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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방위]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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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방위]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 삭감

익명 (미확인) | 토, 2016/10/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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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 결산

2016예산

2017예산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F-35A

361,432

598,889

598,889

1,039,010

987,060

388,171

64.8

 

 

o F-35A 도입의 위험성

- 한미 양국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킬 체인능력을 구비하고자 함. 그 일환으로 공격형 무기인 차기 전투기(F-35A) 도입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선제공격을 금지한 유엔 헌장과 대한민국 헌법 위반임. 이에 따른 공격형 무기의 대규모 도입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갈등을 높이고 군비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음.

 

o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

-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의 목적은 북한 비대칭 전력 대비 적극적 억제능력 구비, 구형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등임. 그러나 남한은 이미 북한에 비해 월등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전력은 더욱 우세함. 남한 전투기는 3세대 이상이 60%인 반면 북한 전투기는 75% 이상이 2세대 구형 전투기임. 따라서 스텔스 기능까지 포함된 F-35A 도입에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불필요함.

-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라고 불리는 F-35A의 운용유지비는 구매비의 3~4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

 

o 비정상적인 기종 선정

-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종 선정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F-35를 위한, F-35에 의한, F-35의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방위사업청은 차기 전투기 구매를 위한 경쟁 입찰을 진행하여 2013년 보잉의 F-15SE를 선정했으나, 기종 선정안을 부결하고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렸음. 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를 두고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발언한 바 있음. 이후 방위사업청은 애초에 탈락했던 기종인 록히드 마틴의 F-35A만 참여 가능하도록 소요와 구매 계획을 수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함.

- 정부 대 정부의 거래인 대외군사판매(FMS)는 가격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포함해 구매국이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방식임. 상한가가 없는 계약 방식으로 향후 가격이 어디까지 뛸지 알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기종 개발에 실패했을 경우 선지급금도 돌려받을 수 없음.

- 애초 제기된 차기 전투기 소요는 60대였으나 F-35A로 기종을 선정하면서 천문학적인 가격 때문에 40대만 먼저 구매하는 것으로 결정됨. 이는 애초 소요 분석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기종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함. ‘전력공백 최소화라는 사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o 핵심 기술 이전 불가

- F-35A 구매를 계약하면서, 국방부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25개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고 발표함. 그러나 20154월 미국 정부가 4건의 핵심 기술 수출 승인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계약 당시부터 록히드 마틴은 4대 핵심 기술 이전이 불확실하다는 입장이었음에도 국방부는 F-35A 구매를 결정했으며, 기술 이전 불가 결정이 나고도 알리지 않고 침묵해왔음.

- 방위사업청은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며 F-35A 도입과 KF-X 개발 사업을 그대로 강행하고 있음. 수조 원을 쏟아붓는 무기 도입 사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음.

 

o 기술적 결함과 성능 문제

- F-35A에서 발견된 결함 때문에 지난 9월 미 공군은 이미 배치된 전투기에 대해 비행 금지 조치를 내렸음. 2014년에도 이륙을 준비하던 중 엔진에 화재가 발생해 모든 기종의 시험 비행을 일시 중단한 바 있음.

- 이외에도 비상 상황 조종석 사출 실험 실패, 열에 취약한 무기장착고, 연료를 가득 채울 경우 기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 속도를 마하 1.2로 떨어뜨려야만 무기 발사가 가능한 문제 등 수많은 치명적인 성능 결함들이 제기되어왔음. 스텔스 기능 때문에 오히려 화력과 기동력이 떨어지는 기종이라는 평가도 많음. 미 회계감사원(GAO) 역시 F-35의 소프트웨어 결함과 엔진 결함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옴. 이처럼 F-35A는 여러모로 안정적이지 않은 기종임.

-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자질구레한 결함이라고 일축했음. 이는 매우 안일한 태도임.

- 미국 국방부는 20177월 말로 예정된 F-35 개발 시험 완료 일정이 비현실적이라며 1년가량 늦춰야 한다고 미국 의회에 보고한 상황임. 개발 비용 증가로 한국의 구매 비용이 증가하거나, 2018년 최종 성능 평가도 거치지 않은 무기를 떠안게 될 수도 있음


전액 삭감

   o F-35A 도입 사업 전면 재검토

   - 지금이라도 F-35A 도입 사업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함.

   - 정부가 최근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이 역시 철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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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목명

2015년 결산액

2016년 계획액

2017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복지시설운영

246,207

266,216

266,216

275,663

 

 

 

 

 

2015

2016(’16.6월말)

2017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

이월액

불용액

계획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포상금(310-03)

3,902

3,902

3,755

3,713

0

41

3,902

3,902

3,737

1,752

0

0

3,733

 

o ‘복지시설운영사업(2237-641)’은 복지체육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고정적인 경상경비 등으로, 주로 근무원 인건비재료비수용비공공요금 및 제세시설장비 유지비포상금 등으로 편성되고 있음.

o 이 중 2017년 포상금 예산액은 373,300만원임. 포상금 예산은 2015년 결산에서 지적된 바대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o 2015년 포상금 전체 예산의 90.4%에 해당하는 336,023만원은 영업활동포상금으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복지시설 중 마트를 관리하는 점장에게 1인당 평균 53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사업임.

 

o 포상금이란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없이 공무원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 대표적으로 신고포상금, 예산절약상여금, 우수기관 포상금 등으로 구분되고 있음.


o 그런데 마트 점장에게 지급하는 영업활동포상금은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 보상이라는 포상금 본연의 취지와 달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마트 점장의 급여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포상금의 부당한 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o 또한 근무원 신분인 마트 점장은 다른 근무원과 마찬가지로 이미 업무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급여에서 매년 1회 이상 지급받고 있어, 현행과 같이 마트 점장에게 영업활동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마트 점장의 업무성과를 중복으로 보상하는 것과 같고, 영업활동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다른 근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상 맞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며,

 

o 직무수행을 위한 당연한 노력 이상의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거나 제도를 개선하여 국고의 수입이 증대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법령에 따라 포상금으로 예산절약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o 마트 수익목표 달성 등 마트 점장 등의 당연한 직무수행에 대하여 별도로 매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재정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부적절한 보상이라고 할 것임.

 

o 그럼에도 2017년 예산에 포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별다른 변화 없이 373,3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2015년 결산 지적 사항에 대해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음.


포상금 373,300만원 전액 삭감

   법적 근거 없는 부적절한 포상으로 2015년 결산 시정 요구에 따라 조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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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0/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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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장병복무적응지원

12,537

15,826

15,826

17,810

18,017

2,191

13.8


o 해당 사업은 군에 입대한 장병들 중 군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사고가 발생한 장병들을 보호하고, 부대에 복귀시키기 위해 마련된 사업임.


o 낮은 복귀율, 높은 재입소강제전역 비율

- 그러나 실제로 굉장히 낮은 복귀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입소자 중, 25%의 장병들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 당하고 있으며, 22%의 장병들이 1차 입소 후 여전히 부대에 적응하지 못해 재입소하고 있음.

- 특히, 현역복무부적합 비율은 매년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1차 치유 후 자대복귀 비율은 반대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음.


구 분

총 입소인원

치유후 자대복귀

재입소 후

자대복귀

병역심사대

입소

‘12

2,582

1,822

(70.6%)

343

(13.3%)

417

(16.2%)

‘13

2,657

1,675

(63.1%)

467

(17.6%)

515

(19.4%)

‘14

3,132

1,511

(48.3%)

795

(25.4%)

826

(26.4%)

‘15

3,371

1,536

(45.6%)

911

(27.0%)

924

(27.4%)

‘16

(5.31.기준)

1,544

622

(40.3%)

381

(24.7%)

541

(35.0%)

병역심사대 입소자 중 95%는 현역복무부적합 판정, 병역 전환됨.

 

o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춘 적응 지원

- 실제 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경직된 계급 문화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 하지만 군의 복무적응지원은 피해자를 문제 있는 장병으로 낙인찍고, 이들에게만 제대로 생활할 것을 강요.

- 그린캠프내에서 행해지는 지원사업도 상담웃음음악미술치료 등, 피해자의 일시적인 정신안정을 목표로 하고, 부대로 복귀한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받게 됨.

- 만일,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을시 사회진출 이후에도 현역복무부적합이라는 일종의 낙인이 찍힌 채 계속 생활하게 됨.


o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자질 문제

- 병영생활전문 상담관은 고용구조 상 군 지휘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상담내용 및 개인 정보가 해당 지휘관과 부대에 노출됨.

- ’15년 공군 1비행단에서 벌어졌던 가혹행위 재판(1)에서 상담관이 내담자였던 장병의 개인사를 폭로하고, 이를 통해 재판에서 군부대의 무죄를 주장함.

- 상담관 확대 예산이 가장 큰 규모로 확대됨(13,450 15,858백만원(2,408백만원))

상담관 확대 : ’16369(여단급) ’17406(연대급)

상담관 인건비 공통처우개선 4.5%인상, 복리후생비 증액(30만원 40만원) 반영


사업 철회 및 타기관으로 이양

o 국방부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 관리하에서 통제하고자 함. 특히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지휘관을 위해 충성하고, 상담자를 우선하지 않는 상황은 절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임.

o 민간 또는 타기관으로 사업 이양하여 피해자 회복과 동시에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업 재설계 필요.

- 현재 운용중인 법무부 산하 스마일센터’, 여성가족부 산하 해바라기 센터와 같은 군피해자 전문 지원시설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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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0/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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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구 간

서울-안성(71.1km)

안성-세종(57.7km)

서울-성남(21.9km)

성남-안성(49.2km)

사업 시행주체

도공 착수 후 민자사업 전환

민자사업

사업방식

턴키공사

일반공사

-

착공시기

2016

2017

2020

개통시기

2022

2022

2025

자료 : 국토교통부

 

o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지난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2015.11.19.)를 통해 사업추진이 결정되었는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재정통제 시스템도 무력화시키는 매우 이례적인 편법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문제임.

 

- 상기 표에서 확인되듯이 일단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착수하고 나서 민자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음.

 

국회 심의도 없이 사업 스타트!!

 

- 문지방 예산이 무서운 이유는 일단 스타트를 끊으면 중도에 멈추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정부 재정사업 형식이 아닌 한국도로공사가 착공과 건설비 전액을 부담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때 고속도로 조사설계에 관련한 국회의 예산심의를 피해서 일방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5조원이 넘어가는 사업(서울-안성)이 문지방을 쉽게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함.

 

- 뿐만 아니라 안성-세종까지 이어지는 사업을 고려해보면 10조원이 넘는 사업이 국회의 심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스타트를 끊게 되는 것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도 없이 스타트!!

 

- 문지방을 넘기 위한 꼼수는 또 한 가지의 편법을 동원하는데, 바로 향후에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편법임. 과거 타당성 심사를 통한 사업통제가 거의 불가능했던 것은 조사와 심사까지 진행된 사업을 멈추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를 보여줌. 도공이 국회 심의를 피해 스타트를 끊고 나중에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사실상 하나마나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임.

 

o 이러한 국회심의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예산통제 시스템까지 무력화시키는 이유 외에도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음.

 

세계문화유산 파괴와 부실한 잠실 지반 붕괴위험 초래

 

- 먼저 서울구간을 지하로 뚫겠다는 계획은 안 그래도 과거 한강 모래사장을 매워 형성된 잠실지구의 약한 지반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우려가 지적되고 있음.

 

- 또한 문화가치재를 훼손하는 문제도 있는데, 바로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훼손하는 점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또한 이곳은 천연기념물 15종을 포함해 122종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기도 함.

 

27조원에 육박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부담을 키우는 결과(결국 국민부담 증가)

 

o 재정적인 부분에서 더더욱 이 사업을 그냥 넘기기 어려운데, 편법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대를 메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안성 구간만해도 5.1조원에 달하는 사업예산 중 약 4.2조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민자사업으로의 전환이 원활하지 않은 최근 상황을 비춰볼 때 안 그래도 부채규모가 26.8조원이 넘어가는 마당에 재무건전성이 한 순간에 무너질 상황에 처할 것임.

 

- 또한 공기업의 부채는 궁긍적으로는 중앙정부, 즉 국민의 부담이 된다는 측면을 명심해야 하며 기재부가 그렇게 강조하면서 법까지 통과시킨 재정건전화라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최대 과제를 고려해 볼 때에도 이 같은 편법을 좌시해서는 곤란할 것임.

 

- 백번 양보해서 민자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이미 여러 사업에서 증명되었듯이 부풀려진 비용편익 평가로 인해서 결국 중앙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결코 낙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음.

 

o 그 동안 문지방을 넘기 위해서 등장했던 쪽지 예산이나 타당성 조사 용역등의 편법과 꼼수들은 그나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과해야만 스타트를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재정에 통제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본다면, 이번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 추진은 국민의 감시와 견제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심의와 모든 재정통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무서운 편법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막아야 할 사업으로 판단됨.

 

개발보상비 전액(1,205억원) 삭감 및 사업추진 보류


o 통제 불능의 편법이 아예 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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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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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3)보도자료_재정개혁방안_및_2018년예산의견서_나라예산네트워크_최종.hwp

사람중심재정개혁제안_나라예산네트워크_20170612.hwp

나라예산네트워크

보도자료

(담당 :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010-7379-7886)

 

2017622

 

사람 중심의 예산을 위한 과감한 재정 개혁 이루어져야

- 예산 개혁 시민운동 조직 나라예산네트워크’,

새정부에 재정 개혁 방안“2018년 예산 의견서제출

 

예산 개혁 시민운동 조직인 나라예산네트워크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의 재정 개혁을 촉구하고, 2018년 예산안 의견서를 발표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나라예산네트워크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람 중심의 예산을 위한 재정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2018년 예산 의견서를 편성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새 정부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예산운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도 높은 예산 구조 개혁을 실시하고, 재정을 효율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현 재정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박정희 개발연대의 예산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예산 구조의 개혁 없이 분야나 부처별로 조금씩 예산이 늘어나는 예산 편성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새정부가 재정의 구조적 개혁을 위해 재정전략회의의 실질적 역할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예산 구조 개혁을 위해 시작되었던 재정전략회의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나라예산네트워크는 각 분야별 정책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청와대 재정기획관, 기재부 예산실이 참여하는 재정전략회의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예산 집행 구조를 과감히 바꿔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중복·유사 사업 통폐합을 통한 재정절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및 여비 절감, 방산비리·최순실·해외자원개발 예산과 같은 권력형 비리 예산 근절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예산에 편승해 무임 승차하는 집단에 대한 지원이 과감히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300여개의 공공기관, 1100여개의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공공기관, 유관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지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이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납세자 소송(국민소송)을 도입해 국민에게 예산낭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소송 참여자에게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또한 감사원의 재정감사 권한을 국회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10나라예산토론회에서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 나라예산네트워크는 당시 발표 내용을 보완해 55개 사업에 대한 감액과 증액 의견을 담은 2018년 예산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2018년 예산 편성 과정에 이 의견이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2018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시민사회단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이 제시하는 예산 삭감 의견을 반드시 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기재해 국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산의견서에는 수자원 공사 지원, 소규모 댐 건설, 지방하천 정비,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복권기금, 병영생활관,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국제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종교문화시설건립, 코리아에이드, 새마을ODA사업,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유전개발사업사업출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등 문제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또는 사업 취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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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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