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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광고] 성주·김천 주민 여러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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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광고] 성주·김천 주민 여러분 힘내세요

익명 (미확인) | 토, 2016/10/01- 00:38

10/1 사드 반대 배너 광고

 

한국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성주·김천 주민 여러분 힘내세요

전국에서 함께 합니다

 

사드 배치 부지 재발표(9/30) 이후 성주·김천 주민들에게 응원을 전하기 위해

성주·김천에서 많이 보시는 대구경북 인터넷 언론 <뉴스민><평화뉴스>에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배너광고를 함께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시바몽, OHKUSA MINORU, 강미, 강미순, 강보향, 강봉원, 강상욱, 강상원, 강선영, 강성봉, 강성실, 강성준, 강수동, 강유협, 강은주, 강지혜, 강진아, 강해현, 강혜진, 강희열, 고경심, 고권일, 고길천, 고동환, 고병우, 고연복, 고은광순, 고은지, 고인정, 고호석, 공석배, 공성식, 공영옥, 공정욱, 곽노충, 곽차섭, 괭이눈, 구금회, 구범, 구완회, 구중서, 국산, 권성선, 권순영, 권순정, 권오헌, 권옥분, 권정호, 권지혜, 권진복, 기동서, 김강수, 김건태, 김경엽, 김경영, 김경화, 김경희, 김광태, 김교성, 김귀옥, 김규원, 김기오, 김기원, 김기태, 김남주, 김덕진, 김동근, 김동수, 김동식, 김동중, 김동한, 김두범, 김두철, 김두현, 김라, 김리은, 김명주, 김미경, 김미정, 김미진, 김민경, 김민수, 김민조, 김민주, 김병국, 김보금, 김봉구, 김봉님, 김삼용, 김상진기념사업회, 김상환, 김서윤, 김선미, 김선숙, 김선휴, 김성기, 김성수, 김성원, 김성주, 김성태, 김수연, 김수지, 김숙연, 김순호, 김시자열사추모사업회, 김시현, 김애란, 김양현, 김어진, 김연화, 김영근, 김영남, 김영래, 김영숙, 김영연, 김영익, 김예지, 김용덕, 김용미, 김용삼, 김용화, 김원, 김유정, 김유철, 김윤수, 김인숙, 김일규, 김일호, 김재명, 김점선, 김정래, 김정미, 김정범, 김정석, 김정애, 김정욱, 김정태, 김정현, 김종귀, 김종대, 김주영, 김주호, 김준, 김준배정신계승사업회, 김준범, 김준영, 김준형, 김지영, 김지은, 김지은, 김지응, 김지훈, 김진, 김진수, 김진숙, 김진영, 김진혁, 김진형, 김진호, 김찬수, 김창한, 김천권, 김천식, 김철운, 김태선, 김태식, 김태연, 김태영, 김태윤, 김태일, 김태진, 김태형, 김태환, 김학수, 김학수열사추모사업회, 김한명, 김한올, 김헌택, 김현동, 김현정, 김현하, 김현희, 김효남, 김효정, 김흥식, 김희봉, 김희순, 나승구, 나인욱, 나종성, 나해철, 날맹과햄, 남궁정, 남기근, 남미영, 남숙, 남승국, 남주성, 남지대, 노수희, 노형섭, 녹색당, 눈엣가시, 닥터유, 대구경북지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회의(준), 도영기, 도현정, 류원용, 류한수진, 리산은숙, 문건희, 문규현, 문미숙, 문배수, 문설희, 문세민, 문아영, 문예연, 문옥희, 문지은, 문홍일, 문홍주, 미류, 민길숙, 민범식, 민병설, 민영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박가영, 박강성주, 박경수, 박경희, 박근용, 박배일, 박삼성, 박상범, 박상준, 박상희, 박석민, 박석진, 박성애, 박소현, 박수빈, 박순듀, 박순성, 박순이,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박연미, 박연수, 박영희, 박옥연, 박용석, 박용일, 박유미, 박윤기, 박은정, 박은주, 박은희, 박의일, 박인숙, 박재현, 박재현가족, 박정식열사추모사업회, 박정은, 박종선, 박종인, 박종태열사추모사업회, 박주현, 박준도, 박준형, 박지영, 박진옥, 박진희, 박창흠, 박철주, 박태영열사추모사업회, 박한백, 박해영, 박해철, 박해철, 박헌식, 박호림, 박호순, 박환미, 박효진, 방국진, 방은숙, 배달호열사추모사업회, 배동산, 배미연, 배미영, 배상윤, 배소영, 배종철, 배현리, 백미숙, 백성곤, 백소현, 백종성, 별밤,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천여성의전화, 빙계숙, 서경찬, 서대선, 서덕석, 서동훈, 서보람, 서영섭,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서원모, 서은선, 서제근, 서진희, 석인호, 석진희, 설주일, 성재상, 성주스타통신, 성지훈, 소화, 손금숙, 손병선, 손병숙, 손상우, 손소희, 손솔, 손영호, 손유진, 손종남, 손향지, 손혜경, 솔혁가족, 송경욱, 송무호, 송미숙, 송순교, 송영배, 송은정, 송임미, 송점수, 송지영, 송환웅, 수열, 수영일훈, 숲이아, 스밀라, 신동화, 신상현, 신수연, 신수정, 신숙, 신양심, 신용권, 신윤주, 신재완, 신재훈, 신종관, 신진선, 신철훈, 심명숙, 심재환, 싸드반대은평구민, 아시아의친구들, 안동섭, 안동수, 안명자, 안성용, 안순호, 안승영, 안정애, 안진걸, 안학수, 안혜영, 양규서, 양덕춘, 양두철, 양승봉, 양여옥, 양영아,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양재혁, 양정화, 양창권, 양태조, 양혜정, 양홍기, 엄강민, 엄익수, 여병철, 여혜숙, 염창근, 오광식, 오금홍, 오기성, 오미정, 오민애, 오상훈, 오수연, 오순희, 오영권열사추모사업회, 오유진, 오정화, 오한정, 오현정, 오혜란, 우규성, 원불교인권위원회, 원은숙, 유미경, 유미은, 유병만, 유병제, 유복임, 유선근, 유여원, 유영임, 유은주, 유재건, 유준희, 유차순, 유희석, 유희연, 윤경선, 윤경신, 윤경희, 윤광호, 윤미향, 윤상영, 윤영수, 윤영안, 윤영원, 윤은주, 윤정모, 윤지영, 윤지혜, 윤진여, 윤호숙, 윤희숙, 이강훈(합기도비무관), 이경동한상용열사추모사업회, 이경민, 이경민, 이경수, 이경엽, 이경옥, 이경은, 이광기, 이광숙, 이광지, 이국보, 이근원, 이근정, 이기자, 이기찬, 이기호, 이나영, 이대윤, 이대훈, 이동규, 이동우, 이동주, 이명숙, 이명진, 이묘랑, 이미경, 이미선, 이미자, 이미현, 이민숙, 이민숙, 이민영, 이민재, 이병구, 이병술, 이병용, 이병희, 이보미, 이봉주, 이상근, 이상민, 이상수, 이상욱, 이상원, 이상진, 이상현, 이석문, 이석재, 이선자, 이성권, 이성목, 이성현, 이성희, 이성희, 이소연, 이소영, 이수미, 이수연, 이수진, 이수호, 이순옥, 이순임, 이승렬, 이승민, 이승애, 이승철, 이시정, 이아림, 이연희, 이영복, 이영아, 이영화, 이용우, 이용위, 이용헌, 이우성, 이유미, 이은숙,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을재, 이의용, 이인순, 이재덕, 이재선, 이재영, 이재욱, 이재휴, 이제이, 이조운, 이종수, 이종춘, 이종하, 이종회, 이주미, 이주연, 이준혁, 이지혜, 이지훈, 이진우, 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 이태경, 이태호, 이태환, 이하나, 이한열기념사업회, 이향미, 이향숙, 이현민, 이호승, 이호중, 이홍주, 이황미, 인디밴드ACT, 임각철, 임경훈, 임대윤, 임보라, 임서희, 임성빈, 임수지, 임승계, 임운택, 임월산, 임은지, 임정숙, 임진희, 임창숙, 임춘택, 임필수, 임현지, 장동엽, 장병관, 장수아, 장수일, 장애해방열사단, 장오민주, 장용진, 장준호, 장지철, 장창원, 전교조중관동지회, 전국진, 전기호, 전나미, 전상용, 전성원, 전세현, 전소영, 전순영, 전진한, 전호일, 전희영, 정경숙, 정광훈, 정광훈의장추모사업회, 정대망, 정도영, 정동익, 정문진, 정병원, 정병택, 정석원, 정세원, 정세윤, 정수근, 정수연, 정수희, 정슬기, 정영금, 정영미, 정영섭, 정영신, 정영은, 정영훈, 정예슬, 정우령, 정우화, 정욱식, 정재곤, 정재은, 정정희, 정지아, 정지현, 정진화, 정찬무, 정충만, 정태호, 정해권, 정해옥, 정현직, 정혜열, 정혜진, 정희선, 조규석, 조기정, 조남선, 조동문, 조명진, 조상수, 조성애, 조성진, 조수현, 조승환, 조시현, 조연희, 조영건, 조영선, 조영신, 조영욱, 조영희, 조원균, 조원호, 조정필, 조주형, 조지훈, 조진영, 조학원, 조현천, 조현탁, 조회환, 조희주, 주기철, 주미순, 주현식, 진기영, 차재원, 채관숙, 채수용, 채옥희, 채희준, 처재웅, 천남수, 청년참여연대, 촤영은, 최경식, 최계연, 최기용, 최만식, 최병희, 최보희, 최상천, 최서현, 최성용, 최성희, 최성희, 최성희, 최연엽, 최영국, 최영미, 최영은, 최영준, 최인숙, 최일남, 최재철, 최재훈, 최준식, 최진희, 최천택, 최치명, 최현경, 최희태, 편민아, 표정두열사추모사업회, 하늬, 하연이네, 하영아, 하원수, 하주희, 한경신, 한광희, 한기명, 한기풍, 한대식, 한도숙, 한박준혜, 한삼열, 한상권, 한선주, 한수진, 한아영, 한의열, 한지연, 한지희, 한진지회열사정신계승사업회, 한찬욱, 한창성, 한현실, 허건행, 허세욱열사정신계승사업회, 허승, 허승영, 허정식, 현대차김준동, 현승은, 현필경, 현향미, 홍기정, 홍석경, 홍석화, 홍선표, 홍성규, 홍영기, 홍지순, 황건, 황경순, 황선용, 황윤미, 황인균, 황인용, 황정인, 황정화, 황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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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2019 사드 후원주점"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7/605/001/c26c…; style="width:800px;height:637px;" /></p> <p> </p> <h2>사드 배치 반대 평화활동 법률지원기금과 투쟁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주점</h2> <h1>소성리에 평화의 봄을</h1> <p> </p> <p><strong>2019년 4월 20일(토) 17:00 - 23:00, 레벤브로이 </strong>(<a href="http://naver.me/FyawYPWy&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국제빌딩 지하</a>)</p> <p> </p> <p>"사드 가고 평화 오라!" 한반도<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1pt;">·</span>동북아 평화와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부당한 사드 배치에 맞서 사드 반대 활동을 이어온지 3년이 되었습니다.  </p> <p> </p> <p>다가오는 4월 20일 토요일, 사드 배치 반대 평화활동에 대한 법률지원기금, 사드가 '임시 배치' 되어 있는 성주 소성리와 김천에서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평화행동 투쟁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주점 <소성리에 평화의 봄을>이 열립니다. 후원주점 소식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지인들과 함께 오셔서 즐겁게 놀다 가세요. 꽃피는 봄의 문턱에서 반가운 당신의 얼굴을 기다리겠습니다 :)</p> <div> </div> <blockquote> <p><strong>후원계좌</strong> 농협 351-1061-0680-1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p> <p><strong>문의</strong> 사드철회 평화회의 (02-723-4250 [email protected])</p> <p> </p> <p><strong>자원활동가가 되어주세요</strong></p> <p>서빙 등 후원주점 운영에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세요.</p> <p>신청 : 사드철회 평화회의 (010-2224-3975, [email protected])</p> <p> </p> <p><strong>후원물품을 보내주세요</strong></p> <p>후원주점 당일 후원물품 판매가 있습니다. 물품을 4/28(목)까지 보내주세요.  </p> <p>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5층 평화군축센터 (03036)</p> </blockquote> <p> </p></div>
수, 2019/03/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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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04/610/001/e8a8…; style="width:800px;height:420px;" /></p> <p> </p> <h1>삭감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 납득할 수 없어</h1> <h2>미국 측의 근거 없는 증액 요구 관철, 합리적이지도 호혜적이지도 않아 </h2> <h2>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근본적인 검토 시작해야</h2> <p> </p> <p>올해부터 적용될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최소 10억 달러 지원과 유효 기간 1년으로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2/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금년도분만 우선 결정키로 협의 중이며,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 500억 원 미만으로 합의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비용 부담과 미군의 불법 전용, 1조에 달하는 미집행액 등을 고려했을 때 대폭 삭감해야 마땅할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의 일방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또 다시 인상되는 합의에 이른 것이다. 객관적인 소요 제기가 아닌 아무런 연관이 없는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증액하기로 한 합의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p> <p> </p> <p>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협상 기간 내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과 더불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까지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한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다. 국방연구원(KIDA)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총비용은 2015년 한 해에만 5조 원이 넘는다. 사용하지 않고 쌓여있는 미집행액도 1조 원에 달한다. 미국은 한국이 제공하는 분담금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두었다가 군사건설비로 불법 전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대부분 완료되어 향후 대규모 건설 사업 소요도 사라진 상황이다. 2017년 12월 참여연대가 ‘평택 기지 이전 사업 종료 이후 추가로 소요될 사업의 목록, 이에 대한 국방부의 타당성 검토 의견’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종료 이후 미국 측의 전체사업 소요는 확인된 바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p> <p> </p> <p>지난해 2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측의 압박에 의해 근거없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한 이번 협상 결과는 결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수용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58.7%로, 찬성 응답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로 압박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미국의 인상 요구 수용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광범위한 인식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합의한 현재 협상안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p> <p> </p> <p>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협정 유효기간을 길게 잡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 8, 9차 협정의 5년 유효기간은 상황 변화에 따른 조정이나 집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검증이 어렵고, 국회가 1조에 달하는 지출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 문제였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협정의 유효기간은 짧게 설정하는 것이 낫다. 그런 면에서 현재 합의된 1년이 적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이 다시 확인된 바, 근거 없는 증액 요구에 휘둘려 1년 유효기간의 협정이 반복된다면 그것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협정의 유효기간을 짧게 하는 것은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p> <p> </p> <p>다시 강조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인상하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다. 제10차 협정의 금액이 1조원을 넘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도리어 대폭 줄여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상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하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예외적인 조치일 뿐이다. 예외적인 조치가 이토록 과도하고도 근거 없이 3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 게다가 미국과 이런 식의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뿐이다. 이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번 한·미 합의안은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한다.</p> <div> </div> <div> </div> <div><strong>* 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A5RVdvy0TM-QPIsUmSHBPPUzreRiY_dI54…; rel="nofollow"><span style="color:#3498db;">원문보기 / 다운로드</span></a>]</strong> </div> <h2> </h2></div>
금, 2019/02/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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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 발행


오늘(8/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을 일삼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쟁점 사항들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함으로써 사드 배치 결정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한국 정부가 사드 한국 배치의 근거로 내세웠던 12가지의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가 아니라거나,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 탐지용이다, △주변국 우려는 걱정할 필요없다, △사드는 요격 성공률이 높다,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성주가 환경, 보건, 안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사안도, 주민 동의사안도 아니다, △방위비분담금 등 직간접적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다 등의 주장들을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사드는 미국 MD의 일부이며 운용주체가 주한미군으로, 레이더의 모드 전환도 용이하여 북한만 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도권 방어도 되지 않는데다가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장기적 피해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는 사드 한국 배치는 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사드와 관련해 여전히 남아 있는 많은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엄정하게 검증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제목 밑에 '첨부'를 누르면,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반박1.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와 상관없다?
반박2. 사드 레이더는 북한 탐지용이다? 레이더의 정보를 미국·일본과 공유하지 않는다?
반박3.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이다?
반박4. 사드 1포대로 한국의 1/2~2/3 방어 가능하다? 수도권 방어는 패트리어트 등으로 가능하다?
반박5.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주변국 대응 우려할 필요 없다?
반박6. 사드의 요격 성공률이 높다?
반박7. 사드 배치는 한반도 방어를 위한 군사주권 사항이다?
반박8. 레이더 100미터 밖은 안전하다? 
반박9. 성주가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다?
반박10. 사드 배치 결정은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
반박11. 성주 지역 결정은 안보사항이라 비공개가 불가피했다?
반박12. 방위비분담금 증가 등 직·간접적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다?

 

 

2015-03-26 [카드뉴스 1편]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2016-02-19 [카드뉴스 2편] 사드, 트러블메이커

 

월, 2016/08/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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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04/610/001/94fc…; style="width:800px;height:420px;" /></p> <p> </p> <h1>미국의 국방 건설 예산 전용, 한국에 부담 전가 절대 안 돼</h1> <h2>미국, 멕시코 국경장벽 비용 충당 위해 한국에 부담 떠안겨서는 안 돼</h2> <h2>국회, 근거 없는 비용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전용 가능성 등 철저히 따져야</h2> <p> </p> <p>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 전용을 검토하는 국방 분야 건설사업 목록 중에 한국의 성남 탱고 지휘소의 지휘통제 시설과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드론) 격납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건설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자국의 국경장벽 건설 비용으로 전용하겠다는 미 측의 발상이 관련 사업 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한국에 떠넘겨질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p> <p> </p> <p>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은 근거 없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대폭 증액했을 뿐만 아니라 협정안의 이행약정에는 이전과 달리 “예외적인 경우 특정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을 가능하게 한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미 측이 자국에서 최대 논란이 되고 있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 충당을 위해 그 부담을 한국이 지게하고, 나아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까지 고려하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비상식적인 요구로서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p> <p> </p> <p>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용 가능한 주한미군 시설 예산은 캠프 탱고 지휘소의 지휘통제시설 2019년 회계연도 예산 1천 750만 달러(약 197억 원)와 군산 공군기지 격납고 2018년도 예산 5천 300만 달러(약 599억 원)로 총 800억 원에 달한다. 이 목록은 검토 대상일뿐 예산 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한국의 부담을 전제로 작성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까지 포함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절반 이상(최대 65%)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토당토 않게 한국의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던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가 급기야 타국 국민의 세금으로 자국이 집행해야 할 비용까지 충당하려 한다면, 이는 그 어떤 비판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p> <p> </p> <p>국회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돌입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번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졌는지, 이행약정의 예외조항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할 이유가 늘어난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과 막대한 이월을 용인하는 문제도 반드시 짚어야 한다. 국회는 동맹을 명분 삼아 미 측의 부당하기 짝이 없는 요구를 수용해왔던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 독립된 국가의 입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을 국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p> <p> </p> <p>* 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ouqhRSjPHFXH0IAK-K3xh0rQUt9pbO-FfKB…;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 </p></div>
수, 2019/03/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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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한미 방위비분담금을 '번갯불 콩 볶듯'? 안될 일이다</h1> <h2>향후 분담금 인상 가능한 장치들 여럿 보여... 국회 비준동의를 우려한다</h2> <p>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박진석 </strong>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p> <p> </p> <p>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308/IE002467110_STD.jpg&…; style="width:600px;height:451px;" /></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4px;">▲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span></span></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4px;">외교부 대접견실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에서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 = 오마이뉴스)</span></span></p> <p> </p> <p>국회가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아래 제10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는 하루 전날인 4일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연속으로 열고, 5일 오전 9시에는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서둘러 제10차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p> <p> </p> <p>그런데, 국회는 과연 제10차 특별협정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제10차 특별협정이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올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p> <p> </p> <p>지난 1월 25일 YTN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관련 여론조사에서 방위비분담금을 1조 원 이상으로 인상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8.7%로, 찬성한다는 의견 25.9%의 2배가 넘었다. 심지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불응 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52%로, 그럴 경우에는 찬성한다는 의견 30.5%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p> <p> </p> <p>그동안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도 1조 원을 방위비 분담금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왔고, 정부는 제10차 특별협정 협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1조 원 미만을 외쳤다. 그런데도 제10차 특별협정은 방위비 분담금을 1조389억 원으로 확정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무참한 결과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p> <p> </p> <p><strong>향후 분담금 증폭시킬 여러 기제</strong></p> <p> </p> <p>더 큰 문제는 제10차 특별협정은 향후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가시킬 여러 기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상률 8.2%는 역대로 네 번째 높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다. 제10차 협장의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당장 올해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때 미국은 제10차 특별협정의 인상률 8.2%를 최소 인상률로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p> <p> </p> <p>즉 제11차 특별협정은 8.2%보다 더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주한미군이 전액 부담해 오던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제10차 특별협정에서는 군수지원 항목 중 하나로 신설됐는데, 주한미군은 한 해 전기요금만으로 751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p> <p> </p> <p>그런 공공요금이 제10차 특별협정에서 군수지원 항목으로 자리잡았으니, 미국이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에서 이를 빌미로 대폭 증액을 요구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p> <p> </p> <p>나아가, 제10차 특별협정은 인건비 분담률 75% 상한마저 폐지함으로써,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게 더 많은 인건비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줬다. 제10차 특별협정 어디를 봐도 향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시킬 수 있는 요인들만 보일 뿐 인하 요인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p> <p> </p> <p>만약 제10차 특별협정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이라는 더 큰 불행으로 연결되고 말 것이다. </p> <p> </p> <p>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곳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미 1조 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p> <p> </p> <p>국회가 제10차 특별협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될 이유다. 무엇보다 제10차 특별협정은 향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악재를 담고 있는바, 더 큰 불행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제10차 특별협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p> <p> </p> <p><a href="http://omn.kr/1i9fc&quot; target="_blank" rel="nofollow">>> 오마이뉴스에서 보기</a></p></div>
목, 2019/04/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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