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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10명 산재사망 현대중공업, 또 특별근로감독 받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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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10명 산재사망 현대중공업, 또 특별근로감독 받는다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목, 2016/10/20- 17:03

올 들어 10명 산재사망 현대중공업, 또 특별근로감독 받는다 (경향신문)

올해 들어 10차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이 또 특별근로감독을 받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산재로 노동자 10명이 사망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해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20102600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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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운영과 관련한 유진메트로컴, 은성PSD와의 계약내용 공개하라

 

CBS 노컷뉴스, 한겨레 등의 언론은 5월 31일자 기사에서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와 관련한 용역비가 매월 6억 원대(5년간 350억 원 규모)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사망한 정비노동자의 인건비는 월급 144만 원 수준이며, 용역비의 상당부분은 서울메트로를 퇴직한 뒤 은성PSD로 자리를 옮긴, 정비관련 자격증이 없는 전직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의 임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은성PSD의 인력 구조는 2인 1조로 작업에 나서야하는 정비노동자가 왜 혼자 작업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드러내주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유진메트로컴, 은성PSD 등 현재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관련한 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젊은 정비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의 운영실태는 외주화의 이유와 그 비효율, 외주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어떻게 결정되고 얼마나 열악해 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외주업체는 스크린도어를 유지·관리하는 핵심인력은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고 열악한 처우에 내모는 반면, 정비와 무관한 업무의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들에게는 서울메트로 재직 시에 상당하는 대우를 하였다고 한다.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의 유지·관리였는지,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 제공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또한, 정비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도 든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정비노동자의 임금은 144만 원 수준이고 소속 업체의 다른 정비노동자는 주간A, B반으로 나눠 모두 14명이 전체 98개 역의 스크린도어 정비·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 126만 원이므로, 사망한 정비노동자의 임금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수당 지급 여부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6월 7일부터 진행될 근로감독을 통해 서울지하철 정비노동자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참여연대는 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에 외주화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와 관련한 협약, 계약내용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비밀유지 관련 협약서 조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별첨자료 참조). 문제를 숨기고 진실을 가리는 행정이 문제 해결을 막고 있는 것이다. 강남역에서 정비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서울특별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기 어렵고 그 사이, 또 한 명의 젊은 노동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 서울특별시가 19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애통한 죽음에 진정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규제완화, 비용절감, 경영효율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진행된 외주화와,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충분치 못한 정비인력 운용 등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비용까지 줄인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운영과 관련하여 유진메트로컴, 은성PSD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와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는 의혹과 드러난 문제에 대해 숨김없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요구이자 권리이다. 참여연대는 어제(5/30)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인력 현황과 노동조건, 스크린도어와 관련한 민자사업 현황, 2015년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발표한 대책의 이행 여부와 수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첨부파일 참조
참여연대의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관련’ 정보공개청구(2015.09.03.)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답변자료(2015.09.18.)

수, 2016/06/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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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인권센터 “KT업무지원단 산재 폭증" (매일노동뉴스)

19일 KT노동인권센터는 “최근 KT업무지원단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폭증하고 있는 사실이 센터에 접수되고 있다”며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산재 원인을 조사하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업무지원단은 2014년 4월 KT가 직원 8천304명을 구조조정하고, 같은해 5월 신설한 업무지원조직이다. 센터에 따르면 당시 퇴직을 거부한 직원 가운데 291명을 선별해 신설부서에 배치했다. 현재 233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환배치 후 초기에는 무선측정과 그룹사 상품판매 같은 업무가 배정됐는데, 지난해부터 차량을 이용한 모뎀 수거업무가 주된 업무가 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811

월, 2017/02/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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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빛을 만들다 희생된 故김용균을 다시 암흑에 가둔 노동부를 규탄한다!

한국서부발전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 대한 유가족과 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jpg  

“총체적 난국”

1월 15일 노동부가 진행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총평에서 감독을 주무한 담당자의 일성이었다. 그리고 1월 16일 총체적 난국의 실체가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029건 적발, 과태료 6억7천여만 원, 사용중지 컨베이어 8대 등 숫자로 나열된 결과, 놀랍지 않다. 중대재해 발생,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수 천 건의 산안법 위반사항 적발, 과태료 부과, 감독결과 법 위반 사항은 엄중히 처벌. 2016년 구의역 스크린 도어 김군 사망 때,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되풀이 하던 수순 그대로다. 노동부발 데자뷰로 과거 모습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2017년 11월 15일 서부발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로 68건의 법 위반과 1억1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했지만, 결과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번 사고가 발행했다. 이는 명백한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다. 

특히, 사법처리 대상으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이 아닌, 태안발전소 본부장을 지목한 보도자료 3쪽에서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구의역 김군과 故김용균이 빠진 한계가 있었음에도 28년만의 산안법 전부 개정에 故김용균 노동자의 유족이 간절한 투쟁으로 나섰던 것은 법 안에 담긴 원청 책임강화, 산재사망 책임자 처벌이라는 맥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12월 유가족의 절절했던 모습을 잊지 않았다면 원청 책임자를 본부장으로 미리 못 박아 놓고 진짜 책임자 김병숙 사장에게 면죄부를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책임자’란 “어떤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책임’이란 “맡아서 행해야 할 의무나 임무”이다. 태안화력의 인력운영과 안전투자 결정 권한을 가진 사업주, 즉 책임자는 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이라는 말이다.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노동부 스스로 법적 한계를 만들었다. 또한,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는 시민대책위 참여를 그렇게 가로막더니 이제서야 시민대책위와 협의하여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것은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피하려는 꼼수로도 읽혀진다. 

그렇기 때문에 故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이와 같은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가 외주화 되어 더욱 위험한 발전소 현장을 제대로 개선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한편, 공교롭게도 같은 날 한국서부발전도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랬다. 한국서부발전은 알고 있었다. 보도자료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현장 개선을 착수’하겠다며 ‘위험설비 점검시 반드시 2인1조 근무’, ‘위험시설 안전장치 보강’, ‘312곳에 조명등 추가 설치’ 등 200여 억원을 들인다고 밝혔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권한을 갖는지 애초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장의 위험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할 때, 소리 없이 노동자가 죽어나갔을 때는 꿈쩍 않던 서부발전이었다. 2017년 11월 사망사고 후에도 개선명령을 받았지만,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식의 대처로 사고는 반복되었다.
노동자의 죽음에 진정어린 반성은커녕 사고 관련 14가지 의혹 해명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서부발전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가 지금 순간을 면피하려는 행태로 읽히는 이유이다. 

시민대책위는 단호하게 요구한다. 
정부는 故김용균 사회적 타살의 원인,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할 수 있는 진상규명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는 한국서부발전의 안전보건관리 태만으로 발생한 하청노동자 죽음의 진짜 원인을 찾고, 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위험을 방관하고 사망을 방조한 노동부 책임을 밝히는 곳이다. 단일공정인 전기 생산 업무를 쪼개고 쪼개 위험의 외주화를 유지하고, 공공기관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산자부와 기재부의 책임을 규명하는 위원회이다. 노동부, 산자부, 기재부의 암묵적 협업에 마침표를 찍는 진상규명을 하라는 것이다. 

노동자 사망이라는 중대재해에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한국서부발전, 유족과 시민대책위 참여를 거부하고 특별감독을 진행한 고용노동부, 사망 한 달이 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유족을 안일한 태도로 대하는 청와대가 있는 한 외주화 된 위험의 현장에서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 

여기, 자식을 가슴에 묻고 “우리 아들과 같은 청년을 두 번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는 어머님과 아버님이 계시다. 이번에야말로 사회적 타살 근본원인을 밝히고 제2의 구의역, 제3의 김용균을 만들지 않겠다는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시민대책위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더 크고 강한 투쟁을 담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밝힌다. 

2019년 1월 17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활동가의 발언 

앞서 현장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와 법률가의 말을 통해서 그 현장이 얼마나 끔찍했는지에 대해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어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 공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못은 있는데 과연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가. 어제 고용노동부는 태안화력의 본부장을 얘기했습니다. 본부장이 진짜 책임자 인가요? 유가족들은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부발전 사장입니다. 위험한 현장을 만들고, 위험한 현장을 유지하고, 위험한 현장을 개선하지 않았던 책임자는 경영행위의 주체이자 결정권자인 서부발전 사장입니다.

얼마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 됐습니다. 김용균 방지법, 김용균법,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처벌 사례처럼 진짜 원청, 진짜 책임자 처벌은 그 법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사업장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험한 현장을 만드는 책임자에게 하한형을 두는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또 도급 금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벌금 쎄게 때려라 라고 이야기 했지만 그것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cj 대한통운 산재사망 다 책임자 빠져나갔고 벌금 얼마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고리 끊어내야 합니다. 산안법 전부개정안으로 부족합니다.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행위입니다. 고의입니다. 기업의 책임자 그리고 기업, 원청회사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더 큰 처벌을 받아 더 이상 이러한 산재사망, 그리고 억울한 죽음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노동건강연대 후원하기
목, 2019/01/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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