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故 백남기 변호인단, 검·경에 부검 집행 중단 및 철회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故 백남기 변호인단, 검·경에 부검 집행 중단 및 철회 의견서 제출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故 백남기 변호인단(‘변호인단’)은 10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부검 집행 철회‧중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에는 신속한 절차진행을 촉구하는 의미로 전자접수예정). 경찰과 검찰은 지난달 28일 부검영장이 발부된 후 유족들에게 4차례에 걸쳐 ‘협의’ 요청을 해왔고, 부검영장 전문의 공개와 사과‧ 책임자처벌 없이는 만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혀온 유족들의 입장을 외면하고 변호인단을 통해 연락하라는 요청마저 무시한 채 장례식장으로 찾아오며 부검영장 집행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 고인에 대한 부검영장은 영장 자체의 정당성에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부검영장 집행을 감행하려는 경찰과 검찰의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할 것입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경찰과 검찰이 부검 집행 시도를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 6.자 영장 및 9. 26.자 영장에 비추어본 문제점
법원이 지난 9. 6. 발부한 의무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사실이 ‘살인미수’, 피의자가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6인으로 기재돼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정하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사망한 후 9. 26. (부검영장은 기각되고) 발부된 의무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사실이 ‘기타범죄’, 피의자가 ‘성명불상’으로 기재돼있습니다. 이는 경찰과 검찰이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 외의 제3의 요인, 이른바 ‘빨간 우의’의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부검영장 청구과정에서 불과 20일 사이에 기재된 피의사실과 피의자가 달라졌고, 피의사실이 무엇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은 채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됐던 것입니다.
부검영장이 기각된 후 경찰과 검찰은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9. 28. 이를 발부하였습니다. 이미 한차례 기각된 부검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과정에서 9. 26.자 영장과 같이 피의사실과 피의자가 특정돼있지 않았고, ‘빨간 우의’의 혐의유무를 가리기 위해 청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장청구 시 피의사실과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한다는 점(형사소송규칙 제107조 및 95조), 지난해 11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발 이후 10개월 만에 진행하려는 것이 고인에 대한 ‘부검’이라는 점, 영장 제한요건만 공개하고 영장 전문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은 점 등에 비추어 부검영장의 정당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0. 13.자 뉴스타파 보도와 ‘빨간 우의’의 실체
이처럼 경찰과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행위와 ‘빨간 우의’의 가격행위 중 어떤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 부검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빨간 우의’는 고인을 도우려 했던 것일 뿐 고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음이 정밀한 영상분석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빨간 우의’의 신원을 파악해 조사하였다고 밝혔는바, 이는 ‘빨간 우의’를 피의자로 두고 부검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경찰과 검찰의 시도의 정당성을 잃었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부검 철회의 역사적 사례
영장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은 이미 부검영장이 발부됐으므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검을 하지 않고도 검안결과와 이에 대한 합의를 통해 부검 없이 사인을 확인한 강경대 열사의 역사적 사례가 존재합니다. 당시 경찰의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은 것이 사망원인인지, 가슴부위를 맞은 것이 사망원인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족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합의를 통해 사인을 규명하였습니다. 물대포에 맞고 쓰러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수많은 자료가 있고 317일간 의무기록이 존재하는 고인의 경우, 이러한 역사적 사례에 비추어보더라도 유족들의 뜻에 반하여 부검을 강행해야할 필요성도 상당성도 없는 것입니다.
- 시간이 흐를수록 고인에 대한 부검영장은 그 명분을 더욱 잃어가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의 목적, 영장의 구체적 내용 등 어느 것 하나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영장집행의 의지만을 천명하는 경찰과 검찰의 태도는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지금이라도 부검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집행의사를 철회해야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 후 3주가 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고인과 유족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길일 것입니다. 끝.
2016년 10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 당시 남한강 바닥에서 퍼 올린 준설토 더미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꽃이 만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여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과 남한강 지류인 청미천 합수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단양쑥부쟁이는 단양에서 충주에 이르는 남한강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식물로 4대강 사업 당시 서식처 훼손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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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곳은 청미천 합수부에서 준설토 적치장으로 이어지는 곳에 500여평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특히 청미천 합수부는 4대강사업 당시 남한강을 준설하며 하상보호공을 쌓아올렸으나 지금은 모래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모래가 재퇴적된 지역과 준설토 부지에서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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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4대강사업 준설 시점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남한강의 준설토가 거대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이런 모래를 골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준설토가 적치된 부지를 비롯해 남한강의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을 환경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준설토가 4대강 재자연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4대강은 이후 재자연화 과정에서 하상안정화 과정으로 일정구간을 여울형태로 만들어 하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긴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금 강변에 남아 있는 준설한 모래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등 조사팀이 남한강에서 저질토를 채취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사업으로 세 개의 보가 건설된 남한강도 역시 보에 의한 상하류 역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강천보의 저질토 조사 결과 ▲상류의 총인은 548.88mg/kg, 하류는 184.42mg/kg ▲상류의 총질소는 0.092%, 하류는 0.031%로 나타나 하류에 비해 상류의 저질토에 세 배 많은 유기물이 축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토성에서도 상류는 실트, 클레이 비율이 80%인 미사질양토, 하류는 모래 비율이 80%인 양질사토로 분석되어 대비를 이루었다.
특히 남한강 강천섬 지점의 수질조사 결과는 우려스러울 정도다. 환경부 하천수질환경기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7등급 가운데 여섯 번째인 V(나쁨)등급,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VI(매우나쁨) 등급, 총인도 V(나쁨) 등급으로 조사됐다. 수질등급 ‘나쁨’은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정의되어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에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정도의 수질 상태’를 의미한다.
4대강 사업 준공 뒤 2015년부터 남한강에서 수질과 토질을 모니터링해온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남한강은 원래 고운 모래층이 많이 형성된 곳이었는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여섯 개의 지점 중 다섯 개의 지점에서 실지렁이가 발견되고 있다.“고 언급하며,”지난 9월에는 찬우물나루터 지점에서 녹조띠가 발생하기도 해 남한강도 더 이상 녹조라떼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로 인한 저질토, 수질 문제가 전면에 드러나게 됐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4대강 2차 수문개방에서 남한강의 여주보와 강천보가 제외되는 등 아쉬움이 많은데, 남한강의 문제는 팔당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한강 조사에는 환경운동연합, (사)시민환경연구소, 대한하천학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한강유역네트워크가 나섰다. 남한강과 한강서울구간으로 나눠 9월과 10월에 진행됐으며 수질과 저질토 시료를 채수, 채취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의뢰해 분석했다. 분석항목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인산염인(PO4-P), 수소이온지수(PH), 용존산소(DO)와 토성, 유기물, 유효인산과 비소, 카드뮴, 수은, 납 등의 중금속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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