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미방위] 한국과학창의재단지원 : 삭감
□ 현황 및 문제점
o 보증부실 발생률이 극도로 낮은 민간투자사업자금에 추가 출연 불필요함.
- 2010년 이후 보증부실 발생 사례 없음. 높은 운용배수로도 운용 가능해
|
사업명 |
2015년 결산 |
2016년 계획 |
2017년 |
증감 (B-A) |
|||
|
본예산 |
추경(A) |
요구안 |
조정안(B) |
(B-A)/A | |||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
18,000 |
18,000 |
18,000 |
- |
18,000 |
- |
- |
o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민간투자사업자금에 신용보증을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임.
첫째, 민간투자사업을 확대 할 필요가 있는지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며
둘째, 민간투자사업에 국가가 보증을 해줄 필요가 있는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셋째, 부도율이 낮은 보증부실에 낮은 운용배수 유지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함.
|
“18,000백만원 전액 삭감 가능” |
□ 현황 및 문제점
|
구 분 |
2015결산 |
2016계획액 |
2017년도 |
증 감 | |||
|
당초 |
수정(A) |
요구 |
정부안(B) |
B-A |
% | ||
|
총 계 |
4,518,450 |
4,672,143 |
4,672,143 |
4,867,060 |
4,875,763 |
203,620 |
4.4 |
|
복지사업 등 |
생략 | ||||||
|
기금운영비(복권기금) |
850 |
815 |
815 |
815 |
1,016 |
201 |
24.7 |
|
복권판매사업 |
2,105,685 |
2,222,654 |
2,222,654 |
2,347,119 |
2,347,119 |
124,465 |
5.6 |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
4,639 |
5,923 |
5,923 |
6,453 |
6,453 |
530 |
8.9 |
o 17년 복권기금을 통한 총 사업금액은 4.9조원에 육박함. 사행성 산업인 복권에 대한 비판은 많지만 자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 악’이라고 여겨짐. 주거복지, 지자체지원 등 여러 복지사업 등에 쓰이는 공익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 그러나 4.9조원 중 복권판매사업에 쓰이는 금액만 2.3조원을 초과함. 즉, 실제 복지사업 등에 쓰이는 금액은 전체 기금 규모 중 절반에 지나지 않음.
- 특히, 연금복권은 전체 판매수익 중 약 3.3%(1천억원의 판매대금 중 32억원)만 공익사업에 쓰이며 즉석식 인쇄복권은 약 22% (1697억원 수익금 중, 381억원) 만 공익사업에 쓰임.
|
(2015년 기준) |
로또 |
즉석식인쇄복권 |
연금복권 |
|
판매액 대비 수익률 |
42.6% |
22.5% |
3.3% |
|
- 수익금(당첨금, 사업비 제외) |
1,387,235 |
38,106 |
3,209 |
|
- 판매액 |
3,257,092 |
169,677 |
96,461 |
o 복권 같은 사행성 사업은 당첨되지 못한 서민들의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첨된 사람들의 행복조차 증진시키지 못한다는 많은 사례가 있음.
o 또한, 각 복권을 통폐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복원위원회를 신설하였으나 기존 복권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법정배분제도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음.
- 기존 복권사업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법정배분제도가 존속하는 이상 복권사업의 합리적 통폐합이나 제도 개선은 불가능함.
|
“수익률 떨어지는 복권 사업 정리, 법정배분제도 일몰제도화”
o 복권판매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복권사업 정리해야 o 법정배분제도를 일몰제도로 전환하고 복권사업을 통폐합 하고 규모를 줄여야 o 복권 매출액을 절반이하로 줄인다 하더라도 긴요한 공익사업지원은 유지 가능해 |
□ 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15년 결산 |
2016년 예산 |
2017년 |
증감 (B-A) |
|||
|
본예산 |
추경(A) |
요구안 |
조정안(B) |
(B-A)/A | |||
|
장애인의료비 지원 |
30,188 |
23,981 |
35,774 |
21,538 |
21,583 |
△14,191 |
△39.7 |
o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의 의료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를 지원하여 의료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 작년 추경 예산 대비 141억 9100만원(△39.7%) 감액하여 215억 8300만 원 편성함
o 저소득 장애인 대상자는 늘어났는데(78,719명->85,320명), 단가를 줄여(387천원->324천원) 전체 예산을 39%나 삭감함. 본인부담금 단가가 줄어들 근거가 없음. 실제 청구액 대비 예산의 과소 편성으로 매년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는 부처의 요구가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예산을 거액 삭감한 것은 문제임. 저소득 장애인들의 의료보장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됨
|
“증액”
o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39%나 삭감한 것은 문제임. 최소 올해 추경 수준으로 증액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명 |
2015년 결산 |
2016년 예산 |
2017년 |
증감 (B-A) |
|||
|
본예산 |
추경(A) |
요구안 |
조정안(B) |
(B-A)/A | |||
|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
3,680 |
17,240 |
17,240 |
56,225 |
56,225 |
38,985 |
226.1 |
o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사업은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건립(과학기술인에 문화, 체육활동이 가능한 공간 마련, 52억원), 사이언스 빌리지 건립(퇴직 과학인 실버타운 건설, 103억원), 과학기술인 연금지원(400억원) 등으로 이루어진 사업임.
o 그러나 사이언스 빌리지 건립은 이미 15년 17억원, 16년 4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아직 과학기술인의 정의나 입주대상 선정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음.
- 입주대상 선정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사업이 급속히 진행되는 이유는 박근혜대통령의 지시로 인한 것임. 대통령의 지시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토론과 검토를 거친 후 추진되어야 함.
o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확충은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정부가 400억원 지원하는 사업임.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첫째, 과학기술인의 정의조차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학기술인의 범주에 상대적으로 고소득 과학기술인들만 혜택을 볼 수 있음.
- 둘째, 과학기술인 외에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과학기술인 만큼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직역에 확대될 수 있음.
- 셋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체계보다 우선시 됨. 만일 과학기술인만의 연금이 필요하다면 공적연금 체계 내에서 해결해야 함. 이를 테면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등이 고려 가능함.
|
“전액 감액”
o 이미 건설된 공간은 다른 용도로 전환가능 함.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