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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인도의 어떤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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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인도의 어떤 실험

익명 (미확인) | 금, 2016/10/21- 14:14
2012년과 2014년 사이, 인도의 한 마을에서 ‘어떤 실험’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소득은? 당신의 직업은? 당신의 재산은? 실험 참여를 위한 자격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원칙은 꼭 지켜야 했습니다. ‘무조건적일 것’. 주민들은 노동여부와 소득수준,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매월 한 사람 당 성인은 200루피씩, 아동은 100루피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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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선진국, 석탄화력발전 수출로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외부비용 유발



2015년 11월 11일 - 선진국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이 해마다 수십 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과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의 새로운 조사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연구 개발한 모델과 자료에 근거한 이번 분석 결과, OECD 회원국의 수출신용기관이 자금 지원을 담당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은 매해 약 9조 원(77억 달러)에서 37조 원(32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금융 지원을 받고 8개국에서 현재 가동 중인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2014년 국제통화기금은 석탄 연소로 인한 전 세계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의 외부 비용을 3조1,230억 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조사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일으키는 대기오염 피해로 인해 투자 금액 1달러당 0.4~2.4달러의 외부 비용이 해마다 발생하며, 이는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국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직접 받는 피해를 의미한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금융 지원을 제공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이 가장 높았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최대의 금융 지원국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자금 조달을 담당한 인도의 대규모(4,620 MW) 문드라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2007년~2014년 동안 5건의 석탄화력 사업에 총 2조 원(19억 달러)을 지원한 한편, 이들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피해 비용은 각각 최대 7조4천억 원(64억 달러)과 3조3천억 원(2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바스티앙 고디노 세계자연기금(WWF) 유럽정책사무소 경제전문가는 “OECD 국가들이 이번 달 열리는 수출신용 협상에서 석탄 사업에 대한 엄격한 금융 규제안에 합의하는 것은 중요한 파리 기후 협상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특히 한국, 일본, 미국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해마다 기후와 지역 사회에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따라서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에 앞장서왔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더 심각한 사실은 석탄화력에 대한 수출신용의 규제 방안을 둘러싼 국제 협상에서 한국은 최후의 반대국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역행하는 정책부터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참고>


1. 보고서 원문

보고서 “숨겨진 비용: OECD 국가들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Hidden Costs: Pollution from Coal Power Financed by OECD Countries)”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priceofoil.org/2015/11/08/hidden-costs-of-coal-oecd-ecas-polluti…


2. 분석 방법

이번 분석에서 경제적 피해 비용에 대한 추산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학자와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방법론에 근거했다. 이번 분석에서 피해 비용은 보수적으로 추산됐으며, OECD 수출신용기관에 의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 지원 받은 석탄화력발전소 중 2015년 기준 가동 중인 설비를 대상으로 삼았다.


3. OECD 수출신용 협상

2015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릴 예정인 OECD 수출신용 작업반 회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기관의 금융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 전까지 새로운 합의의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4. 수출신용기관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은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하는 보증, 보험, 융자 등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특히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해외 사업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최소 1개 이상의 수출신용기관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산하)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산업통상자원부 산하)가 이에 해당한다.


5. OECD 회원국 수출신용기관에 의해 금융 지원된 석탄화력발전소 현황(2007~2014년, 자료=WWF, OCI)

사업명수출신용기관총 투자액
(달러)
국가기술 유형설비용량(MW)
누에바벤타나스한국수출입은행50,000,000칠레아임계압267
앙가모스한국무역보험공사675,000,000칠레아임계압540
마한 알루미늄 스멜터캐나다수출개발공사100,000,000인도아임계압900
바 화력발전소외러 에르메스87,900,000인도초임계압660
제이피리그리 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110,000,000인도초임계압600
라즈푸라 석탄화력일본국제협력은행, 일본무역보험114,363,764인도초임계압1400
문드라 화력발전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700,000,000인도초임계압4620
사산 화력발전미국수출입은행917,000,000인도초임계압3960
치레본 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216,000,000인도네시아초임계압700
파이톤 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1,458,000,000인도네시아초임계압850
탄중 자티B 발전소일본무역보험, 일본국제협력은행2,313,660,000인도네시아아임계압2640
파치피코 석탄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273,000,000멕시코초임계압700
조르프라스파 석탄화력일본국제협력은행, 일본무역보험, 한국수출입은행710,990,827모로코아임계압700
나가 석탄화력발전한국수출입은행170,000,000필리핀아임계압206
유누스 엠레 화력체코수출은행453,800,000터키아임계압290
세이디쉐히르 석탄화력슬로바키아수출입은행22,000,000터키아임계압13
ZETES-1 석탄화력슬로바키아수출입은행, 스웨덴 수출신용보증위원회63,300,000터키아임계압160
벙앙1외러 에르메스, 일본국제협력은행79,512,684베트남아임계압600
하이퐁 화력발전일본국제협력은행37,358,921베트남아임계압600
하이퐁2 화력발전일본무역보험24,638,400베트남아임계압600
합계 8,576,524,596   


수, 2015/11/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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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 – 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늘 자국 재생에너지의 빠른 증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India’s National Solar Mission)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은 매년 100GWh의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2022년 까지 수백만 명에게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이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지구의벗 소식]  2월 16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인도의 태양광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2022년까지 태양광 용량을 100,000메가와트(MW)로 늘리겠다는 야심 찬 이 계획은 태양광 사업자에게 인도 정부가 지원금과 장기 전력구매를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태양광 셀과 모듈과 같은 부품이 국내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있다. 이와 관련 2014년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공식 제소한 이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국제 환경단체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판결이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WTO가 인도의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리다

2016년 2월 24일

[caption id="attachment_156499" align="aligncenter" width="610"] 2016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 – 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늘 자국 재생에너지의 빠른 증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India’s National Solar Mission)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은 2022년 까지 매년 100GWh의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수 백만 명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줄 것이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미국이 제소한 이 WTO사례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정부 출연 프로그램이 자국산 태양광전지 일부를 사용 해야 하는 국내 콘텐츠 조항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인도는 미국과 합의에 이르기 위해 몇 주간 노력해왔다. 인도는 지금 그들의 태양광 에너지 정책을 WTO무역 규칙에 준수하여 조정하지 않으면 제재에 처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지구의벗 인터네셔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Sam Cossar-Gilbert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린 WTO는 난해한 무역 규칙들이 청정에너지와 지역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부를 어떻게 약화시키는지 보여준다. UN 파리 기후협약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지만, 아직도 무역이 기후변화에 대한 진정한 대응을 막고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무역협정은 종종 기후변화 대응에 걸림돌이 된다. 현 무역규칙은 정부가 지역 재생에너지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고, 청정 기술로의 전환을 막으며, 화석연료 기업들이 기후보호를 공격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권한을 준다. 무역정책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막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505" align="aligncenter" width="610"]인도에 설치되고 있는 수 천개의 태양광 패널 (출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Etl-LeBeSqQ) 인도에 설치되고 있는 수 천개의 태양광 패널
(출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Etl-LeBeSqQ)[/caption] “지난 3개월 동안에만도 에콰도르는 양자간 투자 협정(BIT)하에서 휘발유 계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10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인도는 지금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지역 일자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WTO에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무역정책이 계속해서 방해물이 될 수는 없다. 정부는 건전한 기후 정책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한 기후와 정의로운 미래로의 급속한 전환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WTO의 파괴적인 결정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데려간다. 이 판결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TPP), 다자간 서비스 협정(TiSA), 범 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협정(TTIP) 같이 더욱 광범위해진 무역협정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들을 보여준다. 이는 더러운 화석연료 무역을 자유화할 것이며, 정부의 여러 선택들을 훨씬 더 많이 제한할 것이다.”

(번역: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http://www.foei.org/news/wto-rules-renewable-energy-jobs-india-friends-earth-reaction
화, 2016/03/0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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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폭염으로 이미 350여명 사망

기후변화 가난한 지역일수록 심각

 

전국적으로 때 이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도 심각한 폭염으로 이미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20일, 파키스탄에서는 수은주가 51도까지 치솟으면서 정부는 의료시설과 시체 안치소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 4월 온도가 이미 43도를 기록하면서 350여 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파키스탄 카라치 지역에서는 하루 동안의 폭염으로만 1,500여 명이 사망했다.

 

 

<알자지라>는 폭염 피해가 임박해지자 파키스탄에서는 대규모 사망자를 대비해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인도에서도 이미 폭염으로 160명이 희생됐다고 전했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사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후변화는 가난한 지역일수록 더 심각한 피해를 남기고 있다. 이번주 스리랑카에서는 홍수로 20만 가구가 집을 잃었고 방글라데시에서는 사이클론이 수백명이 거주하는 지역을 강타했다.

 

Cyclone #Roanu to incite major #flooding, landslides in northeastern #India and #Bangladesh https://t.co/G3vRnEJQKz pic.twitter.com/UBHFxe0sUH

— AccuWeather.com (@breakingweather) May 21, 2016

 

기상 관측 이래 지난해 지구 평균온도 기록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4월 온도도 최고 기록을 갱신하면서 과학계는 온도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NASA April temperature is out. Warmest April on record. Beats the previous record by largest margin ever. #climate pic.twitter.com/7BissESrWJ

— Stefan Rahmstorf (@rahmstorf) May 15, 2016

Spiralling global temperatures from 1850-2016 (full animation) https://t.co/YETC5HkmTr pic.twitter.com/Ypci717AHq

— Ed Hawkins (@ed_hawkins) May 9, 2016

 

일, 2016/05/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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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마다야 프라데시(Madhya Pradesh) 주정부는 우마 바르티(Uma Bharti) 수자원부 장관이 주총리 재임 시절 강간 용의자들에게 고문을 지시한 발언에 반드시 조사를 지시해야 한다.

장관은 지난 2월 10일 선거 유세 중 최근 강간 용의자 남성 3명이 보석으로 풀려난 사건으로 주 정부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악마에게는 인권이 없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고통받아 마땅하고, 목숨을 구걸해야 한다.”

 

© Chijioke Ugwu Clement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피해자 앞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살갗이 벗겨질 때까지 때려야 한다. 그 상처 위에 소금과 고춧가루를 뿌리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피해자들과 그 어머니, 자매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들은 고통받아 마땅하고, 목숨을 구걸해야 한다.

내가 주총리로 있을 때(2003년 12월부터 2004년 8월), 한 여성의 강간사건을 이렇게 해결한 적있다. 인권침해라고 하는 경찰도 있었는데, 악마에게는 인권이 없다. 나는 피해 여성들이 창문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지켜볼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에게 용의자들을 거꾸로 매달고, 여성들에게도 비명소리가 들리도록 힘껏 구타하라고 했다. 그러면 여성들은 안정했다.”

고문은 범죄이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아카르 파텔(Aakar Patel),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

아카르 파텔(Aakar Patel)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은 “우마 바르티 장관은 자신이 법 위에 존재하며, 자기가 여성폭력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주장이다. 고문은 범죄이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마다야 프라데시 주정부는 우마 바르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바르티 장관이 발언한 내용이 실제 일어났다는 충분히 유력한 증거가 발견된다면, 주 정부는 바르티 장관 및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마 바르티 장관은 나중에 일간지 <인디언 익스프레스>에 보낸 서한에서도 이렇게 밝혔다.

“내 지시를 따른 경찰관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고, 앞으로도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 이들에게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는다. 여성을 추행, 강간한 자들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인권도 없다. …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고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3월 11일(주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날짜)까지 관련 논의는 중단하겠다.”

아카르 파텔 국장은 “여성에 대한 강간과 기타 폭력 사건의 불처벌은 인도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가해자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에게 인권이 없다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가해자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카르 파텔


인도는 구금시설에서 경찰의 고문과 부당대우가 만연하지만,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도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고문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고문 및 부당대우는 국제관습법상 엄격하게 금지돼 있으며,  이는 모든 국가에 구속력이 있다. 또한 인도가 당사국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기도 하다. 인도는 고문 및 기타 부당대우에 반대하는 유엔 협약에도 서명하고, 이를 비준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고문 및 부당대우가 일어난 정황에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

금, 2017/02/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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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파키스탄의 대형 크리켓 경기대회의 결승전에서 파키스탄 대표팀이 인도를 꺾고 승리한 것을 축하했다는 이유로 인도에서 최소 19명이 체포됐다.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이를 두고, 인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또 하나의 걱정스러운 조짐이라고 밝혔다.

6월 19일 마드야 프라데쉬 경찰은 런던에서 열린 국제 크리켓위원회 트로피대회 결승전에서 파키스탄이 인도에 승리하자, ‘친 파키스탄’ 및 ‘반 인도’ 슬로건을 들면서 ‘선동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부르한푸르 주에서 15명을 체포했다. 같은 날 카르나타카 경찰 역시 파키스탄의 승리를 축하했다는 이유로 코가두 주에서 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집단 불화’를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선동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아스미타 바수(Asmita Basu)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은 “이들이 체포된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며, 이들 19명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의 주장대로 체포된 사람들이 파키스탄을 지지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이것이 범죄가 될 수는 없다”이라고 말했다.

스포츠 팀을 응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정이며, 경쟁팀을 응원한다고 해서 체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

-아스미타 바수(Asmita Basu)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

마드야 프라데쉬 경찰의 1차 조서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피의자들은] 파키스탄 크리켓 대표팀을 응원하며 “파키스탄 진다바드(만세)”라는 구호를 외쳤다. … 이들은 크래커 폭죽을 터뜨리고 사탕을 나눠주는 등의 방식으로 파키스탄의 승리를 축하했다. … 이들은 크리켓 경기에서 파키스탄을 지지함으로써 인도의 체제 전복을 음모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이들로 인해 해당 마을에는 불안 기류가 조성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카르나타카 경찰은 체포된 4명이 크래커 폭죽을 터뜨리고 파키스탄 크리켓 대표팀을 응원하는 슬로건을 들었다고 밝혔다.

아스미타 바수 국장은 “이러한 사례는 선동법이 즉시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보여준다. 인도의 선동법은 그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모호해, 이를 이용해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쉽다. 누구도 반감을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라면 선동법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다원주의와 토론이라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닌 국가라면 더욱 그렇다.

-아스미타 바수(Asmita Basu)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

인도 형법 124A항에서는 “정부에 대한 혐오 또는 멸시, 반감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 또는 시도를 선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 대법원은 여러 건의 사건을 통해, 폭력 또는 공공의 혼란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발언의 경우에만 선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의 한 판례를 보면, 법원은 “아무리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내용이라도 단순한 토론이나 특정한 명분을 옹호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다”라고 판결했다.

수, 2017/07/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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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체가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에 흥분하고 있던 시점인 지난 4월27일과 28일 양일간 중국 삼국지 이야기의 한축이었던 오나라의 수도 우한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인도의 모디 수상이 아름다운 호수인 동호의 산책길을 걸으며 때로는 쉼터에 앉아 중국 명차를 나누면서 격의없는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고 도보다리에서 이야기를 나눈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어쩌면 인류 역사에 세기의 회담으로 기록될 만한 대사건이 될 수도 있는 만남에 대해 양국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보도되는 것을 자제하는 등 조용히 넘어가면서 더욱 궁금증을 일게 하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회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식적인 정상회담이 아닌 비공식적인 사인(私人)간의 만남처럼 다루면서, 의제도 미리 조율하고 선정하지 않은 채 격의없는 대화의 형식을 취한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경향
사진 출처: 경향

여기서 당시 한국언론들이 보여준 호들갑과 보도의 태도에 대해 한마디 지적하고자 한다. 판문점 회담이 끝난 후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트럼프 미대통령과 아베 일본수상 등 세계 주요 지도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회담의 결과를 설명한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 상기의 우한 회담으로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고 북경으로 복귀한 후 며칠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통화가 가능하였다. 이를 두고 마치 ‘중국패싱’ 운운하면서 시주석이 서운한 심정에서 의도적으로 전화를 거절한 듯한 뉴앙스의 추측 기사가 여러 곳에 실렸다. 세계정세와 흐름에 어두운 국내 어리석은 언론들의 속좁은 식견이 벌인 해프닝으로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이 이를 두고 한 말인 듯 하다.

대국에 둘러싸인 반도에 위치한 국가의 입장에서 지정학과 지경학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특히 근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난삽하게 드러난 국제정세에 대한 무지함과 무책임 그리고 망각증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역사에서 배움이 없으면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격언에도 불구하고, 현하 목격하듯이 한반도에서 냉전의 마지막 해체작업이라는 시대 흐름을 역류하는 자유한국당의 막가파식 무책임한 발언과 무뇌아적 황당무계한 처신에는 탄식이 저절로 터져 나온다.

나렌드라 모디 수상과 인도 경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듯이, 국제정세 흐름의 새로운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라는 대국의 수상이자 인도인민당의 지도적 인물 그리고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한다.

모디는 1950년 생으로 ‘불가촉천민’ 바로 위에 위치한 빈민 중심의 수드라 계층 출신이다. 10대부터 열차와 거리에서 차를 파는 잡상인으로 사회생활을 출발하여, 30대 젊은 시절 인도국민당에 입당하면서 입지전적 성공과 출세를 거듭한 사람이다. 학력으로는 델리에 있는 통신대학을 간신히 수료하였고 후에 구자라트주의 수상으로 취임하면서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받는다. 독실한 힌두교인으로 하루 4시간 정도의 짧은 수면을 취하면서도 매일 요가와 명상의 수련을 빼먹지 않는 지독한 일벌레로 알려져 있다. 구자라트주 수상 당시 발생한 힌두교도의 무슬림 집단학살을 방조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개혁과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세계가 주목할 만큼 놀라는 발전의 성과를 이룬다. 인민당이 다수 여당이 된 유리한 정치환경에서 2014년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 인도의 수상에 취임한 이래,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신용등급을 단계단계 올려가며 지난 수 년간 인도의 연 성장률을 한때 중국을 능가하는 7-8%대로 끌어올린다.

지난 세월 인도는 20여개 주의 세법과 거래관행이 모두 달라 경제와 산업을 인도라는 하나의 대륙으로 통합하기 어려웠으나, 모디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고, 기득권층과 소상인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세법(Common Service Tax)의 도입을 강행하였고, 내로라 하는 전문가와 경제정책 관료들의 극심한 만류를 뿌리치며 2015년 가을 단하룻밤 사이에 화폐개혁을 신속히 단행하였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거래와 투자에는 반드시 자금출처의 소명을 의무화하는 등 부패와 기득권을 혁파하고 개혁하는 과정에서 작년부터 성장률의 일시적 저하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역정에서 보여준 예의 모습대로 인도의 강점인 IT기술을 기반으로 줄기찬 정부혁신, 환경친화적 농촌(Clean India), 제조업중심( Made in India), 전자상거래와 금융의 투명성, 소규모 중소기업 중심과 벤쳐산업 육성 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2,800불 수준의 인도 GDP가 조만간 5,000불을 달성하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중진국 대열에 합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한 회담의 의미와 배경

비공식 만남이라는 핑계로 일체의 성명과 합의 내용의 공개가 없었지만 양국 지도자의 우한 회동에 대한 중국방송과 외국신문에 비친 여러 기사와 보도를 종합하면서 필자 나름대로 지난 4월 27-8 양일간 있었던 회담의 의미와 배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본다.

첫째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 이래 줄곧 발생한 중인(中印)국경분쟁의 봉합과 조정에 대한 첫걸음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아래의 그림자료에서 보듯이 중국과 인도의 인접지역은 히말라야 산맥 지류의 고산지역으로 네팔과 부탄의 두 나라가 자연스레 거인 국가들을 갈라놓고 있지만 동쪽으로는 시킴 지역과 부탄에 인접한 인도령 아르나찰프나데시주 주변을 둘러싼 변경, 그리고 서쪽으로는 중국과 파키스탄을 연결하는 악사이친 회랑지역이 항상 분쟁의 불씨로 남아 있으면서 실제로 지난 수 십년 간 몇 차례의 군사충돌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2017년 6월 춤비 계곡의 동트람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로 인하여 수백 명씩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BRI, Belt & Road Initiative)의 주요 투자국가인 파키스탄과 연결하는 인도 경유의 수송통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양국간의 긴장과 대립이 매우 높아진 상태였다. 

 

국경분쟁

분쟁직후 모디가 백악관을 방문하여 트럼프를 끌어안은 당시, 이를 보도한 신문자료를 살펴 본다.  

2017.06.27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인도 정상회담이 이뤄진 전날 중국과 인도 동북부에서 도로를 건설하던 중국군 부대와 인도군 부대 간 충돌이 빚어졌다. 이 사건을 다룬 27일자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에는 “인도는 중국 앞에서 거만을 떨 주제가 아니다. 국내총생산은 중국의 4분의 1이고 군비투자는 3분의 1이니 중국과의 국경 분쟁은 조심히 접근하는 게 최선” 이라는 사설이 실렸다. 관영언론으로는 지나친 표현이다. 마찰이 발생한 지역은 인도와 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경분쟁지역 중 하나인 춤비(春丕)계곡으로 부탄과 인도 영토 시킴(Sikkim)을 연결하는 핵심 길목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동반자로서 인도를 중시했던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ㆍ기후변화 등 의제에서 모디 정부와 입장 차이를 드러내 왔지만, 26일 회담에서 모디 총리는 “미국의 번영과 성공이 인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선언해 사실상 ‘미국 우선주의’에 지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트럼프를 구워 삶았다. (이상인용).

모디는 국경분쟁으로 갈등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불만스러운 트럼프를 끌어안고 사진을 찍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방적 미국우선주의를 비난하고 세계경제포럼에서 개방적 자유무역 원칙을 옹호한 시진핑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결국 나날이 심해지는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에 크게 실망한 인도는 미국 일변의 의존관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과 협력관계 구축이 간절했고 이를 위하여 수십 년간 지속된 중인(中印)국경분쟁부터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한의 회동을 통하여 양국 지도자들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제의 분쟁지역에서 정기적인 군사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만약을 대비하여 항시적인 대화채널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일본이 수 년째 공을 들여온 중국봉쇄전략에 일방적 편입을 거부하고 다변다극한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 인도의 독자적인 입장을 굳건히 했다고 보여진다.

특히 일본은 지난 10여 년간 미일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 동맹에 한국과 호주를 넘어서 인도를 편입시킴으로써 중국의 진출로가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확장되는 것을 봉쇄하고 아시아 권역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도와의 전략적 수준의 협력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엄청난 공을 들여왔다.  

2015-2-30에 보도된 불룸버그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모디 수상과 아베 수상 간 정상회담을 통하여 미국을 대신한 듯 핵실험 중단에 따른 민간 핵기술 협력, 150억 달러에 달하는 고속 철도 건설, 경제개발 촉진을 위한 124억 달러 자금지원 그리고 중국의 해양확장을 막기 위한 해군 훈련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후 인도는 인도양에서 미일과 함께 연례적인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더불어 일본이 약속한 경제지원과 고속철도의 공사 등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부진하여 지면서, 인도는 미일의존관계를 벗어나 기존의 BRICS관계망에 더하여 상해협력기구SCO, 아세안 안보포럼 ARF, 유럽연합 등으로 다양하게 접촉을 넓혀가면서 다변적 균형을 추구해 가는 행보를 보여 왔다.

한마디로 시진핑과 우한에서 양인이 단독으로 사전의 아젠다 없이 만나 흉금을 열고 부담없이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의 메시지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중국봉쇄 전략에 인도가 가담하지 않고 균형적이며 독자적인 행보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전세계에 천명한 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양인의 회동이 중요한 것은 인구가 각자 13-14억에 달하는 거대한 양국이 지난 2백여 년간의 서세동점 속에 수모와 비참함을 벗어나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을 성취해 가고 이들 양국이 과거 인류역사에 차지했던 정치적 경제적 비중이 되살아 나면서 향후 국제사회와 미래의 향방에 거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이러한 관점을 아래의 두 개의 도표가 정확히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gdp
도표1. 영국 연구기관에서 작성한 지난 2,000년간의 GDP 비중

도표2. 산업혁명 이후 2015년 까지 GDP 비중의 변화 by ECRI(Economic Cycle Research Ins.)

도표2. 산업혁명 이후 2015년 까지 GDP 비중의 변화 by ECRI(Economic Cycle Research Ins.)

도표1은 지난 2,000년간의 경제비중을 보여주는 곡선의 조합으로 영국에서 작성한 탓인지 인도의 비중이 우리가 추정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고, 압도적 제국이었던 당(唐)과 인류 최초로 상업의 시대를 연 송(宋)나라 그리고 청(淸) 3현제 시대의 풍요로 40% 수준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중국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적게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혁명이 있기 전까지 지난 18세기 동안 중국과 인도의 경제적 비중이 전세계의 50-60% 수준까지 육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역으로 19세기 이후 2세기간 유럽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하여 구미 지역이 번성을 구가하면서 약 50-6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다가 근래 들어서 급격히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표2를 참조하고 이를 PPP기준으로 재조정하여 판단하면, 2017년 기준으로 유럽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공히 15-17% 정도, 중국은 20%, 인도가 5-6% 수준으로 추정된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동남아를 포함하면 아시아의 비중은 이미 50%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여전한 기술력과 군사력 그리고 달러라는 국제통화의 발권력을 기반으로 제멋대로 국제적 질서와 교역의 기준을 임의로 무시하거나 변경하고, 급기야 지난 5월 초에는 주요 국가들과 13년간 합의 통해 이룬 ‘이란핵합의’를 2년만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이란과 협력을 지속하는 국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계대전의 위험까지 내다보며 외국 주요 언론들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보도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중동 발 세계전쟁이 없길 바라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제재가 이란과 관련 국가들에게 일시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결국은 미국의 급격한 퇴조와 함께 미국의 강요에 굴복한 국가들 역시 선택에 따른 상당한 부담과 손실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합의를 깬 대가로 국제사회에서 지위가 심각하게 위축당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인도, 그리고 러시아가 정치경제적으로 강력하게 연대하여 대응할 경우에는 미국이 가하는 충격은 대해(大海)에 잠시 이는 일과성의 파랑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들 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거대한 자원과 잠재력이 향후 사태의 진행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필자는 중국과 인도의 두 지도자들이 어떤 정도 깊이의 인식에서 어느 수준의 이야기와 합의를 도출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위의 도표가 지난 2,000 년 간의 기록으로 보여주듯이, 역사적 도시 우한에서 우연을 가장해 이루어진 회담의 결과로 중국과 인도의 관계가 대결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리잡게 되면, 이는 한 세기 이상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역사의 간계를 지금처럼 깊이 느껴본 적이 없는 필자는 중국방송에 기고된 한 칼럼의 글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현대 중국과 인도 양국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낙후되었다. 이런 양국이 협력을 통해 발전의 시대로 들어서면, 동양의 문명이 되살아 나게 될 것이고 아시아의 새로운 세기가 열리게 될 것이다. 세계는 지난 세기에 겪지 못한 변화의 시대를 지나고 있으며 동양 문명의 재출현(부활)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추세이다.”

In modern times, both China and India lag behind Western countries. If China and India develop through cooperation, it will help to revive oriental civilization and create a new century in Asia. The world is undergoing a major change that has not existed in a century. The re-emergence of Eastern civilization is an irreversible trend.”

월, 2018/05/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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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로힝야 난민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라

한국 시민사회단체, 주한 인도대사관에 강제추방 중단 요구 서한 발송

로힝야 난민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인도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 촉구

 

지난 10월 5일,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주한 인도대사관에 로힝야 난민 7명 미얀마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로힝야 난민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불법 체류를 이유로 로힝야 난민 7명을 체포하여 2012년부터 아쌈(Assam)에 있는 시설에 구금해왔고, 현지시각 10월 4일, 이들을 미얀마로 강제 추방하기 위해 인도 동부 마니푸르 주(州)의 미얀마 국경으로 이송했다. 인도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로힝야 난민을 미얀마로 강제추방한 첫번째 사례로, 인도 대법원은 로힝야 난민 7명의 추방을 막아달라는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주한 인도 대사 Ms. Sripriya Ranganathan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인도 정부의 강제추방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미얀마 군부에 의한 무차별적인 집단살해, 강간, 방화 등으로 수만 명의 로힝야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80만 명에 육박하는 로힝야 난민들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 정부가 불법 체류를 이유로 로힝야 난민을 강제추방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반하는 조치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강제추방되는 로힝야 난민은 미얀마에서 탄압을 받을 것이 분명하며,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4만여 명의 로힝야 난민들 역시 이번 조치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인도 정부는 스스로를 ‘로힝야’라고 부를 권리마저 부인된, 가장 박해받고 있는 이들의 존엄하고 안전한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 난민 4만여 명은 힌두교 극단주의 단체들의 폭력과 강제추방 주장에 노출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16,500여명이 유엔난민기구(UNHCR)의 난민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인도 정부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로힝야 난민은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추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에 따르면 불법 체류로 인도에 구금되어 있는 로힝야 난민은 200여명에 이른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지난 10월 2일,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Ms.Tendayi Achium이 인도 정부에 보낸 서한을 인용하며 “인도 정부는 로힝야족들이 출신 국가인 미얀마에서 직면하게 될 제도화된 차별, 박해, 혐오 및 심각한 인권 침해를 충분히 인식해야 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7명의 로힝야 난민을 장기간 자의적으로 구금한 것에 대해서도 “이들은 충분한 법적 지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인도적 또는 모멸적 처우를 받았을 수 있다”며 “인도 정부는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에 따라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18일 유엔 진상조사단(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 Finding Mission on Myanmar)은 444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탄압 행위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며 미얀마의 로힝야 학살 범죄를 ‘전쟁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 ‘제노사이드’ 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미얀마는 여전히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미얀마 정부가 유엔의 권고에 따라 로힝야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지난 40여년간 무국적자로 온갖 차별과 박해를 받아온 로힝야 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과 시민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붙임1. 로힝야 난민 강제추방 중단 촉구 한국 시민사회단체 서한 (영문)

 

05 October 2018

 

Ms. Sripriya Ranganathan

Embassy of India

Seoul, Republic of Korea

 

 

 

Ms. Sripriya Ranganathan,

 

The Korean Civil Society deeply concerned that the Government of India has forcibly deported seven Rohingyas to Myanmar, which constitutes refoulement in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urge India to immediately stop the deportation. 

 

Seven Rohingyas, who came from Kyauk Daw township in central Rakhine state have been detained at the Silchar central prison in Cachar in the State of Assam since 2012 on charges of irregular entry. The Korean Civil Society regrets that the Supreme Court of India rejected the petition challenging the 2017 Order of the Government of India on the grounds it was unconstitutional and requesting not to deport seven Rohingyas. India becam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officially deport Rohingyas back to Myanmar, where the genocide is still ongoing.

 

In situations where thousands of Rohingya civilians are being suffered due to indiscriminate killings, rape and arson by the Myanmar military and about 800,000 Rohingya refugees are still living in the refugee camps as they could not return to their homes, the forced deportation of the seven Rohingyas by the Indian government on the grounds of their illegal immigration should be criticized for humanitarian concerns. It is clear that the seven  deported Rohingyas will be suppressed in Myanmar, and approximately 40,000 Rohingya refugees living in India will also have to live in fears. The Indi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ir dignified and safe return of those who have been even denied with the right to call themselves as ‘Rohingya’.

 

As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Ms. E. Tendayi Achiume pointed out in a letter to the Government of India on October 2, 2018 that since the Rohingya is the ethnic minority of Myanmar that has been subject to a century long persecution by the authority “this is a flagrant denial of their right to protection and could amount to refoulement” violating the international law. The Korean Civil Society also shares the same that the Government of India has “an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 to fully acknowledge the institutionalized discrimination, persecution, hate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 these people have faced in their country of origin and provide them the necessary protection.”  

 

It is also concerned that seven Rohingyas have been subject to the prolonged detention which could be considered arbitrary and thus inhuman and degrading in treatment and were denied adequate legal assistance.

 

The Korean Civil Society reminds the Government of India that it has an international oblig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law and norm to provide protection or at least not to infringe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on the rights of asylum seekers and refugees, urging the Government of India to not further violate the international law. 

 

It is disturbing the most that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ought prosecution of those responsible in the Myanmar government for genocide, India, ‘the world’s largest democracy’ has become the first country to deport members of the world’s most persecuted community back to Myanmar, where they have been systematically tortured, raped, butchered and forcibly evicted. 

 

Once again, The Korean Civil Society condemns the Government of India on the deportation of seven Rohingyas and urge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tens of thousand Rohingyas who have been staying in India.  And the Korean Civil Society demands the Government of India to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n endeavour to guarantee voluntary, safe and dignified return of the Rohingyas along with restoration of citizenship and to seek justice for the Rohingya, the world’s most persecuted minority.

 

5 October 2018 

The Korean Civil Society in Solidarity with Rohingyas

 

일, 2018/10/0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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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인도. 부처님의 나라, 인도. 카스트 제도라는 엄격한 신분 제도의 나라, 인도. 요가와 명상의 나라, 인도.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도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몰랐던 인도, 우리가 알고 싶은 인도의 문화와 철학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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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좌는 3월 12일~6월 25일 /매주 화/저녁 7시~9시(2시간),  총 16회 무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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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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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인도의 학살 책임자에게 평화상을?</h1> <h2 style="text-align:justify;">인도 정상회담 결과가 '식민지 수용과 전쟁 지지'라니</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이광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부 교수</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인도 수상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가 지난 달 19일 방한했다. 방한 목적은 청와대나 정부가 밝힌 여러 수사에도 불구하고 서울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모디는 분명히 도살자(the Butcher)다. 2002년 그는 주수상으로 재임하던 구자라뜨(Gujarat) 주에서 무슬림 2000명 이상이 학살된 사건을 방조한 실질적인 정치 책임자다. 그 책임으로 그는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입국 금지되었다. 서울평화상 재단은 그가 학살 책임이 없음이 판명 났다고 발표했으나, 그것은 거짓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못하다는 게 사실에 가깝다. 사흘 동안 2000명이 학살될 때까지 주지사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방조가 아니라면, 최소 직무유기다. 그런 자에게 평화상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 설사, 학살에 대해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평화와 아무런 관련 업적이 없는 그런 정치인에게 평화상을 주는가? 그의 방한은 그 당시 기준으로 두 달 남은 총선에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 이벤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일 뿐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모디는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마침 인도가 서울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에게 큰 영광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정치인스러운' 발언이다. 서울평화상은 인도가 받은 게 아니고 '모디'라는 개인이 받은 거다. 그런데 인도가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했다. 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립 재단에서 준 상을 대통령이 관여한 즉, 국가/정부가 준 것으로 격상시켜버렸다. 서울평화상이 정부와 관련이 있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올림픽 유치 기념으로 적극 나서 그의 측근들이 만든 기관이라는 것뿐이다. 인도는 이제 한 달 여만 있으면 총선(4월 11일~5월 19일)이다. 우리 식으로는 대선이다. 모디는 이 상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띄워, 자신에게 가장 큰 약점인 '도살자'라는 평가를 벗고 세계 평화의 지도자로 나설 것으로 예측되었고, 방한 직후 실제로 그렇게 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 정부의 수준은 참으로 한심하다. 모디가 서울평화상을 수상하면 평화의 지도자로 이미지 메이킹을 할 것이고, 그 위에서 파키스탄과 무력 긴장 관계를 도모할 것이라는 사실을 수도 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적시했고, 청와대나 정부에서도 이런 경고를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파키스탄과의 전쟁을 획책하거나 인도 국내의 무슬림을 학살하거나 탄압하는 정치인에게 한국 정부가 평화상을 주는 꼴이 된다. 이럼으로써 한국 정부는 모디의 파시스트 정치를 뒷받침 해주는 꼴이 된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아무도 듣지 않았다. 이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력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번 한국-인도 정상 회의에서 양해 각서(MOU)를 네 개 부문에서 맺었는데, 하나가 허왕후 우표 발행이고, 하나가 투자 플랫폼 갱신이고, 또 하나가 스타트업 센터 설치고 나머지 하나가 경찰 공조에 대한 것이다. 우선, 마지막 것부터 생각하면, 한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인도로 도망칠 일 없다는 거 고려하면 별 의미 없는 짓이다. 그냥 인도에서 한국으로 도망 오는 범죄자 잡아준다는 데 협조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세 번째는 하나마나한 것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공식화 하자는 것일 뿐이다. 두 번째 것 또한, 기존 계약을 갱신 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결국 모디가 이번에 방한한 이유는 총선에서 활용하기 위해 서울평화상을 받으러 온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온 김에 역사적 사실과 아무런 관계없는 만들어진 이야기 주인공 허왕후 기념 양국 우표 발행 하자는 것이다. 허왕후 이야기가 우표 발행의 대상이 됨으로써 적어도 민간에서는 인도의 한 공주가 기원 초기에 한국으로 건너가 나라를 세웠고, 그 후로 한국은 인도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인도 측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되어 버렸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번 방한 전후 모디 수상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그가 얼마나 주도면밀한지 그 의미를 살필 수 있다. 지난 달 15일 파키스탄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카슈미르 지역에서 30년 만에 최대 규모 테러를 감행해 46명에 달하는 보안 경찰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나흘 뒤 모디가 '평화상'을 받으러 한국에 왔다.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언론에 모디는 세계 평화의 지도자로 인정받았음이 대서특필되었다. 귀국 직후인 지난 달 25일, 모디는 인도국립전쟁기념광장 준공식에 참여하여 전 국민에게 순국 영웅의 죽음이 헛되지 않겠다고, 애국심을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2월 26일 드디어 모디는 파키스탄에 공습을 시작해 약 1톤의 폭탄을 투하했다고 발표했다. 서울평화상 수상한 지 열흘도 채 안 지난 시점이었다. 이에 파키스탄이 인도 공군기를 격침했고, 인도 전역에서 파키스탄을 응징해야 한다는 원성이 크게 일어났으니 전쟁 불사, 보복 감행의 지지율이 70% 정도에 다다랐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외교가 비즈니스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외교에서 상대 국가에 기만당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그 기만당하는 짓이 그 나라 국내 정치 사정상 특정 정파에 의해 주도되는 선거 전략으로 이용당하는 결론이라면 이건 중차대한 문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인도의 현 집권당은 비록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부패 척결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을지언정, 분명히 무슬림이나 불가촉천민 등 소수 집단에 대한 학살을 선거 전략으로 자주 사용하고 파키스탄과의 무력 갈등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극우 힌두 정당임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총선 시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는 미리 간파를 해 그런 더러운 정치에 쉽게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전략을 짜 놓아야 한다. 청와대나 정부가 그런 혜안을 갖춘 실력이 없다면 전문가 의견이라도 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비즈니스 외교에 '올인'했다. 그런데, 찬반을 떠나 원전 수출에 대한 약속은 일언반구도 얻어내지 못하는 등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 한 줄도 얻어내지 못했다. 고작 해낸 것이 그들이 요구하는 허왕후 우표 발행과 서울평화상 주는 일밖에 없었다. 그들의 식민지가 되고 전쟁 지원 세력이 되는 게 고작 정상 회담의 성과란 말인가? 도대체 무슨 외교를 이렇게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목록 바로가기(클릭)</a><br />  <br />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p> </blockquote> <p> </p> <p> </p> <p>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월, 2019/03/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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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반인권적인 시민권법 철회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19년 12월 27일 오전 11시, 주한 인도대사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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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은 2019년 12월 27일 오전 11시, 주한인도대사관 앞에서 최근 인도정부가 통과시킨 시민권법과 이를 반대하는 시위대에 대한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참여연대>

 

 

2019년 12월 11일, 인도 정부는 인도 시민권법 개정안(Citizenship Amendment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인도 인접국에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에 도착한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이다. 문제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 무슬림들은 배제되어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평등권을 제공한다”는 인도 헌법 제14조와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인도 헌법의 세속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스리랑카에서 이주해온 약 15만 명의 타밀족, 4만 명의 로힝야 난민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무슬림 난민들이 차별과 억압을 당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13억 5천만 인구 중 2억 명에 해당되는 무슬림들은 이미 모디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힌두 민족주의로 인해 억압과 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마저 통과된다면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분노한 무슬림들을 비롯하여 인도 국경 지역의 주민들은 이 법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재 4천명 이상이 구금되었고, 인도 정부가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수십 명의 시위대가 목숨을 잃었다. 심지어 인도 정부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인도 동북부 지역과 가장 강력한 시위를 벌인 이슬람 대학교가 있는 델리 일부 지역의 인터넷까지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차단은 이미 인도 정부가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수 개월째 지속해온 조치이기도 하다.

 

대학은 이번 시위의 저항의 상징이다. 무슬림 학생들이 다니는 공립대인 자미아 밀리아 이슬라미아(JMU) 대학에서는 12월 15일 경찰이 도서관 안까지 들어와 최루탄을 터뜨리며 침탈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이 시력을 잃었다. 같은 날, 북부 우타프라데시주의 알리가르 무슬림 대학교(AMU)에서는 기숙사까지 쳐들어 온 경찰이 던진 최루탄에 맞은 한 학생이 결국 왼손을 절단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12월 20일에는 시위대 14명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인도 경찰은 실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SNS에는 경찰이 실탄을 발포하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집권당인 BJP가 통치하는 우타프레디쉬 주의 저항이 격렬한 것은 특히나 이곳에서 무슬림들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힌두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디 총리가 2014년에 집권한 이후부터 무슬림을 비롯한 인도의 소수자들은 힌두 극우세력들의 폭력에 노출되어왔다. 여기에 더해 이렇게 노골적인 무슬림 차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인도 헌법은 물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을 명시한 국제인권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모디 정부의 이러한 반인권적인 정책과 행태를 우려하고 비판해왔으나, 한국 정부는 모디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2019년 3월에는 모디 총리에게 서울평화상을 수상하는 일도 있었다. 모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서울평화상 수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 역시 현재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무슬림을 비롯한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이들을 추방, 배제하려는 모디 정부의 반인권적인 폭거에 맞서 싸우는 인도의 시민들을 지지한다. 아울러, 통신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폭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도 정부의 시위 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을 부정하는 법안 통과를 획책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모디 정부의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모디 정부는 무슬림 차별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모디 정부는 카슈미르를 포함하여 인도 전역의 집회 및 시위 금지와 통신차단을 철회하라

하나, 모디 정부는 무슬림들에 대한 차별 정책을 중단하고 모든 시민들과 이주민들을 차별없이 대우하고 보호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모디 정부가 벌이는 반인권적인 정책들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모디 정부와의 협력을 재고하라

 

 

2019년 12월 27일 

골목을 보라/국제민주연대/다른세상을향한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실천불교전국승가회/아디/아시아평화인권연대/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인권운동공간 활/인권중심 사람/인문학교육연구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참여연대/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팔레스타인평화연대/해외주민운동연대 (총 20개 단체)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Vc54IwoLQgK8-xO_efRbVvsNCzzeIoo326cU...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보기/다운로드] 

 

금, 2019/12/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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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제’, 글로벌 화젯거리 등극– 이재명 성남시장, 스위스 NGO 활동가와 인터뷰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제’가 유럽에서도 화젯거리가 됐다. 스위스 기본소득 계획 공동 창업자인 에노 쉬미트는 15일 청년배당제를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과 인터뷰 영상을 제작해 비정부기구인 ‘기본 소득을 위한 지구연대'(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에 올렸다. 이재명 시장은 7분 가량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층에 대한 복지가 미약하다는 데 착안해 청년배당제를 ...
수, 2015/09/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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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 있는 외계인의 눈으로 일자리 문제를 본다면?

[시민정치시평]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이 답이다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포털 사이트에 '일자리'라는 단어를 검색해보자. 중앙과 지방, 여와 야, 정부기구와 민간, 보수와 진보, 자본과 노동, 청년과 중장년을 불문하고 일자리 만들기가 지상 과제다. 이렇게까지 통일된 국론을 가지고 해결은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사회적 문제가 역사적으로 있었을까 싶다.

복잡다단한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한 가지 방법은 가끔씩 인간 이상의 지성을 갖춘 외계인의 눈으로 지상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거짓 이데올로기에 오염되지 않고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거리를 확보한 공평무사한 지성은 우리의 일자리 담론을 이렇게 묘사할 것이다.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줄이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일자리 늘리는 해법을 놓고 사납게 싸운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투자와 개발에 온갖 특권을 주고는 떼쓰는 아이처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바란다.'

일상이나 직업적 경험으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필자의 경험만이 아닐 것이다. 10여 년 전 처음 운전을 시작했을 때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징수원은 대부분 노년층이었다. 몇 년이 지나자 젊은 여성들이 노년층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흐르자 하이패스가 젊은 여성들 상당수를 몰아냈다.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성수동 제화 노동자들은 약 15년 전후로 중견 기업 이상 제화 공장의 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현재 그들은 30~40년 경력이 무색하게 구두 한 켤레 당 5500원을 받고 일하는 개인 사업자인데, 그나마도 일감이 없는 날이 많다.

경제학 이론은 자동화, 기계화, 산업 구조의 변동으로 줄어든 (좋은) 일자리를 새로 생겨난 산업의 (좋은) 일자리가 대체한다고 한다. 톨게이트 요금 징수원의 일자리를 하이패스 서비스와 관련한 신규 일자리가 보충하고, 아웃소싱으로 사라진 제화업체 정규직 생산 노동자의 일자리 역시 제화 회사의 마케팅이나 해외 영업 등 늘어난 사무직 정규 일자리가 메우는 식이다.

22조 원이 투입되고, 다시 유지 보수에 얼마인지 모를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가 내세운 논거 중 하나가 34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었다. 정부 부처가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투자를 유도한다고 말하는 신규 산업은 예외 없이 몇 천, 몇 만, 몇십 만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장밋빛 전망으로 채색된다.

장기적 추세나 국민 국가의 범위에서 보자면, 현실은 이론을 명확히 부정하고 있다. 전후 산업 자본주의가 정점에 달했던 1970년대에도 기계화·자동화로 인한 안정적인 일자리의 감소는 현저한 추세로 기록되어 있다. 도요타 공장에서는 로봇들이 조립 공정 노동자들의 4분의 1을 대체했고, 시각 기능을 갖춘 IBM의 로봇은 키보드 생산 노동자들의 숫자를 반으로 줄였다.

4대강 사업이나 정부 부처의 역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반만 사실이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쯤 일자리가 너무 많은 것이 사회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기는커녕 얼마 남지 않은 '좋은' 일자리가 청년 고용을 막고 있는 공공의 적이 되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1872년에 태어난 버트런드 러셀 경은 외계인의 눈으로 당대의 실업 문제를 바라본 지성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노동자 한 명이 하루 8시간 노동으로 세상에 필요한 만큼의 핀을 만들어 생산과 수요의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어떤 기업이 같은 노동으로 전보다 2배 많은 핀을 만드는 기계를 발명해 그 균형을 깨는 상황을 가정했다. 지각 있는 세상이라면 핀 생산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여 4시간의 여가를 향유하게 하고 그 결과로 생산과 수요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것이 그의 시각이었다. 그가 실제로 본 것은 핀 생산 인력의 절반이 실업에 빠지고 나머지 절반은 전보다 더한 과로에 시달리는 세상이었다.

 

기본 소득은 현실의 요구인 동시에 유토피아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러셀 경이 개탄한 바로 그 방식을 일자리 해법으로 밀고 왔고, 지금 '노동 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더 강도 높게 추진하려고 한다. 노동 시간 감축은 고사하고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만 늘리면 된다는 사고와 정책이 지배적인 시대에서 우리가 매일 보는 것은 노동이 물리적·사회적 한계선의 생존을 위한 인간적 굴욕이 된 풍경들이다. 언론의 사회면은 하루가 멀게 직업 관계 안에서의 폭언, 멸시, 성희롱, 갑질을 '사건'으로 보도하고 그 사건의 강도는 나날이 높아만 간다.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 외계인은 어떤 말을 해줄까? 필자는 공평무사한 외계인이 노동시간의 획기적 축소와 함께 '무조건적 기본 소득'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노동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자는 기본 소득은 현실과 유토피아의 경계에 걸쳐 있다. 기계화·자동화가 안정적인 일자리 수요를 제거하는 시대에 노동자·시민에게 헌법상 가치인 행복 추구권을 실제로 부여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점, 대통령 공약인 기초노령연금이나 성남시가 시도하는 청년 수당처럼 이미 부분 기본 소득 정책이 아이디어 단계를 넘어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의 이념과 한참 거리가 멀지만) 제출되고 구현되고 있다는 점이 현실적이다.

하지만 무상 교육이나 무상 의료와 같은 복지도 엄두내지 못하는 정치적 역관계 안에서 노동에 사실상 무한대의 파업 기금을 제공하는 효과를 낳는 정책이 유력한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을까? 시공간을 통틀어 전면적 실험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 윤리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이 모델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기본 소득은 이런 질문 앞에서 유토피아적이다.

유토피아로서 기본 소득의 운명에 관해 외계 지성에 다시 도움을 구해 보자. 그는 우리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다시 한 번 사안의 성격을 단순화시킬 것이다. 당신들 인류는 기계화·자동화가 가져온 사회적 노동의 축소를 대다수 노동의 굴욕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인류의 행복과 존엄의 산업적 기초로 삼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다수가 후자를 선택한다면 세제의 개편과 예산의 확보, 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실험 등 남아 있는 많은 문제는 사회공학적 지위를 가진다. 사회공학의 역사는 진보의 역사다. 결론은, 유토피아로서 기본 소득은 다른 많은 진보적 정책들처럼 성공과 실패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실천에 달려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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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5/10/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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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4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지,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내 생계는 어떻게 챙겨야 할지 알아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핀란드의 기본소득을 두고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2015년 12월 초, 핀란드가 국가 단위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나서 핀란드의 사회보장 담당 정부기관인 켈라(KELA)는 기본소득을 지금 당장 도입한다는 것은 아니고 도입을 위한 예비연구(preliminary study)를 시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본소득)·승·전·결

 

기본소득의 목적이, 켈라(KELA)의 말처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성”하고,  “더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인지는 앞으로 차차 따져봐야 하지만, 이런 표현 자체는 왠지 익숙하다. 

 

핀란드가 겪는 노동시장 변화는 높은 실업률과 단기 노동자의 증가,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다. 이 상황에서 핀란드에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지, 노동자, 구직자, 실직자가 일하도록 하는 더 효과적인 시스템은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볼 문제다. 기본소득은 2년 후에나 도입한다니 기다려보자.

 

시선을 우리에게 돌리면, 대한민국과 핀란드의 노동시장이 겪는 변화는 동병상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확인해보자.

 

+ 높은 실업률

+ 단기 노동자의 증가

+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하지만 해법은 핀란드와 사뭇 다르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은 1년 전 쯤 고작(?) 실업급여를 가지고 “실업이 되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취업 알선을 해 줘서 구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일자리 바로 찾을 수 있다는 노동부 장관(’14)

 

우원식 위원: 보니까 평균 114일을 하는데 이런 논리로 하면 한 3, 4개월 10만 원 더 받으려고 실업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실업급여를) 3, 4개월 더 받으려고 실업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실업이 되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취업 알선을 해 줘서 구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찾는,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소위 거기 일자리를 찾아서 받을 수……

우 의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 장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14.11.19.) 중에서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 확대되고 취직은커녕 제도 바깥으로 내몰리는 집단이 증가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건 자명한 이치다. 문제는 현재의 사회보험체계로는 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애초에 실업급여와 같은 노동과 노동소득에 근거한 사회보험체계 바깥에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나마 있던 사회보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구직자가 단기·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한다. 그러니 열악한 노동은 확산하고, 상황은 악화된다.

 

서로 다른 맥락이기 하지만 핀란드도, 한국 양국 정부 모두, 사람은 모름지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판이하다. 핀란드가 ‘기본소득’을 구상하고 있다면, 한국은 실업급여마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빼앗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쉬운(?) 실업급여가 재취업 방해한다는 새누리당 

 

앞서 기본소득 이야기를 한참 했지만, 이번 글은 새누리당이 기간제법, 파견법, 근로기준법과 함께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하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을 해부할 차례다. 법안의 ‘제안이유’로 시작해보자.

 

우선 제안이유에 적힌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라는 표현은 놀랍다. 이 표현은 현행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낮아서 구직자의 재취업을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다. 새누리당은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 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실업급여를 너무 쉽게 주니 구직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 제안이유

김무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5

’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지난 20년간 실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 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인한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이 노정됨.

이에 구직급여 지급수준‧기간 등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되,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미리 결론을 짧게 정리하면, 새누리당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취지(제안이유)는 “실업 인정 관대화”(= 실업급여를 너무 쉽게 준다)가  구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해이를 자아내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너무 쉽게 실업급여 타 먹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에 일정한 기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이를 ‘구직급여 기여요건’이라고 한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이를 대폭 늘려놨다.

 

+ 현행: 18개월간 180일 이상

+ 새누리당: 24개월간 270일 이상

 

18개월 동안 180일 일하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바꾸어 놓겠다는 뜻이다. 지금도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는 광활하다. 하지만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그동안 너무 쉽게 실업급여를 타 먹었다고 절절하게 웅변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간이 길어지면 근속연수가 짧은 노동자 전반, 최초 취업한 노동자, 짧은 근속으로 반복해서 일자리를 옮겼던 노동자는 모두 실업급여에서 배제된다. 4대 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노동자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실업급여에서 배제된다. 이 모든 것은 가장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를 겨냥한다. 누구겠는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통과한다면, 최대 피해자는 청년이다.

 

한국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후하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후하다고 말한다. 반은 맞고 반을 틀린 주장이다.

 

‘구직급여 기여요건’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긴 편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맞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실업급여도 있고, 실업부조도 있다. 청년에게 조건 없이 혹은 약간의 조건을 달고 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다양한 종류의 사회안전망이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실업급여는 제 역할만 하면 된다.

 

다양한 복지 정책이 마련된 나라에서는 실업급여의 조건이 ‘후할’ 필요가 없다.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없는 한국에서 실업급여는 외국의 실업급여 조건보다 덜 엄격해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한국은 실업급여 외에는 실직자를 보호할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극단적 빈곤 상태에 이르러서야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이 된다. 사회안전망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결코 넓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업급여가 그나마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 중 일부를 보험료로 해 장래의 불안정한 노동 상태를 위해 ‘맡겨 놓은’ 보험수익(실업급여)을 마치 정부의 시혜인양 여긴다. 그리고 그마저도 그 지급 요건이 너무 느슨하다고 말한다. 지급기간이든 수준이든 일단 실업급여를 받아야 따져볼 것 아닌가 말이다.

 

이쯤 되면,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에 관한 평가를 끝내도 되지 싶다. 하지만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해 조금 더 살펴보자.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가?

 

새누리당은 실업급여 받는 걸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치고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 기여조건’을 충족시킨 노동자가 ‘짤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짤리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짤리지 않으면, 즉, 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지급 수준

46조(구직급여일액)

① 구직 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한액: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하한액: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액을 현행 월급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 수준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 실업급여 상한선과 하한선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새롭게 도입한 것은 아니고, 원래 있는 게임의 룰이다. 실업급여 기본 지급액이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있다면 그 금액을, 상한선 ‘이상’이면 상한선을,

하한선 ‘이하’라면 하한선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새누리당 개정안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일정하게’ 인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인상 효과는 50%에서 60%로 ‘무조건’ 상향조정됐다기보다는 결국, 실업급여 ‘상한선’까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실업급여 상한선은 일급 43,000원이다(2015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의의(정의와 목적)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실업급여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하한다. 201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면 4만 원이 안 된다.

 

2016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의 80%는 4,824원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4,824원 × 8시간 = 38,592원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하한선을 하향 조정해도 그 하한선이 지금 수준보다 높아질 때까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실업급여 하한선은 일급 40,176원이다. 현재, 실업급여 수령자의 약 67%가 하한선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받는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거다.

 

결국,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 

 

실업급여의 후퇴다. 정부가 나서서 사람들이 일해야 하니까 실업급여를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래도 지급 수준이 올라갔지 않느냐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짤리면, ‘빡센’ 조건을 뚫고 실업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그 지급 수준이란 하루에 대략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사이일 것이다. 실업급여 하한선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으니 최저임금을 통제하면 실업급여 수준 또한 정체시킬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인상했다기보다는 현실화에 가깝지 않은가?

 

고용노동부는 새누리당 고용보험법과 별개로 이미 실업급여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려고 자체적으로 고용보험법 개정도 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당시 일급 4만 원이었던 실업급여 상한선을 일급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하지만 결국, 일급 43,000원으로 올리고 마무리했다.

 

실업급여 상한선은 대통령령이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실업급여와 두 가지 사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제도 후퇴의 서막이다.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 확대되고 있다. 최초 취직자와 장기 구직자, 장기 실직자와 구직 포기자, 단기 근속자와 저숙련 노동자 등 노동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업급여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일할 의욕을 꺾는다고? 다음 두 가지 사례를 생각해보라. 산수 문제다.

 

A 사례 –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낮추고, 그 기간을 줄이면: 

실업 상태에서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나쁜 일자리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는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고, 실업과 구직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고 그러면 실업급여 지출은 증가한다. 나쁜 일자리의 늪에 빠진 노동자는 실업급여의 제정인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다.

 

B  사례 –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그 기간을 늘리면:

구직자는 생계가 보장되니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충분한 구직활동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얻으면 반복 이직을 통한 실업급여 지출은 감소한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는 고용보험료도 낼 수 있어 실업급여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노동의 미래, 다들 어디로 가나?

 

1. 독일 하르츠 개혁의 파국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여당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엄청 광고한다.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미니잡”이라고 부르는 단기간·저임금 일자리 확대와 실업급여 축소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줄이고 지급조건도 까다롭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단기·저임금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졌다. 결국, 독일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다.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은 증가하는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다.

 

하르츠개혁은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의 좋은 예가 아니다. 오히려 고용을 유도하고, 사람은 일해야 한다는 미명 하에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의 전형적인 사례다.

 

물론 그렇게 후퇴된 독일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보다 훨씬 좋다. 하르츠 개혁으로 독일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대략 1/3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는데, 그래도 12개월이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늘려놓은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현행보다 한 달 늘어나 최대 9개월이다.

 

2. 핀란드

 

핀란드의 기본소득도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하르츠 개혁처럼 노동자와 구직자를 저임금노동시장으로 욱여넣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편적으로 보장해도 지급 수준에 따라 이 제도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요새 누가 놀고 싶어서 노나 

 

대략 하루에 4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100일 정도 받는다면 이 제도를 무엇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현재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에는 광활한 ‘공백’이 존재한다. 실업급여를 제외한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노동자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라는 원하지 않는 선택을 말이다.

 

이것은 개개인의 선택인가. 아니면 국가에 의한 강요인가.

 

월, 2016/01/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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