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해당 사업은 ‘96년 한국형 전자서명 알고리픔 표준의 적용, ’99년 전자서명법의 공포 후 1개의 최상위인증기관과 5개의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했음.
- 대체 수단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 ‘15년 3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폐지, ’15년 7월부터 전자금융 거래시 보안카드 또는 OTP 의무사용 폐지.
-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2항과 3항의 ‘이용자 중대과실’ 조항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의 발생시 피해자가 약관에 명시된 보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의 과실로 판단하여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손해 배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 즉,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되었어도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또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없을 경우 보안에 대한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전자금융 환경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없음.
o 미국의 ‘Zero-Liability Protection’ 정책의 경우 소비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분실하여 온-오프라인에서 도용되었을 경우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라면 이용자는 피해를 보상받는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분실 2일 이내에 신고하면 소비자는 최대 $50까지만 책임진다. 2일을 넘기더라도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소비자는 최대 $500까지만 책임진다. 위 정책은 소비자의 보안프로그램 설치유무, 보이스 피싱 또는 파밍 사기 해당 유무를 묻지 않는다. 즉, 소비자에게 피해에 대한 과실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o 생체인증(지문, 홍채) 방식이 대체 수단으로 상용화되고 있으며, 이미 2015년에 인터넷뱅킹의 점유율을 50% 초과한 모바일뱅킹에서도 공인인증과 같은 전자서명없이 구매가 가능한 추세임.
- 더불어 공인인증 대체 기술의 다양화는 소비자 수를 늘리기 위한 금융기관의 경쟁을 유발하여 소비자가 더 높은 보안기술을 지닌 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임.
o 전자서명인증(1935-503)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1935-500)”사업으로 통합 가능함. 사업주체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동일하며, 사업 수혜자의 성격과 사업 내용이 ‘정보 보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같기 떄문에 통합하는데 지장 없음.
- 한미 양국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킬 체인’ 능력을 구비하고자 함. 그 일환으로 공격형 무기인 차기 전투기(F-35A) 도입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선제공격을 금지한 유엔 헌장과 대한민국 헌법 위반임. 이에 따른 공격형 무기의 대규모 도입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갈등을 높이고 군비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음.
o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
-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의 목적은 ‘북한 비대칭 전력 대비 적극적 억제능력 구비, 구형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 등임. 그러나 남한은 이미 북한에 비해 월등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전력은 더욱 우세함. 남한 전투기는 3세대 이상이 60%인 반면 북한 전투기는 75% 이상이 2세대 구형 전투기임. 따라서 스텔스 기능까지 포함된 F-35A 도입에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불필요함.
-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라고 불리는 F-35A의 운용유지비는 구매비의 3~4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
o 비정상적인 기종 선정
-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종 선정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F-35를 위한, F-35에 의한, F-35의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방위사업청은 차기 전투기 구매를 위한 경쟁 입찰을 진행하여 2013년 보잉의 F-15SE를 선정했으나, 기종 선정안을 부결하고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렸음. 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를 두고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발언한 바 있음. 이후 방위사업청은 애초에 탈락했던 기종인 록히드 마틴의 F-35A만 참여 가능하도록 소요와 구매 계획을 수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함.
- 정부 대 정부의 거래인 대외군사판매(FMS)는 가격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포함해 구매국이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방식임. 상한가가 없는 계약 방식으로 향후 가격이 어디까지 뛸지 알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기종 개발에 실패했을 경우 선지급금도 돌려받을 수 없음.
- 애초 제기된 차기 전투기 소요는 60대였으나 F-35A로 기종을 선정하면서 천문학적인 가격 때문에 40대만 먼저 구매하는 것으로 결정됨. 이는 애초 소요 분석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기종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함. ‘전력공백 최소화’라는 사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o 핵심 기술 이전 불가
- F-35A 구매를 계약하면서, 국방부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25개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고 발표함. 그러나 2015년 4월 미국 정부가 4건의 핵심 기술 수출 승인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계약 당시부터 록히드 마틴은 4대 핵심 기술 이전이 불확실하다는 입장이었음에도 국방부는 F-35A 구매를 결정했으며, 기술 이전 불가 결정이 나고도 알리지 않고 침묵해왔음.
- 방위사업청은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며 F-35A 도입과 KF-X 개발 사업을 그대로 강행하고 있음. 수조 원을 쏟아붓는 무기 도입 사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음.
o 기술적 결함과 성능 문제
- F-35A에서 발견된 결함 때문에 지난 9월 미 공군은 이미 배치된 전투기에 대해 비행 금지 조치를 내렸음. 2014년에도 이륙을 준비하던 중 엔진에 화재가 발생해 모든 기종의 시험 비행을 일시 중단한 바 있음.
- 이외에도 비상 상황 조종석 사출 실험 실패, 열에 취약한 무기장착고, 연료를 가득 채울 경우 기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 속도를 마하 1.2로 떨어뜨려야만 무기 발사가 가능한 문제 등 수많은 치명적인 성능 결함들이 제기되어왔음. 스텔스 기능 때문에 오히려 화력과 기동력이 떨어지는 기종이라는 평가도 많음. 미 회계감사원(GAO) 역시 F-35의 소프트웨어 결함과 엔진 결함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옴. 이처럼 F-35A는 여러모로 안정적이지 않은 기종임.
-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자질구레한 결함”이라고 일축했음. 이는 매우 안일한 태도임.
- 미국 국방부는 2017년 7월 말로 예정된 F-35 개발 시험 완료 일정이 비현실적이라며 1년가량 늦춰야 한다고 미국 의회에 보고한 상황임. 개발 비용 증가로 한국의 구매 비용이 증가하거나, 2018년 최종 성능 평가도 거치지 않은 무기를 떠안게 될 수도 있음.
“전액 삭감”
o F-35A 도입 사업 전면 재검토
- 지금이라도 F-35A 도입 사업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함.
- 정부가 최근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이 역시 철회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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