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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언론이 나서야 한다. 국정농단의 진실을 파헤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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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언론이 나서야 한다. 국정농단의 진실을 파헤쳐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10/28- 16:59

 

 

[논평]

모든 언론이 나서야 한다. 국정농단의 진실을 파헤쳐라.

 

분노한 민심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정치가 유린됐다. 정부는 작동 불능 상태에 빠져있고,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폭발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이며, 민주공화국의 붕괴 위기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크다. 특히 권력의 개가 되어 공영방송을 파탄시킨 KBSMBC의 하수인들은 박근혜와 함께 국민 탄핵을 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키고, 온갖 왜곡과 선전선동으로 대통령을 미화하며,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보수 기득권 언론은 박근혜 인형극을 펼친 최순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헌정유린의 공범이다.

 

결국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허나 <JTBC><한겨레>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모든 언론이 나서야 한다. 언론에 고한다. 국정농단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라. 권력고발의 보도경쟁을 펼쳐라. 이것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민심의 요구이며, 언론의 사명이자 책무이다. 언론연대는 박근혜게이트의 진실을 쫓고 있는 모든 저널리스트들을 시민과 함께 성원한다.

 

이와 동시에 은폐와 조작의 시도를 경계한다. 우리는 지난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싸움에서 청와대가 <연합뉴스>를 어떻게 창구로 활용했는지 기억한다. 청와대발 <연합뉴스>를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계일보>의 최순실 단독인터뷰를 두고 일어난 논란은 언론을 감시하는 눈이 비단 시민단체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온 국민이 지금, 언론을 주시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심각한 위기의 와중에도 외모나 사생활을 파헤치는 싸구려 저널리즘이 활개를 치고 있다. 사태를 희화화하는 기레기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20161028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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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미달의 고영주는 방문진 이사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 이어 6일 열린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이념 편향적인 발언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공산주의자라 칭하는가하면 사법부와 공무원 중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국사학자 90% 이상이 좌편향되어 있다는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고 이사장의 이러한 행태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고영주 이사장이 다름 아닌 공영방송인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수장이라는 점이다. 방송은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이 생명이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공정하게 취급하는 여론형성의 장이 되어야한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공산주의자라 낙인찍는 인물이 방문진 이사장의 자리에 있는 한 공영방송인 MBC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한총련의 이적성 규명 등을 했으니 방문진 이사장으로 적합하다는 고 이사장의 발언은 방송을 정치이념의 선전도구로 쓰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둘째, 법조인으로서 인권옹호와 정의 실현에 대한 사명감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까지 색깔을 입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고 이사장은 ‘대법관을 포함한 사법부 일부가 좌경화되었다’,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부림사건 당시의 불법 구금은 당사자 동의하의 합숙 수사였다’ 등의 일련의 발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라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좌경의 딱지를 붙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음을 드러내었다. 한마디로 법조인으로서도 자격미달인 것이다.

고영주 이사장은 자신의 지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방문진 이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인물을 공영방송의 정책결정권자로 임명한 대통령 또한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하고 국민에게 인사 실책에 대해 사과 하여야한다. 박근혜 정권에서 보여준 숱한 인사 실책으로 사회적 분열이 조장되고 국격이 훼손되는 일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2015. 10.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0/08- 13:28
163
0
요약문: 
결국, 다시금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는 주장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설득력이 없고,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익도 없는 상황에서, 공인들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남용될 위험만이 남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발표일자: 
2015/08/19

나머지 보기

수, 2015/08/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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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민의당은 고영신 방통위원 추천 철회해야

- 언론개혁을 주도하는 강한 야당이 되길 바란다 -

 

국민의당이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에 대해 적격성 시비가 불거지자 최종 의결을 보류하고 재논의에 들어갔다. 어제 의총에서는 논란이 제기된 종편 출연 발언이 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길 대변인은 내정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는 자리일 뿐 번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씨를 추천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뜻이다.

 

국민의당의 재논의는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 당의 정체성을 따지기 이전에 법률상 후보 자격이 있는지부터 정확히 살펴야 한다. 고씨는 20143월부터 민영방송사인 KNN의 사외이사로 2년간 재직했다. 방통위설치법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고씨는 애초 후보가 될 수 없다.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이런 기초적인 결함조차 걸러내지 못한다면 공당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후보 추천 기준도 문제다. 국민의당은 고씨를 내정하며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추천사유를 밝혔다. 이는 방통위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위배될 수 있는 발언이다. 당원의 임명을 금하거나, 국회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에 3년 경과규정을 두어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 방통위설치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당의 고위관계자가 고씨를 추천하고, 밀어붙인다는 얘기마저 돌고 있다. 학연 등 개인적 인맥을 통해 공직 인사를 추천하는 행태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에 적폐이다. 추천 과정의 이런 잡음은 당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앞서 방통위원 추천의 3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새 방통위원은 첫째,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정책 철학을 갖춘 인물, 둘째, 언론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을 지닌 인물, 셋째, 방송통신기술과 미디어환경변화를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여야 한다. 국민의당이 추천하려는 고영신 교수는 이 세 가지 기준에서 평가할 때 합격점을 받기 어려운 인물이다. 면접을 봤다는 나머지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방통위원 후보 추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조치는 고영신 후보의 내정을 철회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당의 후보 추천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법률상 자격요건이나 경력 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절차는 투명해야 한다.

 

방통위원 인사는 언론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다. 국민의당은 국민적 열망인 언론적폐청산과 미디어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인물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게 약속한 새정치를 향해 뚜벅뚜벅걸어가는 길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방통위원 선임을 통해 언론개혁을 주도하는 유능하고 강한 야당이 되길 바란다.

 

 

2017530

언론개혁시민연대


20170530[논평]고영신철회.hwp


화, 2017/05/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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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8월 8일,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안드로이드용 “오픈 백신”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픈백신을 설치하셨고, 오픈백신 개발을 격려하고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해 오픈 백신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오픈백신의 업데이트 및 이용 현황을 공개하고, 오픈백신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비판에 대한 반론을 하고자 합니다.

 

오픈백신 이용 현황 공개 및 잘못된 비판에 대한 반론

 

- 8월 18일 현재 총 5만대가 넘는 기기에 설치

발표일자: 
2015/08/21
Ov-stat2

나머지 보기

금, 2015/08/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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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집행제한을 둔 부검영장 인용결정에 대한 논평]

·경에게 면책의 기회를 제공한 부검영장 인용을 규탄한다

 

오늘 법원은 검찰의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집행제한을 둔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을 발부하였다. 법원은 영장 집행의 절차·시기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유가족·의사 등의 입회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결정은 일응 유가족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식을 띠었지만 결국 가해자인 경찰에게 또다시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도록 허락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고인은 2015. 11. 14. 경찰의 직사살수에 의한 압력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당시’ 검사결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탈출증 및 두개골, 안와, 광대 부위의 다발성 골절이 확인되었고, 마지막 사인 또한 급성 경막하출혈이었다. 경찰 직사살수에 의해 전도되고 1미터 이상 뒤로 밀린 상황 및 이송과정이 담긴 살수차량 CC-TV, 송파소방서 구급활동일지, 그리고 병원 입원 직후 촬영한 CT 등 의료기록 등에 의해 사망의 원인이 명징하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사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애초 부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법원은 검·경의 첫 번째 부검영장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검·경의 부검영장청구는 사인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의 요인에 의한 사망이라는 자신들의 면책구실을 찾기 위한 것으로, 영장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다. 법원의 이번 영장발부는 형식적으로는 유가족과 경찰간 균형을 갖추려는 듯한 외형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해경찰에 대한 수사를 회피해온 검·경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찾을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317일, 고인은 어려운 사투를 끝내고 영면하였다. 검·경은 영장집행보다는 고인에 대한 사죄와 예의를, 부검보다는 가해경찰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해야 한다. 10개월여 수사를 지연해온 검찰에게 결국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도록 칼자루를 쥐어주었다. 우리는 ‘사인이 불명한’이라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필요·최소한의 조건조차 망각한 법원의 영장발부를 규탄하는 바이다.

우리는 유가족과 대책위와 협의하여 끝까지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검·경은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부검시도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

 

2016. 9. 2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

수, 2016/09/2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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