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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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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 월, 2016/10/24- 16:22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9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채증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장치도 미흡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출력한 채증사진의 증거능력도 마찬가지라며 피고인 김랑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024일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문화가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논평을 공유합니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7650)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9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채증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장치도 미흡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출력한 채증사진의 증거능력도 마찬가지라며 피고인 김랑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피고인 김씨는 민주노총이 201351일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1500명과 함께 프라자호텔 앞 양방향 6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14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아 왔다.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채증 사진이었다. 그러나 이 사진은 누가 촬영했는지도 불분명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 최00은 자신이 사진을 직접 채증했고 파일 이름에 자신의 이니셜을 넣기 때문에 자신이 찍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증언했지만, 실제 채증 사진 파일에는 다른 이니셜이 붙어 있었다. 서울청은 사실조회회보서를 통해 채증자가 경찰 김00이라고 밝혔지만, 00은 법정에서 그 날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최00에게 촬영기기를 맡겼다고 (증인신문 기일 즈음에 최00으로부터) 들었다. 그러나 최00에게 빌려주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사진기를 맡기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노 판사는 00 증언 당시 그러한 진술을 한 바 없는데다가 본인이 소지하던 사진기를 두고 타인의 것을 빌려서 채증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결과회보서를 통해 이 사건 사진파일의 촬영일시는 촬영기기의 설정값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실제 촬영일시와 동일한지 여부는 알 수 없고, 디지털 파일은 편집프로그램에 의해 흔적 없이 편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원촬영자가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이 사진파일의 촬영일시 정보와 실제 촬영한 일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사진파일에 해시값을 추출한다거나 봉인을 하는 등의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집회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및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흔히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차로에서 촬영된 채증 사진만 있으면 형법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수사·기소한다. 법원은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에 대한 엄격한 판단 없이 원본과의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는 사본도 손쉽게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였다. 유죄의 입증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찾기 어려웠다.

 

사실 이번 판결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특수한 사정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인된 측면도 있다. 동일한 사진에 대해 두 명의 경찰이 채증자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채증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자기가 찍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카메라 주인이 다른 경찰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두 명의 경찰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많은 일반교통방해죄 사건에서는 어떤 경찰이 나와서 내가 찍은 사진 맞습니다라는 증언 하나로 증거능력이 너무나 손쉽게 인정되어 버린다. 이 사건은 내가 찍은 사진이 맞습니다라는 증언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가 드러났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집회 현장에서의 무분별한 채증은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집회·시위라는 것은 시민들이 통행하고 모이는 공간인 광장·도로에서의 집단적 의사표현, 행진 등을 전형적인 모습으로 하고 있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이런 행진 등을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 행사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라는, 사실상 전혀 다른 취지로 규정된 죄명을 마구 활용해서 행진이라는 집회의 본질을 범죄화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이라는 방향을 잃은 칼질에 의해 헌법이 국가의 최상위규범이라는 원칙은 한낱 농담거리가 되어 버린다.

 

집회에서의 무분별한 채증은 이런 위헌적인 일반교통방해죄의 적용과 결합하여 집회 참가자를 범죄화하는 효과를 극대화한다. 집회에 참가해서 채증자료가 남은 사람은 누구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되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집회의 자유는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고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0헌바67·83(병합)) 문언속에 있는 감시’, ‘정보수집’, ‘불이익이런 모든 위험이 집회 현장의 채증 속에 들어가 있다.

 

20151월 경찰은 채증활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채증의 정의를 고쳐 종래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규정되어 있던 채증 요건을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로 고친 정도에 불과했다. 여전히 채증 요건이 모호하다보니 무분별한 채증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경찰청이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 채증 건수는 20113417201240032013532420144170건을 기록하다가 채증활동규칙이 개정된 2015년에는 10863건으로 오히려 폭증했다.

 

아직 한국은 집회가 감시받는 사회이다. 그러한 감시가 일반교통방해죄라는 형법 규정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경찰 채증자료에 대해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해버리면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는 설 곳이 없다. 이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자료가 마구 사용되는 관행이 통제되길 바란다.

 

20161024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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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주민 탄원서 조작 의혹을 재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세월호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에 대한 논평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 집회 신고를 했다가 금지당한 집회 주최자들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5월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송경호 판사는 경찰의 무더기 금지통고가 집회신고 장소 인근 주민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장소 보호요청이 결여되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당초 계획대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6월 10일, 삼청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만인대회’가 열렸다. 경찰은 집회 신고한 61곳 모두에 대해 ‘생활 평온 침해’(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했다.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원천봉쇄된 청와대 인근에 모였고, 69명이 연행되어 현재도 많은 이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자 중 김진모씨는 2014년 9월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금지통고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은 주민들이 집회 신고 직후인 2014년 6월 8일 집회를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것은 작성일자와 집회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다. 원고가 접수 일자와 경위에 대해 석명을 요청하자 경찰은 탄원서를 분실하는 바람에 소송 중 다시 제출받았다고 실토했다. 소송 중 경찰은 분실했던 탄원서를 발견했다면서 추가로 제출했지만, 이 또한 탄원인들의 인적사항과 서명만 기재되어 금지된 집회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주민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이들도 제출 시기는 물론 탄원서에서 문제 삼은 집회가 해당 집회를 지칭한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했다. 실제 주민의 탄원서가 접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과거에 받은 탄원서를 청와대 주변 집회 금지통고마다 재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2015년 10월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과연 인근 주민 80명이 이 사건 집회의 금지를 요청하는 취지로 위 연명부를 작성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4. 6. 8.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고가 항소했으나 2016년 3월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는 같은 이유로 항소 기각했고,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김진모씨를 포함하여 김씨와 동일하게 ‘생활 평온 침해’만을 사유로 금지통고를 받은 한국작가회의 등 집회 주최자 9명이 2017년 6월 국가를 상대로 각 400만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에 이른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송경호 판사는 “(경찰이 증거로 제출한 탄원서는) 연명부라는 제목 아래에 인근 주민 80여명이 차례대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집회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 취지를 재확인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주변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세월호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는 경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심지어 경찰의 행동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청와대를 지키는 것을 넘어선 것이었다. 청와대 근처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경찰은 주민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주민들이 ‘집회·시위로부터 보호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면서 집회를 금지했다. 심지어 경찰은 행정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탄원서를 받아놓고서도 마치 이 사건 집회금지통고 전에 받은 것처럼 은근슬쩍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마저 기망하려고 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거짓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이를 덮으려고 또 조직적으로 거짓을 하는 행태는 이 사건 집회금지처분과 이후의 소송에서 일관된 경찰의 태도였다.

경찰은 이번 소송의 집회와 비슷한 시기와 장소에서 이루어진 2014년 5월 8일과 18일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 등이 제출되었다며 금지통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3월 국가인권위는 탄원서 등의 제출시기가 집회신고 일시와 시간적으로 근접해야 하며 제출 주체의 거주지 등이 집회신고 장소와 지리적으로 인접해야 하는데 제출된 탄원서 등이 작성일자가 없고 먼 거리에 있는 주민이 제출한 것이므로 경찰의 금지통고는 정당성이 없어 보인다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집회는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이다. 거짓 근거를 만들어서 집회를 금지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훼손에 경찰이 앞장서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집회를 금지하면서 항상 법치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정권을 위해서라면, 정권에 거슬리는 집회를 막기 위해서라면 집시법의 요건조차 거짓으로 조작하는 경찰의 민낯을 확인했다. 우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하기 위해 주민 탄원서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을 재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경찰이 집회를 손쉽게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집회금지통고 제도를 폐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8년 6월 7일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한국작가회의


금, 2018/06/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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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의 촛불개헌, 국민의 주도로!

가를 수 없는 평등의 가치와 배제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으로!


지난해 겨울 민주주의와 역사를 왜곡한 세력에 맞서 국민들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촛불로 증명했다. 꼭두각시 대통령과 비선실세, 나눠먹고, 편 가르는 정치에 신물 난 국민들의 선택은 좀 더 나은 세상과 삶을 만들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정농단의 공범이었던 정치세력과 그들의 옹호자들은 여전히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아닌 편 가르기와 배제를 위한 뒷걸음질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 행동으로 바뀐 나라의 탄탄한 밑거름을 만들기 위한 헌법 개정 과정마저 혐오와 배제로 왜곡시키고 있다.

 

국회개헌특위가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참고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개헌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가 담겨야 할 개헌 토론회는 혐오선동세력의 방해와 여론 몰아가기로 변질되고 있다. 혐오선동세력은 각 지역토론회마다 모든국민YES/모든사람NO, 양성평등YES/성평등NO를 외치며 헌법의 기본정신을 후퇴시키고 있다. 헌법은 나라의 골간이 되는 법이다. 헌법의 정신은 한 나라의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혐오선동세력이 외치는 구호들은 헌법의 기본가치들은 결여한 채, 누군가의 정체성에 대한 악선동과 색깔 논쟁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온당한 여론형성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제와 혐오의 논리로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몇몇 정치인들은 이러한 여론왜곡과 혐오선동에 편승하여 혐오/배제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개헌특위의 전국 순회토론 과정 역시 문제다. 헌법을 개정하는 중요한 자리 인만큼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논의로 만들어져야 함에도 그 과정이 투명하게 열려있지도 않고, 참여 역시도 제한적이다. 이는 국회개헌특위 토론회가 헌법 개정을 위한 열린 절차가 아닌, 형식적인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개정은 국가의 근간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요식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토론과 참여가 담보되어야 한다. 소수의 몇몇이 뚝딱 만들고, 몇몇 사람들만의 의견을 들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촛불항쟁 이후의 헌법 개정 인만큼 그 과정 역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된 사회가 어떠한 고통인지, 우리는 지난 10년 절실히 깨달았다. 국민들의 촛불은 이번 생은 안 되겠어라는 절망에 맞서 좀 더 살아볼만한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시작이었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다양한 이들의 공존과 평등을 기본으로 사회를 바꾸는 과정이어야 한다. 헌법은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쓰여 져야 한다. 국민들의 촛불로 시작된 30년만의 헌법 개정이다. 헌법 개정이 또 다시 혐오와 색깔논쟁으로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민들의 참여와 주도, 투명한 절차로 헌법 개정이 진행되길 바란다. 헌법 개정이 촛불의 민주주의와 정신이 제대로 쓰여 지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

 

 

2017.9.27.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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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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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한 미등록 노동자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려다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만해도 무리하고 폭력적인 단속으로 미등록 노동자들이 다치고 심지어 사망한 사건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미등록' 노동자라는 사실이 이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하여'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및 수원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난민대책국민행동'이라는 곳에서 같은 시간에 기자회견을 조직하셨더라구요. 국민의 인권은 외면한채 불법체류자는 옹호하는 다산인권(X)이권(O)센터는 해체하라고 하더군요. 
그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반박이라도 할텐데 기본적인 내용조차 엉터리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매우 난감한...

어쨌든... 오늘 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강제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했다. 2018년 10월 29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다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렸다. 노동자는 대퇴골(허벅지) 골절을 비롯해 폐가 손상돼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폐부종 및 색전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강제출국명령서 사인을 요구하며 출국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강제출국명령서 발부 이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더 이상의 조치없이 노동자를 방치하고 있다.

비인도적 강제단속 문제가 드러난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8월 22일에는 김포의 건설현장에서 단속을 피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력단속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민 일자리를 잠식”한다며 “건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불법취업자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일에는 ‘불법체류자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특별 자진출국 기간 △집중단속 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정부와 법무부는 끊임없이 방관하며 야만적인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시 사망 9명 중상 12명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한다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르면 단속 전 단속계획서를 작성해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속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해야 하고, 단속반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근무하는 업체의 사용자나 주거지 관계자에게 조사목적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인권보호 준칙은 긴급한 상황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강제단속으로 한 사람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함이 명백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방관하며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현실이다.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의 무책임하고 잔인한 단속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해 ‘서민 일자리 보호 및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권에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삼아 단속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 포장지만 바꾼 채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강제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어야한단 말인가. 정부와 법무부의 외면과 방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을 향한 차별과 낙인찍기를 얼마나 더 지속할 거란 말인가.

우리는 화성에서 일어난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 시 추락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물을 것이다. 질문하고 요구하며 ‘토끼몰이 식 강력단속’에 끊임없이 문제제기할 것이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10월 29일 단속과정 시 일어난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락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비인도적 폭력단속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13개 단체)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민중당 수원시지역위원회, 세월호를기억하는매탄동촛불, 수원YWCA,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인권교육온다, 일하는2030, 풍물굿패 삶터(14개 단체)

월, 2018/11/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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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에 부쳐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샤프빌에서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The Apartheid)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모인 사람들은 수만 명이 넘었고 경찰의 발포로 69명이 사망하였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샤프빌의 학살’로 불리게 된 이 사건이 벌어진 3월 21일은 이후 UN총회에서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공식선언 된다. 이 날은 인종분리정책에 반대해 모이고 희생된 이들을 기리며 인종차별이 철폐되길 원하는 시민들이 기념하는 날이다.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한국사회 인종주의는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한국사회에는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들의 삶은 어떠한가. 미등록 이주민을 색출한다는 명목의 강제단속, 외국인 보호소의 강제 구금, 이주민에게 차별적인 건강보험 제도 도입은 우리 사회 인종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여전히 이주민에 대한 강제노동을 허용하고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며 노동권과 인권을 부정한다. 부모가 미동록 이주민일 경우 출생등록 조차 할 수 없는 교육권과 의료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제주도 예맨 난민신청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 역시 한국사회가 인종주의의 뿌리 깊은 편견 앞에 놓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며칠 앞두고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난사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뉴질랜드 총리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은 이 사건을 바로 테러로 규정하고, “뉴질랜드에는 테러범이 설 자리가 없다. 당신은 우리를 표적으로 선택했지만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우리가 타깃이 된 것은 뉴질랜드가 다양성(Diversity), 다정함(Kindness), 공감(Compassion)을 대표하며 이런 가치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는 이번 공격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흔들릴 수 없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세계 시민들의 눈물과 뉴질랜드 총리가 보여준 인종주의와 테러리즘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보며 다시금 한국사회를 돌아본다. 우리는 누군가의 피부색과 국적과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의 벽 앞 에 서 있지 않은가. 그 벽을 부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차별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차이를 인정한 연대와 단호한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이주민과 난민을 향한 차별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당국의 의무와 법과 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민들의 책임감이 필요하다. 우리 역시 인권의 이름으로 책임지는 자리에 함께 서 있겠다.

2019년 3월 21일

다산인권센터

목, 2019/03/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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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 국회에 경고합니다 

국회가 반인권의 경연장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혐오를 강화하고 인권을 공공연히 부정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인권에 대한 경시가 한국사회를 촛불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20대 국회에 경고한다.  


1. 인권에 대한 신념을 ‘정치적 편향’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을 중단하라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및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는 놀랍게도 ‘인권’을 결격사유로 문제 삼았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그 배경이기도 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복적으로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입법 역시 수차례 권고를 받아왔으나 추진되지 않는 오래된 인권 현안이다. 헌법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된 국제인권법을 연구하는 활동에, 박수를 보내기는커녕 정치적 편향이라는 딱지를 붙이니, 이 역시 기가 찰 노릇이다. 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노력을 정치적 편향이라 왜곡하며 추궁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국정원의 여론조작이나 블랙리스트를 ‘보수적 편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반인권 범죄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이 ‘진보적 편향’이라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다. 국회는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는 위험한 발언을 멈춰야 한다. 


2. 혐오에 휩싸여 차별을 고착화하는 ‘동성애’ 검증놀음을 중단하라

이번에도 어김없이 ‘동성애’가 등장했다. 군형법 92조의6 합헌 결정 당시 소수의견을 냈던 사실이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학술대회를 열었던 사실 등이 문제가 된 것이다. 몇몇 의원은 옮기기 부끄러울 정도의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기도 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범죄시하는 반인권 조항으로, 국가인권위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줄곧 폐지권고를 받아온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국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이 통과의례처럼 나오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에는 찬반 토론이 있을 수 있으나 동성애에 대한 찬반 입장은 있을 수 없다. 찬성이냐 반대냐는 질문 자체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김이수 후보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당은 보수기독교계의 ‘문자폭탄’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역시 침묵으로 일관했다. 부결이라는 결과를 놓고 두 정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국회가 혐오에 굴복한 것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혐오와 차별을 정략의 무기로 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3. 혐오선동세력의 일방적 횡포에 단호하게 대응하라 

‘동성애 합법화 반대’ 폭탄은 국민의당 의원들의 문자메시지함만 공격한 것이 아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9월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한 전국순회토론회에도 어김없이 ‘구호 폭탄’이 날아들었다. 이들은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며 “국민 YES 사람 NO”라는 구호를 외치고, 누구든지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며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같은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들의 총회 또는 집회에 참석해 혐오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지경이다. 동성애는 불법인 적도 없고 불법일 수도 없다. 양성평등은 성평등을 배제하지도 않고 배제할 수도 없다. 혐오의 선동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폭력으로서, 토론이 아니라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 개헌특위는 토론장을 혐오선동에 노출시킨 채 방치하고 있다. 근거 없는 편견은 바로잡아야 하며 편견에 사로잡힌 혐오는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세우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국회는 혐오선동세력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4. 시민의 힘으로 이룬 민주주의의 진전을 퇴행시키는 국회는 각성하라 

인권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망가뜨려온 박근혜 정권을 파면한 것은 시민의 힘이었다. 다섯 달 동안 멈추지 않고 이뤄낸 역사를, 국회는 새 정권 출범 후 넉 달여도 지나지 않아 촛불 이전으로 회귀시키고 있다. 권력에 의해 강제된 정당 해산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툭 하면 ‘통합진보당’을 들먹이며 빛바랜 색깔론을 부활시키고 있다. 노예제라는 비판을 받고 사라진 지 10년이 된 ‘산업연수생’을 다시 만들자느니, 최저임금도 주지 말자느니 하는 발언도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한국사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데 국민의당은 거들고 더불어민주당은 손놓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반동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민주주의 사회로 한걸음 내딛기 위해서는 종북몰이와 혐오선동으로부터 단절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행동도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유예하는 동안 혐오의 거대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다.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는 혐오와 함께 갈 수 없다. 인권을 인질 삼아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국회를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1. 인권에 대한 신념을 ‘정치적 편향’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을 중단하라 

2. 혐오에 휩싸여 차별을 고착화하는 ‘동성애’ 검증놀음을 중단하라

3. 혐오선동세력의 일방적 횡포에 단호하게 대응하라 

4. 시민의 힘으로 이룬 민주주의의 진전을 퇴행시키는 국회는 각성하라 



2017년 9월 1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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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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