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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당국 몰래 진행한다는 사업, 기재부 예산서에 명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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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당국 몰래 진행한다는 사업, 기재부 예산서에 명시돼

익명 (미확인) | 일, 2016/10/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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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5

예산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통일기반조성사업

1,046

91

993

993

943

794

199

20.0

(시장경제

지식공유사업)

200

91

190

190

157+α

(북한 기초 통계 및 개발수요 국제공동연구)

846

794

803

803

556+β

* 시장경제지식공유사업과 북한기초통계 사업이 통폐합 되어서 정확한 세부예산 산출 불가. α+β=67(국외여비, 업무추진비로 공동으로 지출되는 항목)

 

o 시장경제지식공유사업은 이명박정부 첫 해인 2008년에 신설된 사업임. 북한당국 몰래 북한주민 및 관료 상대로 시장교육을 한다고 함. 주로 중국학자들이 중국 또는 제3국에서 시장경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함.

 

- 그러나 공개된 예산서에서 공식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을 북한당국 몰래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실효성과 설득력이 없음. 실제로 지난 12년도 5.24 조치 이후 대부분이 불용되다가 14년 드레스덴 통일 구상으로 재개되어서 불용이 없다고 하지만 100백만원중 83백만원이 이월된 사업임. 15년에도 200백만원 중 91백만원만 집행되고 192백만원이 불용됨.

 

연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불용액/예산액

194/203

147/193

83(이월액)/100

192/200

?

 

o 법적인 근거가 없음.

 

- 07년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08년 신설된 사업이라고 하나 07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소요재원은 남북협력기금의 범위내에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명시함. , 남북협력기금이 아니라 일반예산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음.

 

o 기재부 사업으로 지속될 이유가 없음.

- 남북관계의 민감한 상황에서 기재부 공무원이 국외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o 통일기반조성의 목적달성이 어려움.

- 북한 당국 몰래 한다면서도 공개적인 예산에 명시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이 통일기반을 다지기보다 통일기반을 허무는 역할을 하게 됨.

 

전액 삭감

 

o 시장경제 공유사업은 폐기되어야 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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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o 보증부실 발생률이 극도로 낮은 민간투자사업자금에 추가 출연 불필요함.

 

- 2010년 이후 보증부실 발생 사례 없음. 높은 운용배수로도 운용 가능해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계획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18,000

18,000

18,000

-

18,000

-

-

 

o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민간투자사업자금에 신용보증을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임.

 

첫째, 민간투자사업을 확대 할 필요가 있는지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며

 

둘째, 민간투자사업에 국가가 보증을 해줄 필요가 있는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셋째, 부도율이 낮은 보증부실에 낮은 운용배수 유지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함.

 

“18,000백만원 전액 삭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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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0/23-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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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구 분

2015결산

2016계획액

2017년도

증 감

당초

수정(A)

요구

정부안(B)

B-A

%

총 계

4,518,450

4,672,143

4,672,143

4,867,060

4,875,763

203,620

4.4

복지사업 등

생략

기금운영비(복권기금)

850

815

815

815

1,016

201

24.7

복권판매사업

2,105,685

2,222,654

2,222,654

2,347,119

2,347,119

124,465

5.6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4,639

5,923

5,923

6,453

6,453

530

8.9

 

o 17년 복권기금을 통한 총 사업금액은 4.9조원에 육박함. 사행성 산업인 복권에 대한 비판은 많지만 자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 악이라고 여겨짐. 주거복지, 지자체지원 등 여러 복지사업 등에 쓰이는 공익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 그러나 4.9조원 중 복권판매사업에 쓰이는 금액만 2.3조원을 초과함. , 실제 복지사업 등에 쓰이는 금액은 전체 기금 규모 중 절반에 지나지 않음.

 

- 특히, 연금복권은 전체 판매수익 중 약 3.3%(1천억원의 판매대금 중 32억원)만 공익사업에 쓰이며 즉석식 인쇄복권은 약 22% (1697억원 수익금 중, 381억원) 만 공익사업에 쓰임.

 

(2015년 기준)

로또

즉석식인쇄복권

연금복권

판매액 대비 수익률

42.6%

22.5%

3.3%

- 수익금(당첨금, 사업비 제외)

1,387,235

38,106

3,209

- 판매액

3,257,092

169,677

96,461

 

o 복권 같은 사행성 사업은 당첨되지 못한 서민들의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첨된 사람들의 행복조차 증진시키지 못한다는 많은 사례가 있음.

 

o 또한, 각 복권을 통폐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복원위원회를 신설하였으나 기존 복권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법정배분제도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음.

 

- 기존 복권사업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법정배분제도가 존속하는 이상 복권사업의 합리적 통폐합이나 제도 개선은 불가능함.

 

수익률 떨어지는 복권 사업 정리, 법정배분제도 일몰제도화

 

o 복권판매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복권사업 정리해야

o 법정배분제도를 일몰제도로 전환하고 복권사업을 통폐합 하고 규모를 줄여야

o 복권 매출액을 절반이하로 줄인다 하더라도 긴요한 공익사업지원은 유지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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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0/2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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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장애인의료비 지원

30,188

23,981

35,774

21,538

21,583

14,191

39.7

 

o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의 의료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를 지원하여 의료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 작년 추경 예산 대비 1419100만원(39.7%) 감액하여 2158300만 원 편성함

 

o 저소득 장애인 대상자는 늘어났는데(78,719->85,320), 단가를 줄여(387천원->324천원) 전체 예산을 39%나 삭감함. 본인부담금 단가가 줄어들 근거가 없음. 실제 청구액 대비 예산의 과소 편성으로 매년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는 부처의 요구가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예산을 거액 삭감한 것은 문제임. 저소득 장애인들의 의료보장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됨

 

 

증액

 

o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39%나 삭감한 것은 문제임. 최소 올해 추경 수준으로 증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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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0/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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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o 국내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지트 메디컬코리아라는 웹사이트를, 보건복지부는 메디컬코리아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등 양 부처 간의 의료관광 육성 사업이 중복되고 있음.

 

웹사이트 운영 예산 삭감

 

o 수요자에게도 혼란을 주거나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사이트 만큼은 통합 운영하거나 연계 운영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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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0/2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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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3,680

17,240

17,240

56,225

56,225

38,985

226.1

 

o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사업은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건립(과학기술인에 문화, 체육활동이 가능한 공간 마련, 52억원), 사이언스 빌리지 건립(퇴직 과학인 실버타운 건설, 103억원), 과학기술인 연금지원(400억원) 등으로 이루어진 사업임.

 

o 그러나 사이언스 빌리지 건립은 이미 1517억원, 164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아직 과학기술인의 정의나 입주대상 선정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음.

 

- 입주대상 선정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사업이 급속히 진행되는 이유는 박근혜대통령의 지시로 인한 것임. 대통령의 지시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토론과 검토를 거친 후 추진되어야 함.

 

 

 

 

o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확충은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정부가 400억원 지원하는 사업임.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첫째, 과학기술인의 정의조차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학기술인의 범주에 상대적으로 고소득 과학기술인들만 혜택을 볼 수 있음.

 

- 둘째, 과학기술인 외에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과학기술인 만큼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직역에 확대될 수 있음.

 

- 셋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체계보다 우선시 됨. 만일 과학기술인만의 연금이 필요하다면 공적연금 체계 내에서 해결해야 함. 이를 테면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등이 고려 가능함.

 

전액 감액

 

o 이미 건설된 공간은 다른 용도로 전환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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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0/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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