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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토교통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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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토교통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익명 (미확인) | 수, 2016/10/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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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구 간

서울-안성(71.1km)

안성-세종(57.7km)

서울-성남(21.9km)

성남-안성(49.2km)

사업 시행주체

도공 착수 후 민자사업 전환

민자사업

사업방식

턴키공사

일반공사

-

착공시기

2016

2017

2020

개통시기

2022

2022

2025

자료 : 국토교통부

 

o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지난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2015.11.19.)를 통해 사업추진이 결정되었는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재정통제 시스템도 무력화시키는 매우 이례적인 편법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문제임.

 

- 상기 표에서 확인되듯이 일단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착수하고 나서 민자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음.

 

국회 심의도 없이 사업 스타트!!

 

- 문지방 예산이 무서운 이유는 일단 스타트를 끊으면 중도에 멈추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정부 재정사업 형식이 아닌 한국도로공사가 착공과 건설비 전액을 부담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때 고속도로 조사설계에 관련한 국회의 예산심의를 피해서 일방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5조원이 넘어가는 사업(서울-안성)이 문지방을 쉽게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함.

 

- 뿐만 아니라 안성-세종까지 이어지는 사업을 고려해보면 10조원이 넘는 사업이 국회의 심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스타트를 끊게 되는 것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도 없이 스타트!!

 

- 문지방을 넘기 위한 꼼수는 또 한 가지의 편법을 동원하는데, 바로 향후에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편법임. 과거 타당성 심사를 통한 사업통제가 거의 불가능했던 것은 조사와 심사까지 진행된 사업을 멈추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를 보여줌. 도공이 국회 심의를 피해 스타트를 끊고 나중에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사실상 하나마나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임.

 

o 이러한 국회심의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예산통제 시스템까지 무력화시키는 이유 외에도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음.

 

세계문화유산 파괴와 부실한 잠실 지반 붕괴위험 초래

 

- 먼저 서울구간을 지하로 뚫겠다는 계획은 안 그래도 과거 한강 모래사장을 매워 형성된 잠실지구의 약한 지반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우려가 지적되고 있음.

 

- 또한 문화가치재를 훼손하는 문제도 있는데, 바로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훼손하는 점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또한 이곳은 천연기념물 15종을 포함해 122종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기도 함.

 

27조원에 육박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부담을 키우는 결과(결국 국민부담 증가)

 

o 재정적인 부분에서 더더욱 이 사업을 그냥 넘기기 어려운데, 편법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대를 메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안성 구간만해도 5.1조원에 달하는 사업예산 중 약 4.2조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민자사업으로의 전환이 원활하지 않은 최근 상황을 비춰볼 때 안 그래도 부채규모가 26.8조원이 넘어가는 마당에 재무건전성이 한 순간에 무너질 상황에 처할 것임.

 

- 또한 공기업의 부채는 궁긍적으로는 중앙정부, 즉 국민의 부담이 된다는 측면을 명심해야 하며 기재부가 그렇게 강조하면서 법까지 통과시킨 재정건전화라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최대 과제를 고려해 볼 때에도 이 같은 편법을 좌시해서는 곤란할 것임.

 

- 백번 양보해서 민자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이미 여러 사업에서 증명되었듯이 부풀려진 비용편익 평가로 인해서 결국 중앙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결코 낙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음.

 

o 그 동안 문지방을 넘기 위해서 등장했던 쪽지 예산이나 타당성 조사 용역등의 편법과 꼼수들은 그나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과해야만 스타트를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재정에 통제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본다면, 이번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 추진은 국민의 감시와 견제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심의와 모든 재정통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무서운 편법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막아야 할 사업으로 판단됨.

 

개발보상비 전액(1,205억원) 삭감 및 사업추진 보류


o 통제 불능의 편법이 아예 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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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o 2016년 예산안 심의 당시 140억원을 감액해서 360억원으로 책정된 사업이 2017년에는 800억원으로 증액되었음. (국회 감액 내역 : 투자취약분야(콘텐츠영세기업&제작초기) 펀드출자금 14,000백만원)

 

홍익표의원(2016년 예산안 예결소위)

동 사업은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출자하는 것이나,

민간투자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출자실적이 저조한바 있고, 콘텐츠 기업은 영세한 기업이 다수를 차지해 수익률 위주로 운용되는 펀드를 통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에서, 300억원 감액

* 모태펀드(Fund of Funds)는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창투사 등 벤처캐피탈이 결성·운영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조합으로, 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는 매년 2~3차례 출자사업을 진행하여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 내 자금 공급이 필요한 분야 펀드를 결성함

 

- 상기 문제에 대한 해결도 없이 국회에서 삭감 의결한 사업을 한 해 만에 과도하게 증액하였음.

 

o 또한 본인들이 세운 중기재정계획 상의 예산액 보다더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하고 있음.

 

 

 

“300억원 삭감(2015년도 수준으로)”

 

o 성공예측 불확실로 인해 민간투자가 저조한 분야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증액은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우려가 있고, 최소한 본인들이 작성한 계획은 준수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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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0/2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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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o 연간 정책 4~5건은 사업성과가 미미함.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창조경제기반구축

27,015

7,683

7,683

8,573

8,573

890

11.6

 

o 2015270억원, 20167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의 성과가 연간 정책 4, 5건에 그치고 교류공간 이용자 수가 수천명에 그치는 것을 보면 사업 성과가 미미함.

 

반액삭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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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0/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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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65,781

66,834

66,834

60,151

60,151

6,683

10.0

 

o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의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 668300만 원(10%)이 삭감된 6015100만 원이 편성됨

 

o 최근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학대행위자 중 월소득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의 비율이 46.4%, 학대행위자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비율이 56%에 달하는 등 빈곤계층의 아동학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빈곤계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함

 

 

o 부처는 단계적 서비스 확대(전년대비 3%)를 목표치로 제시하면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10% 삭감함. 빈곤계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 예산을 거액 삭감한 것은 문제임

 

 

증액

 

o 빈곤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10% 일괄 삭감은 문제임. 최소 올해 수준으로 증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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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0/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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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o 홍보성 전시성 사업은 삭감 가능해.

 

<!--[if !supportEmptyParas]--> <!--[endif]-->

2015

2016(’16.8월말)

2017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1,186

1,186

1,141

45

1,262

1,262

1,262

620

1,566

국제금융관련회의

631

631

695

64

719

719

719

437

806

한국경제설명회

170

170

103

67

170

170

170

108

140

국제금융기구 채용 박람회 지원

73

73

61

12

68

68

68

15

68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지원

66

66

60

6

66

66

66

9

66

 

o 과도한 홍보성예산사업임. 국제금융외교는 홍보로 가능한 것이 아님. 한국경제 설명회, 국제금융기구 조달 박람회 지원, 등 홍보 차원 및 전시성 사업 경비 삭감 가능

 

 

“1566백만원 중 반액인 783백만원 삭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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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0/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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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긴급복지

131,303

101,304

121,317

101,304

101,304

20,013

16.5

 

 

o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인바, 올해 추경 예산에 비하여 2001300만 원(16.5%)이 삭감된 1,013400만 원이 편성됨

 

o 최근 빈곤으로 인한 가정해체,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합리적인 근거없이 예산을 거액 삭감함

 

- 2004년 의료비 부담 등으로 대구시 불로동에서 5세 아이가 아사한 사건을 계기로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으나,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구제하겠다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취지와는 달리 현장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적 전달체계가 없어 매년 불용액이 거액 발생하여 왔음(2013년 결산에서 265억 원 불용액 발생 등)

 

- 2015년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발굴 의무를 강화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2014년 실집행률이 84.2%에서 2015년은 실집행률이 95%로 높아짐

 

- 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근거없이 예산을 200억 넘게 삭감함

 

- 정부는 예산삭감의 근거로 의료보장성 강화와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인한 수요감소를 들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질환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의료보장성 정체, 비급여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가계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를 2,500명이나 줄인 것은 문제임.

 

- 또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아동, 장애인 가구에게 1년에 한번 최대 81,000(1인 가구)에서 114,000(3인 이상 가구)를 연료비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빠진 위기가정에게 6개월을 최대 기한으로 하고 동절기에 한하여 지급하는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과 지원 취지 및 대상이 다름. 국회 2015 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긴급복지 연료비 수급자 25,000명과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494천명을 전수비교한 결과에 따르더라도 중복수급자가 133명에 불과함. 이처럼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과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지원 취지 및 대상이 아예 다른데, 소수의 중복수급자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연료비 지원 대상을 920명이나 줄여서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임. 더 나아가 두 제도 모두 지원 수준이 낮아서 에너지 바우처 하나로 빈곤층의 난방비 문제가 전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수급이라고 볼 수도 없음

 

o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근거없이 긴급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증액

 

o 정부는 최소한 올해 추경 수준으로 긴급복지 예산을 증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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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0/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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