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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물대포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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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물대포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

익명 (미확인) | 금, 2016/10/21- 17:03

 

 

 

 

 

 

 

 

 

 

 

 

 

 

 

 

 

[카드뉴스 텍스트]

 

#1.

물대포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

 

#2.

사람이 죽었다

 

#3.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에서 쓰러진 농민 백남기

 

#4.

68세의 농민은 대통령에게 쌀값 인상 공약을 지키라고 모여든

집회참가자들 사이에 있었다

 

의식불명 상태로 보낸 317일,

결국 그는 숨을 거뒀다

 

#5.

죽음의 원인은 경찰의 물대포

물대포는 백남기 농민의 머리를 정조준했다

 

#6. 

살수 당시 물대포의 수압은 2500rpm~2800rpm

살수차에는 거리를 측정하거나 실제 물살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

 

#7.

시속 160km로 날아오는 야구공을 머리를 맞은 것과 같은 충격

- 한겨레21(1132호)이 취재한 신경과 전문의 소견

 

#8.

살인무기나 다름없는 경찰의 물대포

 

#9.

경찰이 사용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살수차 운용지침? 지키지 않았다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 시위 참가자의 가슴 이하 부분을 겨냥하여야 한다.| 6시 50분 경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시위 참가자인 |백남기의 머리를 직사살수|하여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하였고 부상을 입고 응급차량으로 옮겨지는 시위 참가자와 그 응급차량에까지 직사 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의 이 부분 시위 진압은 의도적이든 조작적이든 실수든 간에 위법하다” 
- 2016.7.4.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중

 

#10.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른 교육훈련? 제대로 안 한다

 

(2016.9.12. 국회 '백남기 사건 청문회' 중)
진선미 의원 : 사람을 대상으로 내지는 모형을 대상으로라도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최 경장 : 교육훈련 시에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연습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선미 의원 :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지요?
최 경장 :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 경장은 사건 당시 살수차에 탑승하여 살수 방향을 조정했다)

 

#11.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장비가 사실상 아무 제지도 받지 않는 상황

이대로는 안 된다

 

#12.

최선의 방법은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는 것

영국은 물대포의 안전성 문제로 도입을 반대했다

 

"물대포는 특히 무차별적인 무기로  시위자뿐 아니라 일반 행인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Water cannon in particular are an indiscriminate weapon and could have affected innocent bystanders, as well as rioters. - 2011.8. 영국 의회 보고서

 

#13.

"유사한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살수차 운용 관행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016. 9.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살수차에 의한 농민 피해 사건 관련 의견표명"

 

#14.

함께해주세요

물대포 추방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

 

참여연대는 서명을 모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법개정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지금 바로 서명 www.peoplepower21.org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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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서 각종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21 연례인권보고서를 통해 2020년에 있었던 세계 인권 침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 정리하였다. 그 가운데 확인된, 우리가 직시하고 변화로 이어가야 할 2020년/21년 인권 현황을 숫자로 정리해보았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87개국 이상에서 구금 중 고문, 기타 부당 대우를 자행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87개국 이상에서 구금 중 고문, 기타 부당 대우를 자행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1개국 이상에서 구금, 기타 부당 대우로 인한 사망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1개국 이상에서 구금, 기타 부당 대우로 인한 사망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53개국 이상에서 양심수 구금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53개국 이상에서 양심수 구금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0개국 이상에서 강제 실종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0개국 이상에서 강제 실종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6개국 이상에서 비사법적 사형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6개국 이상에서 비사법적 사형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국 이상에서 난민 혹은 이주민의 강제 송환 정황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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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24개국 이상에서 성적 지향 혹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성소수자의 체포 혹은 구금 정황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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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국 이상에서 강제퇴거 정황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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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구 이상에서 코로나19맥락에서 의료종사자 및 필수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괴롭힘 및 협박 정황아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국 이상에서 코로나19 맥락에서 의료종사자 및 필수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괴롭힘 및 협박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8개국 이상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 조치로 구금인 및 재소자의 건강권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8개국 이상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 조치로 구금인 및 재소자의 건강권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83개국 이상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소외계층에 대해 혹은 건강권 등 인권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83개국 이상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소외계층에 대해 혹은 건강권 등 인권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2020/21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2020년 전 세계 인권 현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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