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임금교섭 노동조합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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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월간 휴무일정표입니다.
연간 총 휴무일수가 120일이고, 매월 10개씩 분배하기로 하였습니다.
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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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동아리 운영기준 개선사항이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동아리 등록인원 기준과 활동인정 범위로 아래와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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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아리 등록인원 기준을 개선하여 그동안 어려웠던 동아리 설립이 한층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아리 활동을 원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동아리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동료분들과 이야기 나누어서 즐거운 동아리 활동 한번 준비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외에도 최소 활동인원 선정, 예외활동 인정, 경비인정 항목 확대 등의 개선을 통해 좀 더 유연한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과 동아리 설립 세부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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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동아리 설립 세부 규정은 참고 바랍니다.
<동아리 설립 세부 규정>
– 담당이상 임직원(TW, 파견사원 가입가능, 단 지원금 없음)
– 동일점포 최소 3개부서 10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
– 각 동아리별 회장, 총무를 각 1명씩 구성
– 1일 2개까지 동아리 가입가능
– 점포별 동아리 등록개수 : 6개(봉사동아리 포함)
– 동아리 등록신청서(인사과 또는 플러스넷에서 약식 수령)
– 동아리 회원명무(회원의 자필서명 반드시 기재)
– 동아리 회칙(플러스넷 양식 게시판에 기본틀 존재 동아리별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됨)
– 동아리 연간 활동 계획서(플러스넷 양식 게시판에 존재 내용에 맞게 수정하면 됨)
– 총무 명의의 통장 개설 -> 사본
– 구비 서류를 첨부 하여 메모결재 진행
– 플러스넷 아이디 없는 경우 아이디 신청(인산 SM 승인 후 사용가능)
– 동아리 신청을 위한 아이디 신청은 반려 없이 승인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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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9월 29일 2018년 임금협약 체결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요구를 회사에 정식 요구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시간 수차례의 임금 및 단체 교섭을 통해 홈플러스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0.5 계약제 폐지, 월급제 전환, 영업부서 8시간 근무제 도입, 기본급 대비 200%의 상여금 쟁취 등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권리를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문제점들은 모두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CS부서의 단시간 근무제도,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업무변경 지시 및 인사제도, 인원부족, 불합리한 임금제도 등 홈플러스에 남아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동안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한 정규직의 문제를 노동조합이 한 발 더 다가가 적극적으로 정규직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교섭요구와 동시에 홈플러스 전 구성원들의 요구를 골고루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문자를 통한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미 지난 9월 26일에 전 직원에게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홈플러스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홈플러스의 문제는 홈플러스 구성원의 손으로 직접 고쳐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뭉쳐야 우리가 직접 나 설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의 단결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홈플러스 전 구성원들이 존중받는 현장을 만들기 위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승리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함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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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일 안산점 정찬우 매니져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하자 회사는 매니져에서 선임담당이라는 직책으로 강등시키는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고, 노동부에도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SA(대리)매니져는 임시직에 불과하고, 점간이동시 매니져 보직이 해제되고,
새로이 매니져 직책이 부여된다.
SA(대리)매니져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면 담당이 되고, M2(과장)은 복직하면 매니져를 그대로 부여 받는다.
말 그대로 발탁매니져는 임시적이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전국에 많은 SA(대리)매니져님들을 회사는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쓰레기 취급을 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노동위원회에 밝힌 꼴이 되었습니다.
전국 롯데마트에서 열심히 일하는 SA(대리)매니져님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회사를 믿을 수 있을까요?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두 달이 넘도록 노동부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수 차례 기자회견을 하는 등 회사의 잘못을 알리는 투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직발령에 대해 인정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한다면 같은업무 같은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려는 SA(대리)매니져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절차와 기준도 없이 인사이동을 시켰던 롯데마트의 인사정책에 철퇴를 내린 결정입니다.
회사는 그동안 전횡해왔던 부당인사를 멈추고 기준과 절차를 지키고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이동을 민주노조에서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주노조는 회사의 불법적이고 불합리적인 관행에 맞서 투쟁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민주노조와 함께 해 주십시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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