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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는 없다”는 이화여대…해명은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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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는 없다”는 이화여대…해명은 오락가락

익명 (미확인) | 목, 2016/10/20- 17:41

최순실 딸 정 모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류산업학과 이인성 교수가 지난 17일 이화여대가 정 씨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개최한 비공개 구성원 간담회에서 뉴스타파에 해명한 내용과 전혀 다른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서 패션쇼 실습을 하는 것이 핵심인 수업에서 정 씨가 패션쇼에 불참했는데도 학점을 준 이유에 대해 뉴스타파에는 “타과생인 정 씨가 졸업패션쇼 위주의 수업을 어려워해 피팅하고 참관하는 것으로 대체를 허용했다”고 설명했으나, 구성원 간담회에선 “정 씨가 쓰러질 정도로 아파서 수업에 참여를 못 했다”고 해명한 것이다. 어느 해명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둘 중 한 곳에는 거짓말을 한 셈이어서 “특혜는 없었다”는 이대측의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아파서 수업에 불참? 뉴스타파엔 “타과생이라 어려움을 호소해 배려”

지난 17일 이화여대가 정 씨 관련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정 씨에게 학점특혜를 준 것으로 지목된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 모 씨가 패션쇼 무대에 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 씨가 아팠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패션쇼)장소로 갔더니 학생(정 씨)이 쓰러질 정도로 아프다고 해서..다른 학생들도 아프다, 가야된다고 하면 배려해주듯이 (배려했다)이인성 교수의 10월 17일 이화여대 구성원 비공개 간담회 답변 중

정 씨가 패션쇼 당일 많이 아팠기때문에 패션쇼 무대에 서지 않도록 배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인성 교수는 앞서 뉴스타파와의 서면 질의응답에선 다르게 말했다.

체육과학부 학생은 타과생도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 졸업패션쇼 학생들 위주의 워킹연습 등을 어려워하여 소수민족 의상을 관찰하고 피팅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패션쇼는 패션쇼 준비, 진행과정 및 본 쇼 참관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허용했습니다.

뉴스타파에 보낸 10월 7일 서면답변서 내용 중

이인성 교수는 물론 이화여대 홍보팀도 뉴스타파에 보낸 답변에서 “(정 씨)가 전 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중국소수민족 의상 및 문화 체험, 한중문화교류 패션쇼 피팅, 패션쇼 리허설 및 본 쇼를 참관하였으며 교과목 이수를 위한 자료를 제출 완료 했다”고 설명했다. 정 씨가 아파서 중국 일정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전혀 없었다.

학교 구성원과 뉴스타파측에 한 해명이 왜 서로 다른지 묻기 위해 이인성 교수에게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학교에도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 없었다. 19, 20일은 수업에도 나오지 않았다. 보직을 맡고 있는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이 교수가 지난 목요일부터 평생교육원장실에도 출근하지 않고 있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홍보팀에도 어떤 해명이 정확한 것인지 물었다. 진용주 이화여대 홍보부처장은 “이인성 교수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홍보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당시 홍보팀 답변은 이인성 교수의 말을 듣고 내보낸 것”이라며 “현재는 최경희 총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발표로 정신이 없다. 최 총장도 이인성 교수도 모두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의류산업학과 강의실 복도에 붙어있는 게시물. 학생들은 이인성 교수의 해명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 의류산업학과 강의실 복도에 붙어있는 게시물. 학생들은 이인성 교수의 해명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일정 동행 안 했다”던 의류산업학과 교수 “얽히기 싫어서 그랬다” 거짓말 시인

이인성 교수의 해명만 이상한 것이 아니다. 문제가 된 계절학기 수업 ‘글로벌 융합 및 디자인연구’에 이인성 교수와 동행했던 이화여대 손 모 교수는 의류산업학과의 학점특혜 의혹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10월 6일,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중국에 가긴 했지만, 다른 일정으로 갔으며 학생들과 동행하지 않았다. 중국 일정에 참여한 학생들 중 체육과학부 학생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계절학기 수업 당시 촬영된 사진들에는 손 모 교수가 여러차례 등장한다. 학생들이 나눈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학생들이 수시로 손 모 교수에게 보고하고 상의하고, 답변을 들었던 내용들이 나온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 취재진은 지난 19일 다시 손 모 교수를 만나 정말로 중국 일정에 동행하지 않았느냐고 다시 물었다. 손 교수는 “사실 중국 일정에 동행한 건 맞다”며 “당시에는 이 일에 얽히기가 싫어서 말실수를 했다”고 사실상 거짓말을 시인했다. 정 씨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도 “체육특기생이 한 명 있다는 건 알았다. 하지만 그게 정 씨인 줄은 정말 몰랐다. 자세한 건 이인성 교수가 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선 왜 체육특기생 동행 사실도 모른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 번 대답을 하면 기자들이 계속 연락을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답했다”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처음 손 모 교수에게 연락을 했을 때는 의류산업학과의 학점 특혜 의혹이 제기되지도 않고, 관련 뉴스도 보도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런데 기자의 전화를 받자마자 “이 일에 얽히기 싫어서”, ”계속되는 기자들의 연락을 우려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거짓말로 답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손 모 교수는 이인성 교수의 제자로, 현재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

▲ 이인성 교수는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평생교육원장실에도 연구실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교수 연구실에는 의류산업학과 학생들이 붙여놓은 게시물이 가득하다.

▲ 이인성 교수는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평생교육원장실에도 연구실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교수 연구실에는 의류산업학과 학생들이 붙여놓은 게시물이 가득하다.

체육과학부 승마특기생인 정 씨는 의류산업학과 전공수업에서 7학점을 취득했다.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받은 학점이다. 공교롭게도 정 씨가 학점을 취득한 과목은 이인성 교수와 이 교수의 제자가 담당 교수로 있는 수업이었다. 이인성 교수는 최경희 총장과 예전부터 친구였던 사이로 알려졌다.

최 총장과 이인성 교수 모두 정 씨 관련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의류산업학과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의류산업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140명 일동은 대자보를 통해 “다른 학생들은 졸업 패션쇼 때문에 알바를 하기도 했고, 스트레스성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했다. 의류학과 학생들에겐 시키는 것 조금만 마음에 안 들게 해와도 온갖 막말을 퍼붓고 협박을 다하더니 권력자의 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당한 학점 이수라고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으냐”며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피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제기된 의혹들에 타당하게 답하고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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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을 위한 사회정책연구에 한정해야 –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계획’(이하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일방적 추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민간보험사에 총 6,420만 명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기며 사회적 비난이 커지자 뒤늦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시범사업을 발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28일 발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일부 이견 또는 보충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대한 의견

개인 건강정보에 규정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 분야의 「의료법」, 「생명윤리법」, 공공분야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다양한 법률에 혼재되어 있다.

의료법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환자 정보는 제3자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업무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한정적 목적을 위하여 의료법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환자 정보가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범사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건강정보, 환자에 대한 정보의 규정, 개인정보 간의 위계관계를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2. 연구, 학술, 통계 목적 처리에 대한 정보 주체의 선택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통계작성 및 학술 연구목적이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 형태로 처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보 주체 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연구, 학술, 통계 목적 처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의 받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후에 정보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옵트아웃(Opt-out) 권한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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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은 공공의 목적에 한정되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명시된 데이터셋 예시 중 의약품 정보 내용만 봐도 원외 처방 약제 통계자료, 의약품 상위 성분 청구현황으로 제약회사에 필요한 것으로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시범사업 전체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되어야 하고, 시범사업은 기술개발이 아닌,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로 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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