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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48차 SCM 즈음 사드 배치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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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48차 SCM 즈음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익명 (미확인) | 목, 2016/10/20- 00:17

10/20 SCM 대응 기자회견

2016. 10. 20. SCM 대응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한 사드배치철회 기자회견

한국 그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다!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철회하라!  

 

2016년 10월 20일(목) 오전 11시, 주한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KT 앞)  

 

한·미 정부는 10월 20일 제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을 열어 주한미군 사드체계(THAAD) 배치 시기와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SM-3, 팩-3 등 강화된 미사일 방어체계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는 종심이 짧은 한반도 지형상 군사적 효용성은 없고 막대한 외교, 안보. 경제적 부담만 안겨주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뒤 흔든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주변국의 반대, 국민적 반대여론을 외면한 것입니다.  또한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주, 김천과 대다수 국민의 요구는 물론 사드 배치 및 부지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한미당국의 졸속일방밀실 행정에 대한 야당과 전 국민적 비판을 무시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 등 기존 조약의 범위를 뛰어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한미 정부가 이에 걸맞는 국민적 합의과정 없이 사드 배치 시기와 방식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사드 철회 요구에 쐐기를 박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사드 배치 철회 및 관련 행정 절차의 중단과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협정 체결과 SM-3 도입 등 한미일 MD 구축 반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아울러 성주 촛불 100일, 김천 촛불 61일을 맞아 100개 도시 평화행동, 전국 집중 집회 등 사드 반대 운동에 대한 전국적 확산과 국제적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대결을 전면화하는 SCM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 한미 정부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열어 사드 배치 시기와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또 미국 이지스 구축함의 한국 상시 배치 등 이른바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SCM 의제는 대북 제재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한미 외교․국방장관 합의에 이은 것으로, 이번 SCM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도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의 군비 확장과 핵 대결을 전면화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 


한미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를 사드 배치 및 엠디 강화의 명분으로 삼는다. 그러나 한반도는 남북으로 길이가 짧아 북한 탄도미사일이 2분~5분 안에 남한에 도달하기 때문에 팩-3나 사드 등 현재의 어떤 MD 체계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기 어렵다. 게다가 북한은 미사일 발사 지점이나 발사각도 조정 등의 방식으로 사드 미사일의 요격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드 배치 최적지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핵심적 이유는 사드 레이더의 뛰어난 탐지능력을 활용해 중국의 대미 핵억지력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 북한보다 중국이 더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욱이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미국 이지스 구축함의 한국 상시 배치와 관련해서 보자면, SM-3 요격미사일은 대기권 밖의 높은 고도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남한 방어와는 전혀 관계없다. 반면 미․일과 아태지역미군을 겨냥한 북중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한미일이 연합하여 동해와 일본 태평양 연안에서 요격하는 엠디작전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한미일 당국이 연내 체결을 추진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군이 획득한 북․중․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를 일본(군)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일 MD 구축의 중요한 고리이다. 여기에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까지 체결된다면 한일의 군사협력은 동맹 수준에 다가가는 것으로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통해 북중러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오랜 야망을 실현시켜주게 되는 것이다. 


한편 19일의 국방․외교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한미 양국이 전방위적인 양자․다자․국제적인 대북 제재를 전면화하고 미국의 가공할 핵무기․MD자산․재래식정밀타격무기를 포함한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는 항상적인 전쟁위기에 놓이게 될 것은 명확하다. 미국은 단 한 번도 핵선제사용(First Use)정책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북한은 미국이 지목한 사실상 유일한 핵선제사용 대상 국가이다. 한미는 이미 대북 선제타격을 전면화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4D(탐지, 교란, 파괴, 방어)작전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무기체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미 공군이 지난달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하여 핵폭탄 투하훈련을 실시했다는 보도와 북한의 핵 선제타격 발언은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이 현실화 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 사드 한국 배치에 맞서 미사일 방어 연합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연례적인 미사일 방어 연합훈련 실시에 합의했다. 


이처럼 사드 한국 배치 강행과 함께 이번 한미SCM에서 논의할 SM-3 도입, 한일군사정보보협정 체결, 대북 (핵)선제공격계획 구체화 논의는 한미일 삼각 엠디 및 동맹 구축의 고리로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간 군비확장과 핵 대결을 불러와 한반도와 동북아를 일상적인 핵전쟁 위험과 무한 군비경쟁에 빠뜨리게 된다. 


군비확장과 군사동맹이 전쟁을 불러온다는 것은 인류가 2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얻은 역사적 교훈이다. 북핵 문제를 포함하여 북미․남북 상호간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군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협상을 재개하는 것뿐이다. 이에 우리는 대결을 전면화하는 한미 SCM 논의 결과를 전면 거부하며,  대결을 멈추고 평화를 실현할 대화의 문을 하루 속히 열 것을 관련 당사국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대북 방어로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 등 기존 조약의 범위를 뛰어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 사안이다. 또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 우리는 사드 배치 부지인 롯데골프장을 매입하는데 1천억 원 안팎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대토방식으로 처리한다 해도 재정적 부담을 진다는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 배치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 및 재산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다. 


한미당국은 이 사안의 중차대성에 걸맞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우리 국민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평생 새누리당을 찍어온 경북 성주, 김천 주민들이‘박근혜 아웃․새누리당 해체’, ‘동맹국 국민 무시하는 미국 아웃’을 외치는 현 상황은 일방적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우리는 사드 철회를 바라는 성주와 김천 지역민과 원불교를 비롯한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있는 힘과 지혜를 다해 사드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성주촛불 100일, 김천 촛불 61일을 맞아 100개 도시 평화행동과 서울에서의 범국민평화행동(10월 22일)을 힘 있게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 10. 20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사드반대 탄저균추방 평택시민행동/사드배치반대 대전행동/사드한국배치저지충북행동/사드배치반대 전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반대 광주행동/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 부산대책위원회 준비모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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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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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04/610/001/e8a8…; style="width:800px;height:420px;" /></p> <p> </p> <h1>삭감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 납득할 수 없어</h1> <h2>미국 측의 근거 없는 증액 요구 관철, 합리적이지도 호혜적이지도 않아 </h2> <h2>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근본적인 검토 시작해야</h2> <p> </p> <p>올해부터 적용될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최소 10억 달러 지원과 유효 기간 1년으로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2/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금년도분만 우선 결정키로 협의 중이며,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 500억 원 미만으로 합의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비용 부담과 미군의 불법 전용, 1조에 달하는 미집행액 등을 고려했을 때 대폭 삭감해야 마땅할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의 일방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또 다시 인상되는 합의에 이른 것이다. 객관적인 소요 제기가 아닌 아무런 연관이 없는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증액하기로 한 합의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p> <p> </p> <p>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협상 기간 내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과 더불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까지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한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다. 국방연구원(KIDA)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총비용은 2015년 한 해에만 5조 원이 넘는다. 사용하지 않고 쌓여있는 미집행액도 1조 원에 달한다. 미국은 한국이 제공하는 분담금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두었다가 군사건설비로 불법 전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대부분 완료되어 향후 대규모 건설 사업 소요도 사라진 상황이다. 2017년 12월 참여연대가 ‘평택 기지 이전 사업 종료 이후 추가로 소요될 사업의 목록, 이에 대한 국방부의 타당성 검토 의견’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종료 이후 미국 측의 전체사업 소요는 확인된 바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p> <p> </p> <p>지난해 2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측의 압박에 의해 근거없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한 이번 협상 결과는 결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수용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58.7%로, 찬성 응답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로 압박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미국의 인상 요구 수용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광범위한 인식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합의한 현재 협상안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p> <p> </p> <p>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협정 유효기간을 길게 잡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 8, 9차 협정의 5년 유효기간은 상황 변화에 따른 조정이나 집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검증이 어렵고, 국회가 1조에 달하는 지출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 문제였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협정의 유효기간은 짧게 설정하는 것이 낫다. 그런 면에서 현재 합의된 1년이 적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이 다시 확인된 바, 근거 없는 증액 요구에 휘둘려 1년 유효기간의 협정이 반복된다면 그것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협정의 유효기간을 짧게 하는 것은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p> <p> </p> <p>다시 강조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인상하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다. 제10차 협정의 금액이 1조원을 넘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도리어 대폭 줄여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상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하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예외적인 조치일 뿐이다. 예외적인 조치가 이토록 과도하고도 근거 없이 3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 게다가 미국과 이런 식의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뿐이다. 이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번 한·미 합의안은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한다.</p> <div> </div> <div> </div> <div><strong>* 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A5RVdvy0TM-QPIsUmSHBPPUzreRiY_dI54…; rel="nofollow"><span style="color:#3498db;">원문보기 / 다운로드</span></a>]</strong> </div> <h2> </h2></div>
금, 2019/02/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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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 발행


오늘(8/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을 일삼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쟁점 사항들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함으로써 사드 배치 결정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한국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의 근거로 내세웠던 12가지의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가 아니라거나,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 탐지용이다, △주변국 우려는 걱정할 필요없다, △사드는 요격 성공률이 높다,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성주가 환경, 보건, 안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사안도, 주민 동의사안도 아니다, △방위비분담금 등 직간접적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다 등의 주장들을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사드는 미국 MD의 일부이며 운용주체가 주한미군으로, 레이더의 모드 전환도 용이하여 북한만 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도권 방어도 되지 않는데다가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장기적 피해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는 사드 한국 배치는 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사드와 관련해 여전히 남아 있는 많은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엄정하게 검증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제목 밑에 '첨부'를 누르면,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반박1.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와 상관없다?
반박2. 사드 레이더는 북한 탐지용이다? 레이더의 정보를 미국·일본과 공유하지 않는다?
반박3.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이다?
반박4. 사드 1포대로 한국의 1/2~2/3 방어 가능하다? 수도권 방어는 패트리어트 등으로 가능하다?
반박5.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주변국 대응 우려할 필요 없다?
반박6. 사드의 요격 성공률이 높다?
반박7. 사드 배치는 한반도 방어를 위한 군사주권 사항이다?
반박8.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반박9. 성주가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반박10. 사드 배치 결정은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
반박11. 성주 지역 결정은 안보사항이라 비공개가 불가피했다?
반박12. 방위비분담금 증가 등 직·간접적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다?

 

 

2015-03-26 [카드뉴스 1편]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2016-02-19 [카드뉴스 2편] 사드, 트러블메이커

 

월, 2016/08/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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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04/610/001/94fc…; style="width:800px;height:420px;" /></p> <p> </p> <h1>미국의 국방 건설 예산 전용, 한국에 부담 전가 절대 안 돼</h1> <h2>미국, 멕시코 국경장벽 비용 충당 위해 한국에 부담 떠안겨서는 안 돼</h2> <h2>국회, 근거 없는 비용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전용 가능성 등 철저히 따져야</h2> <p> </p> <p>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 전용을 검토하는 국방 분야 건설사업 목록 중에 한국의 성남 탱고 지휘소의 지휘통제 시설과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드론) 격납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건설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자국의 국경장벽 건설 비용으로 전용하겠다는 미 측의 발상이 관련 사업 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한국에 떠넘겨질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p> <p> </p> <p>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은 근거 없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대폭 증액했을 뿐만 아니라 협정안의 이행약정에는 이전과 달리 “예외적인 경우 특정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을 가능하게 한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미 측이 자국에서 최대 논란이 되고 있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 충당을 위해 그 부담을 한국이 지게하고, 나아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까지 고려하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비상식적인 요구로서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p> <p> </p> <p>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용 가능한 주한미군 시설 예산은 캠프 탱고 지휘소의 지휘통제시설 2019년 회계연도 예산 1천 750만 달러(약 197억 원)와 군산 공군기지 격납고 2018년도 예산 5천 300만 달러(약 599억 원)로 총 800억 원에 달한다. 이 목록은 검토 대상일뿐 예산 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한국의 부담을 전제로 작성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까지 포함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절반 이상(최대 65%)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토당토 않게 한국의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던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가 급기야 타국 국민의 세금으로 자국이 집행해야 할 비용까지 충당하려 한다면, 이는 그 어떤 비판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p> <p> </p> <p>국회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돌입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번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졌는지, 이행약정의 예외조항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할 이유가 늘어난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과 막대한 이월을 용인하는 문제도 반드시 짚어야 한다. 국회는 동맹을 명분 삼아 미 측의 부당하기 짝이 없는 요구를 수용해왔던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 독립된 국가의 입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을 국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p> <p> </p> <p>* 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ouqhRSjPHFXH0IAK-K3xh0rQUt9pbO-FfKB…;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 </p></div>
수, 2019/03/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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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한미 방위비분담금을 '번갯불 콩 볶듯'? 안될 일이다</h1> <h2>향후 분담금 인상 가능한 장치들 여럿 보여... 국회 비준동의를 우려한다</h2> <p>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박진석 </strong>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p> <p> </p> <p>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308/IE002467110_STD.jpg&…; style="width:600px;height:451px;" /></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4px;">▲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span></span></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4px;">외교부 대접견실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에서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 = 오마이뉴스)</span></span></p> <p> </p> <p>국회가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아래 제10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는 하루 전날인 4일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연속으로 열고, 5일 오전 9시에는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서둘러 제10차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p> <p> </p> <p>그런데, 국회는 과연 제10차 특별협정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제10차 특별협정이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올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p> <p> </p> <p>지난 1월 25일 YTN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관련 여론조사에서 방위비분담금을 1조 원 이상으로 인상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8.7%로, 찬성한다는 의견 25.9%의 2배가 넘었다. 심지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불응 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52%로, 그럴 경우에는 찬성한다는 의견 30.5%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p> <p> </p> <p>그동안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도 1조 원을 방위비 분담금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왔고, 정부는 제10차 특별협정 협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1조 원 미만을 외쳤다. 그런데도 제10차 특별협정은 방위비 분담금을 1조389억 원으로 확정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무참한 결과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p> <p> </p> <p><strong>향후 분담금 증폭시킬 여러 기제</strong></p> <p> </p> <p>더 큰 문제는 제10차 특별협정은 향후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가시킬 여러 기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상률 8.2%는 역대로 네 번째 높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다. 제10차 협장의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당장 올해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때 미국은 제10차 특별협정의 인상률 8.2%를 최소 인상률로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p> <p> </p> <p>즉 제11차 특별협정은 8.2%보다 더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주한미군이 전액 부담해 오던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제10차 특별협정에서는 군수지원 항목 중 하나로 신설됐는데, 주한미군은 한 해 전기요금만으로 751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p> <p> </p> <p>그런 공공요금이 제10차 특별협정에서 군수지원 항목으로 자리잡았으니, 미국이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에서 이를 빌미로 대폭 증액을 요구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p> <p> </p> <p>나아가, 제10차 특별협정은 인건비 분담률 75% 상한마저 폐지함으로써,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게 더 많은 인건비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줬다. 제10차 특별협정 어디를 봐도 향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시킬 수 있는 요인들만 보일 뿐 인하 요인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p> <p> </p> <p>만약 제10차 특별협정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이라는 더 큰 불행으로 연결되고 말 것이다. </p> <p> </p> <p>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곳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미 1조 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p> <p> </p> <p>국회가 제10차 특별협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될 이유다. 무엇보다 제10차 특별협정은 향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악재를 담고 있는바, 더 큰 불행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제10차 특별협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p> <p> </p> <p><a href="http://omn.kr/1i9fc&quot; target="_blank" rel="nofollow">>> 오마이뉴스에서 보기</a></p></div>
목, 2019/04/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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