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와대 앞 상소문 백일장 대회 안 되나요?"
“청와대 앞 상소문 백일장 대회 안 되나요?”
참여연대, 오늘(10/20) 청와대, 국회앞 등 집회금지장소 릴레이 집회신고
금지통고시 행정 및 위헌소송 제기 및 집시법 개정 촉구 활동 계획
1. 취지와 목적
-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어야 하는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공관 등 주요기관 인근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여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
-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드러내기 위해 위 집회금지장소에서 평화롭게 진행되는 소규모의 집회를 신고하여, 이 정도의 집회마저 허용될 수 없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
- 만약 금지통고될 경우 이를 행정소송 및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다투고, 주요 국가기관 인근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할 예정임.
- 이번 릴레이 집회신고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참여연대가 진행 중인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집회의 자유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임.
- 이번 캠페인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이 집회를 쉽게 불법화할 수 있는 집시법 조항과 경찰의 과잉진압 및 물대포 직사로 인한 것인 만큼 집시법의 개정과 물대포 추방을 요구하기 위한 것임. 참여연대는 캠페인 기간 동안 집시법 개정 및 물대포 사용금지 국회 청원안 제출, 집시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카드뉴스, 이슈리포트 발행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임.
2. 개요
○ 제목 :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청와대, 국회 등 주요기관 앞 집회 보장 요구 위한 릴레이 집회신고
○ 일시와 장소 : 2016. 10. 20.(목)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관할 경찰서
○ 집회 신고 내용
(1) “청년들이 대통령께 올리는 3대 불가 상소문 백일장 대회”
- 장소: 청와대 앞
- 예상 인원: 대통령께 할 말 많은 청년대학생 30명
(2) “선거법 개정 염원하는 유권자들의 국회 한 바퀴”
- 장소: 국회 정문 앞 및 국회 담장
- 예상인원: 선거기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원하는 유권자 20명
(3) “검찰비리의 중심에서 사자성어를 외치다”
- 장소: 대검찰청 앞(대법원 100미터 내)
- 예상인원: 연이은 검찰비리에 사자성어로 일갈하고 싶은 시민 30명
○ 문의 :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 사업단, 행정감시센터(02-723-5302)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관·주최: 고민정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국민 수산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이력제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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