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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민변 의견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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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민변 의견서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6/10/27- 13:35

[민변][보도자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민변 의견서 발표

– 대통령 스스로 자백한 ‘헌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1.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 설립 비리로 촉발된 의혹은 최순실 게이트와 청와대 문건 유출까지로 끝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만으로도 국헌문란의 가장 큰 책임자인 대통령이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이미 헌법상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1. 민변은 이 사건의 본질을 ‘헌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합니다.

 

첫째, 우리 헌법 제1조가 선언한 ‘민주공화국’의 파괴행위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권력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운영되며 국가기구가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는 공화국 이념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무 직책도, 책임도 없는 일개 사인이 대통령의 당선 이전은 물론 당선 후에도 계속하여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외국 정상과의 통화 자료, 주요 행사의 보고는 물론 대통령의 휴가 관리 까지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중요 사안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받아보고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권력 뒤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림자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이 정부의 정치 행위 곳곳을 좌우하고 심지어 그 권력을 발판삼아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을 출연받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태가 이 정부 내내 계속된 것입니다.

 

둘째,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천명한 ‘경제의 민주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법질서 파괴행위였습니다. 추악한 국정농단의 주요 매개고리로 고질적 ‘정경유착’이 악용되었고, 그것이 이 사건을 더욱 파괴적 헌법질서 파괴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기업과 전경련은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여 거액의 돈을 출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원하던 각종 규제완화와 특혜조치, 특별사면 등 대가를 받아갔습니다. 이는 과거 일해재단과 같은 청와대/전경련/재벌기업간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그 명목과 관계없이 ‘포괄적 뇌물’의 수수행위이고 수뢰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에 해당합니다. 청와대, 대기업, 전경련이 돈을 매개로 특혜와 대가를 주고받고 중요한 경제정책을 왜곡시켜 버린 ‘정경유착’의 본질은 놓칠 수 없은 사안의 본질입니다.

 

셋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내외의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제2항)를 지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헌법 제68조)합니다. 그러한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파괴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1. 대통령과 청와대도 수사의 대상이 된 지금 국정원 대선개입, 정윤회 문건 유출 등 수많은 사건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덮어 왔던 검찰에게 사건의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고, 이미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특검 실시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특검이 실시되거나 국정조사가 시행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범위, 수사대상에 하나의 성역도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첫째,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만 아니라 이 정부 하에서의 불법 부당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문제되는 사건에서 파생된 여러 의혹 불법행위를 모두 발본색원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수사대상에 있어서 당사자들 모두 어떠한 예외도 없어야 하고, 대통령이 가장 철저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구한 것이 아닌 이상 지금 당장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검찰은 이미 크나큰 불신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특검 실시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특검이 활동할 때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에서 검찰은 그와 같은 한계 내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남은 수사를 진행,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1. 특검이든 무엇이든 수사가 헌법적, 정치적 책임을 희석하는 시간벌기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되며 여야는 특검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향후 이 사건에 대하여 특검 등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안의 본질을 밝히고, 특검 수사 및 진실규명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가. 이번 의견서에서 민변은 이른바 청와대 문건유출에 대한 범죄 성립, 재단 설립과정의 포괄적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성립, 출연 과정의 각 기업 대표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재단 설립 및 설립된 재단 자금의 유용과 관련한 최순실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성립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벌 대상 규정과 혐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으며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첨부 의견서 참조)

 

<청와대 등 문건 유출과 관련한 형사처벌 혐의 내용>

 

○ 최순실과 청와대 관계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성립(의견서 5쪽)

 

–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사전 시나리오 사전유출

– 최순실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수집탐지죄’(제11조) 해당

– 군사기밀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시나리오를 제공한 청와대 관계자는 동법상 군사기밀누설죄(법 제12조 제1항) 해당.

– 대통령이 위 누설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따라 군사기밀누설죄 공범에 해당 가능성.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탐지ㆍ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와대 또는 외교부 관계자의 외교상기밀누설죄 성립(의견서 7쪽)

 

–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의 외교문서 사전유출

–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한 외교상 기밀이 담긴 문서가 일반인인 최순실에게 누설됨. 누설자는 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기밀누설죄 해당

– 대통령이 위 누설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따라 외교상기밀누설죄의 공범 해당 가능성

 

○ 청와대 관계자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의견서 9쪽)

 

– 44개의 연설문을 포함한 200여 개의 파일 중 ‘공무상 비밀’ 해당 파일 일체

– 2014. 3.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의 경우, 공개 하루 전 최순실에게 전달되었고, 전달 당시 비공지의 사실이었던 점, 드레스덴 연설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통일 대박론’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아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연설문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이 담겨있어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인 점, 위 연설문이 일반인에 불과한 최순실에게 유출됨으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공무상 비밀’에 해당.

– 직접 유출한 청와대 관계자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

– 대통령의 관여 정도에 따라 위 죄 공범 해당 가능성

 

○ 최순실과 청와대 관계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의견서 11쪽)

 

–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성한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된 “최순실이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는 진술

– ‘대통령 보고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확인된다면, 정호성 또는 이를 유출한 청와대 소속 성명불상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로 처벌

– 대통령의 관여 정도에 따라 대통령이 공범 해당 가능성

– 한편 최순실은 ‘대통령 보고자료’를 통하여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지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를 회의에 참석한 차은택 등에게 누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제19조에 따라 처벌 가능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무단파기ㆍ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등의 금지)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비밀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③제19조에 따른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최순실,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이 미르재단 자금모집과 설립 등을 주도한 사실에 따른 포괄적 뇌물죄의 성립(의견서 12쪽)

 

–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은 과거 ‘일해재단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음.

– 유사성 : ①재벌 기업들의 재산 출연 과정, ②모금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개입, ③출연자들의 이사회 배제, ④ 재단과 관련된 기록의 날조

– 본건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뇌물 수뢰 사건에서 인정된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재단설립과 모금을 기획‧주도한 사실, 전경련이 조직적으로 재단 설립을 주도한 사실, 최순실이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사실, 정부 차원에서 재단 설립을 지원한 사실, 재단의 사업이 청와대와 관련된 사실 등에 비추어 포괄적 뇌물죄 성립.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2016. 10. 20.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에서 이 점을 시인한 셈임.

– 재단의 설립 및 모금과정에 깊이 개입한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은 재벌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통하여 재벌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뢰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 기업 대표들은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

 

○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이 재벌기업에게 이미 설립된 미르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사실에 따른 제3자 뇌물공여죄의 성립(의견서 39쪽)

 

– 재벌기업이 청와대 요구로 제3자인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한 형식을 중시한다면, 이는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수 있음.

– 제3자 뇌물공여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

– 당시 기업과 전경련은 노동개혁 5법,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경련의 요구에 부응하여 강도 높게 입법처리를 시사하고 있었음. 각 재벌그룹도 SK, CJ 그룹 및 건설회사 등은 그룹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두산 등은 면세사업 진출, 대림산업과 GS건설은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 부영건설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인 상황이었음.

– 재단 출연 대가로 기업과 전경련은 일반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각종 법률들 통과와 개별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행정 조치 등 대가관계를 수취한 정황이 있음.

 

○ 재단 출연 기업 대표들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의견서 49쪽)

– 재벌기업 대표들은 회사의 자금 수억, 수십억 원을 각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는 방법으로 안종범과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던 바,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

 

○ 최순실의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의견서 50쪽)

– 케이스포츠재단의 돈이 불법적으로 최순실이 지배하는 비덱 또는 (주)더블루케이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구체적 정황이 있는바, 수사를 통하여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의 돈이 비덱과 (주)더블루케이에 유입된 것이 밝혀진다면, 이를 용인한 미르, 케이스포츠재단의 관계자는 재단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관리하여 재단의 자금을 유용하고, 재단에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

– 최순실은 이미 언론에 언급된 바와 같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한 자로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 해당 가능성

 

 

나. 민변은 향후 특검이 실시될 경우, 기존 검찰 수사의 한계를 넘어 사안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수사과제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10대 수사과제와 수사촉구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의견서 53쪽 이하)

○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강력한 수사 촉구

– 기업, 전경련, 재단, 그리고 최순실 등은 사건 발생 전후로 대량의 문서를 파쇄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바, 이러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시급하고, 증거인멸 시도의 주도자를 밝혀내어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여야 함.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 10대 수사과제>

 

1. 청와대 및 정부 문건인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외국 정상과의 통화 자료, 주요 행사의 보고는 물론 대통령의 휴가 관리, ‘대통령보고자료’와 같은 중요 문건들이 사전에 최순실에게 전달된 경위 – 누가 어떻게 전달하였고, 최순실은 그것으로 무엇을 하였는지, 대통령이 이에 관여한 정도가 무엇이었는지, 언론보도로 확인된 이후 시기에도 최순실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을 사전에 전달받았는지

2. 사건 발생 후 기업과 재단, 전경련, 최순실 등 관계자들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한 구체적 내역 및 그러한 증거인멸을 하게 된 결정주체와 과정이 무엇인지

3.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구성, 모금, 내부인사 기용 등에 관하여 청와대와 안종범, 최순실이 어떠한 공모를 거쳐 관여하였는지 그 의사결정 주체와 과정 – 최순실이 청와대 의사결정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직접 기업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문화재단 설립 사안에 문화수석이 아닌 안종범 경제수석이 관여한 경위가 무엇인지

4. 기업들이 다른 기부와 달리 이 사건에서만큼은 유독 빠른 시간 내에 일사분란하게 거액의 기부금을 출연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회사의 재산을 출연함에 있어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5. 전경련이 개별 기업들에 대하여 각 재단에 출연할 것을 독촉하고, 문체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설립허가를 진행하였던 바, 전경련이 이 사건에 관여한 구체적 내역과 경위가 무엇인지

6. 재단 설립을 전후하여 기업과 전경련이 정부에 요구하였던 숙원사업들과 재단 출연이 어떤 관계가 있었으며 출연 전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7. 불과 하루 사이에 이례적으로 신속한 설립허가 절차가 이루어진 이유와 이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누구인지

8. 재단의 이사회가 기업관계자를 배제하고 특정인사로 구성된 경위가 무엇이고, 특정인사가 이사장 및 이사로 선임된 경위는 무엇인지

9. 두 재단이 설립 후 빠른 속도로 각종 국가 사업에 특혜를 받고 진입한 경위가 무엇이고, 특혜받은 구체적 내역이 무엇인지

10. 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알려진 최순실 등 사인(私人)이 사안에 관여한 구체적 내용과 경위가 무엇인지. 특히 재단의 돈과 직원이 최순실 및 최순실 설립 회사에 사적으로 유용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와 실제 용도가 무엇인지

○ 이 사건 10대 수사 및 진실규명 과제

○ 청와대 및 각 기업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필요성

 

– 10. 26. 검찰은 최초 고발 후 28일이나 지난 후에야 전경련, 재단, 최순실의 일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으나 터무니없이 미흡함.

–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급함. 청와대와 각종 정부 문건이 최순실에게 유출된 내역 및 유출된 방법,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함. 청와대 사무실 및 서버,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 등 사이의 이메일, 청와대 내부 전산기록에서 보안 USB를 통해 변환된 기록 내역 등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함.

– 재단에 출연한 개별 기업 사무실과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필요함.

<강제수사의 대상>

1. 청와대의 문건이 최순실에게 유출된 내역 및 유출된 방법,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청와대 사무실 및 서버,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 등 사이의 이메일, 청와대 내부 전산기록에서 보안 USB를 통해 변환된 기록 내역 등

2. 전경련이 각 기업체에 보낸 공문 등 지시사항의 입수

3. 각 기업이 재단에 출자를 결정한 이사회 결의자료, 기타 출자 여부를 판단한 내부 판단 자료

4. 기업 본사가 각 계열사 또는 담당자에게 지시한 내역 관련 내부 공문등 자료

5. 각 기업이 재단에 출자한 돈의 입금시점, 입금명의자, 입금한 금원의 출처

6. 각 기업과 전경련이 미르, 케이재단 설립 전후로 정부를 상대로 개별 기업 및 전경련의 요구사항을 청탁한 구체적 내역과 자료{노동개혁 5법,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처리, 검찰조사(롯데), 각종 기업의 부실불법으로 인한 책임논란(한진해운, 삼성), 특별사면 등}

7. 재단설립과 관련한 개별 기업, 전경련, 재단의 금융거래 내역 일체

8.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경련을 통한 법인설립 허가 과정에서 통상적 절차를 위반하여 설립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내부 공문 및 자료

9. 각 재단 설립 후 재단의 수입, 지출 내역에 관한 금융, 회계자료

 

○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조사 실시, 출국금지 조치 확대, 신변 구속의 필요성

 

– 대통령을 포함하여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문고리 3인방등 청와대의 사건 관계자들, 최순실과 그들의 측근, 전경련, 개별 기업 등 사안의 핵심 관계자들이 서로 진술을 맞추고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관계자들을 소환

–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큰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

– 특히 최순실이 사건 초기부터 독일로 도피하여 수사를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바, 최순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소환 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구속수사

– 출국금지 조치를 대폭 확대. 현재 재단관계자 10여 명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여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및 전경련의 재단 관계자, 개별 기업의 재단 관계자, 안종범 수석 및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확대

 

※ 첨부자료 :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의견서(끝)

 

 

2016년 10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보도자료] 박근혜_최순실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의견서161027

[민변][별첨_의견서]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 민변 의견서 (최종본) 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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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시 출신 교대 수시모집 지원 제한 헌법소원 결정 선고 기자회견

 

– 2017. 12. 28. () 오후 2시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2016. 8. 4. 헌법재판소에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11개 교육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바 있습니다. 해당 청구에 대한 결정이 내일(2017. 12. 28.)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될 예정입니다.

 

  1. 11개 교육대학교는 위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에도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수시지원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8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에서도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2017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 지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1.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수시지원 제한이 헌법상 평등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이번 결정이 위헌으로 선고된다면, 11개 교육대학교는 향후 수시모집에 있어,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입시요강을 개정해야 합니다.

 

  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결정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및 관련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끝.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회입니다.”

<검정고시 출신 교대 수시지원 제한 헌법소원 결정 선고 기자회견>

2017. 12. 28. 오후 2시 이후 헌법재판소 앞

※ 사회: 서채완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과 및 결정의 의미 류광옥 변호사

(주심변호사, 민변 교육청소년 위원회, 법무법인 양재)

청구인 및 참석자 발언 청구인 학생, 교사 발언

 

 

 

2017년 1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수, 2017/12/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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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EM171228-01

KFEM171228-01 기자회견문

에너지 전환 정책은 ‘가짜 녹색성장’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 원전·석탄화력·송전선 확대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검토하라

문재인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원을 안고 출범했다. 세계 최악 수준의 대기질로 국민들은 미세먼지를 가장 심각한 환경· 보건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경주지진에 이은 포항지진은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일깨워주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에너지 정책은 값싸고 풍부한 전력공급이란 미명 아래 석탄발전과 원전의 확대를 고집해왔고, 오늘날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취약해지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원전과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공식화한 것은 긍정적이다. 우리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진정성 있게 이행되고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8차 전력계획안은 에너지 전환이란 기치에 매우 역부족하며 기존 전력계획의 한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우리 사회가 과잉 전력공급의 실패를 지속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회피하고 있다. 현재의 공급과잉 사태는 전력수요를 부풀리고 이를 설비확대의 구실로 정당화했던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하지만 이번 8차 계획에서도 이미 틀린 것으로 판명 난 기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해 전력수요를 전망했다. 전력수요가 예전보다 하향 조정된 것은 단순히 경제전망의 조정에 따른 것이지, 전력수요 관리에 대한 정책의지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아 ‘전기 중독 사회’를 합리화하는 꼴이다. 원전과 석탄의 비중을 줄인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그리고 2030년에 이르러서도 위험하고 더러운 원전과 석탄발전은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8차 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 발전량 비중에서 석탄은 36%, 원전은 24%로 총 60% 비중을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의 경우, 원전과 석탄 설비용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으로 에너지 전환이란 슬로건을 무색하게 한다. 이것이 과연 원전과 석탄의 축소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이대로 과잉설비 국면이 심화된다면, 재생에너지는 확대해도 좋고 안 해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과거처럼 뒷전 취급당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이는 노후 석탄과 원전을 폐쇄하고 제약하더라도, 신규 발전소 건설을 기존대로 용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고 9월 말에는 4기 석탄발전소의 친환경연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당진에코파워 2기만 LNG로 전환하고 삼척 포스파워는 석탄발전소로 추진하겠다고 물러섰다. 왜 신규 석탄발전소를 어쩔 수 없이 강행해야 하는지 그게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타당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석탄발전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증가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대안을 찾으려 했는지 되묻고 싶다. 비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으로 건설 재개 결정이 났지만 부산, 울산, 경남 수백만명 인구 밀집 지역에 가동 원전을 축소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 더구나 공론화 결정 이후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인해 노후원전 조기폐쇄와 건설 원전의 안전성 강화 요구는 더욱 거세어진 상황이다. 포항지진으로 인해 규모 5.4 지진에도 0.58g의 최대지반가속도가 확인된 만큼 0.2g 내진설계에서 더 이상의 내진강화가 불가능한 월성원전 4기는 조속히 폐쇄해야 한다. 월성 2~4호기도 1호기와 동일하게 내진보강이 불가능한 설계인 중수로 캔두6 원전이다. 이들 설비는 다 합쳐도 2.8기가와트로 신고리 5․6호기와 맞먹는 정도이다. 건설 중인 원전들은 운영허가 단계가 남아있으므로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안전한’ 에너지정책의 기조 하에서는 대체 발전원이 확보되는 대로 원전은 폐쇄계획을 세워야 한다. 석탄발전과 원전 확대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이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로 이어질 것이다. 전국이 고압 송전탑 건설로 이미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한 중앙집중형의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시스템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충남의 석탄발전소, 동해안의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장거리 고압 송전탑 건설과 그로 인한 경과지 주민들의 인권과 생명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가 밀양의 교훈을 외면한 채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전력공급 구조를 유지한다면 그토록 강조하는 ‘분산형 전원확대’는 한낱 립서비스에 그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은 과거 ‘가짜 녹색성장’의 실패와 결별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소를 취소하라 ○ 강릉안인 석탄발전소 사업을 백지화하라 ○ 석탄발전 총량 규제를 마련하고 과세를 강화하라 ○ 노후원전 조기폐쇄 계획을 마련하라 ○ 지진위험지대 원전 설비 축소계획 마련하라 ○ 동해안~수도권 장거리 송전선로 계획을 폐기하라 ○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 확대하라 2017년 12월 28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경기765kV송변전백지화공대위,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에너지나눔과평화,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인권연대연구센터,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목, 2017/12/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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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충북도 소통특보 내정을 둘러싼 최근의 움직임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시종 충북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시민단체 전반에 대한 흔들기를 중단하라.

 

하나.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 인사들에 대한 더 이상의 모욕을 중단하라.

 

하나. 소통특보 임명 여부에 대해 도지사가 즉각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목, 2017/12/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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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 규제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오늘(29일) 문재인 정부는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에 강정민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원을 임명했다. 강정민 박사는 원전안전 전문가이자 핵안보 전문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872" align="alignleft" width="300"]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강정민(52)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원을 차관급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강정민(52)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원을 차관급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사진제공 청와대>[/caption]

국내 핵연료싸이클 최고 전문가로 핵군축, 반핵무기, 반재처리, 반고속로 등의 활동을 하는 국제핵물질패널(IPFM: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의 일원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도 공사 중단측 전문가로도 참여했다. 강정민 박사가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과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인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일은 산적해 있다.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동 중 원전의 실질적인 내진강화를 등한시 했다. 내진강화가 불가능한 월성원전의 원자로 압력관 파손을 기정사실화했고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재설정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게다가, 원전사업자가 최종안전성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정보공개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원전안전기준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서는 가동 중 원전을 운영허가 당시의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최신기술기준으로 평가하고 운영허가를 설계수명대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안전성평가 기간인 10년 또는 그 이하 때마다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 국정과제로도 채택된 원전안전강화 조치이다.

내수용 원전과 수출용 원전에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신규원전 안전성 평가를 다시 하던지 운영허가 과정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운영허가 시 다수호기 동시사고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과감히 불허를 결정해야 한다. 당장 내년에 심의하게 될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원전 사고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으로 사고 시 인명피해, 경제피해 수준을 확인해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그에 따른 대피시뮬레이션으로 대피 시나리오와 대피소 점검 등의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안전’과 ‘국민’을 최우선시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민소통 기능을 적극 활성화하기를 요구한다. 최종안전성보고서만이 아니라 규제기관과 사업자간의 중요한 문서도 공개해야하며, 중요한 원전안전 관련 결정 시에는 공청회를 수개월 전에 공지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몇 주간에 걸쳐 지역주민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실질적인 공청회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사회 원전 추진세력은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며 언제라도 자신들의 이익에 위해가 된다고 보면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행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도 독립해서 오직 국민과 안전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 새로운 길을 응원하는 것과 동시에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가차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17년 12월 29일

기독교환경연대, 녹색연합, 녹색당,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인권연대연구센터, 제주탈핵도민행동, 초록을그리다-for Earth,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7/12/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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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환경부, 삼척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 ‘끼워 맞추기식’ 동의

◇ ‘국민 호흡권 보장’ 약속한 환경부, 환경규제당국 임무 포기 ◇ 국민 생명과 안전 우선한다던 국정 철학에 위배, 기업논리 편승

2018년 1월 3일 -- 환경부가 삼척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며 미세먼지 다량 배출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석탄발전 사업을 정당화하고 환경 규제당국의 책임과 임무를 스스로 저버렸다. 환경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된 지난달 29일 삼척 포스파워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환경부가 여러 논란에도 삼척 포스파워 승인을 위해 끼워 맞추기식으로 서둘러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처리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는 삼척 포스파워의 해안 침식과 대기 건강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완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현재까지 3차 재보완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고시한 공사계획인가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착공하지 못 하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이미 산업부가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해주며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에 휩싸인 상태였다. 당초 정부가 LNG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한 4기의 석탄화력발전 사업 중 당진에코파워 2기만 LNG 연료로 전환하고 삼척 포스파워는 석탄발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가장 큰 명분은 삼척 시민 다수가 석탄발전을 찬성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최근(12월 12~13일) 환경운동연합이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4.1%가 석탄발전소가 아닌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응답해 기존 주장의 타당성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사업자가 찬성주민 의견을 근거로 엉터리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의견수렴결과’에 대해 객관적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결국 환경부마저 기업 논리에 편승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합리화하며 환경 규제당국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와 ‘국민 호흡권 보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스스로 위배될 뿐 아니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환경부는 삼척 포스파워를 추진하는 대신 오염배출 기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은 기술적 저감 대책도 없어 후퇴를 거듭하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더욱 깊은 수렁에 빠뜨렸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수, 2018/01/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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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이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기자회견 개최

● 일시 장소 : 2017. 12. 27. (수) 10:00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 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민주노총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 : 남은경 경실련 팀장,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임진형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김철중 서울본부장,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김용진 공동대표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다!
– 의료공급자의 요구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후퇴해서는 안된다!
–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결정 구조를 마련하라!
–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시민을 배제한 거버넌스, 이제는 개혁하라!

63%.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다. 의료비 중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36%가 넘어 OECD 평균(19.6%)의 두배에 달한다(OECD Health Dara 2015). 수년째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되고 있으며, 병원비 부담이두려운 국민들은 민간보험에 의존하려 한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 비율은 80%가 넘고 가구당 월평균 30만 원이 넘는 민간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으로 저소득 가구는 민간의료보험에도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지며 민간의료보험에서 저소득층, 노인 등 의료비 부담이 가장 절실한 계층은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 건강권의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문재인 정부는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다. 문재인 케어는 수년째 정체되고 있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며, 이는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논의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는 선별급여의 보장성이 지나치게 낮은 점 등 국민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있다. 향후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권 보장을 간절하게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2018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삭감되어 향후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재정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의사 집단의 강력한 반발에부딪치자 의협, 병협 등 일부 의료공급자 단체와의 협상을 통하여 사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와 병협이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문재인 케어 협상단을 꾸린다고 하며, 이 논의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이며 건강권의 주체인 시민, 노동자들은 배제되고 있다. 정부의 의사와의 협상으로 문재인 케어를 설계하려 한다면 제대로 된 의료체계 정립, 건강권 보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시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건강보험 거버넌스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보장성 강화 논의마저 정부와 의사 집단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정책이 후퇴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끝

#별첨.보도자료_171227문재인케어관련시민사회기자회견

수, 2018/01/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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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기극 UAE 원전수출

무리한 원전수출 대가로 국가적 손해 예상

실체와 책임소재를 밝히는 국정조사 필요

  UAE 특사파견과 원전수출 이면계약에 대한 논란이 연말 연초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오늘(8일) UAE 행정청장인 칼둔 아부다비의 방한으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 이후 논란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UAE 원전수출 의혹의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면계약이 없었다고 발언했다. 이 논란의 해소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말만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UAE 원전수출 비밀계약서 공개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UAE 원전수출로 인해 국가적인 손해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던 정치권이 UAE 특사 국정조사에 야 3당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사 파견의 원인이 된 UAE 원전수출 국정조사부터 실시하는 것이 순리다. UAE 원전수출 의혹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정조사의 범위를 축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UAE 원전수출은 정권 치적용이었다. 관련 계약서는 일체 비밀에 부쳐진 채 국내외 여러 의혹 보도로 파병과 저가 계약, 역마진 대출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페기물 책임 등이 알려졌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확인된 것이 없다. 게다가 최근에는 비밀리에 군사협력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UAE 수주 이후 맺은 군사비밀보호 약정의 경우, 2급 비밀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1996년 파키스탄과 맺은 비밀 약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관련 공식 계약서, 이면 계약서, 비밀 협약서 일체를 공개하는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명박 정부 치적용 UAE 원전수출을 위해 체결한 온갖 약정과 협약이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UAE 원전수출에 영향을 끼쳤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1979년 쓰리마일 원전사고 이후 30년 넘게 신규 원전을 추진하지 않던 미국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가로서 원전기술을 수출해왔고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기술지원을 받고 있다. 오히려 자국에서 위험하다고 신규원전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자기모순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009년 12월 27일 이명박 정부가 UAE 원전수주 사실을 알릴 때부터 ‘불안한 한국형 원전, 위험까지 수출할까 걱정스럽다’의 논평을 통해 원전수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수출 계획을 발표할 때도 ‘레드오션에 헛물켜는 MB 정부는 역시 구시대적이다’의 논평을 통해 가능하지도 않은 원전수출 시장에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년이 지난 지금 원전수출 실적은 제로이며 앞으로도 손해 볼 것을 작정하고 대규모 금융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원전수출은 요원하다. 2011년에는 시사매거진 2580과 민중의 소리 등 언론에서 잇따라 UAE 원전수출의 비밀계약에 대한 탐사보도가 이어지면서 ‘이명박 정권의 한방 위해 국민은 60년간 위험 보증?’의 논평을 통해 비밀계약서 공개를 요구했다. 같은 해 2월과 3월에는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자금 대출과 역마진 의혹’, ‘UAE 원전 60년간 가동 보증?’ 의혹 해소를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2014년, 환경운동연합은 UAE 원전 원자로 설치식에 참여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기극인 UAE 원전수출 계약서부터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원전 수출은 뒤따르는 금융지원이나 군사협력이 없이는 그 자체로는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이 확실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UAE 원전수출에 따른 의혹과 그 이면을 철저히 공개하고 조사해서 다시는 이와 같이 무책임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정권 홍보용으로 활용한 UAE 원전수출로 향후 국민들이 책임져야할 부담이 얼마나 되는 지 명백히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첨부: 2009~2014년  UAE 원전수출관련 논평모음

2018년 1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8/01/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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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상가 임대료 인상률 인하 ‘찬성’ 의견서 제출

– 임차인 보호대상 확대 및 임대료 인상률 5% 인하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효과 기대 –
– 정부에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 등 상가임대보호법 개정 후속 조치 조속 추진 요구 –

경실련은 지난달(12월 2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영업권 보장을 위해 「상가임대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인상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경제변화 등에 맞추어 조정하는 내용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 서촌의 한 식당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강제 퇴거조치 과정에서 임차상인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임대인은 5년간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임대료를 4배 인상했고, 급등한 임대료에 임차인이 응하지 않자 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퇴거를 집행하려 했습니다. 최근 ‘뜨는 동네’에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임차인이 비자발적으로 내몰리고 노력의 대가가 임대인에게 자본이득으로 모두 귀속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폐해입니다.

이렇듯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 「상가임대보호법」의 규정이 변화된 사회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임대인의 재산권보호에 치우친 불평등한 구조 때문입니다.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설 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평등한 계약구조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임차인의 생존권이 보호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가 유지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보도를 드립니다.끝.

#별첨.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목, 2018/01/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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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CoalPowerPlant

[논평] 삼척 포스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정부 서둘러 논란 덮나

삼척의 원전 백지화도 석탄발전소 건설 유치로 퇴색

2018년 1월 12일 --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어제 이를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05호)했다. 지난해 12월 29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같은 날 환경부가 삼척 포스파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한 뒤 2주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종 실시계획 승인을 처리한 것이다. 산업부와 환경부가 입을 맞춘 듯 일사천리로 포스파워 석탄발전 승인을 처리하면서 논란을 덮으려는 것이다. 정부는 다수의 삼척시민이 석탄발전소 건설에 찬성하기 때문에 기존대로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12월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삼척시민 54%는 석탄발전소 추진에 반대를 표했고 찬성 의견은 40% 수준에 불과했다. 여론조사 이후 삼척시민들은 포스파워 사업에 대한 주민 의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청원을 했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대기업 사업자와 개발세력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미뤘다. 결국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나 주민투표를 통해 원전 백지화를 관철한 삼척시민의 성공은 석탄발전소 건설로 반쪽짜리에 그쳤다. 삼척시는 원전 건설 백지화 이후 청정에너지 친환경 도시 건설을 표방했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고 있지만,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빛을 잃게 됐다. 동해안 지역의 신규 석탄발전소와 수도권을 잇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씨앗도 남겼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caption id="attachment_187207" align="aligncenter" width="400"]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05호(2018년 1월 11일)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05호(2018년 1월 11일)[/caption]
금, 2018/01/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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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반복하지 말고 공수처 도입 적극 협조해야

– 국민적 합의 높은 공수처 도입 법안부터 2월에 통과시켜야

1. 오늘(1/1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보이콧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검찰개혁 논의의 물꼬가 트인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개특위가 조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논의를 하여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 사개특위는 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 사개특위는 즉시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3. 자유한국당은 발목 잡기 식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공수처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고 법사위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또한 수사권 조정 등 다른 사법개혁 의제를 핑계 삼아 공수처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시도는 국민적 지지를 전혀 얻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 논의에 전향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끝.>

금, 2018/01/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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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야 협치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

– 국회는 권력기관 개혁법안 처리를 적극 협조하라!

어제(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정원과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키시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 권력기관을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재탄생 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번 청와대의 발표는 2018년 상반기 안에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진다. 권력기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경실련>은 권력기관 개혁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협치에 나서고, 국회도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을 위한 방향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권력기관과 정치를 분리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력기관 개혁에 나서라!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결과 국정원의 선거개입 및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사찰 실태가 드러나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도 과거사 진상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력기관의 권력남용 실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지금, 이들에 대한 개혁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문제가 불거진 가장 큰 원인은 이들 기관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있다.

개혁안은 검찰이 가진 기소권과 수사권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통해 분산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정보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라 안보수사처를 신설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자치경찰제와 수사경찰⸱행정경찰의 분리로 경찰비대화를 견제할 예정이다. 이미 방대한 조직을 가진 경찰의 비대화 우려가 크다. 대공수사권 이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경찰의 분권화와 지휘체계의 개현 등이 관건이다. 검찰의 보충수사의 기준이 모호해 경찰과의 힘겨루기도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개혁방안이 큰 틀의 방향성을 담았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토록 할 것인지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개혁이 단순히 권력기관 간의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개혁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권력기관과 정치를 분리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력기관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둘째, 6월 지방선거 전 권력기관 개혁법안 제도화에 나서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법 신설안과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옥상옥’이라거나 ‘대공수사권 빠진 국정원 존재 무의미’ 등을 이유로 논의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법, 형사소송법, 국회법, 감사원법 등 국회의 입법을 거쳐야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으로 당리당략에 매몰돼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계속하는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가 핵심 관건이다.

청와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여야를 막론하고 만나겠다고 한다. 6월 지방선거에 모든 정치이슈가 매몰되기 전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협치에 적극 나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 지금의 적기를 놓치면 기회는 없다. 역대 정권들이 집권초기 사정기관의 중립성 확보를 공언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국회 역시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권력기관 개혁을 방해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문제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국민적 숙원이다. 경실련은 권력기관 개혁법안의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월, 2018/01/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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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선거제도 개혁 촉구,
전국 시민사회•노동•지방자치 단체 공동기자회견

6.13지방선거까지 ‘국민 참여 개헌, 선거제도 개혁’ 실현하자!

– 일시/장소 : 2018. 1. 16. 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공동주관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주최 : 전국 940 시민사회•노동•지방자치 단체 (첨부파일 참조)

[기자회견문]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국민의 힘으로 이뤄내자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을 겪으면서도, 국민들은 평화롭고 지혜롭게 행동해서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87년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체제를 손봐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그래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17년 국회에서 운영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는 성과없이 종결되었다. 이는 정치권의 심각한 직무유기이고 책임윤리의 실종이다. 연말에 국회는 두 특위를 합쳐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의문이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정파나 특정 시기의 선거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를 뛰어넘는 일이다. 후진적인 대한민국의 정치를 개혁하고,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들이 개헌조차 색깔논쟁이나 정파적 대립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개헌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 토론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범 시민사회가 보수와 진보, 지역과 세대 등의 차이를 뛰어넘어 한자리에 모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담아내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 이것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과 후보자들이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둘째, 개헌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으로 반영되게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다.

셋째, 개헌의 방향과 내용은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정농단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민주적인 권력구조,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런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대통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 문제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국회와 대통령이 책임있게 논의하고,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서 합의점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치권과 언론에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 정당들은 책임있게 당론을 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70% 이상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원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국회와는 별도로 국민참여개헌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준비할 개헌안은 야당도 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여ㆍ야당과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셋째, 언론들은 개헌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방송사들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토론프로그램을 만들고, 집중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보수-진보를 넘어선 문제이다.

이런 중요한 과제를 정치권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기에 오늘 모인 단체들은 시민사회 내에서부터 토론을 진전시켜나가고, 정치권에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공동의 실천을 시작할 것이다.

첫째, 시민사회 내에서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운영체제를 만드는 것에 보수-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치권에서 합의가 안되는 쟁점들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선도적으로 토론을 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이다.

둘째, 오늘부터 2월중순까지 한 달 동안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모임들을 전국적으로 조직해 나갈 것이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토론자료들을 만들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시민토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토론결과들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아 나가며 정치권에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다.

셋째, 끝내 정치권에서의 논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대중집회를 통해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대한 준엄한 명령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 후에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할 것이다. 당리당략을 뛰어넘은 논의를 촉구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할 것이다.

국민들께도 부탁드린다. 1960년 개헌은 4.19 혁명의 결과로 가능했고, 1987년 개헌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어려운 상황이다. 1987년 이후 31년만에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우리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보다 나은 국가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함께 관심갖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18년 1월 16일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촉구 공동기자회견 참여단체 일동

화, 2018/01/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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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873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16일(화)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20개 시민단체사회단체와 정당은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동맹에 준하는 비밀 군사협정을 UAE와 체결한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계를 넘어 최재훈 활동가는 "대한민국 정부가 원전을 팔아먹으려고 비밀군사협정을 맺었다는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측면과 더불어 정치 외교적, 군사적으로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군사협정 즉각 파기와 UAE아크부대를 즉각 철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간사는 "당시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한나라당은 파병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 그 후로 UAE파병은 지금까지 매년 연장되어 올해로 8년째다"라고 설명하며 "이 모든 일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녹색당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은 "국익이라는 이유로 일개 장관이 국회 기준도 무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은 단지 무책임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태도"라며 "핵발전소를 수출한 것인지 군대를 수출한 것인지 낱낱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0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력 내용, 핵발전소 수출 관련 계약서 일체를 공개할 것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등 책임자를 수사하여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할 것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는 비밀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를 철군시킬 것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국민부담 가중, 헌법 위반 UAE원전수출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0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UAE 비밀 군사협력,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관련 의혹이 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로 사실로 드러났다. 김태영 전 장관은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행위다. 이명박 정부의 UAE 핵발전소 수출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치적용이었다. ‘불안한 한국형 원전, 위험까지 수출할까 걱정스럽다’는 우려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수주 1년 만에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다. 건설 비용 상당액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UAE에 장기간 대출, 한국과 UAE 간 신용 등급 차이로 역마진(손실) 발생, 핵발전소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과 폐연료봉 한국 처리 의혹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계약서를 비공개하여 이러한 의혹들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로 UAE 아크부대가 파병된 것 역시 시작부터 위헌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파병이기 때문이다. 2010년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한나라당은 파병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 후 UAE 파병은 7년 동안 국회에서 계속 연장되어왔다. 이에 더해 사상 초유의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 체결까지 사실로 드러났다. 한국이 UAE와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 수준의 일이다. UAE는 예멘 내전 등 중동 지역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국가다. 예멘 후티 반군의 뒤에는 시아파 종주국 이란, 하디 정부군 뒤에는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가 각각 버티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맹국인 UAE는 수니파 정부군을 돕기 위해 특수부대를 주축으로 1천 5백 명가량의 병력을 예멘으로 보냈고, 30대가량의 전폭기를 투입해 후티 반군의 거점을 공습해왔다. 작년 12월, 후티 반군은 한국이 건설하고 있는 바라카 핵발전소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더불어 UAE는 오래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3개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이란과 영토 분쟁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 등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UAE와 맺었다는 것은 한국군이 중동 지역 분쟁에 언제든지 연루될 위험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는 한국군의 개입을 아무도 모르게 협정으로 약속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는 김태영 전 장관의 주장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 이에 지난 2009년 UAE 핵발전소 수출, 2010년 UAE 파병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던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력 내용, 핵발전소 수출 관련 계약서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외교 관계라는 이유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등 책임자를 수사하여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헌법 위반 행위는 명백한 수사 대상이다. 핵발전소 수출과 이면 계약 의혹, 위헌적인 UAE 파병, 비밀 군사협력의 전 과정을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합당한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셋째,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조항을 담고 있는 비밀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도 철군시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인 협정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와 각 정당은 현재 ‘국익’을 내세워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혹을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훼손한 행위를 ‘국익’이라는 이유로 양해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정조사를 결단하고,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20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8년 1월 16일

고양통일나무, 경계를넘어,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환경연대, 시민평화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화, 2018/01/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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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전수출 관련 비밀군사협력 등에 대한
 국정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광화문 광장(2018.1.16.)

보 도 자 료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UAE 비밀 군사협력,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 장소 : 01. 16. (화) 10:00,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caption id="attachment_187295" align="alignnone" width="640"]UAE 원전수출 관련 비밀군사협력 등에 대한  국정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광화문 광장(2018.1.16.) UAE 원전수출 관련 비밀군사협력 등에 대한
국정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광화문 광장(2018.1.16.)[/caption]
  1. 오늘(1/16)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20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UAE 비밀 군사협력,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를 개최했다. 오늘 기자회견은 고양통일나무, 경계를넘어,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환경연대, 시민평화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2.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동맹에 준하는 비밀 군사협정을 UAE와 체결한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3.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핵발전소 수출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치적용이었으며 수주 1년 만에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으나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로 UAE 아크부대가 파병된 것 역시 시작부터 위헌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 등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UAE와 맺었다는 것은 한국군이 중동 지역 분쟁에 언제든지 연루될 위험을 떠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는 김태영 전 장관의 주장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4.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력 내용, 핵발전소 수출 관련 계약서 일체를 공개할 것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등 책임자를 수사하여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할 것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는 비밀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를 철군시킬 것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5.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20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끝.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양이원영 처장 (환경운동연합)
  • 발언1 : 최재훈 활동가 (경계를넘어)
  • 발언2 : 이헌석 대표 (에너지정의행동)
  • 발언3 : 황수영 간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1

기자회견문

UAE 비밀 군사협력,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관련 의혹이 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로 사실로 드러났다. 김태영 전 장관은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행위다. 이명박 정부의 UAE 핵발전소 수출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치적용이었다. ‘불안한 한국형 원전, 위험까지 수출할까 걱정스럽다’는 우려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수주 1년 만에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다. 건설 비용 상당액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UAE에 장기간 대출, 한국과 UAE 간 신용 등급 차이로 역마진(손실) 발생, 핵발전소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과 폐연료봉 한국 처리 의혹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계약서를 비공개하여 이러한 의혹들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로 UAE 아크부대가 파병된 것 역시 시작부터 위헌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파병이기 때문이다. 2010년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한나라당은 파병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 후 UAE 파병은 7년 동안 국회에서 계속 연장되어왔다. 이에 더해 사상 초유의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 체결까지 사실로 드러났다. 한국이 UAE와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 수준의 일이다. UAE는 예멘 내전 등 중동 지역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국가다. 예멘 후티 반군의 뒤에는 시아파 종주국 이란, 하디 정부군 뒤에는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가 각각 버티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맹국인 UAE는 수니파 정부군을 돕기 위해 특수부대를 주축으로 1천 5백 명가량의 병력을 예멘으로 보냈고, 30대가량의 전폭기를 투입해 후티 반군의 거점을 공습해왔다. 작년 12월, 후티 반군은 한국이 건설하고 있는 바라카 핵발전소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더불어 UAE는 오래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3개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이란과 영토 분쟁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 등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UAE와 맺었다는 것은 한국군이 중동 지역 분쟁에 언제든지 연루될 위험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는 한국군의 개입을 아무도 모르게 협정으로 약속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는 김태영 전 장관의 주장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 이에 지난 2009년 UAE 핵발전소 수출, 2010년 UAE 파병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던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력 내용, 핵발전소 수출 관련 계약서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외교 관계라는 이유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등 책임자를 수사하여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헌법 위반 행위는 명백한 수사 대상이다. 핵발전소 수출과 이면 계약 의혹, 위헌적인 UAE 파병, 비밀 군사협력의 전 과정을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합당한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셋째,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는 비밀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도 철군시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인 협정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와 각 정당은 현재 ‘국익’을 내세워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혹을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훼손한 행위를 ‘국익’이라는 이유로 양해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정조사를 결단하고,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20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8년 1월 16일 고양통일나무, 경계를넘어,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환경연대, 시민평화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화, 2018/01/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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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비밀 군사협력,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일시 장소 : 01. 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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