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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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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 월, 2016/10/24- 16:22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9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채증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장치도 미흡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출력한 채증사진의 증거능력도 마찬가지라며 피고인 김랑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024일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문화가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논평을 공유합니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7650)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9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채증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장치도 미흡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출력한 채증사진의 증거능력도 마찬가지라며 피고인 김랑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피고인 김씨는 민주노총이 201351일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1500명과 함께 프라자호텔 앞 양방향 6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14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아 왔다.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채증 사진이었다. 그러나 이 사진은 누가 촬영했는지도 불분명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 최00은 자신이 사진을 직접 채증했고 파일 이름에 자신의 이니셜을 넣기 때문에 자신이 찍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증언했지만, 실제 채증 사진 파일에는 다른 이니셜이 붙어 있었다. 서울청은 사실조회회보서를 통해 채증자가 경찰 김00이라고 밝혔지만, 00은 법정에서 그 날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최00에게 촬영기기를 맡겼다고 (증인신문 기일 즈음에 최00으로부터) 들었다. 그러나 최00에게 빌려주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사진기를 맡기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노 판사는 00 증언 당시 그러한 진술을 한 바 없는데다가 본인이 소지하던 사진기를 두고 타인의 것을 빌려서 채증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결과회보서를 통해 이 사건 사진파일의 촬영일시는 촬영기기의 설정값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실제 촬영일시와 동일한지 여부는 알 수 없고, 디지털 파일은 편집프로그램에 의해 흔적 없이 편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원촬영자가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이 사진파일의 촬영일시 정보와 실제 촬영한 일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사진파일에 해시값을 추출한다거나 봉인을 하는 등의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집회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및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흔히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차로에서 촬영된 채증 사진만 있으면 형법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수사·기소한다. 법원은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에 대한 엄격한 판단 없이 원본과의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는 사본도 손쉽게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였다. 유죄의 입증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찾기 어려웠다.

 

사실 이번 판결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특수한 사정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인된 측면도 있다. 동일한 사진에 대해 두 명의 경찰이 채증자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채증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자기가 찍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카메라 주인이 다른 경찰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두 명의 경찰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많은 일반교통방해죄 사건에서는 어떤 경찰이 나와서 내가 찍은 사진 맞습니다라는 증언 하나로 증거능력이 너무나 손쉽게 인정되어 버린다. 이 사건은 내가 찍은 사진이 맞습니다라는 증언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가 드러났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집회 현장에서의 무분별한 채증은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집회·시위라는 것은 시민들이 통행하고 모이는 공간인 광장·도로에서의 집단적 의사표현, 행진 등을 전형적인 모습으로 하고 있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이런 행진 등을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 행사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라는, 사실상 전혀 다른 취지로 규정된 죄명을 마구 활용해서 행진이라는 집회의 본질을 범죄화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이라는 방향을 잃은 칼질에 의해 헌법이 국가의 최상위규범이라는 원칙은 한낱 농담거리가 되어 버린다.

 

집회에서의 무분별한 채증은 이런 위헌적인 일반교통방해죄의 적용과 결합하여 집회 참가자를 범죄화하는 효과를 극대화한다. 집회에 참가해서 채증자료가 남은 사람은 누구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되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집회의 자유는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고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0헌바67·83(병합)) 문언속에 있는 감시’, ‘정보수집’, ‘불이익이런 모든 위험이 집회 현장의 채증 속에 들어가 있다.

 

20151월 경찰은 채증활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채증의 정의를 고쳐 종래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규정되어 있던 채증 요건을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로 고친 정도에 불과했다. 여전히 채증 요건이 모호하다보니 무분별한 채증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경찰청이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 채증 건수는 20113417201240032013532420144170건을 기록하다가 채증활동규칙이 개정된 2015년에는 10863건으로 오히려 폭증했다.

 

아직 한국은 집회가 감시받는 사회이다. 그러한 감시가 일반교통방해죄라는 형법 규정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경찰 채증자료에 대해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해버리면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는 설 곳이 없다. 이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자료가 마구 사용되는 관행이 통제되길 바란다.

 

20161024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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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헌재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여럿 나왔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결정을 제일 먼저 떠올리시겠지요 ^^;;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들과 그간 이 이슈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오신 활동가들 축하드려요!) 


그런데 정보인권 쪽에서도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사기관이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것과 기지국수사를 통해 시민들의 통화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는 것에 대해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공동 논평과 신문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 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국회는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통비법 개선에 임해야


헌법재판소는 오늘(6/28)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무려 6년 만에 이루어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2011년 희망버스 활동가들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2건),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기자에 대한 기지국 수사(1건), 2013년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1건) 사건 등 무려 4건에 대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진작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되어야 마땅한 사건들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요지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조항에 의해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시간 위치추적의 경우,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여 절차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이 부실하게 통지되는 것 또한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인정되었다.


기지국수사의 경우, 수사편의 및 효율성만을 도모하면서 수사기관의 제공 요청 남용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것이다. 범죄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의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받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장과 조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과거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통신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간주되었으나,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휴대전화를 모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사용하는 만큼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다.


무엇보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경고이다. 그간 수사기관은 기술발달에 따른 통신수사기법을 재량껏 사용하면서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무색케 해 왔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처럼 집회시위 참여자, 취재 중인 기자,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는 집회시위의 권리, 언론의 자유, 노동권 등 다른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모바일 환경의 확산과 더불어 통신비밀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논의가 많아지면서 그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여럿 발의되어 왔다. 국회는 즉시 헌재 결정에 따라 국민의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28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society/society_general/851067.html

금, 2018/06/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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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수원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일부 집회참가자가 시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집회 관리를 위한 경찰들이 있었음에도 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가해자들은 아무런 제지를 당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수술을 받아야하는 정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가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관등성명을 대라고 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찰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이를 규탄하며 수원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경기도경찰청 경비과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17일 집회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요구한 사과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주장과 경찰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바가 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산인권센터를 포함한 수원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조력하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극우집회시민폭행 방관한 직무유기 경찰을 규탄한다


 지난 17일 오후 5시 수원시 팔달문 인근 도로를 행진하던 태극기 집회 일부 참가자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던 시민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가족과 함께 차를 몰고 집회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집회의 목적이 뭔가에 대해 차 안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밖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집회 참가자가 아무런 맥락도 없이 피해자에게 빨갱이 새끼라고 외쳤고 옆에 있던 어린이도 같이 빨갱이 새끼라고 따라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뭐하는 짓이냐며 항의를 하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차로 달려들어 태극기 봉을 차안으로 찔러댔다. 놀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려고 하자 수많은 집회참가자들이 다짜고짜 달려들어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의 큰 부상을 입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히 커 이후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라고 한다.

 

이 정도의 폭력상황이 벌어졌는데 현장을 통제해야 할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당시 영상을 보면 현장에는 집회를 통제하던 경찰들이 있었지만 경찰은 이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가해자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노출되도록 방관했다. 가해자들의 행동을 확실하게 제지하거나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가해자를 잡아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적극적으로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제압하여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을 제대로 방어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게다가 피해자가 경찰의 대응에 항의하기 위해 관등성명을 대라고 하니 입도 뻥긋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과연 이것에 공무를 집행하는 제대로 된 경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집회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근본적 권리로 모든 인간은 평화적 집회를 조직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평화로운 집회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회참가자와 제3자들의 안전이다. 그러므로 경찰은 집회를 관리하되 폭력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혹은 참가자와 시민 사이에 긴장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처를 취해야 하고, 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집회와 관련된 적절한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평의회의 자문기관인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 위원회)‘도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에서 법집행공무원이 공공집회를 다루기 위한 적절한 훈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은 지금껏 집회를 진압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대로 모른다는 것을 이번 사건은 여실히 보여주었다. 과연 우리나라 경찰이 평소 평화로운 집회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더불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가자 중요한 것이 책무성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자신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착용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다. 2016년 한국을 방문한 마이나 키아이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방한 보고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개별 신상을 식별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경찰관의 신원을 감추고 더 나아가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직접 신원을 물었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인권단체가 이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문제 제기를 해왔음에도 경찰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이 경찰 개인의 결정이었는지 그러한 관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경찰은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공무 집행 시 모든 경찰관이 식별표를 착용하여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태극기 집회에서 폭력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탄핵반대집회에서부터 최근 지역에서 벌어진 태극기 집회에서 시민이나 기자들에 대한 크고 작은 폭력상황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껏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참가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계속해서 시민들을 향해 폭언을 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직무유기로 인해 이번과 같은 유혈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은 이번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현장 책임자를 비롯하여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찰관들을 제대로 처벌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집회 내에서 폭력상황이 벌어지는 경우 어떠한 조취를 취할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과 그 실행 방안을 시민사회와 공유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새정부 하에서 인권경찰을 지향하는 경찰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2018321  

다산인권센터, 경기민권연대, 6.15수원본부,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협, 민중당 수원지역위원회, 수원녹색당,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극단성(), 수원 경실련, 수원나눔의집,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생협,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아우름(구 수원탁틴내일),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흥사단,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전교조 초중등 수원사립지회, 풍물굿패 삶터), 민족문제연구소 수원지부, 한빛학교, 인권교육온다 

수, 2018/03/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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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방송 제작 현장, 더 이상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2016년 10월 26일, 방송 제작 현장의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차별을 외면할 수 없었던 한 청년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제작 현장은 바뀌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7년 4월 18일, 고인의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아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故이한빛PD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밝혀내고 CJ E&M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인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미디어산업 내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무노조기업을 상대로 노동인권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책임을 묻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 연대로 두 달 만에 CJ E&M의 공식 사과와 책임 인정, 재발 방지대책을 이끌어냈다. 故이한빛PD 사망 사건과 대책위의 활동은 장시간, 저임금, 불안정노동 체제에 의존하고 있는 방송 산업 전체에 경종을 울렸다.   


 故이한빛PD 대책위가 출범한 지 1년이 흐른 오늘, 방송 제작 현장은 과연 얼마나 바뀌었는가? 드라마 ‘화유기’ 제작 현장에서는 세트 천장이 무너져 미술스태프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드라마제작환경개선TF의 제보 조사 결과 여전히 하루 2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고, 안전사고 위험 또한 끊이질 않고 있다. 형식 상 자영인으로 위장된 프리랜서 방송스태프들과 방송 작가들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강요받고,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CJ E&M과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과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이 같은 실태를 방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방송제작현장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장시간노동, 임금체불, 산업재해,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방송사와 제작사, 고용노동부는 각자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주52시간 노동제는 방송 스태프들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일례로 최근 제작 중인 드라마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는 월 300만원의 임금을 받지만, 그의 실제 근로시간(주 12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시 시급은 최저임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4,250원에 불과하다.


 드라마제작환경개선TF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드라마 제작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작환경의 노동실태에 관한 제보센터를 운영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주요 위반 사례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TF의 신청을 받아들여 3월 중 위반 사항 제보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하지만 아직 근로감독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故이한빛PD 대책위가 출범한 후 1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장고 끝에 악수 두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계약 형식만 놓고 노동자냐 아니냐를 따지지 말고 현장 노동의 실질을 중심에 놓고 판단해야 한다. 방송사와 제작사의 촬영 스케쥴, PD의 지휘와 지시에 따라 일하는 스태프들의 실상을 제대로 봐야 한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발표는 방송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프리랜서, 스태프들의 노동조건,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더 이상 제작현장을 치외법권으로 여기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고용노동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길 바란다. “잠 좀 자고 일하자”는 현장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


 故이한빛PD의 뜻과 정신을 기억하는 우리는 방송노동자들이 본래의 이름과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손잡고 함께할 것이다. 끝.


2018년 4월 18일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TF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한빛’, 

전국언론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목, 2018/04/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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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 ·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사진출처: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988691

어제(21)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형사사법시스템의 효율성 대신 인권 보호라는 기준을 앞세웠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번 조정은 인권을 포장지로만 썼을 뿐, 검찰과 경찰 사이 권한 다툼의 절충안일 뿐이다. 게다가 정작 공안기구가 가진 수사권력의 총량을 늘림으로써 오히려 인권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

 

수사권 보유 자체가 검찰의 문제였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치권력, 경제권력과 깊은 유착관계를 만드는 데 사용해온 것이 문제였다. 부패한 권력의 일부였다는 점에서 경찰 또한 다르지 않다. 권력에 문제제기 하는 시민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었던 것이 경찰이었다. 그러므로 검찰에서 경찰로 수사권의 일부 이관 자체가 인권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그동안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응해온 공권력감시대응팀은 특히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한다. 경찰은 수사뿐만 아니라 정보수집·경비·교통 등에서 막대한 권한을 가진 전국 단위의 조직이다. 수사권은 조정되었으나 경찰 조직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지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다.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과제들 역시 이행 여부를 지켜봐야 할 일이다. 즉 경찰의 수사권한 강화가 경찰을 위한 것일지 시민을 위한 것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정부는 경찰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며 수사과정에서 인권 보호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것은 경찰 스스로의 노력에 맡겨 될 일이 아니다. 경찰을 비롯해 공안기구들이 권력화되지 않도록 권한을 축소하고, 민주적인 통제 방안이 마련될 때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로 공안기구 개혁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오랜 시간 동안 검찰과 경찰은 권력의 필요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공조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므로 공안기구에 대한 개혁은 각 기관의 권한 조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관들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 기준은 언제나 시민의 권리여야 한다.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이제야말로 개혁이 시작되어야 할 때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2018622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월, 2018/06/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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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정부의 난민제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연명에 함께 했습니다. 최근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맨 난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가까 뉴스와 유언비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적개심과 혐오 표현 역시 도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난민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은 급작스럽게 닥친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예맨 난민 신청자들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난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난민들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들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을 올리기 전에 제주 난민 신청자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분이 페북에 올린 글을 공유합니다. 
'아무도 자의로 난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번도 만나본적이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싸잡아 모욕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 규탄한다!


한국은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래 올해 난민협약 가입 25주년, 난민법 시행 5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난 5년간 난민지원 규모를 15배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전 세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묻고 싶다. 지난 25년간 국내 거주 난민을 죽음의 길로 내몰아온 정부가 제시하는 전 세계 난민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동안 법무부는 누적 38,169건의 난민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그중 2%인 825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난민의 권리 보호는 정부가 약속한 국제법상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국내 거주 난민을 외면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는 난민신청 이후 초기 취업 권리를 제한하고 전체의 3%에만 생계비를 겨우 지급하며 난민의 자발적 생계 대책을 원천 봉쇄했다. 120억을 들여 세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또한 전체 난민신청자의 단 2%도 접근하지 못하는 규모로, 이용률은 지난 3년간 60% 이하, 연간 2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며 나머지 1만여 명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묵과하고 있다.

법무부는 인간이 살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체류, 노동할 권리마저 제한시키며 이들을 ‘불법’으로 내몰고 구금시키는 것도 모자라, 강제송환까지 서슴지 않았다. 난민 심사 절차에서 발생하는 접수거부, 폭언, 협박, 오역, 권리 고지의 부재, 전문인 조력 기회 차단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난민인정 받는 것은 그 가능성이 요원할뿐더러 인정 이후에도 ‘부처 간 떠넘기기’로 관련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그 어떤 정착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난민을 사회의 ‘짐’으로 전락시키고 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최근 제주도에 예멘 난민신청자가 입국한 상황에 대해 '무사증을 악용하여 입국할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예멘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로 추가하였다. 제주 상황에 대해 줄곧 침묵으로 일관해 오던 법무부가 보인 이번 행보는 난민에 대한 시민의 오해와 편견을 확산시키고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불어 일부 혐오 세력은 “난민법은 신청과 동시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해 불법난민사태를 조장하고 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제주도는 테러에 시달리게 된다.”, “무사증제도가 불법난민에 악용되고 있다.”, “예멘이 전쟁의 상황이 아님에도 난민신청 한 것은 국제난민법의 뜻을 무시한 ‘탈법’이다.”등 난민에 대한 왜곡되고 과장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국민청원 등을 통해 난민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으며 국민청원은 18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였다. 이에 한술 더 떠 언론은 ‘난민=이슬람=테러=범죄’라는 이들의 허술한 논리를 여과 없이 보도하였으며, 무사증제도와 허위난민 프레임을 재확산 시키며 난민신청자들을 혐오의 타깃으로 일삼고 있다.

정부는 난민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과 해당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의 활동을 더 이상 묵과하여서는 안 된다. 당장 난민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한 눈치 보기를 멈추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라! 정부는 지난 25년의 난민제도 운영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25년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 난민의 인권 없이는 한국은 결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혐오에 기생하여 난민의 권리를 배제하고 입막음하는 정부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1. 정부는 난민 제도를 운영하며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 확산 세력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불법난민, 가짜난민, 원정난민, 탈법난민 등의 혐오 발언을 일삼는 조직과 언론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라! 
3. 언론은 난민에 대한 혐오 조장의 유통경로가 되고 있음을 성찰하고 인권보도지침을 준수하라!
4. 난민혐오조장 세력은 난민의 존엄과 인권을 부정한 혐오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허위사실 유포와 혐오 선동을 중단하라!

2018년 6월 20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20180616_난민의날_보도자료,성명.pdf


수, 2018/06/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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