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18. [국방위]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 삭감

지역

18. [국방위]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 삭감

익명 (미확인) | 토, 2016/10/22- 18:1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 결산

2016예산

2017예산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F-35A

361,432

598,889

598,889

1,039,010

987,060

388,171

64.8

 

 

o F-35A 도입의 위험성

- 한미 양국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킬 체인능력을 구비하고자 함. 그 일환으로 공격형 무기인 차기 전투기(F-35A) 도입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선제공격을 금지한 유엔 헌장과 대한민국 헌법 위반임. 이에 따른 공격형 무기의 대규모 도입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갈등을 높이고 군비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음.

 

o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

-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의 목적은 북한 비대칭 전력 대비 적극적 억제능력 구비, 구형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등임. 그러나 남한은 이미 북한에 비해 월등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전력은 더욱 우세함. 남한 전투기는 3세대 이상이 60%인 반면 북한 전투기는 75% 이상이 2세대 구형 전투기임. 따라서 스텔스 기능까지 포함된 F-35A 도입에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불필요함.

-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라고 불리는 F-35A의 운용유지비는 구매비의 3~4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

 

o 비정상적인 기종 선정

-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종 선정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F-35를 위한, F-35에 의한, F-35의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방위사업청은 차기 전투기 구매를 위한 경쟁 입찰을 진행하여 2013년 보잉의 F-15SE를 선정했으나, 기종 선정안을 부결하고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렸음. 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를 두고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발언한 바 있음. 이후 방위사업청은 애초에 탈락했던 기종인 록히드 마틴의 F-35A만 참여 가능하도록 소요와 구매 계획을 수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함.

- 정부 대 정부의 거래인 대외군사판매(FMS)는 가격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포함해 구매국이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방식임. 상한가가 없는 계약 방식으로 향후 가격이 어디까지 뛸지 알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기종 개발에 실패했을 경우 선지급금도 돌려받을 수 없음.

- 애초 제기된 차기 전투기 소요는 60대였으나 F-35A로 기종을 선정하면서 천문학적인 가격 때문에 40대만 먼저 구매하는 것으로 결정됨. 이는 애초 소요 분석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기종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함. ‘전력공백 최소화라는 사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o 핵심 기술 이전 불가

- F-35A 구매를 계약하면서, 국방부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25개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고 발표함. 그러나 20154월 미국 정부가 4건의 핵심 기술 수출 승인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계약 당시부터 록히드 마틴은 4대 핵심 기술 이전이 불확실하다는 입장이었음에도 국방부는 F-35A 구매를 결정했으며, 기술 이전 불가 결정이 나고도 알리지 않고 침묵해왔음.

- 방위사업청은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며 F-35A 도입과 KF-X 개발 사업을 그대로 강행하고 있음. 수조 원을 쏟아붓는 무기 도입 사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음.

 

o 기술적 결함과 성능 문제

- F-35A에서 발견된 결함 때문에 지난 9월 미 공군은 이미 배치된 전투기에 대해 비행 금지 조치를 내렸음. 2014년에도 이륙을 준비하던 중 엔진에 화재가 발생해 모든 기종의 시험 비행을 일시 중단한 바 있음.

- 이외에도 비상 상황 조종석 사출 실험 실패, 열에 취약한 무기장착고, 연료를 가득 채울 경우 기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 속도를 마하 1.2로 떨어뜨려야만 무기 발사가 가능한 문제 등 수많은 치명적인 성능 결함들이 제기되어왔음. 스텔스 기능 때문에 오히려 화력과 기동력이 떨어지는 기종이라는 평가도 많음. 미 회계감사원(GAO) 역시 F-35의 소프트웨어 결함과 엔진 결함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옴. 이처럼 F-35A는 여러모로 안정적이지 않은 기종임.

-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자질구레한 결함이라고 일축했음. 이는 매우 안일한 태도임.

- 미국 국방부는 20177월 말로 예정된 F-35 개발 시험 완료 일정이 비현실적이라며 1년가량 늦춰야 한다고 미국 의회에 보고한 상황임. 개발 비용 증가로 한국의 구매 비용이 증가하거나, 2018년 최종 성능 평가도 거치지 않은 무기를 떠안게 될 수도 있음


전액 삭감

   o F-35A 도입 사업 전면 재검토

   - 지금이라도 F-35A 도입 사업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함.

   - 정부가 최근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이 역시 철회되어야 함.


저작자 표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현황 및 문제점

 

구 분

2015결산

2016계획액

2017년도

증 감

당초

수정(A)

요구

정부안(B)

B-A

%

총 계

4,518,450

4,672,143

4,672,143

4,867,060

4,875,763

203,620

4.4

복지사업 등

생략

기금운영비(복권기금)

850

815

815

815

1,016

201

24.7

복권판매사업

2,105,685

2,222,654

2,222,654

2,347,119

2,347,119

124,465

5.6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4,639

5,923

5,923

6,453

6,453

530

8.9

 

o 17년 복권기금을 통한 총 사업금액은 4.9조원에 육박함. 사행성 산업인 복권에 대한 비판은 많지만 자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 악이라고 여겨짐. 주거복지, 지자체지원 등 여러 복지사업 등에 쓰이는 공익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 그러나 4.9조원 중 복권판매사업에 쓰이는 금액만 2.3조원을 초과함. , 실제 복지사업 등에 쓰이는 금액은 전체 기금 규모 중 절반에 지나지 않음.

 

- 특히, 연금복권은 전체 판매수익 중 약 3.3%(1천억원의 판매대금 중 32억원)만 공익사업에 쓰이며 즉석식 인쇄복권은 약 22% (1697억원 수익금 중, 381억원) 만 공익사업에 쓰임.

 

(2015년 기준)

로또

즉석식인쇄복권

연금복권

판매액 대비 수익률

42.6%

22.5%

3.3%

- 수익금(당첨금, 사업비 제외)

1,387,235

38,106

3,209

- 판매액

3,257,092

169,677

96,461

 

o 복권 같은 사행성 사업은 당첨되지 못한 서민들의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첨된 사람들의 행복조차 증진시키지 못한다는 많은 사례가 있음.

 

o 또한, 각 복권을 통폐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복원위원회를 신설하였으나 기존 복권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법정배분제도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음.

 

- 기존 복권사업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법정배분제도가 존속하는 이상 복권사업의 합리적 통폐합이나 제도 개선은 불가능함.

 

수익률 떨어지는 복권 사업 정리, 법정배분제도 일몰제도화

 

o 복권판매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복권사업 정리해야

o 법정배분제도를 일몰제도로 전환하고 복권사업을 통폐합 하고 규모를 줄여야

o 복권 매출액을 절반이하로 줄인다 하더라도 긴요한 공익사업지원은 유지 가능해

 

 

저작자 표시
일, 2016/10/23- 01:38
200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장애인의료비 지원

30,188

23,981

35,774

21,538

21,583

14,191

39.7

 

o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의 의료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를 지원하여 의료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 작년 추경 예산 대비 1419100만원(39.7%) 감액하여 2158300만 원 편성함

 

o 저소득 장애인 대상자는 늘어났는데(78,719->85,320), 단가를 줄여(387천원->324천원) 전체 예산을 39%나 삭감함. 본인부담금 단가가 줄어들 근거가 없음. 실제 청구액 대비 예산의 과소 편성으로 매년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는 부처의 요구가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예산을 거액 삭감한 것은 문제임. 저소득 장애인들의 의료보장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됨

 

 

증액

 

o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39%나 삭감한 것은 문제임. 최소 올해 추경 수준으로 증액해야

 

 

저작자 표시
토, 2016/10/22- 13:23
198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현황 및 문제점

 

o 국내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지트 메디컬코리아라는 웹사이트를, 보건복지부는 메디컬코리아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등 양 부처 간의 의료관광 육성 사업이 중복되고 있음.

 

웹사이트 운영 예산 삭감

 

o 수요자에게도 혼란을 주거나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사이트 만큼은 통합 운영하거나 연계 운영하도록

 

 

저작자 표시
일, 2016/10/23- 01:28
191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현황 및 문제점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3,680

17,240

17,240

56,225

56,225

38,985

226.1

 

o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사업은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건립(과학기술인에 문화, 체육활동이 가능한 공간 마련, 52억원), 사이언스 빌리지 건립(퇴직 과학인 실버타운 건설, 103억원), 과학기술인 연금지원(400억원) 등으로 이루어진 사업임.

 

o 그러나 사이언스 빌리지 건립은 이미 1517억원, 164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아직 과학기술인의 정의나 입주대상 선정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음.

 

- 입주대상 선정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사업이 급속히 진행되는 이유는 박근혜대통령의 지시로 인한 것임. 대통령의 지시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토론과 검토를 거친 후 추진되어야 함.

 

 

 

 

o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확충은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정부가 400억원 지원하는 사업임.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첫째, 과학기술인의 정의조차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학기술인의 범주에 상대적으로 고소득 과학기술인들만 혜택을 볼 수 있음.

 

- 둘째, 과학기술인 외에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과학기술인 만큼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직역에 확대될 수 있음.

 

- 셋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체계보다 우선시 됨. 만일 과학기술인만의 연금이 필요하다면 공적연금 체계 내에서 해결해야 함. 이를 테면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등이 고려 가능함.

 

전액 감액

 

o 이미 건설된 공간은 다른 용도로 전환가능 함.

 

 

 

 

 

저작자 표시
토, 2016/10/22- 13:57
190
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보건산업기술이전촉진 및 인큐베이팅

1,322

1,331

1,331

10,700

3,386

2,055

154%

 

o 보건산업의 기술거래 및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인프라는 구축하여 R&D 활성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2016년 예산대비 205500만 원(154%)이 증가한 338600만 원으로 편성

 

o 신규로 늘어난 부분이 연구중심병원, 기업, 대학간 협력체계 구축지원 및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인데,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명목으로 바이오헬스 기술 비즈니스 컨설팅, 바이오헬스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등 관련 기업에 대한 특혜성 예산으로 보임

 

- 특허 전략 컨설팅, 특허경비 지원, 법률자문비용 지원, 사업화 타당성 컨설팅, 해외 인허가 획득 컨설팅 지원 등으로 39억 원을 책정하고 있는바, 특정 기업의 자문을 위하여 거액의 예산을 쏟는 것은 문제임

 

- 바이오헬스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글로벌 기술파트너링(1:1 미팅) 행사 참가비 지원, 글로벌 기술거래 지원, 해외기술바이어 초청, 기술교류 세미나 개최 등에 21억 원 책정,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는 명목으로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코어센터 운영비 10억 원을 책정함. 정부 예산으로 글로벌 기술파트너와 행사 참가비 지원 등을 해주는 것은 문제라고 보이며,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코어센터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 모호함

 

감액

 

o 정부는 2016년 예산안 수준으로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저작자 표시
토, 2016/10/22- 13:24
17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