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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법사위] 인권교육 내부강사비 :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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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법사위] 인권교육 내부강사비 : 삭감

익명 (미확인) | 토, 2016/10/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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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인권교육시 내부직원에 대한 강사료지급이 2015년 결산심사시 지적되었음

 

- 2017년 예산 편성시 강사료는 감액했으나 감액한 만큼 국내여비로 편법증액했음.

 

국내여비 전액 삭감

 

국내 여비 편법 증액분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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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o 해당 사업들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나치게 예산을 크게 늘려서 요구하고 있음.

 

- 2015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열을 올리면서 그에 맞추어 생색내기용 사업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해 보임.(이를 국립국제교육원이 주도하는 모양새)

 

o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연결되어 최근 들어 예산은 급증하는 모습.

 

 

o 국회에서도 불용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예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증가. 또한 글로벌 교육교류나 교육과 관련한 ODA 사업은 교육부 부서인 국제협력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수 있는데, 이와 중복되는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해야 함.

 

-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사업, 대학국제협력활성화 지원(ODA) 사업, 글로벌 교육지원사업(ODA),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 UNESCO 저개발국 교육지원(ODA) 사업

 

“70억원 삭감

 

o 국제협력관 사업 및 다른 교육ODA사업들과 중복문제 해결 필요, 2016년도 증액규모도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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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0/2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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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o KDI 부지에 경제학습 전시시설인 지식협력단지조성하는 것임.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6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지식협력단지 운영

-

15,408

15,408

18,943

11,221

4,187

27.2

 

o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학습전시관등 과거 정권을 미화하는 교육용도로 쓰일 가능성 있음. 지역사회 역할이 미미하며 국제 컨벤션 기능도 기대하기 어려움.

 

예산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 있음. “(70년 경제발전사 시연) 우리나라 경제 발전사에 대한 객관적 조망 및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공통의 관심과 정보 및 역량을 집적

 

전액 삭감되어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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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0/2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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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o 전시성 행사로는 창의력 증진 어려워.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재정비촉진사업지원

115,000

50,000

50,000

38,781

25,400

 

 


사업내용 : 재정비촉진사업 예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후보지 선정 및 사업장 관리를 위한 운영비 편성.

국비지원에 따른 지자체 매칭사업비 편성이 필요하다는 국회지적과 기반시설 설치용도외로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이 감사원에서 지적된바 있음뉴스테이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좀더 필요함.



반액삭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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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0/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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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 결산

2016예산

2017예산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F-35A

361,432

598,889

598,889

1,039,010

987,060

388,171

64.8

 

 

o F-35A 도입의 위험성

- 한미 양국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킬 체인능력을 구비하고자 함. 그 일환으로 공격형 무기인 차기 전투기(F-35A) 도입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선제공격을 금지한 유엔 헌장과 대한민국 헌법 위반임. 이에 따른 공격형 무기의 대규모 도입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갈등을 높이고 군비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음.

 

o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

-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의 목적은 북한 비대칭 전력 대비 적극적 억제능력 구비, 구형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등임. 그러나 남한은 이미 북한에 비해 월등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전력은 더욱 우세함. 남한 전투기는 3세대 이상이 60%인 반면 북한 전투기는 75% 이상이 2세대 구형 전투기임. 따라서 스텔스 기능까지 포함된 F-35A 도입에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불필요함.

-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라고 불리는 F-35A의 운용유지비는 구매비의 3~4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

 

o 비정상적인 기종 선정

-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종 선정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F-35를 위한, F-35에 의한, F-35의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방위사업청은 차기 전투기 구매를 위한 경쟁 입찰을 진행하여 2013년 보잉의 F-15SE를 선정했으나, 기종 선정안을 부결하고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렸음. 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를 두고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발언한 바 있음. 이후 방위사업청은 애초에 탈락했던 기종인 록히드 마틴의 F-35A만 참여 가능하도록 소요와 구매 계획을 수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함.

- 정부 대 정부의 거래인 대외군사판매(FMS)는 가격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포함해 구매국이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방식임. 상한가가 없는 계약 방식으로 향후 가격이 어디까지 뛸지 알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기종 개발에 실패했을 경우 선지급금도 돌려받을 수 없음.

- 애초 제기된 차기 전투기 소요는 60대였으나 F-35A로 기종을 선정하면서 천문학적인 가격 때문에 40대만 먼저 구매하는 것으로 결정됨. 이는 애초 소요 분석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기종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함. ‘전력공백 최소화라는 사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o 핵심 기술 이전 불가

- F-35A 구매를 계약하면서, 국방부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25개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고 발표함. 그러나 20154월 미국 정부가 4건의 핵심 기술 수출 승인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계약 당시부터 록히드 마틴은 4대 핵심 기술 이전이 불확실하다는 입장이었음에도 국방부는 F-35A 구매를 결정했으며, 기술 이전 불가 결정이 나고도 알리지 않고 침묵해왔음.

- 방위사업청은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며 F-35A 도입과 KF-X 개발 사업을 그대로 강행하고 있음. 수조 원을 쏟아붓는 무기 도입 사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음.

 

o 기술적 결함과 성능 문제

- F-35A에서 발견된 결함 때문에 지난 9월 미 공군은 이미 배치된 전투기에 대해 비행 금지 조치를 내렸음. 2014년에도 이륙을 준비하던 중 엔진에 화재가 발생해 모든 기종의 시험 비행을 일시 중단한 바 있음.

- 이외에도 비상 상황 조종석 사출 실험 실패, 열에 취약한 무기장착고, 연료를 가득 채울 경우 기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 속도를 마하 1.2로 떨어뜨려야만 무기 발사가 가능한 문제 등 수많은 치명적인 성능 결함들이 제기되어왔음. 스텔스 기능 때문에 오히려 화력과 기동력이 떨어지는 기종이라는 평가도 많음. 미 회계감사원(GAO) 역시 F-35의 소프트웨어 결함과 엔진 결함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옴. 이처럼 F-35A는 여러모로 안정적이지 않은 기종임.

-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자질구레한 결함이라고 일축했음. 이는 매우 안일한 태도임.

- 미국 국방부는 20177월 말로 예정된 F-35 개발 시험 완료 일정이 비현실적이라며 1년가량 늦춰야 한다고 미국 의회에 보고한 상황임. 개발 비용 증가로 한국의 구매 비용이 증가하거나, 2018년 최종 성능 평가도 거치지 않은 무기를 떠안게 될 수도 있음


전액 삭감

   o F-35A 도입 사업 전면 재검토

   - 지금이라도 F-35A 도입 사업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함.

   - 정부가 최근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이 역시 철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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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0/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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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o 보증부실 발생률이 극도로 낮은 민간투자사업자금에 추가 출연 불필요함.

 

- 2010년 이후 보증부실 발생 사례 없음. 높은 운용배수로도 운용 가능해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계획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18,000

18,000

18,000

-

18,000

-

-

 

o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민간투자사업자금에 신용보증을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임.

 

첫째, 민간투자사업을 확대 할 필요가 있는지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며

 

둘째, 민간투자사업에 국가가 보증을 해줄 필요가 있는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셋째, 부도율이 낮은 보증부실에 낮은 운용배수 유지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함.

 

“18,000백만원 전액 삭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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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0/23-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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