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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치약 만들어서 치카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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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치약 만들어서 치카치카!!

익명 (미확인) | 금, 2016/10/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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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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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전 책임 방기한 ‘피죤’은 ‘책임 떠넘기기’ 그만두라

반성 없는 ‘피죤’, 원료 업체와 내 탓 공방하며 책임 회피
 환경운동연합,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공정위’ 신고 예정

 ㈜피죤(이하 피죤)이 가습기살균제 원인 성분(PHMG)이 자사 제품에 검출됐음에도 원료업체인 AK컴텍에 책임을 전가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이는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을 생산해야 할 피죤이 아직도 잘못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원료 업체 탓으로 돌리는 책임회피의 행태만을 취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제품 내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은 원료업체인 AK컴텍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들은 최종 완제품으로 구매해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안전성도 확실히 입증돼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여러 화학물질을 섞어 완제품으로 제조, 판매하는 피죤은 제품 내 화학물질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의 안전성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피죤은 원료 업체 탓으로 적반하장 식 주장을 하기 전에 자기반성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2016년 말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시, 당시 피죤은 환경부에 ‘스프레이 피죤 로민틱로즈향’, ’우아한 미모사향‘ 제품 관련 PHMG 성분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정부 안전관리망을 피해갔다. 환경운동연합은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한 채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판매를 허가하는 환경부의 느슨한 규제는 물론,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예 허위로 제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됐고, 피죤은 제대로 된 제품의 위해성 분석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채 업체 간 책임 소재만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제품을 제조, 판매하려는 업체는 제품을 시장에 유통, 판매함에 있어 표시나 광고를 통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피죤은 오히려 해당 제품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인체에 해로운 CMIT.MIT 무함유’로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표시 광고를 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통칭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사용하고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인 혐의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할 예정이다.

2018년 3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생활환경담당 02-735-7316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8/03/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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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피죤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혐의  ‘공정위’ 조사 촉구 1인 시위 

피죤, ‘흡입독성’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된 제품에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 표시광고
[caption id="attachment_189144" align="aligncenter" width="560"] 피죤 스프레이 탈취제 '로맨틱 로즈향' 뒷면에 '인체무해 무첨가'란 문구가 새겨져있다 (출처머니투데이 독자제공)[/caption]

◎ 일 시: 2018년 3월 19일(월), 오후 12시 ◎ 장 소: ㈜피죤 본사 정문 앞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28-13 윤성빌딩) ◎ 1인 시위: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부장

 ○  환경운동연합은 19일(월) 오후 1시 30분 ㈜피죤 본사 앞에서 <(주)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 및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 지난 11일 환경부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를 광고해 왔던 피죤의 스프레이 탈취제 2종에서 가습기살균제 원인 물질(PHMG) 검출이 돼 회수 및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피죤은 2016년 말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시, 해당 제품 관련 PHMG 성분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정부 안전관리망을 피해갔으며, 오히려 해당 제품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인체에 해로운 CMIT.MIT 무첨가’로 표시함으로써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통칭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사용하고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인 혐의 내용을 알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년 3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생활환경담당 02-735-7316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3/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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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원인 성분 함유 제품에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 표시 광고 혐의 관련 공정위 신고

[caption id="attachment_189208" align="aligncenter" width="600"] ▲ 환경운동연합은 19일(월) 12시, (주)피죤 본사 앞에서 <(주)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환경운동연합은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 혐의>와 관련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하고 주요 내용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피죤 본사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피죤이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 ‘스프레이 피죤 로맨틱 로즈향’을 출시하면서, 제품 뒷면에 ‘인체에 해로운 CMIT.MIT 무첨가’인 점을 강조해 안전과 품질을 확인 받은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2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부장은 "가습기살균제 성분 쓰고도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무첨가' 허위표시, 거짓광고 공정위는 즉각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광고 내용과 달리, 해당 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독성물질 CMIT.MIT와 동등 이상의 유해성을 초래하는 유사물질인 PHMG가 검출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피죤의 표시광고 내용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 등),『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제도에 관한 고시』제11조(무함유 등의 표시·광고) 위반이라고 설명하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2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은 19일(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와 관련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정미란 부장은 “㈜피죤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용어에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명을 통칭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고 꼬집은 뒤, 공정위 신고에 대해 “단지 해당 제품에 대한 위법 행위만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패 및 안전한 제품을 빙자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경종을 올리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소비자들은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잘못된 판단과 잇따른 늑장·부실 처리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 사건을 곧바로 착수해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8/03/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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