폐와 조작의 시도를 경계한다. 우리는 지난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싸움에서 청와대가 <연합뉴스>를 어떻게 창구로 활용했는지 기억한다. 청와대발 <연합뉴스>를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계일보>의 최순실 단독인터뷰를 두고 일어난 논란은 언론을 감시하는 눈이 비단 시민단체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온 국민이 지금, 언론을 주시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심각한 위기의 와중에도 외모나 사생활을 파헤치는 싸구려 저널리즘이 활개를 치고 있다. 사태를 희화화하는 기레기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20161028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법원의 집행제한을 둔 부검영장 인용결정에 대한 논평]

·경에게 면책의 기회를 제공한 부검영장 인용을 규탄한다

 

오늘 법원은 검찰의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집행제한을 둔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을 발부하였다. 법원은 영장 집행의 절차·시기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유가족·의사 등의 입회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결정은 일응 유가족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식을 띠었지만 결국 가해자인 경찰에게 또다시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도록 허락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고인은 2015. 11. 14. 경찰의 직사살수에 의한 압력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당시’ 검사결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탈출증 및 두개골, 안와, 광대 부위의 다발성 골절이 확인되었고, 마지막 사인 또한 급성 경막하출혈이었다. 경찰 직사살수에 의해 전도되고 1미터 이상 뒤로 밀린 상황 및 이송과정이 담긴 살수차량 CC-TV, 송파소방서 구급활동일지, 그리고 병원 입원 직후 촬영한 CT 등 의료기록 등에 의해 사망의 원인이 명징하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사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애초 부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법원은 검·경의 첫 번째 부검영장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검·경의 부검영장청구는 사인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의 요인에 의한 사망이라는 자신들의 면책구실을 찾기 위한 것으로, 영장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다. 법원의 이번 영장발부는 형식적으로는 유가족과 경찰간 균형을 갖추려는 듯한 외형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해경찰에 대한 수사를 회피해온 검·경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찾을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317일, 고인은 어려운 사투를 끝내고 영면하였다. 검·경은 영장집행보다는 고인에 대한 사죄와 예의를, 부검보다는 가해경찰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 10개월여 수사를 지연해온 검찰에게 결국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도록 칼자루를 쥐어주었다. 우리는 ‘사인이 불명한’이라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필요·최소한의 조건조차 망각한 법원의 영장발부를 규탄하는 바이다.

우리는 유가족과 대책위와 협의하여 끝까지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검·경은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부검시도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

 

2016. 9. 2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

수, 2016/09/28- 23:06
160
0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한국정부 사회권에 대한 최종권고문에 관한 논평] “손배가압류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 정부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
화, 2017/10/10- 20:12
160
0

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한다.

어제(12일)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5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도6809). 이준석 선장에 대해 1심은 유기치사죄 등으로 징역 36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 동안 대형참사가 벌어질 때면 현장 책임자만을 처벌하는 소위 “꼬리 자르기”가 반복되었고, 그 처벌수위조차 대체로 업무상 과실치사에 그쳤었다. 이러한 관행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의무를 버리고 제 목숨 챙기기에 나서게 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제는 제 생명만 챙기지는 못할 것이다. 부족하나마 보다 안전한 사회로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 바로 대법원이 조타수와 3등 항해사의 조타미숙이 침몰원인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검찰이 그 동안 내세워 왔던 세월호 침몰원인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여전히 침몰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선체인양을 통한 정밀조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모든 것의 끝이 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으로 밝히지 못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비롯하여 여러 의문점들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인 것이다.

어제는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날이었다. 세월호 참사가 없었다면 아침부터 아이들과 부산한 시간을 보냈을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수능시험장이 아닌 대법원으로 찾아 가야 했다. 그들의 아픔이 담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되새겨야한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 이후의 우리사회는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우리의 각오를 조금이나마 실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새겨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세월호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2015. 11.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5/11/13- 11:27
158
0

 

[논평] 법무검찰개혁의 시작을 환영하며, 더 단호한 개혁을 요구한다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주요 대선공약이면서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법무부 탈검찰화’는 일부 대통령령의 개정에 그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관하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에도 다소간의 미흡한 점은 있다. 우선 법무부 탈검찰화에 ‘검찰국’이 빠진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국’에 전문성이 문제가 된다면, 검사 출신의 공무원을 임용하는 방안도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주요직제에 관한 탈검찰화 방안에 있어서도 ‘일반직 공무원으로만’ 채우는 안을 권고하기보다 ‘검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개정 방향까지 포함하는 복수의 권고안을 제출한 점도 아쉬움이 있다. 현재도 검사와 일반직 공무원의 복수보임이 가능한 법무부 주요 실‧국장 자리에 검사들이 임명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보다 더 단호한 개혁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른바 법무부내 검사장급 실‧국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라는 오도된 관행의 근거가 되고 있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도 필요하다. 이미 2004년에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장 직급을 폐지한 상황에서 구시대의 낡은 잔재를 유지할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법무부 내의 동일한 실·국장이 일반공무원이 보임되었을 때와 검사가 보임되었을 때 대우가 다를 경우 올곧은 행정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모임은 8월에 출발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낸 권고안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공감하며, 법무부에서는 해당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부가 공히 우리 법무‧검찰이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법무‧검찰개혁을 위한 여행은 이제 첫 발자욱을 떼었을 뿐이다.

 

 

20178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직인생략)

목, 2017/08/24- 17:07
157
0

[논 평]

쟁의권을 크게 신장시킨 철도노조 2013년 파업 무죄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오늘(2. 3.) 2013년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김명환 전 위원장 외 3인)의 업무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690 판결). 우리는 이 판결이 단순파업도 무조건 처벌하던 구태에서 벗어나 쟁의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로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더라도 그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제한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그 판단 대상이 된 철도노조의 2006년 파업(2007도482) 뿐 아니라 이후 2009년 파업(2011도468, 2012도14654)을 모두 업무방해로 처벌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법 적용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이번 판결에서 비로소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함으로써, “무조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다수의견의 법리를 실제 적용한 것이다.

 

물론 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 역시 “전격성과 막대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쟁의권을 제한하고 쟁의행위를 불온시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모든 단순파업이 처벌대상이라는 종래 판단을 변경하였다는 데 작지 않은 의미가 있고, 이번 판결로 실제 처벌되지 않는 단순파업의 선례를 만들었다. 특히 2013년 철도노조 파업이 조합원 8,639명이 참여하여 23일간이나 계속되어 사측 주장 영업 손실이 447억 6천만 원에 이르는 대규모 파업이었고, 정부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노조간부 35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등 강력한 사법처리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 4명이 모두 구속 기소되었던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무죄 확정판결의 의미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앞으로는 법원의 판단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적어도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에 불과한 단순파업의 경우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소수의견 쪽으로 발전될 것을 희망한다. 또한 이 판결을 계기로 파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구속수사·기소로 위협하는 정부의 잘못된 대처 방식도 크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2/03- 17:37
15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