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대신 이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특혜입학 비리 해명, 총장 사퇴를 외치며, 이화여대 창립 이래 첫 번째 교수 집회가 열렸다.
최경희 총장은 집회 30분 전, 사퇴를 발표하고 부랴부랴 학교를 빠져나갔다. 100명의 교수가 모여 성명서를 낭독하고, 본관에서 투쟁해온 학생들을 위로했다.
5,000명의 학생들이 “해방 이화, 비리척결”을 외치며 행진하는 교수들의 뒤를 따랐다.
특혜입학 비리 해명, 총장 사퇴를 외치며, 이화여대 창립 이래 첫 번째 교수 집회가 열렸다.
최경희 총장은 집회 30분 전, 사퇴를 발표하고 부랴부랴 학교를 빠져나갔다. 100명의 교수가 모여 성명서를 낭독하고, 본관에서 투쟁해온 학생들을 위로했다.
5,000명의 학생들이 “해방 이화, 비리척결”을 외치며 행진하는 교수들의 뒤를 따랐다.

○ 사회 :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 인사말
○ 발제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기자회견 자료]
초등교사 간 성추행 사건 조속히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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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 2017년 12월 4일(월) 11시 30분 ❚ 곳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자실(별관 4층) ❚ 주최 : 초등교사 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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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자회견 취지
11월 25일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여성은 나이,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을 불문하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가해자는 직장상사, 동료, 친구, 이웃사람, 아버지, 남편, 애인 등 피해자가 아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사회보다 모범적이어야 하지만 부끄럽게도 성차별과 성폭력 관련된 문제제기와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도내 모 초등학교 동료 교사 간 성추행 혐의로 현직 교사에게 직위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교사는 동료 교사의 성추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고발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성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행동의 힘’을 느끼게 해줍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피해 그 자체가 주는 고통과 더불어 피해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겪게 되는 ‘사회적 폭력’을 두려워합니다. 성차별 사회에서 피해자들은 침묵을 강요당해 왔고 이것이 곧 성폭력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특히 경미한 성추행, 성희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피해자가 과잉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성추행을 신고한 교사의 용기와 결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초등학교 교직원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어떠한 성폭력에 대해서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입각해 해결되길 바랍니다. 대수롭게 생각하면서 가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경찰, 검찰, 교육청, 학교가 성폭력 문제에 예민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Ⅱ. 기자회견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9월 20일 제주시 모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직위해제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동료교사 성추행으로 고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고 교육시켜야 할 책임 있는 교사가 같은 동료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지난 9월 13일 가해자는 학교 회식자리에서 집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붙잡아 계속 술을 마시게 했다. 피해자 친구가 데리러 오겠다는 전화에도 본인이 30분 내로 데려다 주겠다 약속하고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지 않고 결국 성추행하였다.
경찰은 10월 24일 “출동 경찰관과 업주 등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여교사의 진술 이외에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나 목격자가 나오지 않아 이번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 참고인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다른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 친구가 전화를 했고 가해자는 30분 내로 데려다 주겠다 답했지만 그 말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왜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가해자는 계속 피해자를 보내지 않았는지 정황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
또한 경찰이 고소를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왜 여자가 늦게까지 남자와 술을 마시냐?”는 등 피해자가 자책하게 만드는 질문으로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했다.
이제 사건의 해겨른 검찰에게 넘어갔다. 성폭력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피해자의 어떤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의도에 의해 발생한다. 피해자 행동을 문제 삼으며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이미 가해자의 편에서 조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검찰 조사에서는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한다.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피해교사는 가해교사보다 한참 어린 교사이다. 이러한 관계가 본 사건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가벼운 성추행이라 여겨 가볍게 조사하고 결론을 내린다면 더 큰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록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는 어른만 있는 곳이 아니다. 학생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자각을 하고 작은 성폭력 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가해자에게 응당한 법적 처벌을 내려야 한다.
피해자는 성추행이 발생하고 학교와 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피해자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학교에서는 관리자가 피해자 동의 없이 교직원 회의 시간에 관련 사건을 알렸고 “소문이 이상하게 날 수 있어 내가 얘기했다.”는 말을 했다. 관리자와의 상담 과정에서는 “아는 사람이어서 다행이지 않느냐?”, “고소하면 네가 책임져야 한다.”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사례로 알아보는 성폭력 예방 매뉴얼」이 2017년 6월에 발간되었다. 학교 성폭력 사건이 매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성폭력 특별 교육을 실시했고 매뉴얼도 만든 것이다. 이 매뉴얼에는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조치와 2차 피해에 대한 문제를 자세히 설명한다. 교육청은 매뉴얼을 배포 했으나 제대로 운영되도록 안내하고 교육했는가? 교육청에서 배포한 매뉴얼을 잘 숙지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만약 교육을 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2차 피해가 일어난 것이라면 이에 응당한 지도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현재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충격과 2차 피해 등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하고 병가 중에 있다. 1월에 다시 학교로 돌아갈 예정이나 가해자가 처벌 없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과 주변에서 자신을 걱정하는 시선, 학교에 불난을 일으켰다는 비난 등을 견뎌야 한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에게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곳이어야 한다. 학교는 복직하는 피해자가 어떤 두려움과 걱정없이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관철될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검찰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 교사가 학교로 복직하기 전에 가해자를 기소하여 법적 심판을 받게 하라.
2. 교육청은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어떠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라.
3. 학교는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2차 피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반성하고 사과하라.
2017. 12. 4.
초등교사 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자료_20171204- 초등교사 성폭력 대책위.hwp
[민변][성명]
제68주년 제헌절에 고(告)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들은 지난 2016. 7. 4. 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 반대’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시위를 이어왔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외면하고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만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조기 강제해산 시키는 참담한 현실을 두고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68주년 제헌절을 맞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법대로 하라>는 구호를 걸고 곡기를 끊는 행동으로 나섰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소한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인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은 특별법의 시행일인 2015. 1. 1.이 아니라 위원회의 2015년도 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5. 8. 4.이다. 따라서 특별법 상 위원회에게 보장된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2016. 6. 30.이 아니라 2017. 2. 3. 이 법리상 명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조기해산 시키려 하고 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 해석으로 조사기간 만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특조위로 파견된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의 집행을 가로막고, 특조위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어떻게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과거 이승만 정부에서 일제 강점기 친일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물리적 폭력으로 강제해산하였던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법대로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 종료의 의미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희생자들은 모두 국민들이다. 국가는 그 구성원인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헌법 제10조 참조)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이 집단적으로 침해되었을 경우,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국가에 대하여 그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는 인간의 생명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며, 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 사건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므로 행정권력 역시 이러한 기본권 보호의무에 따라 기본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행사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1. 8. 30. 2006헌마788결정)라고 선언하며, 헌법상 기본권이 모든 국가권력 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과 같이 희생자 유가족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미래에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부끄러운 역사를 쓰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68주년 제헌절이 다가온다. 그러나 우리 모임은 대한민국 헌법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파괴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마냥 헌법의 제정을 기념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헌법정신을 왜곡하지 말라. 세월호 참사의 충분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라. 대한민국 헌법이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4·16참사 피해자를 대하고,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조치를 취하라.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말라.
2016. 7.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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